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8월 21~22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월별

신고및보고사항, 법령축조해설), 회계실무(사내기금회계,예산결산 등/

령축조해설), 운영실무(목적사업및대부사업실무/법령축조해설) 순으

로 매월 3회 이뤄지는 교육중 이번 교육은 기본실무 교육입니다.

 

참석한 실무자분들은 저마다 업무 궁금증을 싸들고 옵니다.

강의가 끝나고서도 질문을 통하여 미해결 업무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였

습니다. 늘 생동감있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류합니다.

교육사진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www.sgbok.co.kr)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금융권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인

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하는 금리비율이 불균형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뉴스 기사표현을 빌리면 대출금리는 '찔끔'인 반

면 예금금리는 '왕창' 입니다.

 

먼저 예금금리 인하를 보면 농협은행이 큰만족실세예금 금리를 기존 연 2.4%

에서 연 2.05%로 0.35%포인트 인하하였고, 우리은행 기업AMA 통장은 기존

연 2.0%에서 0.3%로 무려 1.7%포인트 인하를 하였으며, 한국스탠다드차타

드(SC)은행 '마이심플통장'은 0.4%포인트, '두드림통장'은 0.3%포인트 인하

를 하였으며 여기에 우대금리 축소, 자동이체입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수익이 되는 대출금리 인하는 소극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를 대부분 0.02~0.09%포인트 인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준금

리가 0.25%포인트 인하된 것에 비하여 10분의 1수준입니다. 예금금리 인하

수준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덜 떨어뜨

리면 고스란히 은행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기준금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은행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는 찔

끔올리고 대출금리는 왕창 올리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는 왕창 올리

고 대출금리는 찔끔내리고.... 결국 예금과 대출 차이 즉 '예대마진'의 이익은

은행이 취하는 형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금운용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만간 미국 출구전략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 밖

에 없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 자금운용에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 수익금은 감소하고, 목적사업비

집행도 타격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도 나날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고정비를 최소로 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미국의 금리인

상 시기에 맞추어 자금운용 전략도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처서도 지나고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무실에 출

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실무> 편집본원고 최종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넘기면 빠르

면 8월말, 늦어도 9월 초에는 발간이 될 것입니다. 틈틈히 3차 도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집필작업도 병행하고 있어 9월말에는 세권의 기금시

리즈가 세상에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에서는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계프로그램가격공지.hwp

 

9월교육안내.zip

 

전표입력 한번으로 결산,예산,운영상황보고,법인세신고,대부사업,

목적사업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전자결재로 보는 사내기금 종합관

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부담없는 가격으로 판매중입니다.  많은 관심

에 감사드립니다.(문의02-2644-3244)

회계프로그램자료와 사내기금 교육내용,신청서 등은 카페에 파일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는

 www.sgbok.co.kr은 8월말오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9월교육일정 안내--

 

강사:김승훈교수

(한국생산성본부강사/저서:사내기금결산및세무실무,사내기금운영실무)

장소:신도림역부근 쌍용플래티넘노블1층강의실(구로동 46번지)

1. 기본실무(신고및보고사항, 회계기본,근복법)18~19일(2일간)

2. 회계실무(회계처리의 모든것,근복법,조세법등관련법령)25~26일

3. 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 사례,관련법령축조해설)29~30일

4. 사내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은 16일입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계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분들이

과 기업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회사를 정년퇴직하신 선배님이나 은퇴자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회사를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은행

에 예탁해두고 이자를 받아 그 돈으로 생활을 해 왔는데 금리가 반토막

내지는 3분의1 토막이 나는 바람에 수입도 반토막 내지는 3분의1 수준

으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은 매년 증가하여 생활에 심각

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걱정이 많았고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

품이나 재테크 수단이 있으면 한수 가르쳐달라고 조릅니다. 선배님들 중

몇몇 분은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였지만 대부분

실패를 하거나 흥하지 못하고 그나마 가진 알토란 같은 노후자금을 날렸

다고들 하네요.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익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 당장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주지 않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기금법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생

직장으로 알고 정년퇴직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작년 11월에 그만 두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저금리로 인해 기금법인 수입

이 급감했고 더 이상 kbs사내기금에 대한 애착으로 부담을 줄여줘야 한

다는 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제 연봉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그만한

금액이면 기금법인의 왠만한 목적사업 한개를 더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21년간 정들었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그것도 일반퇴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멤버로 입사하여 지

금껏 키워왔지만 수입이 급감하고 수행하는 목적사업도 구조조정되어 절

반 이상이 없어지고 다시 회사로 이관된 상황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

는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임직원의 연봉

이 8000만원을 최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도록 변경된 것도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쉽게 해결될 기미도 없고 회사는 결손으로 기

금출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랑했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결국 회사와 직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홀로서기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

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 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저술

착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월 3회 직강 정례화(기본실무, 회계

실무,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완료가 지난

8개월 동안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내린 지난 선택에 대해 후회없도

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안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때론 하고 싶은 아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종의 미션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모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한결같이 숙원인, 기금실무자들이 편

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그건 마치 나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을 세가지로 나름 정리를 해보았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 둘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도서를 발간,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xxx

하여 쉽고 편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일은 큰 금액이 필요한 일

이고 부무관청과 전문가들과 협업 공조가 필요한 일이다. 최소한 회계전

문가 수명이 몇개월 달라붙어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기에 최소한 억대의

연구비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주무

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편견 때문에 예산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대신 2000년 석사학위 논문과 2010년 근로복지

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나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회계기

준원에서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와 지식

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하기 쉽고 좋은 일어었다.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를 단독으로 펴냈고,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9권을 발간한다는 목표아래 2014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책자를 발간했고 지난 월요일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8월말에는 도서발

이 될 것으로 본다. 기금시리즈 3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시작했다. 2014년 내에 총 9권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램은 그간 두번의 공동개발에 참여

하였지만 미흡함이 있었는데 xxxxxxxxxxx--xx(주)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이런 미흡함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자결재, 자금관리 등을

종합하는 xxxx-xxxx을 7월말에 개발 완료하였고, 카페 공지를 통하

여 부담스럽지 않은 비xxx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두려움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자기만족이란 표면적 성과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실무자들로부터 정

보를 찾으려 해도 없어서 아쉽고 답답하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 우리나라 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

는 긍지로 제도 개선과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신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위 때문인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7월의 힘들었던 한달, 마지막 날을 두가지 일을 

오후 두시까지 잘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모처럼 일찍 나왔습니

다. 생각해보니 7월 중에도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리했던 일 하나는 지방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회 자료를 마무리하여 송부하였고, 다른 하나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회사

CEO의 지속적인 출연의지입니다. 첫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해놓고 2차연도 이후부터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아 휴면상태인 기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밀

려 설립을 하였거나 남이 좋다고 하니 마지 못해 설립을 하였으나 이후 기

금출연을 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출연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가면 직접 CEO를 만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설명하거나 임원이나 관리자를 만드시 만나 CEO는 어떤 분인

지, 종업원들의 복지를 챙기는 분인지 생색만 내는 분인지 확인을 합니다.

덕분에 제가 설립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

습니다.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두번의 공동으로 작

업에 참여하였으나 제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은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진아이티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까지 연결되어 있고 종업원대부사업과 자금관리, 일정관리까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제 최종 테스트를 하였고 약속대로 8월 1일

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매조건은 신진아이티와 상의

하여 곧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7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 발간과 <사내근로복지

기금 ERP회계프로>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

니다. 8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번째 책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책자가 발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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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최로 기본실무 교육이
6월 23~24일 이틀간 이뤄졌습니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과정으로 3차례 6일은 실무자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은 월별신고 및 보고사항과

법령축조해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외 시간들의 대부분을 자문회원사 업무코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
팅(설립,합병,분할,청산,운영진단)과 실무도서 집필과 외부초빙강의 그리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프로그램 막바지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에 상관없이 한달 중 6일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자들의 올바른 업무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업무시 궁금했던 모든 것

들을 상담하고 문제를 같이 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공기업의 실무자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는 물론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진단을 하면서 교류하는 시간

으로 보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일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작업과 사내근로

복지기금 이사회 안건 작성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들은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하는 12월부터 전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3월까지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는 역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직접 만들고 이사회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1월과 2월일 것

입니다. 

 

이때는 지루한 숫자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에 틀린 숫

자가 들어가서 인쇄가 되고 신고가 되면 뒤에 다시 수정하기가 불가능하여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들 때에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기금실무자들은 간편하고 손쉽게 예산서를 만들고, 결산서 작성과 법

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

램의 도입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무덤덤해지고

업무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됩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들이 많은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도 있으나 아직도 보완작업을 거듭하고 있다기에 검증과  보완을

거쳐 실무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에러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

되어지면 언젠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발전이 안되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잠시 스쳐가는 겸직업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비교

적 긴 30년 역사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13

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제2부를 계속하겠

습니다.

 

이사가 다수인 경우는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주임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임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회사에서 정관

에 명시하고 실시하면 되는데 업무 편의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시행령 제41조제1항),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측위원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제3항)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를 전달하고 협의회 결

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위원 중 1인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금협의회 간사들이 이사가 되고 대표

권을 갖는 이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공기업과 방송사, 대기업들

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노동조합의 파트너인 인사노무부서의 장 등이 대

부분 협의회의 간사이자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기금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잘못 운영시 실질적인 법적 책

임은 이사들이 지게 되므로 비상근 무보수이면서  책임만 많아지는 기금법

인의 이사직을 대부분 꺼리고 기피하게 되므로 이런 논란을 예방 또는 원천

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과 주임이사의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 내의 사업부나 부서가 분사가 되어 자회사가

생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이 되기도 하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퇴직이 생기면서 기업복지제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아직 기틀이 잡히지 않은 자회사는 초기에는 모회사에서 여러 형태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모회사 기금실무자가 자회사의 기금법인

업무까지 돌보아 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양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룹 **부문 인사팀 ***주임입니다.('12년 09월 25일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부장님 수업을 들었으며 맨 왼쪽 앞에 앉았습니다.) 부장님의 강의에서 많이 배우고 왔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고민하던 중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남겨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두 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두 개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두 개의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법인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요? 불가하다면 두 개를 운영할 때 고충사항이 많은 점을

 사유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모든 부분을 제가 혼자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인 회사가 있는지, 그런 회사들은 사근복을 담당할 회계나 자금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근복 담당 인력 요청을 위한) 어떤 절차나 보고서를 통해 윗분들에게 어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회계나 자금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는 사근복 담당 인력 요청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드린데, 또 다른 가르침을 달라고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욕심은 넘치지만 실력이 미흡하여 많이 속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의 가르침으로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많은 특혜나 보호장치가 사라져 회사 규모를 줄이기

위해 특정 사업부나 부서를 분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특정 부서를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때문에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양 기금법인의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어느 회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모회사에서 분사하여 자회사

3개를 설립하면서 자회사 3개에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해주었고 모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 1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모회사와 3개 자회사 등 4개의 기금법인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2. 인사노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계에는 약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으로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팀에서 도움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회계처리의 어려움과 전문성 때문에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를 회계부서의 관리자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금법인 소속으로 자체 직원을 채용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했는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일히 분개장이나 원장, 총계정원장, 계정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수작업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전표 입력과 동시에 모든 보조부나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업무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참고할 만한 자료나 타사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결산서를 구하려고 해도 비영리법인 재무제표는 영리법인들처럼 외부 공시의무가 없어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복지제도는 기업내에서도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있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더더욱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약속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감사의견서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의견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OO조 제O항 및 제OO조 제O항 내지 제O항에 따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x기 결산일인 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조의 회계의 구분 및 제○○조의 회계처리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결산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재무상태표) 및 동일자로 종료되는 경영성과(손익계산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2
2월 OO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



감 사
○ ○ ○
감 사 ○ ○ ○


오늘이 지나면 2월 둘째주가 훌쩍 지나갑니다. 결산업무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신 기금실무자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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