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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운영컨설팅과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화요일은 모 대기업 운영컨설팅 방문상담을 다녀왔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몇개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로 실시하는 컨설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는 복리후생사업이  회사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충족하고 있는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들의 성향은 어떤지, 기금법인 정관은 실시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이 살핀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암초들을 만난다. 암초나 실수를 줄이려면 사전에 꼼꼼이 검토하여 리스크가 있는 사항은 본 컨설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지작업을 통해 정리해두어야 한다. 신기하게도 조금 찜찜하다 싶은 사항들이 주무관청 인허가 사항에서 자주 걸린다. 그럼 다시 보완명령이 떨어지고, 다시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후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10일이 훅 지나간다. 정관변경은 인가신청을 접수 후 인가기간이 7일(휴일 제외 후)이니 한번 반려되면 당장 후속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기금법인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컨설팅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3년 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두 건 을 진행하는데 분할 후 신설되는 한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는데 두 달이 걸렸다. 1차로 접수했던 정관이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특정 조문 하나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한 달을 가지고 있다가 반려조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한 후 보완하여 다시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이 더 걸렸다. 또 다른 기금법인은 15년 전 모회사의 법인 분할 서류를 가져오라고 홀딩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회사는 15년 전 분할하면서 상법상 분할 등기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는데 15년 당시 당시 회사 분할서류가 지금 회사에 남아있겠는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니 각 고용노동지청 별 업무처리 성향도 파악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자주 받는지, 한번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컨설팅을 할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실전경험이다. 각 기업이나 기금법인들은 업무를 맡기면서 한방에 신속하게 끝내주기를 바란다. 어느 기업은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면 돈을 주었으니 연구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컨설팅에서 좋은 Output이 나오려면 연구소와 회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사 내부의 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처리기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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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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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면 늘 하는 일이 있는데 지난 7월 연구소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기간 동안 또는 교육 후 기금실무자들과 나누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

련된 대화나 상담내용, 교육 후기를 꼼꼼히 챙기며 기록하는 일이다. 주 52시간제를 본

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회사에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은 서울로 오가는 이동시간에 숙박비까지.... 이렇게 어렵게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다보니 꼭 해결해야 할 미션이나 질문

사항들을 노트나 다이어리에 2~3면씩 꼼꼼히 메모해온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은 「근

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의 종류와 서식 작성법을 설명하

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등기사항과

회계처리이다.

 

먼저, 이사 등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에 여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

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이 여섯 가

지 등기사항 중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가장 많은 질문과 실재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이사의 성명과 주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에 있던 이사 등의 임기

가 삭제(삭제 2015.7.20, 시행 2016.1.21)됨에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삭제시켰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그대로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정관의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이사의 임

면 등기 시 반드시 기금법인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근로복지기본법」에 이사 임기가 삭제되어 있는데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

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3년마다 사임 및 취임등기를, 만약 이사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금법인 정관에서도

이사 임기를 삭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았다면 정관 인가일 이후에 선임된 이

사는 종신이사가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일 이전에 선임된 기금법인 이사는

개정되기 이전 정관을 적용받아 3년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대부분은 기금법인 정관에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 3년마다 중임등기를 하거나 선임 및 사임등

기 양자간에 어느 하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어느

기금법인은 이전, 그 이전 기금실무자부터 이러한 이사 등기지연 사실을 인지해 놓고도

후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넘기고 황급히 다른 부서로 떠났

다고 한다. 후임 기금실무자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임자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마찬가지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 신고해야 할 신고사항이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운영상황보고도 전임

자가 기 보고한 숫자가 맞지 않아 올해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오류사실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이전 잘못 보고한 자료들을 바

로잡아 보고하기도 했다. 재무제표 수치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결코 임기응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치고 이제부터 8월 18일까지는 재충전

기간이다. 홀가분하게 여행을 겸한 워크숍도 떠나고, 영화도 보고, 평소 만나지 못했던 친

구들과 만나 담소도 나누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밀린 잠도 실컷 자고, 배낭을

매고 북한산이며 관악산 등 바로 눈 앞에 두고도 가지 못했던 등산도 가고, 시간이 나는대

로 틈틈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도 실시하고, 이미 여름휴가에 읽으려고

이미 구입해둔 책도 서재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천천히 읽을 계획이다. 이번 휴가기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모두 휴가는 마음을 설레

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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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2019년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교육 일정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열린다는 사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7월 15일 오후에 일정이 잡혔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연구소나 내

개인 일정을 최대한 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주무관청에서 인가증(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정관변경 인가증)이 잘못

발급되거나 받아야 할 정관을 받지 못해 후속 등기 업무가 지연되거나 아예 인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무관

과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최우선으로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주무관청 인가사항은 기금법인 설립 인

가와 정관변경 인가 딱 두 개이다. 인가 사항은 후속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에 제대

로 된 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후속 업무가 진행되지 않거나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

는 고충이 뒤따른다. 인가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명칭이고 그 다음이 인가번호

누락, 대표자 오류, 직인 누락 등이다. 지난해 A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하

면서 기금법인 정관 명칭에는 '0000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는

'0000주식회사로' 발급되어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재발급 여부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등기를 진행해보고 안되면 다시 오라고 하여 등기를 추진

했으나 등기소에서 기금법인 명칭이 상이하다고 '명칭 불일치'로 등기를 거부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기존에 발급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기금법인 명칭을

'00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인가증에 대표자를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닌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는 바람에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았고,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인가증에 고용노동지청장 직인과 인

가번호가 누락되어 다시 발급받아 등기업무를 진행했다. 이렇게 인가증에 오류가 발생

하면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오류를 인지하고 빨리 조치해주면 다행이지만 오류를 인정

하지 않고 기 발급한 인가증이 맞다고 주장하면 중간에 끼인 기금실무자만 등기가 지연

되고 과태료 부과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최근에 D기금법인은 소재지가 변경되

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정관에는 기금명칭이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되어

있고 인가신청서에도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표기를 했는데, 정관변경 인가증에는

명칭이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로 되어 있어 명칭을 '00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기 인가증 내용이 맞다고) 조치를 해주지 않아 일단은 발급받은 인가

증으로 등기업무를 진행해보고 등기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기

로 하였다. 반면에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은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담

당 주무관이 제대로 조치를 해주어 오늘 바로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주무관청 주무관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에 기업으로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고 회사 직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와 관련하여 오류를 줄일려면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기에 고용노동부 관계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연구소

교육일정을 살펴보니 7월 15일~16일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회계실무 교육을 7월 16일부터 7월 17일로 하루씩 순연하여 조정하

였고 연구소 홈페이지도 공지하였다. 이미 수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외 타

교육기관에는 출강을 하지 않고 있어 연구소 자체 교육 일정만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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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0월도 어느덧 한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서울시장과, 일부 지자체장(제가 사는 양천구는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함께 치릅니다) 보궐선거와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지하철역사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후보자 홍보물을 나눠주고 확성기로 특정후보를 알리는 요란한 선거방송도 4일이 지나면 멈춰지고 26일 밤에는 승자와 패자가 희비가 갈리겠지요. 그러나 선거기간 내내 서로 편가르기를 해가며 싸우고, 헐뜯고, 폭로하고 비방하여 국민들 마음에 난 깊은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를 해줄지 걱정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강조했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등기를 지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1)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임기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임면(안)'을 의결하고 등기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송부하였으나, 법무사측에서 비영리법인들은 늦게 제출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등기사류를 지연 접수했다가 A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 3명 자택으로 등기지연 과태료 5만원 부과 고지서가 각각 날라옴.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법무사 측에서 지연 접수를 시켰으므로 과태료 15만원을 법무사측에 청구할 계획임.

(사례2)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가을로 접어들면서 밤과 낮 기온 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고향을 찿는 민족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추석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얼굴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겨울추위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과일이나 채소의 개화가 늦어졌고 여름장마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작황이 부진한데다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습니다. 어제는 선물을 사러 과일가게에 나갔다가 너무 오른 과일가격에 놀라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귀성비나 명절기념품비 지급도 예년같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추석에 명절기념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부각되어 안정적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재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금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전액 지원하는 의료비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종업원간 50:50으로 분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목적사업을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합니다. 그후 자세한 지원금액 및 절차, 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인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에 목적사업의 금액이나 지원절차 및 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관에 근거와 금액, 지원방법까지 자세하게 명시하게 된다면 금액이나 방법 등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히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또한 재원대책이나 실현가능성, 지속적으로 실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인기영합에 맞추어 요란하게 실시했다가 한두번 지급하고 재정이 거덜나 그만두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업원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만 낳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지원하던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기금법령제 19조에 의하면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동부나 기타 관공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만약 2009년도에 실제로 지급해야할 학자금이 1,000만원 이라면 출연금액의 80%만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므로 1,250만원을 출연하고 1,250만원의 80%인 1,000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3) 이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지급받는 학자금이 회사에서 지급할 때와 비교해 과세표준이
   줄어듦으로써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외에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는지?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존의 준비금 사용시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학자금 지급만을 위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는 인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복지항목과 함께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법정복지비가 낮아지는 추가적인 헤택이
   있습니다.

4. 회계처리는 기금원금과 준비금을 직접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공단은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2006. 1. 1자로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정관 제41조에 의거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회시)


질의내용과 같이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 7.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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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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