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첫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회사에서는 오전에 시무식과

함께 올 한해를 시작하는 행사를 가지며 동료들 혹은 부서원들과 함

께 새해 각오를 다집니다.  2013년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은

똑같은 하루이고 주어진 시간도 24시간 같은데 왜 이런 전혀 다른 느

낌이 오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전 12월 31일에 한 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거행했습니

다. 종무식은 시간을 365일을 인위적으로 잘라서 1년으로 만들었기

에 1년을 마감하는 의식이자 행사입니다. 생각해보면 한해 한해 마

감이 없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생활이 단조로울까요? 우리 몸 안

의 에너지는 유한하기에 휴식과 영양보충이 필요하듯, 시간을 적당한

기준으로 안배하여 한 달, 1년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생활을 하였는

지 시간낭비는 없었는지 성과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 더 높이, 더 멀

리 뛰기 위해 몸을 움츠리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법인)들도 마감과 시작이 있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들은 정관에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습

니다. 대게는 1월 1일을 시작으로 마감은 12월 31일까지 1년을 1회계

연도로 정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수입과 지출 등 거래를 가지고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작성하여 계산하여 내야 할 이익과 세금이 계

산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결산이라고 부르는데 결산을 통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작성되게 되고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을 거쳐 외부(국세청, 고용노동부) 기관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와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2월 31일 고용노동부부관악지청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

창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

해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임원, 관계자 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해가 갈수록 쓰는 다이어리 두께가

두텁게 변해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인생에 대한 연륜과 경험을

더해가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나누고 공유하며 살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2014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도서를 집필하는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이사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번째 받는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산하에서 저를 포함하여 3명이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KBS를 퇴임하고 홀로서기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꾸려 가면서 실무자들과

밀착하여 업무를 도와주고 수시로 강의를 진행하며 더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낮에 컨설팅으로 바쁜 시간을 빼고는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면

실무자들이 방문하여 상의하고 의논하여 애로점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을 세번

받았으니 제 운명은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더 가까이 몸을 던져야 할

것인가 봅니다.  멋지게 살아갈수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승훈이 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3년 12월 12~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예산1차 교육에 이어 이틀과정으로 2차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월 2~4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강의를 할 것이기에
실무자분들의 교육참석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오신 실무자 두분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로 왔다고 합니다.

교육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새벽 4시에 기상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은 언제나 유쾌하고

자유스러움 속에서 묻고 답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0-2644-3244)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3년 12월 12~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예산교육이 이틀과정으로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맹추위 때문에 찾아오는 길이 힘들었을텐데 실무자분들이 모두 일찍

부터 참석하여 열기를 더하였습니다.

이틑날에는 눈이 왔습니다.

 

갑자기 다른 업무가 생겨 참석을 미룬 실무자들이 생겨 수강을 새해로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매월 2~4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강의를 할 것이기에

실무자분들의 교육참석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던 실무자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0-2644-3244)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3년 10월 23~25일까지 3일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었습니다.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개요, 근로복지기본법법령 해설, 각종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

기금 예산/회계,결산,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을 강의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02-2644-3244)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2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선물과 꽃화분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29년간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열게

되었기에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멀리 울산현대중공업에서 이창목팀장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한숙경과장님

은 지방에서 먼길 마다않고 축하해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을 일일히 카메라에 담지 못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강의 수용인원 30명으로 아담한 강의실과 사무실

입니다. 앞으로 기금실무자들의 수시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3년 끝자락에 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연말이지만 해가 갈수록 아쉬움

이 커지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지난 살아간 날보다 적다

는 뜻일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반

을 살았다고 생각하니 정확히 인생의 터닝포인트, 반환점에 서있는 셈입니

다. 실수도 많았고 무모함만으로 인해 보내야 했던 힘든 시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현명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과정에 자문을 해주면서 정관상 한 조

문을 가지고 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간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을 보

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정관에 제00조(임원의 의무와 책

임) 이사와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

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

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

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법인에 대하

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려고 하니 해당 기금법인 임

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를 하는데 잘못된 결과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물으면 누가 기

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해당 인원들의 반

발이 워낙 거세어서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정관을 통과

시키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기금법인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면서 의무와 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이익의 일부로 조성되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자금이니 자금집행이나 운용, 목적사업 집행에 법령

을 위배함이 없이 더욱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신문 기사 중에 모 법인의 대표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로

입급시켜 유용하다가 고발되어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안타까운 내용도 있었

습니다. 개인기업에서 사주의 지시를 거스른다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사주를 설득하여 이런 불미

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출연을 하려고합니다. 출연시 업무절차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0] 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신고

※ 재산목록 첨부 및 사유발생일로 부터 3주이내 신고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규칙 [63의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종류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나 홈텍스로 기부금 신고. 이렇게 절차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액 결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시는 협의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시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입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으로 계리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출연을 한 자(또는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발급명세서를 작성함

 

4.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실시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이용)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 복지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려 합니다. 보통자산으로 50%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2항 2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46조 4항에 따라 80% 전환하려 합니다.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려하거든요.

 

질문

1.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정관변경->등기변경->노동부신고->출연->80%전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정관변경->출연->80%전환->노동부신고->등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아니면 ③ 출연만 해놓고 등기, 전환, 노동부 신고 등은 내년에 해도 되는지요? 현재 12월 24일로 출연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하려면 정관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필요시 등기를 실시하고(목적사업에 사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다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존재하고 금액도 발생

하고 있음을 심심치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금전, 기

타의 자산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전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가령 회사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양

로원, 경로당, 고아원 등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금전이나 금전으로

구입한 물품을 전달했다면 기업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적으로 회사내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라

는 태생적인 수혜대상 제한 때문에 외부 시설이나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

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

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인 바, 이같은 사업이 가능

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

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

 

결국 회사에서 기부활동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회사 비

용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기부금을 지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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