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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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장마와 폭염 속에서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했다. 코로나 확진자도 확연히 줄지도 않고 있어 휴가철을 맞이하여 방역당국에서는 우리나라 전지역 4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새거리두기 강화로 외부 화롣이 제한되면서 연구소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비대면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문제해결 위주로 최고전문가에게 건별 컨설팅이나 운영자문이 늘어날 것이란 내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도 늘고 있다. 2005년 3월 15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3774회가 되면서 컨텐츠로 축적되고,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검색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궁금증을 문의하는 것 같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도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당부는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말고 뾰족한 해결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소중한 근로복지제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의 복지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방만경영대책 실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을 때 사전에 기재부와 행안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과 출연받은 기금 사용액을 통해받고 있어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회사의 직접 손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지난주 모 기금법인의 운영상담이 있었는데 이 기금법인은 수년 전 법무법인을 통해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설립되어 그동안 운영상황보고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번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독촉을 받고 분할을 해준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운영상항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들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기금법인을 관리해오고 있었기에 운영상황보고가 뭔지도 몰랐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만 제때 받았더라면 이런 허둥댐은 없었을텐데..... 전문가집단은 각자의 전문분야 역할이 있다. 법무법인들은 등기관련 업무만 관리하지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사업계획서 편성, 운영상황보고까지 대신해주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즉, 기금법인 설립부터 운영 및 관리, 분할 및 합병, 결산 및 예산편성, 해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이르기가지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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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모두 마쳤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신고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목말라했던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혼자서 결산과 서식 작성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대부분 본인 회사 기금법인의 2019년 결산서와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서 돌아갔다. 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결산과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3월 30일과 31일, 4월 초순까지는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들의 서비스에 전념해야 하므로 이외 다른 기금실무자들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매번 결산시기마다 느끼는 사항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반복하여 느끼게 된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하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금실무자말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에년에 없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그 기업 내부의 회계팀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연락해서도 회계팀이나 회계법인 회계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나 세무사항이 대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SOS를 해서 무료 코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 이런 쉬운 것조차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지만 그렇게 기금실무자가 답변이 쉽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그냥 회사 내부에서 손쉽게 해결할 일이지, 굳이 연구소에 아쉽게 사정을 해가면서까지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서식 작성 코칭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단이 신중해지게 된다. 이전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느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현재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수년치 자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파악해 보아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20년 전에 구입한 콘도를 2019년에 매각했는데 후속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럼 20년 전 재무제표를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누가 시간을 할애하여 무료로 코칭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연구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이라면 공익이 우선이므로 가능하겠지만 사설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서는 유료 회원사나 자문사, 진행중인 컨설팅 업무가 우선 순위가 되고 무료 코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난이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난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정도 무료 서비스도 해주지 않느냐'고 연구소를 원망하다. 그나마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을 받은 업체라면 난이도에 따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코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더 더욱 어렵다.

둘째는, 기금법인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업무를 결산이나 세무신고를 위탁해 놓고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들과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전화는 일체 사절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 결산이나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일일이 그들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설명해주고 코칭해주는 곳이 아니다. 해당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는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연구소에 무료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번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서 설립했으니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안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가 37년(법제화된지는 29년)이나 되었으니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립하여 스스로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금 결산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는 않고 무료 코칭만 요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역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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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면서 시작했으니 올해로 28년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데 그 때 당시는 더 심했다. 생전 듣고,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던 시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답답했던 때도 많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 하나 매뉴얼을 만들고 모르는 것은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가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조문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문은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는 나름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 뒤에 내 경험과 이론들을 모아서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도서를 집필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개설하게 되었다.  

 

반면에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 모든 업무가 다 그렇듯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법인에 거금을 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놓고 막상 운영을 하려면 그 다음은 나(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온다. 다른 노무법인에게 거액을 주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운영과 관리는 나에게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응할 수 있겠는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시중에 돌고 도는 법인 설립 틀을 이용하여 찍어내듯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역할은 다한 셈이다. PC를 사용하여 일을 하려 할 때 PC 본체(Hardware)만 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PC 즉 법인을 움직이는 툴(Software)이 있어야 한다. 거액을 들여 실컷 PC본체를 샀는데 PC를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툴(Software)은 돈이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기금실무자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 무한정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비로 운영하는 연구소에게는 상도에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으로 출연금이나 목적사업, 정관, 사업계획서들을 설계를 해주고 각종 신고 서식을 작성해주고, 이후부터 실무에서 활용하는 서식까지도 턴-키 베이스로 넘겨줄텐데 엉뚱한 곳에다 돈을 쓰고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쓸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이미 다른 데서 거액을 주고 작성해준 기금법인 정관이 잘못되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회계처리는 초기에 기초를 잘 잡아놓아야 뒷 탈이 없다.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서가 중구난방이 되고 오류가 많은 것은 회사들이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컨설팅도 마다하고 연구소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전문가인 내부 직원들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다보니 지금 상황으로 이어져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한번 잘못되면 그 이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5년, 10년 이전 오류를 지금에 와서 수정해 달라고 찾아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회계처리 미숙이다. 일을 가능한 빨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길 바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모 기금법인 사례가 생각난다. 그 기금법인 실무자가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상담이 왔기에 그냥 컨설팅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했다. 추측컨데 자신이 직접 한 결산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돈을 들이지 말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마음이 급하여 회사에는 하루 휴가를 내고 본인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에 참석하였다. 결산서를 검토해보니 결산이 앞뒤 수치가 불일치하였고, 억지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 발견되어 지적을 해주었다. "아니 숫자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회계는 단순하여 대차가 맞지 않으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고, 결산 결과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나 손실은 재무상태표에 증감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조작한 숫자를 바로잡는 것은 고스란히 기금실무자 몫이 되었다. 결산이 제대로 되어야 후속 업무인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나 국세청에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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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공포가 연일 세계 각국의 증시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각국의 경제와 사회, 기업과 개인 활동과 정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3일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지 불과 12일 만인 15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하여 0.00~0.25%가 되었고 추가로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를 재개하였다. 이데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일본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연간 ETF 매입 규모를 기존 6조엔에서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J-REITs 매입목표를 1800억엔으로 확대했다. 인도는 1조루피 규모 LTRO 발행, 사우디아라비아 RP/역RP 금리 75bp인하, UAE는 예금금리 75bp인하, 바레인 대출금리 75bp인하, 베트남 재대출 금리 100bp 인하, 카타르는 예금금리 50bp인하 및 대출금리 100bp인하, RP금리 50bp인하를 실시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속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3월 16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국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조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고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과 충격이 클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라 생각된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는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 19일(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고 긴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당장 기준금리가 하향되면서 기존 2020년 예산서에서 2020년 정기예금 금리를 1.50% 내지는 2.0%까지 상향하여 편성했던 수입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하향되면 대부이자율도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어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법인들로서는 하향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손익 악화가 예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예산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와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어 기초상품을 국내 또는 해외 주가지수로 선정한 주가연계증권(ELS)가 있다면 매입시 설정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원금 잠식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비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은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잘하면 본전이지만(수고했다는 공치사 말로 끝난다) 잘못되면 책임이 뒤따르기에(손해배상이나 인시상 불이익)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늘 신중하라고 당부한다. 예방책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들의 주문으로 기금법인에서 공격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변경시에는 기금이사회에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시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금실무자도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금이사회에 금융회사 사람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들을 기금이사들이 체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에는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3차에 걸쳐 열린다. 연구소에서는 진행 중인 결산컨설팅 작업 관계로 회원사나 자문사 이외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업무 코칭이나 질문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고 있으니 아직 12월말 결산법인 기금법인들 중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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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과 상담이 심심찮게 오는 편이다. 요지는 중소기업이 자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3. 29., 2016. 12. 20., 2019. 12. 31.>

1. ~ 2. (생략)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

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⑤ ~ ⑥ (생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결론은 제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생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상생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상생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해당 법령을 보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든다. 그러면 상생중소기업간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교차 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생중소기업인 A주식

회사와 B주식회사가 서로 교차하여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대방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

억원씩을 출연시 두 회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

인세법」 상으로는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비 인정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재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를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이라면 워낙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미리 문제를 제기해 본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역이 비상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정부의 안내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동

제한에 동참하고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2월 27일~28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하기로 하였다. 3월 교육은 사회적 분위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월 5일~6일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당장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2019년 결산작업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기에 강

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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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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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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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2월 22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

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대비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

가이다. 일요일을 지나고 24일(월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했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

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옅볼 수 있다.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인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

은 금하도록 당부했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도 대구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검사받

도록 요청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한명이며, 이 병원 확진자 중 4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

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와 한국편 항공기 운항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질병국이라

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원상 회복하기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3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느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천지교회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이달 들어 2차 감염이 일어

나 구체적인 과정과 청도 대남병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이 시기 결산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니 안타깝다.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

련 조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은 진행하지만 이번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은 1~2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3월 교육은 이번 주 정부 대응 방향과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

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다면 연구소 강의 또한 중단이 불가피하고 결산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려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이미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

을 검토해주거나 아직 결산작업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은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

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유료

로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기에 감소로 돌아서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

서 경계나 주의 상황으로 낮아져 정상화 된다면 연구소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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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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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1.13~14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1.16~14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1.20(1일, 3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1.30~31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비를 3년간(2017~2019년) 동결해 왔습니다.

1월.zip
0.98MB

내년 2020년 1월부터는 물가인상에 따라 본 연구소 교육비가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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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기본실무는 연구소 교육 중에서

상중하 난이도로 굳이 분류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단기에 이해

하여 실무를 처리하려는 관계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다. 중에 해당되는 교육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편성, 그리고 세무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나 목적사업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

하는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있고 상에 해당되는

교육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상에 해당되는

과정이 개설된다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될 것이다. 전문가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

업이나 회계처리, 세무신고, 기금법인 설립, 기금법인 분할, 기금법인 합병, 기금법인 해산 등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과정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기본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과정은 아니

다. 이틀과정 중 1일차에는 기본으로 인류가 거쳐온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한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작된 것은 권력이 생긴 고대 노예제부

터이고 중세 봉건제를 거쳐 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심화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도입부터이다),

우리나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정 배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배우게 된다. 사람이나 제도 모두 가장 빨

리 핵심이나 본질을 이해하려면 태어난 배경이나 성장과정을 이해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

제도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이

해가 빠르다. 다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제도 도입되어 실시된 시기는 80년대로 내가 대

학교와 군생활, 직장(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녔던 격동의 시기이다. 특히 70년대에 중학

교와 고등학교,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외교·

국방 등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통해 각종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단계,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 회계, 부동산소유, 운영상황보고와 벌칙과 과태료를 차례대로 배우게 된다.

60년의 삶과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법령 조문에 들어있는 역사와 행간 너머

의 의미까지 쉽게 전달하려 노력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매월 신

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벌칙, 가산세, 과태료

등)도 소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

큼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공통된 반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필요한 용어해설도 덤으로 이루어진다. 

 

2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기금실

무자들이 실무에서 상시적으로 접하게 되는 업무인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하는

방법과 사례, 허용되는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허용된

부동산 종류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제2부는 회계로서 분개방법, 예산서식, 결산방법과 작성

해야 하는 재무제표 서식과 작성사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서식 작성 사례(이자소득

만 있는 기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소개,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이틀교육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 첫날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기금실무

자가 되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이틀 교육을 받고 나니 당장 회사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졌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는 수강생들의 공통된 리뷰에 교육의 효과

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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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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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55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잠시 언급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은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시스

템 업데이트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

에 참석하여 자주 호소하는 말이 "OUTPUT이 소장님이 알려주신대로 한 결과와 맞지 않

는다", "업데이트가 늦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화를 해도 아예 전화조차 받지를 않

는다", "한마디로 너무 답답하다", "들어가는 돈이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다. 이러

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기금실무자와 개발사 중 누구 잘못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능력 즉 코딩 능력인데, 코딩능

력은 해당 업무에 지식과 대한 프로세스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발생한 거래가 어느 과정을 통해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지를 경로를 이해하면 프로세스대로 명령어를 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ERP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참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어 각 목적사업별 매뉴얼로 제공해주

니 당시 ERP개발자들로부터 대호평을 받았고 당초 개발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ERP시스템이나 회계프로그램은 해당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진행하도록 명령어를 짜놓은 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선택을 해야 하

는 과정이 생기면 YES와 NO를 통해 경로를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적합여부를 스스로 검증하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업무프로세스를 모르면 코딩이 잘못되어지고 OUTPUT 또한 당연히 오류가 난다.

업데이트가 잘 안된다는 것은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 어디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

는 것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니 전화 또한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유지

보수료는 매월 꼬박꼬박 청구해서 받아가고.... 

 

전표 건수가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오히려 엑셀시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결산작업을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12월에서부터 익년도 3월까지 이틀 과정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실무>와 하루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과정에 참석하면 수강생들에게 연구소에서 엑셀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Sheet>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 실습을 통해 결산 프로세스, 분개방법, 결산작

업을 통해 결산서를 완성하여 최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집중

해서 하면 대부분 이틀과정에서 결산서와 신고서식을 충분히 완성해 간다.

 

전표건수가 많은 기금법인은 회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에 대부분 복리후생시스템이 있으므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

스템을 새로이 구매하지 않고도 회사 복리후생ERP시스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첫째는 회

사 복리후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회사 HR비용이므로 이 두 항

목을 합하면 회사 HR비용이 되므로 HR비용 관리차원에서 유용하다. 어쩌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제도변화가 이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이관되거나 신설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기금법인에 재원이 없으면 결국에는 폐지하거나 회사 복

리후생비로 전환해야 하므로 미리 회사 복리후생시스템에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셋째는

외부 ERP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회사 인적자원에 대한 소중한 정보와 자료들이 외부에 나

갈 수 있다. 설사 회사 내부에 시스템을 장착을 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업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과 충돌이 생겨 일부 기금법

인들은 업데이트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다시 엑셀작업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기금

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HR정보를 제외한 제한된 자료(입출금 내역 등)를 가지고

결산컨설팅(결산서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기금법인들의 반

응이 좋아 매년 결산컨설팅을 이용하는 기금법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핵

심업무 이외의 SPOT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하는 추세여서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

기금 연간자문 +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계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기

금법인들도 올해들어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소 가용인력과 시간을 감안하고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하고자 연간자문+결산컨설팅 서비스업체 수를 연간

일정 갯수의 기금법인들까지만 관리하고 있다. 결산컨설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가 어렵다. IT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어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더 많은 기금법인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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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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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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