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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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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