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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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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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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기온 일교차가 매운 큰 요즘이다. 지난주에 겨울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 독감예방 접종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3주이니 10월 중순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 같다. 나는 늘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수습비용보다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니 매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종일 지내며 모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운영컨설팅을 통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종합예술과도 같다. 관련된 법령도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요즘 기업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수요가 많다. 특히 젊은 종업원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재테크에 열중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4050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기여서 일자리도 많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저축하여 집도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적고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모아 놓은 종자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자산들이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주식시장과 가상화페, 부동산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또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계속 조정받은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수요(대부금액 인상)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종업원 대부사업 관련 예규, 법원 판례들을 검색해서 자료들을 출력하여 살펴보았다. 채권확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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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골프연습장에서 한시간 골프연습을 했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6일동안 꾸준히 나가서

연습하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나아졌다.

욕심을 부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빗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들러 한바탕 휘두르고

오면 쌓인 스트레스는 풀린다. 그것으로 족하다.

실력은 꾸준하게 연습하면 앞으로 계속 나아지겠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프로선수 수준의 골프 실력은

바라지 않는다. 골프는 그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

즐길 수 있을 정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앞으로 내 일을 계속 하면서 노후에 가금은 우리 가족간,

자식들 부부와 함께 필드에 나가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내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이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점심으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오설록 차 한잔을 타서 마시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자료를 처리하는 중이다.

컨설팅 대금을 선입금을 받아놓으니 꼼짝없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기일을 지켜 보고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운영컨설팅 유형이다.

 

어제 밤 늦도록 기본자료들을 서치해서 자료들을 출력해

놓고 미리 구상을 내놓아서 속도는 날 것 같다.

사업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장

자신있고 잘하는 분야, 본업을 더 파고들어 승부를 걸어야

승산이 높고 축적과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천직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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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추석연휴 아쉬움과 피곤함, 후유증으로 붕 떠있는 기분으로 보내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번주 목~금요일에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을 결정했다. 첫째는 참여 인원도 진행하기에 어중간했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으로 바쁜 시기라 결단을 내렸다. 지방에서 오는 기금실무자들은 사전에 고속철도나 고속버스 또는 항공을 예약해야 하고 여기에 호텔까지 예약을 해야 하기에 불이익이 없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았다. 내 그동안 교육 경험으로 보면 월요일까지 교육 필요 인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폐강하는 편이 나았다. 올 9월은 추석명절이 9월 초순과 중순에 걸쳐 애매하게 끼어 있어 교육 진행이 참 힘들다. 둘째는 기업들이 교육에 직원을 보내서 배워 현안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건별 컨설팅을 이용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활발해지면서 교육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나도 26일과 27일에는 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무와 회계> 교육을 받으러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실무 관련 조세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반영할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며 반영할 사항은 반영한다. 세상은 나 혼자 살 수는 없다. 내가 부족한 사항이나 타 학문 분야나 관련된 분야에서 배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배우러 간다.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 노동분야가 아니더라도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는 교육 신청을 하고 배우러 간다. 10월 1일에는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모임에 참석하려고 신청했다. 두 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영화와 클래식, 음악과 와인, 그리고 음식이 있는 모임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교류를 통해 나는 열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맨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대부분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라는 반응이다. 심지어는 대학교수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럼 내가 한마디를 더 거든다. "혹시 대학에서 제자들이 어느 회사를 가야 할지 망설이거든 입사하려는 회사들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기왕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가라고 하십시오. 그런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입사하는 순간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1985년 7월 초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기존 사수가 해온 일처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곤 했다. 그때마다 사수는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그냥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더 나아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했다. 이런 업무처리 습관 때문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다음은 어느 페친이 쓴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이다.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바로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라는 말이다.” (The most damaging phrase in the language is : 'It's always been done that way') - 그레이스 호퍼 (Grace Brewster Murray Hopper, 1906~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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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간 진행된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마치고 진단컨설팅보고서를 작성을 마침으로써 진단컨설팅 업무를 종료했다. 내일 송부해주면 마무리된다.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진단컨설팅은 참 길게도 시간을 끌었다. 중도에 기금실무자가 두 번이나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컸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파악하여 속도가 나는가 싶더니 이내 교체되는 바람에 또 다시 지연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설립컨설팅, 운영컨설팅, 결산컨설팅, 회계컨설팅, 합병컨설링, 분할컨설링, 해산컨설팅, 단순한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 또는 목적사업 추가 컨설팅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은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 그리고 진단컨설팅이다. 진단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시행세칙, 각종 지침류, 회계(예산, 결산), 세무, 각종 보고사항, 목적사업, 기금운용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점검하여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이르는 처방까지 내려야 하기에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과도 같다.

 

이 기금법인의 진단보고서만 50페이지에 이른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웠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계절적 궤도는 끝없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정하지 안하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세월은 더 빨리 흐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거대한 가속》(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선령 옮김, 리더스북 펴냄, p.4~5)

 

공교롭게도 올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A기금법인 진단컨설팅 이외에도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 C기금법인 운영컨설팅, D기금법인 목적사업 컨설팅 등 네개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예년 같으면 조용히 교육과 독서로 보내던 시기를 분주하게 보냈다. 분주함은 '이전'과 '이후' 시간 사이에서 변화를 낳는다. 네 가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예규 세 개도 만들었다. 특히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회사법인 합병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합병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와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프로세스와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과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향상된 변화이다.

 

4개월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3월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하여 0.75%가 되었다가 다시 5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치인 0.5%를 올 8월까지 15개월동안 유지했었다. 올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을 시작으로(0.75%) 오늘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0%가 되었다. 20개월만의 1%대 기준금리 복귀이다. 8월에서 11월, 3개월만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또한 큰 변화이다. 지난 20개월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바로 집값과 기준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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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북이 분단되어 자유민주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최첨단 대치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 고착된 상황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늘 긴장된 생활,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마저 없으니 남보다 싸게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했다. 위에서 목표가 주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야 했던 그 시기에는 오직 상명하복, 소위 '까라면 까라'는 식의 TOP - DOWN 방식의 획일적인 지시문화만 존재했다. 나는 19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입학했다. 1985년 7월에 ROTC를 전역하고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업문화에 70~80년대에나 통했던 '안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몸으로 때우기'식의 획일적인 군사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재산인 지금은 몸이 아닌 머리와 지식으로 승부해야 한다.

 

지난 주 모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운영컨설팅 상담이 왔다. 그 회사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축에 속해 회사가 확장되면서 사옥도 구입해서 이전하여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내침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싶어 연구소에 의뢰하여 운영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 회사는 2000년 초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당시 설립되었는데 회사가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면 비용이 들기에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다운받아 대충 짜깁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다 보니 정관 내용이 부실했고 일부 조문은 법령 위반 사항까지도 들어있었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한번도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니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기본재산 사용은 새로운 사용방법이 생겼음에도 현 기금법인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했다.

 

문제는 회사의 기금법인 임원들의 외부 컨설팅에 대한 수용 의지이다. 기금실무자가 아무리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기금법인 이사가 반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받기 전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기자는 것에 대한 결정과 대금 지불에 대한 기금법인 임원들의 승인이 있었습니까?"를 먼저 확인하고 후속 업무를 진행한다. 임원을 설득하려면 어떤 사항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기금실무자가 요청하여 시간을 내어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얻고는 연락을 끊었다. 몇 군데 업체 기금실무자는 그래도 나중에 전화를 주어 죄송하다면서 기업체 내부에서 자신에게 "이런 간단한 사항이라면 굳이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길 일이 있냐? 당신이 처리하면 안돼?"라고 떠맡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한달동안 고생하며 대충 처리했다고 사과한다. 그때 처리했던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늘 찜찜하다고 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지난 8년간 이런 많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구소도 회사 내부에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긴다'는 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간을 들여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다. 지식서비스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잘 모르는 겸직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본업에 충실하게 하는 편이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런 평행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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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시 질문이나 평소 기금실무자 상담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 중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생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고 개최에 부담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회사의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회사 대표이사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대부분 노사협의회가 연상되는 모양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하다가 잠시 정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기도 한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조문 내용이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제3항과 제4항이 일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제3항에서는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제4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위원이 다수일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대표이사를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회사측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결국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운영,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하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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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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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말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거제도에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업무를 인연으로 맺어진 좋은 인연이 그 회사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좋은 인간관계로

연결되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처음 시작한 해가 2001년이

었고 본격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은 2004년부터였으니 길게는 17년간, 짧게는

1년도 못 되는 기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아이템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현직 기금실무자들과 이어서 계속 좋은 인간관계를 이토록 오랫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중간에 신뢰관계를 잃어

교류가 끊긴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

을 인연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체 실무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도 신뢰관계가 끊긴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잘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내가 거제도를 처음 가본 것은 1980년 여름방학 때였다. 지리산 3박 4일 등

정을 마치고 거제도로 이동하여 몽돌해수욕장까지 다녀왔는데, 그후 몽돌해

수욕장은 1986년에도 다시 한번 왔었고 이번에 32년만에 세번째로 다시 와

보니 그동안 대형 조선사 두 곳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 섬 전체가 도시화, 상

업화가 진행되어 예전의 모습과 추억은 느낄 수 없었지만 해수욕장에 널부러진

몽돌은 아마도 변함 없이 예전 몽돌 그대로였지만 환경은 너무도 많이 변했다. 불

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연중 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조선경기가 경기침체와 함

께 위축되어 인력구조조정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어 시 전체가 활기를 잃고 있어

안타까웠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계속 발전할 수만은 없는 법, 부침에 대비하여 잘 나갈 때는 몸을 낮추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축해두었더라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종업원복

지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기준금리 1.50%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무려 1년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았던 미국 연방제도이사회 기준금리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0.75%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한

극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리인상을

자제해오느라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강남3구

발 주택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고 미국과 금리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금리인상과

규제(조세, 대출억제)라는 투트랙을 활용해야 했으나 한국은행이 계속 판단유보

로 움직이지를 않으니 정부가 원트랙(조세와 대출규제)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

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경기가 침체가 계속 이

어지고 외국자본 이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억지로 떠밀려서 어정쩡하게 한국은

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내놓았으니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이고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은 때가 있는 법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

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단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떠보고 간을 보기 위한 상담은 사절한다. 사전 예약도 없이 무작정 연구소로 쳐들어오는 결례는 더

더욱 사양한다. 요즘 연말 안으로 설립을 목표로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업무 진행 미팅이 진행되고 있어 내가 연구소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예약도

없이 불시에 방문하였다가 헛걸음을 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2018년 마지막 남은 한달 또한 유종의 미를 장식하도록 하려 한다. 오늘은 대전 종소벤처기업부

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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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과도한 언행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황도 간혹 목격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어느 부처 공

무원들의 과도한 갑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청와대에서 문대통

령이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주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대통령이 언급하신

'9대 생활적폐'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출발선에서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

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둘째는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셋째는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가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도 때론 설립신청이나 정관변경 인가신청 때 관련 공무원분

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이루어졌

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예전부다는 많이 개선된 편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1990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를 잘 몰랐던 탓에 처리기한 경과나 법령 해석 등에서 혼선도 많았고 일관성도 떨

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매뉴얼도 개발되고, 신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근로감독

관들의 등장, 무엇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금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식이 보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환경이 많

이 개선되었다.


지난 2000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던 시절 겪었던 일이 떠오른

다. 당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과에 김학로 근로감독관이 계셨는데 여의

도를 관할하고 있었다. 지금은 MBC와 SBS가 본사를 상암동과 목동으로 이전하였

지만 당시는 KBS와 MBC, SBS 메이저 3개 방송사가 모두 여의도에 있었고 대기업

과 금융회사, 공기업들도 많이 포진해 있었다. 2000년 6월경에 이사가 변경되어 등

기부등본을 제출하러 갔는데(2010년 이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했다) 당시 반장이었던 김학로감

독관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차장, 당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나 알아?"하고 묻기에 그냥 빙그레 웃었고 그 다음에 남부노동지청에 보고할 일이 있어 갈 때에 김감독관에게 내 석사학위 논문을 전해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

기에 진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가 있었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

금한 사항이나 남부지청 관내 다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오면

모두 나를 소개해주었다. 그 해 김학로 감독관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0년 12월

말에 첫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학로감독관님이 생각나서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직원검색을 해보니 없는 것을 보니 이미 정년퇴직을 한 것 같다. 김학로

감독관님과 연락이 된다면 술 한잔 하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어제는 어느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대기업B 사내근로복지기

금 도입 미팅을 수행하였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출연금 25백만원과

대표이사가 사재 5백만원 출연하여 총 30백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상황,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조회 기금이 30백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과 보고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코칭을

하였다. 특히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정기부금단체 고시문을 함께

메일로 송부해주었다. 중소기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

고 노력하고 또 대표이사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본인 사재까지 기부를 하는데 나

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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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년이상 2년

이하와 1년이하가 반반씩이다. 대체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무난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기간이

다. 1년이상이 되어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에는 이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2년 이상을 담당해야 비로소 눈을 뜨

게 된다. 1일차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인 「근로복지기본

법」 축조해설을 마쳤다. 각 조문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해설해나가면서 각

종 인가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주지시킨다.


아쉬운 점은 질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령 해설을 듣고 있다보면 궁금

한 사항이 생길 법도한데 돌부처처럼 묵묵히 듣기만하고 강의실이 너무도 조

용하다. 그럴 때는 역으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수시로 질문하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야 한다. 사람의 집중도는 한계가 있는 법, 성인은 50분 이상을 넘기면 강의잡중도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

므로 50분 강의를 진행하면 최소한 10분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

는 열정으로 강의를 쉬는시간 없이 1시간 넘게도 진행을 하였으나 이는 강상

의 욕심일뿐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 교육 중간중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급한 업무전화도 받아야지, 생리욕구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잠시나마 플어주어야 한다.


이번주 초에 어느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이 기업

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

였으나 서로가 비용조건이 맞지 않아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지는 못하

고 회사가 회사 자체 인력으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

내부에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결산서, 시행세칙을 만들다보니 몇가지 법령

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어 호미로 막아도 되었을 일을 이제

는 가래로 막아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당연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견적비용이 초기 설립컨설팅 비용보다 두배로 더 많

아지게 되었다. "3년전에 비해 왜 두배로 비용이 올라가느냐?"고 의아해하지

만 사람이나 기업이 3년이면 브랜드가치며, 자산가치,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

된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 컨설팅 fee 또한 브랜드가치와 시장 평가

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히 3년 전과 비고하여 기술발전이나 전문성이 나아지

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생존할 수가 없다. 아니 생존해서도 안된

다.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면 브랜드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만큼 몸값

도 함께 오르기 마련이다. 오는 12월 5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

소한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이며 배출한 수강생,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 업체 수행기록이 계속 축적되면서

연구소의 명성도 함께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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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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