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업체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대표님의 뜻에 따라 직원들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와 상담을 해보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존 복지혜택도 대단했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멋진 회사였습니다.

 

그 업체에는 사내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군데군데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와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올립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새벽 4시 40분,

일찍 눈을 떴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거실로 나온다.

거실 공기가 차갑다.

보일러를 켜고 물을 한 컵 마신다.

새벽은 늘 조용하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뉴스를 살펴본다.

카페와 블로그도 들어가 불량한 스팸 게시물은 없는지 살펴본다.

세상 일이란 것도 알고보면 열정과 도전, 끈기의 산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한지도 이젠

햇수로는 13년째이다.

 

지난주에는 많이 바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다,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지금제도 설명과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후속 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위한 교재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분주하게 보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하는 시기라

평소보다 더 전화와 메일로 질문들이 많다.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차려

교육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열심히 사는 부모를 보고 지난 학기 분발했는지

자식들이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은 줄어서 다행이다.

지난주에는 헬스장도 일주일을 결석했는데

다가오는 월요일부터는 다시 헬스장 나가 건강을 챙기려 한다.

건강은 잃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내일부터는 밀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풀어나가려 한다.

삼성에버랜드패션 기금분할컨설팅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

모두 잘 해결될 것 같으로 믿는다.

 

부족한 나를 믿고 도와주는 아내와 가족,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이 잘 되도록 기도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 21년째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만 받아도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무슨 업무로 고민을

할 시기인지, 해결방안이 제 머릿속으로 훤하게 그려집니다.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만 받아도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지, 해결방안이 머릿속으로 훤하게 그려집

니다. 2013년도 결산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2013년도 경영실적을 바

탕으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할 때 당연히 세제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입니다.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에 명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보고 5%이내에서만 비용인정을 받

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10%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

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

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

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

업체이니 200만원까지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업체이니 2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는 법과 시행령에 정

해진 운용방법 6가지 이외에는 기금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자금차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된 수익금

이나 예외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당해연도 출연금

의 50% 또는 80%,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

과액)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

해 보면 독특한 예외조항을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

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자금차입 금지,

노사가 성과배분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운영 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운영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자금차입 금지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심심

찮게 자주 받습니다.

 

"김승훈원장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빌려달

라고 하는데 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회사 관계자분은 만약

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회사의 임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기본재산을 우

리사주조합에 빌려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난 12월에 원장님께 교

육을 받았을 때 설명들은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도 없고 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처벌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열사에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드리니 무슨 근

거로 안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의 필요성이 없는 구조이고 출연

된 기금은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적자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경우는 수익금을 마련될 때 까지 목적사업 집행

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성과배분제도의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회사 가 적자일 때는 출연을 자제하고, 조성된 기본

재산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 목~금요일 2월 6~7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짬짬히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관한 궁금함을 풀기

위해 실무자들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덩달아 열정이 전달되어 이틀째에는 노트북으로 결산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교육일자가 아니어도 자문을 구하러 방문하는 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마다 서로 다른 사업내용들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실제로 자사의 구미에 맞는 자문코칭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회원사 실무자들의 수시 방문은 업무를 코칭받고 올바른 업

무수행에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교육사진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결산교육을 한번 받아서 선급법인세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아는데요. 정확히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를 하면 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에게 준 가장 큰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허용해주고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영(제로)이 되어 낼 세금이 없으므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기 원천징수한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끝.

 

 

요즘 한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하는 시즌이어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와 전화로 결산과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결산과 예산편성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찿아 올라가다보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아닌가 생각되어 저도 답답합니다. 위의 질문 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선급법인세 환급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과정에서는 실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장과 회계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결산을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았는데 교육생들이 결산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의 핵심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기에 제가 이틀 교육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영동지방과 경북일대가 지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눈과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문득 안도현시인이 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연구소 방문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연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의 허브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21년을 바탕으로 연탄재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뜨겁게 달구는 사

람이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기금분할과 합병 그리고 해산 및 운영전략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을 위한 책자 발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이루어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1일특강(결산서와운영상황보고서 작성8시간에 내기)

 

겸직을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2일과정 교육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월 13일(목요일) 하루 과정으로 특강을 합니다.

 

자사의 자료들을 직접 입력하면서 코칭을 받으며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맡아 처리해오면서 겪은 실무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02-2644-3244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강교육비: 20만원(부가세별도)

강         사: 김승훈교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2월결산특강(사내근로복지기금).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개정전에는 96조)와 제99조(개정전에는

98조)를 보면 많은 벌칙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서 잘못 운영되고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항변할 핑계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처벌사항입니다. 대책

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감사나 점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가 강화될 것이니 빠른 원인파악과 당장 2월부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고강도의 특별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정관, 운영자료 들을 검토해보면 심심찮게 사

근로복지기금들이 회계처리나 목적사업운영, 증식사업 등에서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주관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부터는 새로운 시도로서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가 아닌 이론을 설명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가지온 노트북으로 직접 본인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합계잔액시산

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안)까지 작

성해보는 실습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반응이 매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계의 회자도 몰라 결산

큰 고민이었는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해보니 신기하기만 합

니다."

"만든 합계잔액시산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가 일치하니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이 맞나요?"

"회사의 임원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해야 하는데 자신이

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과 결산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

니 업무에 자신이 생겼고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했던 결산서를 보고 당황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큰일났습니다. 원장님 교육을 받고나니 지난 20년간 우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했던 결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몽땅 뜯어고쳐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강의를 듣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서를 살펴보니 지금껏 이전

담당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하지 않고 결산을 실시하여 어떤

해는 이익이 나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나고 들쭉날쭉입니다. 이전 결산서를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들이 모두 원리를 모른 체 습관적으로 전

임 기금담당자들의 처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결산을 하다보니 지난

수년간 결산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결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라

도 알게 되었으니 2013년 결산부터라도 바로잡아야겠지요?"

 

당혹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강생을 보니 문득 서산대사(조선시대 승

려, 사명대사의 스승)가 지은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광

복된 이후인 1948년 백범 김구선생님이 김규식선생님과 남과북으로 분단

되어가는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북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시이기도 합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덮힌 들판을 걸을 때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후대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틀렸고 내년, 내후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담당자가 내가 잘못 처리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훗날 내가 처리했던 결산과 회

계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가 뭐래도 완벽

하게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면 책을 사서 연구

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야 합니다. 원망하는 후임자에게 그때 회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회사를 탓하시

겠습니까?

아님 왜 쓸데없이 일을 벌려서 내가 잘못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

를 들추어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고 후임자를 탓하시겠습니까?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및 세무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꾸준한 교육일정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할 수 있으니 실

무자들이 만족해 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것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쉬는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수업이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도 강의실에서는 수강생들이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운영실무,

운영전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 없는 평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방문상담과 전화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업체에 초빙되어 출강을 하

기도 합니다. 출강의뢰를 하는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4~5명의 인원이 한꺼

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

고 업체마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더러 있다보니 실질적

인 속사정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컨설팅을 통하여 이뤄가고 있습니다.카페를

통하거나 교육을 통해 알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학습과 배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계발 열기로 늘 뜨겁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제도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정보교류장소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명

실공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

면서 얻은 실전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교재작업과 교육진

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해보장사업 설계, 직원자녀 대학생자녀 장학금

제도 설계,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인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회사 복리후생사업 인수 운영, 사업

재이관, 콘도지원사업 인수 운영, 동호인회지원 인수 운영, 의료비지원 설

계,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 설계 실시, 주택구입자금제도 인수 운영, 하기

휴양시설 임차운영, 콘도구입, 복지카드 설계, 펀드투자 등 다양한 실무경

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규정 제정과 개정, 세무사항과 각종

법률 검토작업을 하느라 숱하게 야근이며 휴일근무도 하였습니다.


각종 감사도 많이 수감했습니다. 노동부 감사(지도점검)를 위시하여, 감사

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도 받아보았고 외부감사대

상이 아니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받아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처음으로 민사소송도 당하였고 그 소송에서  완전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전문가과정을 배

우고 있고 2013년 1월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프로과정 2년제 교육과정

을 배우고 있고 올 2월말에는 3년간 다녔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

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지금은 틈틈히 박사논문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실전경험과 열정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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