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자본금의 50%인 00억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상황입니다.

적립된 기본재산 00억원으로 직원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액 대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 직원 대부사업을 준비할듯하네요^^

그리고, 올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결산컨설팅 및 자문계약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종업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액 대부도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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