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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영 관련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 한 회사는 회사 경영여상황이 어려워 신규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검토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된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 대부사업과 근로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가 전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는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다. 

 

기타 수익사업도 근로자복지시설과 이용대상이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모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실내골프장 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느냐고 질문하여 그 이용대상이 직원으로 국한되느냐고 물으니 회사 직원은 소수이고 외부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생산된 관련  행정해석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질의)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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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16호에 이어서 계속된다. 1999년 1월 1일 KBS에서 콘도업무 및 동호인회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한 이후 만 1년 만인 2000년 1월 1일부로 경조비 등 10개 사업을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였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생활안정대부사업과 의료비지원을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다.1990년부터 준칙기금 때부터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었기에 채권확보를 보완하여 생활안정대부사업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비지원은 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는 기획력의 중요성과 이런 나의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말에는 1994년에 KBS공제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구내매장)을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하는 작업도 내가 마무리했다. 수익사업은 당초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식사업 차원에서 인수했는데 트랜드 변화로 생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수익금으로 실시하도록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가장 역동적인(힘들었던) 때가 1998년 12월~2000년 8월까지였다.

 

내가 1997년~200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과정이었는데 학업과 기금업무를 병행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회계법인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회계처리(수익사업, 구분경리), 목적사업 통합운영, 대부사업 실시, 분할 및 합병 업무까지 연구하여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었다. 6세기 중국 六朝(육조)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문인이자 학자였던 안지추(顏之推, 531~591)가 자녀들을 위해 남긴 顔氏家訓(안씨가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博士買驢,書券三紙,未有驢字(박사매려, 서권삼지, 미유려자) 번역하면 박사가 당나귀를 사려고 계약서 세 장을 적었는데, 그 계약서에 당나귀란 글자가 없다.”

 

박사는 어떤 분야에 깊이 알거나 솜씨가 숙달된 사람이다. 박사가 옛날에는 五經博士(오경박사) 등과 같이 학문을 맡은 벼슬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조건 및 시험[최소 4 ~ 최대 12학기 내에 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합격 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논문심사 이전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 1편을 SCIE/SSCI 등재지 국제학술지에 발표(,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함) 논문 작성 및 제출(표절률 제출) 박사 구두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학위 이름이다이렇게 지식수준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 선비라도 역시 분야가 넓으니 막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귀를 산 박사선비가 계약서를 쓰는데 종이를 세 장이나 낭비했지만 결국 계약서에 나귀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핵심도 모르고 겉보기만 번지르르할 때를 비유한다.

 

요즘은 모든 업무들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어 라이선스를 가진 소위 전문가라도 특화된 전문영역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질문해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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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어느 회사 관계자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근로복지시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임대사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을 회사 종업원들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실시하는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구내매점), 구내휴게실(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이다. 내가 1994년~2000년 3월말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를 수익사업으로 운영(직영)해본 결과 수익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오히려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은 적자였다. 결국, 6년 3개월만에 인수했던 KBS공제회로 다시 양도 조치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였고, 두번째는 소비자인 회사 직원들의 소비형태 변화였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었고, 식당이나 사내카페, 구내자판기는 직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이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졌으며 단체급식이나 인스턴트 음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다. 세번째는 기술발전과 사무자동화로 회사의 인원이 감소 추세이다 보니 이용객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특히 음료는 본인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를 선호하고, 각 부서마다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사내카페나 사내자판기 이용율이 떨어져 매출은 점점 하향 추세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회사가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편이 더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인허가 사항 관리, 구분경리 등 행정업무들 또한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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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상담이 종종 오기도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수익사업이란 사내구판장, 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임대사업 등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대사업은 금지되어 있고, 수익사업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 수혜대상을 회사 근로자들로 한정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작년까지 저금리시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나 기존 사업장을 가진 회사들이 회사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수익사업(사내카페, 구내자판기)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었다.

 

올해에 연구소에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는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과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녹록치가 않다. 나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KBS공제회로부터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7년간 직접 운영해본 유경험자인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나 자산관리, 회계처리, 조세, 대관업무, 인허가 사항 등 일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실시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아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보다는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타 법령을 살펴야 하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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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노트북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다. 이미 언급했던 대로 2013년 12월에 연구소로 진단컨설팅 문의가 와서 연구소에서 창업 초기여서 부가세 포함 22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진단(목적사업, 증식사업, 대부사업)과 회계진단(회계처리, 결산서, 법인세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그리고 활성화방안(수행중인 목적사업 진단, 회사 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운영규정 작성) 까지 포함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는데도 이 기금법인은 안타깝게도 망설이다가 2014년 그 돈이 아깝다고 연구소 컨설팅 제안을 외면했었다.

 

그런데 5년 후에 연구소에 다시 SOS가 왔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일이 꼬여 결국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그 부지를 매각했는데 양도차익이 상당액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와서 비영리법인이라도 구입한 부동산을 구입일로부터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회사는 비영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조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회사 내부에서 시끄러워졌음을 물론이고 책임 소재까지 비화된 것 같았다. 그러기에 2014년에 연구소 컨설팅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숙사를 건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몇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숙사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를 했다고 하면서 연구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맞느냐고 확인이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을 해주니 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서운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사전에 누누히 공지한대로 연구소에서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영역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상, 교육에서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이 따르는 컨설팅 영역이다. 결국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았다. 각종 세금에 가산세, 지연이자까지 부과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 건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거나, 기숙사 건립을 밀어부쳤을껄 그랬다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난 후였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다 보니 연구소에 수익사업 쪽으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상 전략을 묻는데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은 난이도가 높아 A사내근로복지기금 경우처럼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략도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덤볐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정보의 질은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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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매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있다. 1985년 7월 초 대기업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단절 없이 일을 했다. 30대그룹 회장비서실과 본사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근무하고 1993년 2월, 곧장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멤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틀을 갖추는데 1년을 보내자마자 또 1994년 1월 1일부로 KBS공제회에서 수행하던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 휴게실, 사내매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사내구판장이 제외되자 다시 2000년 3월말부로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작업, KBS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를 대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2003년부터 펀드투자 시작 등 2013년 11월 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나올 때까지 직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를 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에도 한달간의 준비를 거쳐 2013년 12월 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2016년 7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명칭 변경]을 창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를 창업을 하니 더 여유가 없다.

 

어차피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환경이라면 차라리 이를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저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폐강하고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4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20 VS 80의 사회,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펴냄)이다. 불과 5일 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도 이런 소득격차와 불평등 이슈가 강남벨트에서 보수당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저자인 리처드 리브스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세계적인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학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책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상대적' 계층 이동은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한 명이 소득 분포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래로 내려와야 한다.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 부유층 아이들의 발밑에 유리 바닥을 갈아 하향 이동을 막으면 사다리 아래쪽 아이들에게는 유리 천장이 생겨 상향 이동 또한 막히게 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계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아니라 계급 분리가 세대를 거쳐 영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류층 계급 영속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사재기'하는 것이다.(P25~26)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 왔다. 브리크 린지는 이 과정을 "경제의 두화"라고 표현했다. 두화(cephalization)는 생물 진화의 과정에서 감각기관과 신경 등이 머리로 집중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에 따라 교육은 중상류층 지위를 대물림해 재생산되는 주요 매커니즘이 되였다.(중략)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은 교육을 '평등을 일구는 가장 위대한 기제'로 찬양했다. 교육은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스스로 삶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었다. 글쎄 전에 그랬던 때가 있엇는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은 오히려 '불평등을 일구는 기제'다. 학사 학위가 대중화되자 중상류층은 기준을 더 위로 올렸다. 이제 중상류층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석박사 학위다. 물론 대부분의 중상류층은 다른 이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위를 획득한다. 하지만 현 세대에서의 소득 격차가 다음 세계에서 기회의 격차가 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영속적인 계급 격차로 고착된다.(p.26~27)

 

어제도 어느 대기업과 공기업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자신들 또한 학력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다닐 때 부모의 도움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학점, 어학연수와 높은 토익 점수, 라이선스를 취득한 덕분에 급여나 복리후생, 고용이 안정된 현재의 직장에 입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이런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도 회사별로 불평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설립되어 보편화된 복지가 되지 않는 이상 기업복지의 불평등과 심화, 세제혜택 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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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니 세상사는 본인 의도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보다는 의도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물론 계획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세우면 그 격차는 좁힐

수 있겠지만 세상사나 인간사가 내 의도대로 되어주는 일 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

은 것 같다. 자식이나 가족들의 일만해도 그렇다. 소를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주어도 본인이 하기 싫다면 그만이고,

나중에는 "아~ 공부를 하라고 했을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대

다수 인간들인것 같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유있게 일처리를 하

는 것 같다. 연구소 업무는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이번주에 모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작업을 하겠다고 나름 시간계획을 세워놓고 지난주 여유있게

지냈는데, 월요일부터 친동생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급박한 시간을 보내야했다. 장

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에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전

원조치를 취해놓고 이후 4시간만에 퇴원수속을 밟고, 의료진을 대동하고 응급차로 고향 병원

으로 4시간 이송, 이후 3시간만에 부고와 이후 장례절차를 진행하느라 수요일까지 꼬박 밤낮을

보내고 늦은 밤 귀경했다. 내가 맏이고 셋째동생이 미혼이라 넷째동생이 상주가 되고 나머지

동생들과 함께 모든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다. 애경사가 있을 경우는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분할컨설팅작업이 진행중인 업체와는 15일에 컨설팅 프로세스

를 송부해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15일 늦은 밤에 귀경하자마자 연구소에 들러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며 컨설팅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새벽에 퇴근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고, 5일을 버텨오면서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

간의 숨어있던 능력이 드러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의 잠재능력의 위대함을 실감했

다. 이같은 경험을 1997년~1998년, 2005년~2006년, 2015년~2016년에도 비슷하게 경험했다.

1차는 회사를 다니면서 쌍둥이자식 육아, 여기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수강을 했던 시

기와 2차는 가족의 투병생활로 1년 6개월간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기금실무자교육까지 함께

진행했던 시기, 3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논

문을 쓰던 시기였다. 기금실무자교육은 이미 두달 전에 예고되어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 개

인의 간절한 필요성에 따라 수십명이 회사에서 결재를 받고 같은 날짜에 교육에 참석하다보

니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폐강이나 연기가 어렵다. 2004년부터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지켜왔고 이런 것들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밖에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2011

년부터 만학도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논문작업을 하느라 진저리나도록 숱하게 많

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했던 기억이 난다. KBS공제회로부터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면서 부대사업운영규정 제정, 수익사업와 비수익사업 구분

경리 지침 마련, 이후 부대사업 구조조정 작업, 2000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10개 목적사업 이관, 이관된 목적사업에 대한 통합운영전략 마련, 생활안정대부사업 실

시, 콘도구입 프로세스 및 평가매뉴얼 작성, 장학금 운영전략 마련(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

업에서 직원 갹출방식으로 전환), 회사 복지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

출연금 예규 생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사례를 경험했다. 당시 진행하던 과정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러한

작업을 직접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했던 지식과 실전경험들이 나를 지

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일이 잘 끝나고나면 나중에 웃게될 그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당시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것 같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정말 힘

들다는 생각이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끝이 반드시 있

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직장인은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

면서 성장하고 전문성이 깊어진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는 본인 혼자서 끌어안고 고

민하지 말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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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사업으

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회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

경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은 해야

하니 자연히 기금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늘리

는 방법이 무얼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관심사임을 느낄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호의 사내구판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종업원수

많은 회사의 경우는 상시 인원들이 많아 사내구판장이나 매점, 사내카페 운영

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 있다.


1999년 5월 4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 근로자 주택자금 유상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삭제

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근로자대부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모두에 실시 근거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수익금이고 대부이율은 무이자나 저리

로 실시가 가능한 반면,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이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목적사업으로 대부받으면 무이자이고, 누구는 증식사업으로 대부받으면 8%(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수준

이었다)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겨 자칫 노노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이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 시중보다는 저리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에서 목적사업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 실시 중인 수

익사업이었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부

칙 경과조치에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신

설하게 되었다. 이 경과조치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고,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내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12.22)의 노동부 예규가 생성되었다.


1994년 나는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로부터 1월 1일부

터 사내구판장, 사내식당, 사내휴게실, 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인수한 몇년간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 싱승, 온라

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익사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2000년에 다시 공제회로 이관하였다. 회사 주변 상인들이

사내구판장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세무서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회사 사내구판장이나 사내휴

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직원복지

를 우선할 것인지, 수익성 추구를 우선할 것인지, 이에 따라 상품 판매단가도 달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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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의 첫문을 여는 날이다. 지난 5월은 관계의 달이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18일 스승의날, 5월

21일 부부의날 등 많은 기념일을 통해 회사와 가정 그리고 학교라는 배움의

공동체와 관계의 끈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

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 때론 도움을 주고받으며 내가 부족한 것을 채

워가고 내가 가진 것은 나누며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도움이 대등한 것이

좋다.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에

이직하고 곧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면서 많은 관계속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전수해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1994년 바쁘신 와중에도 나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와 구분계리방법을 직접 강의해주신 당시

국제경영원의 전용주 공인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다.

 

1993년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증식을 위해 KBS공제회가 운영

하던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생소

했던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까지 운영하게되어 배우고 처리

해야 할 업무는 산넘어 산이 되고 말았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당시 국제

경영원이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 교육과정을 발견하였

고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다.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도 궁금증 때문에 자주 전

화를 하게되니 두 회계사님이 내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동이 되었는지 나를

직접 사무실로 오면 더 자세하게 무료로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하였고 두분

의 강의 덕분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의 구분계리방안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1994년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경험을 더하여 중앙대학교대

학원에서 장지인교수님의 지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 틀을

잡게 되어 2001년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발표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하고 XX-XXXXX팅(주)와 XX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램인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개발하였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복금 교육을 진행하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내가 부족한 사항은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으로 사복금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니 매일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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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

무과정은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준으로 치면 중급과정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회가 전반적으

로 분위기가 침체된 탓인지 교육수강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3개

월간의 치열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끝나니 약간

은 휴식기간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이

많지 않으면 오히려 수강생들은 좋아합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실무에서 막힌 부분을 모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은 기업복지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 근로복지

기본법령 축조 해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점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사례, 사내근로복지기근 목적사업 운영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걀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이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인원수가 적으니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

졌습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틀 꼬박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 수시로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궁금

한 점은 해소하고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높이 사주고 싶습니다. 저도 매번

교육을 통해서 다음 교육에 반영해야 할 착안사항이나 앞으로 발간할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에 대한 힌트도 얻습니다. 

 

작고한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애 참석하신 기금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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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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