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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회사 근
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시행이 3주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애매한 사항들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니 일선 기업들에서는 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가령, 회식시간의 경우에
는 강제적인 회식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외 회식의 경우에는 불투
명하다. 영업사원들의 경우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출장 비행시간과 출장을 가기위해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여부가 모호하다. 임원들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냐 마느냐 등 다양하다. 하긴 개개인의 근무형태와 근로유형이 제각각인데 어찌 이걸 뚝 잘라서 해당된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가장 정확한 판단기준은 본인 양심에 달려있는데 문제는 이를
객관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제도가 그랬듯이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
면서 모호했던 기준들도 상황이나 여건, 사례에 맞춰 새로운 시행지침이나
매뉴얼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근로자수 300인 기업들은 오후 6시가 넘으면 사무실 근무자들은 자동으로 사무실 전원스위치가 차단되어 퇴
근을 종용하니 이전보다는 퇴근이 빨라진 셈이다. 상사 눈치를 보며 무의미하게 사무실에 죽치고 지냈던 시절이나, 퇴근시 회식을 핑계로 2차, 3차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던 이전 근무시절과는 회사 근무분위기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기업으로서는 개개인의 업무량이나
개인 성과측정도 타이트하게 관리할 것이고, 형식적인 회의시간도 많이 줄어
들 것이다. 아마도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나올 것이다.
이제는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에 힘쓸 때이다. 주 52시간 시행 초기에는 늘어
난 여유시간에 개인 취미활동이 늘어날 것이지만 취미활동도 한계가 있는 법, 결국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에 눈길을 돌리고 한동안은 대학
원 진학이나 라이선스 취득 열풍이 일어날 것이다. 대학원 진학은 생각보다는 학업강도가 타이트하여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섯불리 진학을 했다가는 시
간과 비용만 낭비한다. 내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동기 5명 중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나 혼자 뿐이다. 석사과정은 논문 대신에 한
학기를 더 다니면 석사 학위를 주는 제도가 있지만 박사과정은 최종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통과되어야만 박사학위가 주어지는데 요즘은 논문 심사시에
표절이나 인용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논문통과
가 쉽지는 않다.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중간중간 전공기초, 전공
필수, 일반영어, 전공영어 시험도 패스해야 하고 학비도 만만치 않다. 학위보
다는 오히려 회사에서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고 자격수당까지 주는 자신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취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전문 라이선스는 이직시에도 가점이 되기
때문이다.
늘어난 여기시간만큼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자기계발에 회
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느냐 여부도 기업복지측면에서는 회사간 중요
한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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