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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주최 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 교육을 다녀왔다. 기존 기업복지컨설팅 분야에서 내 분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외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추가하기 위함이었다. 기업복지컨설팅은 지난 2009년부터 고동부에서 최초로 사업주설명회를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여 전국의 광역시 내지는 도청 소재지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니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만해도 정부가 나서서 독려하니 참석자 수도 많았고 교육 열기도 뜨거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범위가 세전이익의 10%이지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50%까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이 많은 기업으로서는 절세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였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이리저리 재다가 결국 늦었다고,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교하며 언제 이 많은 기금을 조성하겠느냐고 지레 포기를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꾸준히 기금을 출연하여 적립을 했더라면 지금쯤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안정적으로 목적사업과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세상사 모든 것은 결단과 실천으로 옮기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패만 만지작거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검토하여 확신이 서면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이 되고 소중한 기업복지제도 하나가 정착이 된다.

 

2010년에 선진기업복지제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고 계속 강의를 해 왔는데 2년전 2015년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다가 2년 후인 이번에 다시 연수원을 가보니 건물은 그대로이지만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이 모두 교체되었다. 우리사주제도가 한국증권금융으로 이관되고,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왠지 기업복지컨설팅이 예산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점점 위축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대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겼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아 쉬 활성화는 어려울 것 같다. 경기부진 영향인지 지난 2015년말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상태인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컨설턴트들이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한들 꿈쩍이나 하겠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에서 당근을 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당근책이 멈추었을 때에도 기금제도나 공동기금제도가 계속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정부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운영비지원이나 1회당 지원금 등 직접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기업 스스로가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하는데 정부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타성에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뒤는 모르겠고 내가 이 일을 맡고 있을 때에만 잘 운영되고 유지되면 끝이라는 생각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과 복지격차가 크다고 기업 탓만 하고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이유와 근복적인 치유대책이 아쉽다. 모쪼록 좋은 시간 이틀간 교육으로 휴식과 기업복지에 대한 지식을 충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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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배가 너무 고파 훔쳤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 구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해보니 그 남자는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

지 못한 상태였고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

고 한다. 그의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은 1만원 밖에 없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에서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

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

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기

본적인 부분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알지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 이 기사

의 노인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기

초연금 이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혜택 또

한 누리지 못하였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

원의 긴급생활비를  6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

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많은 국민들이 법

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경우들이 많다.

 

기업의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

업원이 해당되는 복지항목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검토하여

지원항목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 당연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기업복지제도의 폐쇄성과 제한성

때문에 내가 직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에는 매월 또는 분기 단

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의 종류와 지원사유,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식, 담당자 연락처 등을 회사 게시판에 알려 회사 직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찾아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다. 경조

비나 의료비 등 복지제도 등은 신청기한이 있는만큼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 조차 몰랐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

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직원들의 반응과 효과가 매우 좋았다. 심지어 어느 직

원은 5년이 지난 의료비 영수증을 들고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를 지원해주는 줄은 여지껏 전혀 몰랐다고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할 때는 난감했다. 

 

2013년 11월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 연수원에서 정년퇴직예

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린라이프교육에서 퇴직하는 선배님들에게 내

가 반복적으로 당부했던 말이 있었다. "선배님들은 이제 퇴직하는 순간 KBS라는 든든했던 회사 울타리가 없어지니 선배님들 스스로 복지를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아는만큼 챙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복지혜택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은 개선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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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 회계자문을 요청한 업체들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와 결산

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

고서식들을 검토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낀다. 처음에는 단순 대조식 손익계산

서와 대차대조표만 작성하다가 나중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작성이 추

가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는 합계잔액시산표 서식까지 확대되고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경리가 시작된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강행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의 결산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임을 강조한 이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

정과 사용을 다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조정명세서(갑)>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은 5년이다. 사용기간 이내 사용

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

르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아직도 법인세법상과 근로복지기본

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전

임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한 결산자료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기금법

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연구소의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와 받지

않은 실무자의 실력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 부속명세서 등에서 비교가 된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힘이라

고 생각한다.

 

간혹 일부 기금법인들의 결산서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수치와 부

속명세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본다. 그런 경우는 추적하여 어느 수

치가 올바른지 원인을 밝혀내어 자료 수치를 일치시켜주어야 한다. 회계는

숫자로 이루어지기에 분개를 하면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분개

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차변과 대변의 결과가 일치

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손익을 나타내는 표이므로 벌어들

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의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연결이 된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차변인 자산총계와 대변인 부채 및 자본총계가 일

치해야 한다. 자금의 운용 총계(자산)와 자금의 조달(부채 및 자본) 총계는 반

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나도 20대 때는 이런 복잡한 차변과 대변, 분개, 부기 때문에 회계를 멀리하

싫어했지만 기업에 입사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려니 회계를 모르면 한발

도 진척이 없어 독학으로 회계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고

합리적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 매료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사람이 회계기준대로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숫자를 부풀리고 조작할 때는

분식회계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하면

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어려움, 억울한 횡령혐의를 해소시켜줄 때 보람을 느낀다.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 때문에 수치가 잘못되고 결산서 숫자가 엉망

이 되어 공금횡령 의혹을 받은 기금실무자가 있어 기금법인 임원으로부터 회

계자문 요청을 받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그동안 전임 실무자들의 회계처리 미

숙으로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숫자가 불일치해서 신뢰감을 주

지 못했다. 그 원인을 밝혀주고 실수를 수정하여 회계처리를 하니 기금실무자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결산서에 대한 신롸도 회복할 수 있었다.

 

본인이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전문가는 발견해내고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이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거나 많은 재산을 가

지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실재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 한번쯤은 잘잘못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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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각종 금융관련 정보들이 통합·집적되면서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3월 20일 어제 금융감독원이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첫째, 펀드 보수와수수료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증식

사업으로 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펀드수

수료가 들쭉날쭉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어느 헤지펀드는 아예 펀드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고 투자성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펀드수수료 산정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 정

보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펀드투자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불신과 수수료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설명서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 추진,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 관행이 원칙적 폐지될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종업원대부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율, 상환기간 및 조건, 상환방법, 반납사유, 채권확보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대부설명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부분은 벤치마킹이 필

요하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오랜기간 안고 있는 숙제

인만큼 정부 정책 개선추이를 지켜보며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

로 생각된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는 회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종

업원대부금 관리에 대해 그동안 생각해둔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될 예정이

다.

 

셋째, 금융조회 서비스 편의성 제고이다. 주소 변경이나 개명시 한 금융사에

등록하면 전 금융사에서 일괄 변경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

는 DSR자료를 소비자도 조회 가능하게 개선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 금융회사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개인의 소득으로 나

눠 계산한다. 공식은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원리금산환액)/(연간

소득)이다. DSR이 높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

국신용평가원이 작년 12월부터 DSR정보를 은행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개인

들은 알 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한국신

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개인에게도 DSR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부채관리가 가능

해질 전망이다.

 

넷째,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 시스템이 마련된다. 2017년에 금융소비자 포

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서 자신의 신용카드와 계좌 내용을 한번에 비교·확

인하는 서비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에 '파인'에서 카드

사용금액을 일괄 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이후에는 세부 사용내역

까지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는 개별적으로 제

공되는 은행·보험·연금계좌 조회 시스템을 통합하여 올해 중 '파인'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

권 계좌 모두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다. 이러한 금융정보 통합과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반면에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나 자금사정이 여유롭

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는 점점 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

러한 정부의 금융정책 추이를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금법인의 목

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종

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종업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을 고민하고 있다. 고민한 결과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이나 교육교재, 향후 개발될 회계시스템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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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연구소에 2016년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3군데 기금법인의 결산서,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작업에 매달렸다. 결산서와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연결하여 작업을 하면서 세군데 기금법인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자료 작성이 뭐가 어렵냐고, 그냥 폼에 맞추어 결산서 숫자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이다보니 10인 10색, 100인 100색의 결산서가 나온다. 결산의 시작은 같지만 연말에 만든 output 결산서는 모두 다르다. 결손이 없이 정상인 기금, 결손이 발생한 기금, 수익사업을 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잡이익이 발생한 기금, 대부사업에서 대부금을 떼여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기금, 콘도를 구입한 기금 등 다양하고 이에 따라 결선서 수치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각각 차이가 발생한다.

 

나는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유형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유형을 틈틈히 정리해가고 있다. 작년에는 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과 공동대표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작업의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고 올

해에는 이런 다양한 결산유형을 시스템에 반영해보려 계획하고 있었건만, 내 생각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업무협약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어 아쉬움 반 안도감 반이라고나 할까..... 어차피 긴 길을 오래 함께 가지 못할 인연이라면, 약속한 바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신뢰감에 의심을 품게 하는 인연이라면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번이 나의 자의는 전혀 아니었지만. 앞으로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시스템에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과 새로운 업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것이다.

 

결산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보의 가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마침 어느 페친이 보내준 글도 이와 유사했다. 정보는 곧 상품이고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내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을 말과 글(칼럼)로써 또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지식이나 정보들이 훨씬 더 많다. 타인이 그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얻어야 한다. '사람'을 얻으려는 노력은 생략한채 지식이나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다. '정보' 보다 '지식' 보다 '사람'이 먼저이다. 어느 사람이 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었는데 몇년이 지나자 이제는 자신이 생겼는지 결별을 통보해와 깨끗히 결별했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23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업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다.

 

아시아미래연구소 최윤식소장은 나에게 늘 "김연구원님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연구원들의 롤모델입니다. 그 연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모습 그냥 연구원님 존재 그 자체로 나머지 연구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자극제가 됩니다."고 말했다. 우리 연구소 교육이든 내가 참여하는 어느 모임이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곳에는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있다. 나눔을 통해 나도 배우고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융복합되니 내 자신의 지식과 정보도 더 발전되게 된다. 요즘 기업에서 인력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요즘 구조조정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자신을 구조조정 하는곳에 대해 보여줘야 할 확실한 방법 또는 복수는 아직 나는 니들이 알지못하는 부분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있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발휘해서 서로 윈윈하겠다는 결의일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우리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늘 고여있지 아니한가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한다. 지혜나 실력은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가치있고 깊이 있는 정보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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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고 연내에 두차례정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연

일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300조

원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가계부채와 경제운용 대책에도 큰 압박

으로 작용할 것 같다. 주택정책 실패 → 전세가격 상승 → 대출을 통한 구택구입 유도 → 건설경기 부양 → 경기 활성화를 추구했던 지난 지난 경제정책들

이 버블을 부추켰고 폭증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택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뒤에야 부랴부랴 주

택자금 대출을 DSR로 통제한다고 해본들 사후약방문이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무사히 그리고 열띤 호응 속에서 마쳤다. 모 석유화학 업체 노동조합에서

노도위원장을 위시하여 집행부 4명이 참석하여 더 뜻깊었다. 작년에 새로운 집행부가 임기 3년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회사측에서 싸인하라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싸인을 했는데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 법령해설과 목적사업 원칙,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세밀하게 공부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였다고 한다. 곧 회사와 2017년도 임단협 갱신을 앞두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제도 등에서 사측과 협상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와 관리포인트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지식이 높으면 아는만큼 멀리 그리고 넓게 보이는 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느 상품에 운용하는지 실시하는 목적사업 항목들을 서로 비교해보며, 종업원대부사업은 대부금 종류와 대부금액 한도, 상환방법, 채권확보방법, 대부이자율 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실시하는 조건들에 대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이 연구소 교육이 추구하려는 상호토론식 실전교육이다. 마침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함께 참여하여 임단협 협상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서로 역할을 바꿔서(노동조합은 회사측, 회사측

은 노동조합으로 역할을 변경) 토론을 진행해보려 했으나 시간에 쫓겨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수강생들의 교육열기가 뜨거우니 강사인 나 또한 신이 나

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더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

하게 된다.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이다. 지난 3월에 SBS영재발굴단 작가가 이봉주님에게

전화로 출연요청을 했다고 한다. "마라톤 영재 준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봉주씨를 너무 만나고 싶어해요". 이봉주 님은 대뜸 "일단 출연료가 얼마예요?"

라고 묻기에 작가는 순간 당황했다고 한다. 출연료가 낮으면 출연을 하지 않

으려나 하는 생각에 잔뜩 긴장해있는 작가에게 이봉주님은 "제 출연료를 준성이에게 주고 싶어서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봉주님은 준성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방송 당일엔 몰래 마라톤 신발을 사가자고 왔고, 오랫동안

준성이와 운동장을 달리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글을 읽으며 코 끝

이 찡했다.

 

올해 연구소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정이 되고, 강남으로 이전하니 수강생

이 늘어 지난해보다 교육이 매월 더더욱 활기차다. 연구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책상과 의자, 비품, 식사, 간식, 음료, 교재 등을 업그레이드 하여 보답하고 있다. 마라톤 이봉주님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는 이익을 기금실무자교육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준칙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개

최,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시스템 개발 등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편한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

하는데 투자하려 한다. 내가 꾸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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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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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할머니 기일이었는데 깜박하고 전화를 드리지 못했다.

지난주에 돈을 송금해드렸지만, 기일 당일에는 제사를 모시는

고향 숙부님과 아버지께 꼭 전화를 드렸었는데....

나도 이제 슬슬 나이를 먹어가나 보다.^^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설립 및 결산 컨설팅으로 연일 강행군이다.

일주일에 3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시간씩 강의,

주중 하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지방출장을 하고 나면

금요일 저녁에는 파김치가 된다. 어제는 8시간 강의를

마치고나니 입에서 단내가 난다.

 

어제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강의를

강의 마치고 퇴근길에 아내랑 둘이서 근처 돼지국밥집에

들러 돼지국밥에 쐬주 두잔을 마시고 하루 푹 자고나니

오늘 아침 다시 몸이 멀쩡해지고 방전된 체력이 충전된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내 열정의 마중물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덕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말이 진리이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힘든 고비도 지나가리라.

4월부터는 다소 여유가 있으니 다시 체력을 비축해야겠다.

아내 손을 잡고 등산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니고......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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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0.75%-1.00%가 되었다. 미국이 올해 안에 2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여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로서는 가계부채 부실리스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한국은행은 금리정책 수립에 고민이 커졌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예금과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2월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체 5개사의 설립컨설팅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연구소 강의와 자문사업,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5개업체의 설립컨설팅을 시간을 안배하여 병행하고 있다.


기업현장을 방문하다보면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을 느끼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설비투자와 인원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반면 대다수 기업은 매출과 이익 감소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회사 종업원들은 회사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올해는 3월이 채 가기도 전에 이런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에 회사가 이정도로 어려운가 충격을 받았다며 회사가 언제 또 인력구조조정 카드를 내밀지 좌불안석이고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종업원 때문일까 아님 이런 위기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CEO를 포함하여 임원책임이 더 클까를 생각해본다.

 

어제 아침에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두달 전에 신청하였던 연구소 교육을 교육시작 하루 전에 취소하였다. 기금실무자는 위축된 목소리로 "오늘자로 모든 외부교육 참석이 중단되었어요. 접대비와 광고비 또한 대폭 줄이고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라고 하네요. 2016년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연구소 교육을 받고 처리하려 했는데 교육참석이 불가능해져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라고 말한다. 회사가 어려워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취한 조치인데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훈련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일수도 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접대비나 광고비와 같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업이나 경영도 멀리 보고, 신뢰를 잃지않고 해야 한다. 정직과 신뢰를 버리고, 꽁수를 피우고 상대를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는 회사나 개인들은 종국에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이틀전 방문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회사 임직원들 표정 또한 밝다. 지난 2월초에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장단점과 설립프로세스, 설립운영 전략, 임원구성 전략 등을 Q&A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주었더니 한달 후에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기금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회사 출연금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및 이사 그리고 감사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잔여 기본재산으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잡아서 설립 프로세스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바, 이 중요한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회사에서 교육이나 설립컨설팅 비용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은체 회사 실무자에게 방치하듯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없다보니 형식적인 법인설립에 급급하여 인터넷에서 떠도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짜깁기하듯 기금법인을 만들다보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치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며 한두해 운영하다 결국에는 휴면기금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발표결과 2015년말 우리나라 기금법인수가 1,543개인데 이 중에서 실재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활성화된 기금법인이 과연 몇개나 되는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는 기금법인수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며칠전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기본재산이 4억원인데 현재는 기금법인 재산이 5000만원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인 기본재산 잠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에 해당되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재산이 왜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이제 막 기금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전임자에게 물어도 자신도 전전임자에게 그렇게 인수받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단다. 전전임자는 이미 수년 전에 회사를 퇴직해버린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파악과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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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

야 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보고해야 하는 2016년분부터는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결산서와 사업계획서(추정대

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은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

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기

금법인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한 모 기금법인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제2

항의 기금법인 인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다.

 

몇번의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

니 그 기금법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재작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금법인 인

가번호가 예전에는 00-000-0000 이런 식으로 부여되었다. 부여방식은 연도-

지청번호-일련번호였는데 지금의 인가번호 부여방식인 0000-0000-0000(고

용노동지청 코드-연도-일련번호)와는 분류체계가 달라(연도와 지청코드 순

서가 바뀜) 당연히 지금의 전자신고 방식과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더구나

그 기금법인은 나중에 해당지역에 고용노동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고

용노동지청으로 신고 및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은 현행 관할지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라고 코칭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를 한 후에 기금법인 인가번호 입력에 문제가 있어 전

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신고업무가 올스톱

된다. 이틀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신

고서식 문제로 직접 통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어제는 법인지방소

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신

고방법과 서식 문제로 통화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었다. 특

이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이 발생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복잡해진다. 연

구소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나도

올해부터 신고방법이 바뀐만큼 이런 돌발상황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여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만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신고방식이 간편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최소화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

당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황이 제각각이니 표준화가 어렵고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서식, 구

분경리 등 커스터마이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문업체, 컨섵팅을 의뢰한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 대해

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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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자식이 군입대를 하게 되어 종일 경남 진주를 다녀왔다. 군입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4대의무 중 하나이다. 한없이 어

리게만 생각했던 자식이 어느새 자라서 군입대를 하게 되었구나하며 뒤를

돌아보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자신의 노력으로 공군에 도전하여 입대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공군을 갔기에 군 생활도 잘해

내리라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거운 모양이

다. 함께 공군 입대를 준비하는 동기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준비물을 하나 하나 챙기고 준비해가는 모습에서 자식이 군입대에 대한 두

려움보다는 자발적이고 설레임으로 맞이하고 즐기고 있다는 점, 입소식에서

교육단장의 말과 장병들의 밝은 표정에서 자식을 두고 집으로 향하는 애비

인 나도 안심이 되었다.


입소식을 위해 공군교육사령부를 가고 오는 도중에 진주혁신도시에 새로 입

주한 LH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의 회사들의 새로 지은 사옥을 보았다. 나와

오래전부터 교육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를 계속해오는 기업들이다. 지금

껏 25년간 전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씨앗을 뿌려놓으니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중소도시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그 회사의 기금실

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매일 아침에 잊지않고 하는 기도가 가족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연구소 교육

에서도 잊지 않고 나누는 것이 33년 직장생활 경험이다. 요즘같이 기업 내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저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겸직업무이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30%밖에 안되거든요"라는 말도 탐탁하지 않다. 기금업무가 30%든, 10%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한다. 어느 지난주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업무 전임자들이 십

여년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가 수천만원에 달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환급받지도 못할 선급법

인세가 재무제표가 계속 과대계상되어 있으니 손실처리가 불가피했다. 회사

에서는 전임 기금업무 담당자들에게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쳤다고 징계하겠

다고 벼르는 것 같은데 회사가 과연 전임 기금업무 담당자들을 징계할 명분

이 있는지, 전임 기금담당자들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외부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 기업은 여지껏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십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것 자

체도 회사 내부의 잘못이고 문제라는 판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때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법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외부 컨설팅 업

체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바, 대안으

로 연구소 기본과정이나 운영실무과정 교육, 더 정확하게는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진단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의 조문과 해설을 참고하

여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자가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컨설팅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one of them'(많은 사업항목 중의 하나)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전문성과 비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난 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고서야 "잘 몰라서~~"라며 변

명해본들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2주전에 어느 기금법인

이 등기를 지연하여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상담

을 하였지만 이미 법 위반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여 안타깝게도 연구소에서 도

움을 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법령은 제정이나 개정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하는 순간, 공시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평소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를 인지하거나 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을 배워 잘 지키는 수 밖에

다. 아직도 주무관청 탓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

사가 올해로 무려 34년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기업들도 더 이상 주무관청

에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워서 잘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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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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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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