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5일, 20년 9개월동안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당시 50중반의 나이에 남들은 다들 무모하다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하니 처음에는 장난하냐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했다.

대체 뭘 믿고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좋은

회사를 그만 두었느냐고....

공기업 물을 먹더니 세상 물정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간도 크다고 뒤에서 수군댔다.

 

직장생활만 29년째,

저금리로 수입이 급감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이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하지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면

애꿎은 부하들을 구조조정 제물로 삼기 보다는 가장 경쟁력을 갖춘

상사인 내가 제발로 아무런 조건없이 나가서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씨앗을 뿌리고,

중소기업 현장을 누비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착해보겠다는

열정 하나로 지난 1년동안 그저 앞만 보며 독하게 살아왔다.

 

육성으로 진행된 종일 강의하는 애비가 안쓰러웠는지 큰 자식이

연구소 개소 기념선물이라고 빔 프로젝트를 마련해주었고, 이어

마이크 시설 설치, 여유가 생길 때마다 서고를 한칸씩 늘려나가고

책상이며 의자, 칸막이, 소형 냉장고를 강의장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 하나 갖추어 나갔다. 이렇게 마련된 서고에 비영리회계도서,

지난 11년간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발간했던

교재들, 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들, 기업복지와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는 빼곡히 들어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공동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 두권 발간 등 3년이 지나도 이루기 힘든

일을 단 1년 동안에 이루어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를 위해 내가 한달에 고정적으로 3~5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꿈을 꾸고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단지 꿈으로 끝난다.

실천으로 옮겨야 비로소 그 꿈에 한발 한받 다가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10만개 설립의 꿈과 열정을 품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교육원

설립계획 수립,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과감하게 회사 사직,

그리고 연구소 설립과 강의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집필 도전을 한 결과 1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속속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름철 내내 휴일도 없이 연구소에 틀어박혀 도서를 집필하다보니

엉덩이가 진물러 밤에는 엎어서 자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잠을 자야 했다.

 

홈페이지도 없이 오직 카페와 블로그에 의존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를 운영해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비로소 길이 보인다.

오직 열정 하나로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1년이

너무도 행복했다.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에게 감사하다.

2015년은 2014년보다는 분명 전망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두 권을 발간한 일이다.

라의눈 출판사를 통해 7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를,

10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를 발간했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실무> 원고 작업이 막바지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에

맞추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근로복지기본법령집(발췌)>을 비매품

으로 집필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번 11월 17일과 18일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도 네가지 교재가 각각 기본

으로 제공되었다.

 

 

11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의 경우

참가한 수강생들에게 네개의 교재가 역시 제공되었다. 연구소 성현정

공동대표는 교육비에 비해 너무 많은 자료와 교재를 준다고 걱정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선배로서 실무자들에게 자료 하나라도 더 챙겨

주고 싶은 마음이다. 지난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하여 22년동안 사내그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참고할 도서,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업무를 처리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들자는 열정으로 도서집필과 회계프로그램 개발에

도전하여 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네권 발간, 과정별 전문

교육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신진아이티컨설팅과 공동

으로 개발하였다.

 

처음 결정이 힘들었지, 막상 도전을 시작하니 거침없이 진행이 되었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1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실무>

책이 또 한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관련 상담내용

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기금출연 관련해서 뭐 좀 여쭈어 보려 하는데요, 보통 1)기금설립합의

2)기금설립준비위 실무위 3)기금설립준비위 구성 4)기금설립인가 신청

5)기금설립등기 6)기금의 성립. 상기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기금

출연금 규모 확정을 어떤 단계에서 하게 되나요.

1) 기금설립합의 시(노사협의회 의결 당시)

2) 기금준비위 실무위(정관이나 기금출연안 작성하면서)

3) 기금설립인가 신청시(기금출연확인서 작성 하면서....... 기금 출연

확인서에는 정확한 금액을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 절차와 별개로 기금 출연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라 검토를 해야

해서요.^^ 보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에 기금출연금에 대한 의결 후 -> 노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노사합의 후 ->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기금출연에 대한 잠정합의 -> 이사회 의결 -> 기금출연에 대한 합의

그럼 수고하세요~(보내주신 강의 일정은 잘 받았습니다. 11월이나 1

2월 중에 강의 수강토록 하고, 인사는 그때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가 직장생활 30년째, 그 중에서 기업복지업무만 22년째 하면서

느끼점은 기업복지제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물건처럼 일

률적으로 찍어내듯 사전에 정해진 룰이나 메뉴얼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백인백색(百人百色)식으로 해당 기업의 특성,

기업문화와 역사, 구성원, 지역, 회사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져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질문한 사항도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느 기업은 기금설립합의 시 대

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기금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실무작업을 하면서 구체화되어 결정되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되기도

하기에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또한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목적사업의 종류와 지원조건, 대부사업 종류 및 금액, 이율,

상환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맞추다보면 결국

기금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사망한 어느 가수의 사망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

전문가에게 찾아가라"고 말은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고 당장 하고자 하는대로 행동

을 하며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제야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때는 전문가도 失期하여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게 되어집니다.

 

그 유명 연예인이 그토록 아프다고 호소하였을 때 가족과 주변분들 그리

본인이 바로 좀더 관심있게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받았더라면 좀 더

빨리 원인을 찾아 치료가 가능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전문

종합병원의 발표결과 소장에 1센티미터 정도의 천공(구멍)이 뚫려 이를

통해 위산 분비물과 음식물이 심장까지 올라왔다고 하니 환자 본인이 받

았을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사람이나 회사나 몸

이나 조직에 이상이 오면 가장 먼저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해야 문제를 조

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업무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

니다. 지난 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상담을 신청한 어느 기업은 제가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믿지 않고 여기

저기 컨설팅사와 전문 상담법인들을 전전하며 시간을 허비하다 지난달

에야 "지난 6개월 동안 여기저기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해보았

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밖

에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늦었지만 도와주십시오" 하며 너무

도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마지막으로 처리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그마저도 실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10월 하순에 또 다시 도움을 요청

하기에 상담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9월에 종업원들

에게 10월말일 기준으로 해고 통보를 한 상태였는데 여기 저기 상담하러

 다닐 시간에 제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지방 어느 중소기업은 지난 3월 회사 주식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제시한 방안을

가지고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에 다시 자문받은 결과,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회신을 받고 본격적으로 설립컨설팅을 추진하여 10월에 기금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취한 행동이 너무도 비교되고 결과

대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실무자교육,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가장 전문성

이 있고 허브임을 자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과정

육을 마쳤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

례, 결산사례, 정관 해설,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실무상 필요한 핵심사항

주로 진행을 하니 수강생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늦게 이루

어진 미국 연준(Fed)의 전격적인 양적완화 중단과 이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여파에 대해 2일차 교육중에 자연스레 이야기

를 나누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좋은 점은 그때 그때 이슈 사항이나 문

제점, 대응전략에 대해 자유스런 토론과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독감 조심

하시고 올해 추위는 예년보다 빠르고 길다고 하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미리 독감예방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전에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연거푸 세차례나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에
이용하게 하려고 원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작년에 출연한 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요? 그것이 무엇인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종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출연한 2억원 가운데 50%인 1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5000만원을 초과사용한 셈이네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전화상담을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안타까움, 미리 전화라도
해서 상담을 했더라면 방법을 알려주었을텐데 일을 저질러놓은 후에
전화를 해서 방법이 없느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어제는 지난 10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상담을 해주었던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를 도와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전화를 하여 방법을 알려주었건만 그동안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버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지난 8개월간의 경험으로 보아 업무를 박력있게
추진할 의지와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회사이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이제는 연말이 가까와 바빠서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이 8월 28~29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대부사업의 사례별 정리와 관련

법령축조해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시연이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 소수정예인원으로 진행되는 실무자교육은 22년간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담과 함께 실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 중 가장 선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외부강의를 충북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강의와 질문들을 통해 보다 나은 기업복지 실현

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면 열정이 더욱 솟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 업무와 함께 겸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로

회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설립에서 운영, 그리고 회계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상황보고까지 일괄로 처리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시내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영향인지 서울시내 도로가

무척이나 혼잡하여 평소 왕복 2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3시간이나 걸렸습니

다. 그래도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다녀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것에 비하면 이동시간이 짧아 다행입니다. 한군

데 회사는 이미 고용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 중이고 나머지

한 회사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

입니다.

 

오늘 방문한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하시는 분이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

시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목적사업 운영전략, 수혜대상, 목적

사업 가용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등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에 버금가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근로복지

공단 기본컨설팅을 한번 받은 경험이 대해져 상당부분 기본지식을 알고 있

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사전에 공부를 하고 자발적인 필요성

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현장에 가도 이해가 빠

르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

복지기기금 설립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려는 자체 의지가 보여 희망을 갖습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충분한

방문설명이 도입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서비스를 너무도 당연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 열정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론 무한의 지식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해당 기업체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에

서 세제혜택을 주는만큼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배우고 점검하면서 활용하는

것은 온전히 해당 회사의 몫, 실무자의 몫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게자들

의 몫입니다. 회사는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 팔고 이득을 취하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은 해당 회사에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직금연구소에게는 기금설립 이후에도 계속 무한의 무료지식서비

스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에 대해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이 업무처리를 쉽고 편하게 처

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를 집필하였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중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복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거

나 기금에 관련된 제도 개선 노력은 업무담담을 하고 있는 기금실무자의 몫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통해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와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이전 기금실무자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

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이런 점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올해로 11년을 해 왔다고 자부

심이 대단하였습니다. 회계처리도 회계법인에 맡겨 결산서며 세무조정계산서

도 회계법인에서 알아서 해주고 운영상황보고도 회계법인에서 알아서 해준

다고.... 그렇지만 저에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노파심에서 배우러 왔다

고 말하며 전혀 걱정없는 얼굴로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실제로 샆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 설립이래 지금껏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고, 감사가 등기되어 있었으며 결산처리 방법도 실망스러웠고, 법인세과

세표준신고서식도 국세청 예규에 맞지 않았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기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도 마련

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목적사업비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실무자가 말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회계법인에서 해주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안들

어주었죠? 저희는 회계법인에서 다 해주는지 알았는데...."

회계법인은 회계처리에 대한 결산이나 세무조정, 감사보고서, 법인세신고를

대행햐주지만 내부 정관과 운영규정 정비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

예산서 작성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와 실무자의

몫입니다.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업무를 맡겨버리려 하고, 업무를 맡겨버리면

모든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

를 맡겨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벌칙이 나온다면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 앞

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 가면

서 저에게 살짝 말하였습니다.

"원장님 교육을 지금까지 네번 받았는데 2년 전에 받을 것과는 몰라볼 정도로

내용이나 기법들이 향상되셨어요. 저도 가볍게 법령 변경내용이나 확인하려

고 왔는데 그동안 잘못 처리해온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되어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실들과, 해야하는 근거들을 제대로 알게 되어 대만족입니

다."

 

9월의 시작입니다. 이번주말에는 고향을 향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겠

지요. 마음이 바빠지는 월요일, 즐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8월 21~22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월별
신고및보고사항, 법령축조해설), 회계실무(사내기금회계,예산결산 등/
령축조해설), 운영실무(목적사업및대부사업실무/법령축조해설) 순으
로 매월 3회 이뤄지는 교육중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부분에서는 이번에 신진IT컨설팅사

에서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전표입력

한번으로 결산,예산,운영상황보고,법인세신고가 한번에 전자결재되는 시

스템의 편리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교육사진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www.sgbok.co.kr)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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