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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자주 오고 있다. 며칠 전 병원의 장부 기장 대행과 세무관리를 해주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권유를 받았다며 세무전문가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겸 설립컨설팅 비용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이 있었다. 세무전문가가 제안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차서 기금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 병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의사로 가업상속 중이었다. 세무전문가는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 닥터(Pay Doctor)로 일하는 아버지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고(페이닥터들의 연봉은 수억원이다), 병원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연금의 20% 나는 기본재산은 페이닥터로 일하는 아버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어도 된다고 말했고, 3년 뒤 병원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되니 남은 돈으로 병원 직원들과 페이닥터의 임금을 체불시켜서 체불임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버리면 끝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어느 지인 세무전문가가 자신은 개인사업자, 특히 병원에게 3~5년 주기로 병원을 엎으라(폐업하라는 세무전문가들의 은어)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 폐업한 회사(병원)의 실체가 사라지므로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과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새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또 3~5년 뒤에 폐업을 반복하면 절대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릴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소위 전문가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이 정도로 불법과 탈법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있다. 조세법은 가산세만 내면 끝이지만, 노동법에는 벌칙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임금(상여금, 성과급, 포상금,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벌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불법과 탈법 조세 동향 정보를 모를 리가 없고, 고용노동부도 눈 먼 장님이 아닌 이상 버젖히 간판만 바꾸어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게 면죄부를 주면 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고용노동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어제에 이어 키엔스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를 마저 소개하려 한다. 셋째는 성과 공유이다. 어제 키엔스의 연봉이 일본 내 상장기업 중에서 최고 높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실적 상여는 1년에 네 번 지급되는데 회사의 실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실적상여금은 행동과 성과를 각각 절반씩 평가해 지급된다고 한다. 모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키엔스의 장점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인재육성이다. 키엔스 인사부 매니저의 "인재 채용은 회사의 영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에서 느낄 수 있듯이 키엔스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채용 전형, 면접관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키엔스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여 이들이 각각 최고의 영업사원, 최고의 개발요원, 최고의 관리요원으로 육성해 이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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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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