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02-2644-3244)에서 이루어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에 대한 강의

를 진행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

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 편성, 승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집행

될 수 있나요?"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예산

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기업 방만경영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

으로 목적사업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렇다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준예산에 의해 비용이 집행되게 해야지요"

"준예산이요? 그게 뭐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정신이 반쩍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들이 사업과 계획에 사

용될 재원(수익)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각종 사업(목적사업)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수입과 지출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예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이사가 편성하여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상황보고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편성이 지연되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불가피한 비용은 집행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2년간 하면서 느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대기

업이나 공기업에서는 간혹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대한민국의 기준(스탠

더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또한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막상 들어가보면 오류가 많고 정관

도 그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초기 설립정관 그대로이고 심지어는 기본재

산까지도 잠삭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곤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오전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여름 가뭄과 더위가 오래 지속되었던

탓인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독 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

니다.  경기마저 위축되고 물가마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더욱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이 오는 법,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어내

야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지분권의 유무에 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상 이익이 많이 난

것을 보고 본인 노력으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고유목적사업 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

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목적사업을 하

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금은 고스란히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

로 남게되고 법인세를 내고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

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는 행위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1년동안 달성

해야 할 사업목표이기에 월이나 분기단위로 달성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산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작성하여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행

하는 준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13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여 못하여

 승인받지 못했는데 준예산에 근거하여 2012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사업인 설날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유선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준예산의 취지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준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겠다는 기본품의조차도 올리지 않고 준예산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선 더욱 곤란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2012년 예산에 준하여 2013년도 본예산이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일상적인 비용은 2012년 예산 수준에서 집행하겠

다는 '2013년 준예산 시행(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일상적인 금액은

집행을 하고,  2012년에 없던 새로운 목적사업은 조속히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늦은 감 있지만.. 이래저래 제 탓으로 이제서야 후기 올립니당!!

무작정 교육을 신청하고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다.. 교육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서서히 생겨나는 걱정만 두려움반.. 어렵게만 생각되던 기금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조금이라도 머리에 담아갈 수 있을런지..

교육장에 들어서서 교육오신 분들과 인사하며 이야기하는 동안 걱정은 조금 사라지고. 김승훈선생님께서 들어 오셔서 교육시작하고 나서 몇 분이 지나자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육 중간중간 '아~ 저건 저래서 저런거였구나..'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차츰 알아가는 즐거움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업무! 그 업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즐거움을 주신 교육 감사합니다. 그래도 역시 초보자인 제겐 회계 및 예산편성은 어렵다는 생각도 하였지만.. 또 한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교육일정이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들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매 년 기금교육으로 김승훈교수님을 찾아뵙게 될거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감사가 있어 여러각도에서 사내복지기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 회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근거하여 모든 비용을 집행합니다. 편성예산이 비용집행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몆년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많아도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기준액보다 적게 출연하는 해도 있고 또 결손이 나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2. 기금규모가 작고 기금 출연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액을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다시 당해연도 분을 출연하면 기본재산액을 충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기중에 일시 잠식되면서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 규모를 사전에 편성하여 통제하는 것인데,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성과배분의 성격을 지닌 만큼 직전연도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는 각종 감사기관이나 예산편성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비공기업인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세법상 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고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임금68207-48, 1995.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공교롭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횟수가 1111회 빼빼로데이가 되었습니다. 평일 하루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참 편해지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우리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평일이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전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처리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나 생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쓰게 됩니다.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왔고 고민해 왔던 시간이 이렇게 아주 특정한 분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정 칼럼을 쓸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산의 한소망교회에서는 2009년 목자리더십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류영모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설교 속으로 빨려들어감을 느낍니다. 케이블채널인 기독교TV에서 4人4色 성경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풀어서 우리 실생활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교하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이 있어 참석을 하였는데 핵물리학박사인 김두한연구원이 수학의 로그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였는데 지난 수년간 힘들게 배운 미적분의 기초를 단 20분에 마스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수학을 너무도 쉽게 풀어내는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안고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자기 분야에 정통한 고수를 만나 교제하면서 그 분들이 자기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을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 나도 어떻게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그들처럼 쉽게 풀어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어떻게하면 지금 하고 있는 실무를 표준화하여 일하기 쉽게 만들어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요청이 많이 오고, 결산에 대한 상담이 집중되면서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와 각종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예 하나의 운영사례집으로 만들어 책상위에 텍스트북처럼 놓고 활용하도록 제공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주까지 강의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워크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과정 교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이나 자료도 아예 CD로 만들어 제공해 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과정 교육 사진입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함도 잊고 몰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일이면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해도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변에 항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너무도
힘들어 지치고 진즉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기금의
카페 회원님들과 운영진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힘과 용기를 얻고 매일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부터 이번까지 3번째 제 강의를 듣는 실무자분까지 교육에 참석하신
수강생들의 기금업무 숙지도는 다양한 차이가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
하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교육에 집중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벌전이 없고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 또는 업무와
융합하여 변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주도 수요일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열렸던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교육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미나장으로 향했던
것도 이런 시대흐름과 변화의 내용과 추이를 살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제가 하는 일이나 업무와 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가지면 뇌는 이를 달성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서서히 변해간다고 합니다. 또한 용기있는 사람만이 가슴뛰는 삶을
살 수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과 부단히
융합하여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16일 수요일 저녁시간에 수요일에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에서 개최한 9월
정모가 을지로3가 한국M&A빌딩에서 열려 참석하고 집에 오니 밤 11시 40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CFO아카데미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교육 때문에 뒷풀이도 참석하지
못하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해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네트워크나 동창 모임 등 오프라인 모임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나 이웃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른 네트워크나 어떤
모임보다도 저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행사나 모임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해 이것 저것
알려줄 사항들을 챙기다 보니 밤 1시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인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며 발만 동동구릅니다. 이번 과정에 참석하신 수강생분들
또한 대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1년 미만의 실무자분들이었습니다.
이틀만에 비전문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예산업무를 마스터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돌아가 실무를 하면서 다시 책을 펼쳐보며
전표를 작성하거나 결산서를 만들면서 기억을 떠 올리며 공부를 하라고 제가 가진
많은 자료들을 챙겨줍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며칠을 고생해서 만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분들이 제가 만든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를 더 편하게,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보람이 없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자기경영플러스에서 개최하는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이 진행하는 '미디어 리서치를 통한 강의 컨탠츠
개발법' 3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귀가했습니다. 최윤식소장님이 강의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 강사도 급이 있다.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 지혜를 전달하는 강사, 진리를 전달하는
강사가 그것인데 최고의 강사는 진리를 전달하는 강사이다. 사람을 살리는 강사가
되어야 한다."

세미나를 마치고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1시간 40분 내내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익한 내용을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부터는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교육이 열립니다.
한달이나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며 늦장을 피우다 꼭 닥쳐셔야 허둥대는 것을
반복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에 대해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보리라
결심을 한지도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아직도 PPT작성 기술이 딸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나마
개선에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선진기업복지제도 초청세미나 강의자료도 매번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5차세미나 때는 이전과는 또 다른 변화된
자료를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태동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책을 뒤적이며
강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는 말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난 1주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무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상사분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같이 변화가 심한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더
크고 자주 오게 될 것이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작년의
기금관리에 대한 가슴앓이를 모두 만회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만들었던 올해가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다보면 일이 의도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자만하지 말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다음에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게 되었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공부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 회사를 관리해보는 경험을 쌓겠습니까? 그것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어렵거나 의문이 생기면 글도
남기시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딪치며 노력하다보면 시간이
흐르고 자연히 내공도 쌓이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부터 여름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주부터는 열대야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에 컴이 말썽을 부려 답답하기만 합니다.
항상 곁애 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겪고서야 고마움을 깨닫는 모양입니다.

이틀동안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못하다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저도 "사내기금폐인"이 다되었구나!하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CFO아카데미 정지혜이사님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하였더니
이번 9월1일과 2일에 개최될 예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의사를 타진하는데,
한번 해 보자고 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는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꼭 작성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금의 실무자나 기금의 협의회위원, 임원(이사, 감사)들이 핸드북처럼 곁에 두고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며,
잘못 운영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들에
대해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지식과 방법, 책자가 없어 다들 답답해 합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너무 두껍고 방대하여 감히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과 처벌조항을 확인하며 작업을 하는데,
역시 쉬운 작업이 아님을 느낍니다.

체크리스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 가지고 작성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그 이면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사항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조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신고에서부터,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를 해태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불이익이 오고, 그 불이익은 다시
기금업무 실무자에게 금전상의 배상과 인사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둘째는 기금운영관련 법령의 준수입니다.
등기를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민법, 등기법, 부동산관련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 양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여타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와 싸워야 할 듯 싶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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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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