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의 길었던 황금연휴가가 끝났다. 휴가기간 중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끼어 있어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 한 주를 가정주간이라 불러도 어울리는 한 주였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기념품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어 가능여부와 수혜대상, 방법, 절차 등을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 양극화에 직면한 것 같다. 회사 경영실적이 양호한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종업원들에게 임금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반면,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계속 목적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후 휴식을 취하며 학위논문 보완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매일 작업을 하지만 계속 부족한 사항이 눈에 들어오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보완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생에 한번 뿐인 학위논문이 한번 책자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오류사항은 없는지, 통계처리에 실수는 없는지 점검하게 된다. 박사라는 것이 학문에서 정점을 찍는 것이기에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다. 어느 신문의 유머란에서 본 글이다.

학사 : 이제 모든 것을 알 것 같다.

석사 :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알 것 같다.

박사 : 나만 모르는지 알았더니 남들도 모르는군.

교수 : 어차피 모르는 것 끝까지 우겨야겠다.

 

반면에 늦은 나이에 학위논문을 쓰니 내가 31년 직장생활을 했던 경험과 24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총정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5권의 전문도서를 출간했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또 다르다. 남들의 이론을 살펴보고, 내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경영학박사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과는 달리 실증분석이 필수가 되었다. 내가 쓰려는 논문은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 논문이기에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고 기존에 나온 이론도 전무하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난주 내내 기존에 수집한 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정관,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며 정리하고 이를 활용할 방법들을 고민하였다. 내가 수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재무재표가 400여개에 이르니 그동안 어지간히 기업들에게 서비스와 봉사를 해준 셈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태나 문제점, 개선방안들이 나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다. 남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설립하여 편하게 강의를 한다고 부러워하지만 지금의 결과가 그냥 생기지는 않았다. 지난 24년간 밤낮으로 오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꽂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 회계처리방안이나 정관, 등기업무 처리, 운영규정, 세제혜택, 조세법 등을 연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고민사항을 질문하면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 뛰어다니며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한다.  깊은 맛이 나는 음식은 숙성이 필요하듯 학문도 지식과 이론 또한 기업현장에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기술발전과 시간이 흐르면서 무대나 배경,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다보니 학문도 끊임없는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5월 3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역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설명회에서 기업복지제도의 장단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들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압축해서 설명하고 상담에 응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마친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이나 집필하고 싶은 책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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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은 최근 발간

된 <성공의 요체>(한국경제신문 刊)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영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이는 부분은 자본금이

나 재무 건전성, 기술력, 인재 등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경영자의 신념과

인생관, 직원들이 자아내는 의식, 즉 사풍(社風)같은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

은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사기나 만족도와 직결되는 기업

복지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에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나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컨설

팅보다는 심화컨설팅에 주력해왔다. 박사학위 논문작업 초고를 제출하고 보

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여유가 생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자원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은 2009년 처음 생길

때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로 참여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2009년 시작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

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며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사

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선택적복지, EAP, 퇴직연금)를 홍보하였고 나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원주의 해당 고용노동지청 대강당에서 해당 지

역의 회사에서 참석한 기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강의하였다. 

 

2010년부터는 선진기업복지지원단컨설팅이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단일화

되면서 지역별로 기본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컨설턴트들이 지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본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했다. 2011년에는 컨설

턴트가 기본과 심화로 세분화되었고 나는 기본과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인 내가 컨설턴트가 되어 직접 컨설팅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을 받고 2012년에

기본컨설턴트(사내근로복지기금), 2013년에 심화컨설턴트(사내근로복지기금)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활동중이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중에서 우리사주제도

와 퇴직연금제도가 떨어져나가 현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세개만 남아있다.

 

나는 기업현장을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회사를 방문하는 편인데

내가 고민하는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와 답을 기업 현장 속에서 찾곤 한다.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률이 낮은(2014년말 종업원 10인이상 기

업을 대상으로 0.6%) 이유도 기업현장을 방문해보면 답이 있다. 기업을 방문

거나 기업체 실무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를 꺼내면 거의 대

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

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게 뭔데요?"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이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뜻이다. 내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한시간 설명을 하면 호기심과 신기함, 탄식으로 바뀐다.

"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동안 왜 우리는

몰랐죠?"

 

어제 내가 배정받은 중소기업 4군데 중 3군데(한군데 기업은 불참) 회사 실

무자들에게 선택적복지제도와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을 설명하니 호기심을 보이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좋은 제

도를 왜 좀 더 일찍 알자 못했나 하는 탄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사장님

이 평소 말씀하시는 내용이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익이 나면

그때는 복지를 확충하고, 직원들이 살맛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것과 취

지가 일맥상통한것 같다고 말한다. 지금껏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성과금으

로 주었는데 세금이 많아져 직원들이 울상이 된다고 한다. 회사 CEO는 직

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해줌으로써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직

원들은 그에 비례하여 세금이 많아지니 100%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올해초 어느 제약업체는 CEO가 1100억원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하였는데 직원 1인당 한달 급여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문제는 그

후에 직원들이 모두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당장 세금을 낸

돈이 없어 회사가 다시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당시 이 기사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했더라면....'하는 아쉬

움이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세제혜택에 있고 직

원들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모 신문사에서 시리즈로 연재된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에서 우리나라 주요 57개사 CTO(최고기술책임자) 88%가 한국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라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회사에 대

한 로열티가 그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나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

해서는 직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은 결국

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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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에도 대학원에 들러 교수님을 뵙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지도

를 받고 사촌동생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학위논문 작업을 진행했

다. 어젯밤에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논문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컨설팅, 강의를 하는 꿈을 꾸었다. 내 하루 생활의 전부는 온통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몰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아내

가 집에서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여보'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많이 듣는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쓰면서 나

에게 메일 하나만 보내도 밥상이 달라질텐데...'하는 핀잔을 줄까.

 

미국의 한 잡지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영인과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조사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은 바로'열정'이었다. 맥아더 역시 열정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는 그의 좌우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

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회의와 함

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가며, 희망

과 함께 젊어지고, 실망과 함께 늙어간다.'(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 어떻게 인

생을 살 것인가, 쑤린 지음/원년경 옮김. 다연 p.210)

 

길고도 길었던 박사학위 논문작업도 이제 막바지이다. 초고는 2주전에 접수

하고 계속 자료와 실증분석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경영학 박사논문은 실증분석이 대세이기에 데이타 수집과 분석이 필수이다. 통계결과도 내가 의도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이 회사 경영성과

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일치해야 하기에 숫자 하나 하

나에 신경이 쓰인다. 내가 경영학박사 꿈을 품은 것은 첫 직장에 들어간 1985년, 대기업 기획실에 근무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게 된 이유도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그후 12년만인 1997년

3월 30대의 끝 해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진학하여 3년만인 2000년 2

월 졸업, 다시 11년만에 나이 50십을 넘어 박사과정 도전, 드디어 5년 6개월째가 되는 오는 8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것 같다.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라는 새로운 기록과 이정표를 세운다.

 

어떤 이는 말할지 모른다. '박사학위 쓰는 일이 뭐 그리 어렵고 대단하느냐

고?' 박사학위 논문작업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박

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다. 선행논문도 없고,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자료도 없고, 외국에 유사한 제도는 고작 대

만 뿐인데 대만자료도 없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뒤지고, 얼마

나 답답했으면 지난 2년동안 성당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대만에 파송된 신부

님에게 대만 직공복리금 자료와 학위논문이 있는지를 요청하고, 성과가 없고 자료 수집이 여의치 않자 내가 직접 대만으로 출장가서 자료를 구하려고 항

공편까지 알아보았을까! 내 열정이 통했는지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고, 기금실무자들도 자료 협조에 호의적이어서 많은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며칠전 어느 세무전문가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주 매력적일 것 같은데(금전적으로)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고 권유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 낭

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지난 24년간 설립과 운영하는

데 거의 무보수와 열정으로 도움을 주고 코칭과 케어를 해왔다. 지금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코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관xxxxxx템(회xxxx램)을 이용하면 분개, 회계처리, 보조부 및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결산, 예산, 자금관리, 목적사업비 및 종업원대부, 법인세신고서식, 지방소득세신고서식(개발중),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진화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는 법령해설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신고 및 보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작성방법을 알려주어 기금실무자들이 차후에는 스스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과 신고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준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족한 지식에 상업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잘못된 사항을 다시 정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어찌 돈과 바꿀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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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

 

강  사 :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대표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4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6.9(목) ~ 10(금) /2일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6.16(목) ~ 17(금) /2일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6.6.21(화)/1일

4.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6.6.23(목) ~ 24(금) /2일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2일과정 교육비 430,000→ 330,000원으로 할인(연구소 자체할인)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인원 :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국내 유일한 사내기금 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또는 팩스

 

첨부 : 2016년 6월 교육안내문

 

6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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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4개월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모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과 기금법인

립 이후 회계처리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설명해주

는 자리를 가졌다. 마치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0항에 따라 사내근로복

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법인

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듯 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을 마치고 이제는 자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교육이며 회계처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하는 방법, 신

고기한, 해당 관청, 해당 서식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사실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대부분 전문기관에 맡겨 처음

부터 정관 작성이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설립에 필요한 각종 회의록이

나 등기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비

용 절감을 이유로 유독 회사 실무자에게 맡기고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지난 24년간 무료서비스를 많이 주었던 영

향이 컸던 것 같다. 당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를 하면서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에게 SOS를 하면 만사 제쳐놓고 

손발 걷어부치고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보니 회사나 기금실무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전화하기 보다는 나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나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해결사 내지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이나 관리를 하는데 별도 비용을 들

일 필요가 없이 실무자 혼자서 대충 할 수 있고, 결산때만 며칠 고생하면 되

고 문제가 생기면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다 해결

되는 업무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

체나 기금실무자들이 예전에 내가 해주던 무한에 가까운 무료서비스에 익숙

해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교육을 받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

한 사항은 무료로 당연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들의 공으로,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전가하며 항의하곤 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도 추적해보면 내가 코칭한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추진하다보니 그리 된 일이

었다.

 

지난 24년을 되돌아보니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열정과 무료

서비스들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기금관리면에서 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떨어뜨렸고, 법령을 위

반하는 사례도 많았고(법령을 위반해도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고 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안이함을 가지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를 낮춰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

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능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권유한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니 

배움에 더 적극적이고 설립 단계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잘못되면 자신

들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어제는 식목일이었다. 3년전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서 무료컨설팅 신

청이 와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두시간 운전하여 방문했더니 담당 대리가 회

사 회의실도 아니고 회사 입구 방문객 대기실로 나를 안내하더니 자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해달라고 하여 3시간 설명을 해주었더니 자신

이 위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건의해볼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그 업체로부터는 일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무료컨설팅이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도 공짜이

고 하찮은 제도로 여기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 이후 과감히 전략을 바꾸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회사에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배우고 도입과 운영전략을 잘 짜서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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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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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년에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 조선업계 빅3 회사의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보며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회사가 적자를 내기 이전에는 고임금에 대한 논란

이 없었지만 작년에 회사가 큰 폭의 적자를 내자 고임금에 대한 논란이 본

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작년에 이미 손실이 예상되어 각 회사별로 비상경

영체제로 전환하여 고강도의 인력구조조정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축소

하였고, 임단협에서 인센티브 상여금 삭감, 임금동경 내지는 임금인상의 최

소화 등에 합의하여 이미 인건비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음에도 사회 전반적인

급여수준에 비해 높다는 선입견으로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종업원들의 

고통분담을 더 필요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다. 사실 조선업은 숙

련을 요하는 기술업종이라 장기근속자가 많아 연봉은 대기업군에서도 높은

편인데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잣대

를 들이대며 많다고들 한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은행 정기예금에 예탁을 해도 연 1.5%수준 내외

의 이자수익이 예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

된 이자수익으로는 기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회사로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야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기존 목적사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여건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정(+)의 상관관계에 놓여있다고 보면 된다. 회사의 경영실적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타격을 받게 된다. 작년에 최악의 실적을 낸 조

선업계 또한 예전에는 매년 꼬박꼬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지만 작년

에는 적자를 내는 바람에 출연을 하지 않거나(D사), 출연규모를 대폭 축소

(H사, S사)하였다. 회사가 적자가 나면 임금의 축소와 더불어 기업복지의

소까지 연결되니 종업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두배로 심한 편이

다.

 

3년전 어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억이 난다. 그 회사는 회사 업력만 40년이 넘는 중소기업이었는

데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알았고,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입하려 하는지 경로와 도입이유가 궁금하여 도입컨설팅 첫 미팅에서 그 회사의 CEO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회사 규모도 크지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어 개인기업들은 기피하는데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 하십니까?". 다른 제도나 경영기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운영은 개인기업은 특히나 CEO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반

드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운영전략을 준비한다.

 

내 질문에 그 기업의 CEO는 "지금까지 40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숱한 고

비가 많았다. 그 결과 회사가 잘 나갈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이익의 일부를 매년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하고 적

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가 복리후생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을 단절

없이 해주고 싶었다. 과거 회사가 어려워 몇년간 복리후생비를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아팠다. 특히 자녀 학자금만큼은 내가 자랄 때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인지 회사 경영여건과는 상관없이 계속 단절없이 혜택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은 답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었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김승훈 소장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6순을 훌쩍 넘긴 노CEO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기업에 맞는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세워 최단 시간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 초기 출

연금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5억원이나 출연하였으며 매년 건실하게

운영되는 모습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기업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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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 12월초부터 시작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간다. 지난 3개월동안 설립을 할까 말까?, 초기 출연은 얼

를 할까?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가 받는 세제혜택은 어느 정

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과 이사, 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하나? 목적사업은 어떤 항목으로 할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가 원

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가 있느냐? 종업원 대부사업을 해야 하나 마나? 정

관 조문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고비가 많았고 질문이 잇따랐

다. 중간 과정 과정 고비를 잘 넘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치니 이제야 한숨 돌린

다.

 

고용노동지첨에서 기금명칭이 잘못되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다시 발급

받으면서 해당지청과 기금법인 명칭을 두고 실랑이도 있었고, 법인등기를

하면서는 목적 등기를 놓고 해당 전문가와 목적사업을 등기해야 하는지 여

부를 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전문가는 다른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참조해서 작업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고 하는데 잘못된 타 기금법인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하니 자연히

뒤에 따라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니 결과가 잘못될 수 밖에.... 눈 덮힌 들

판을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 길을 잘못 만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대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이차와 같다. 시장의 문을 개척해야 하는 분

야는 선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요즘은 시간이 자원이자 비용이기에 그 업무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마무리

하려면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

야만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진행

하여 정확히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당연히 비용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은 정확히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면서도 비용

을 들이는 것은 아까워하고 주저한다. 나도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업무진행 프로세스와 세부 견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해주었는데 나중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겠다 싶었던지 어느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그제서야 멋쩍어하

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등기나 회계처리, 세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분

야의 전문가나 xxxxx템을 소개주고 싶어도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일 마음이 없고, 나도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미온적이었다

.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기업도 시간과 기술, 인적자원의 경쟁력 싸움이

다. 회사의 소중한 인력을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용을 들여 정확하고 빨리 처리하고 그 시간에 본인의 강점

이 있는 본업에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인력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고임금의 고급 인적자원들에

게 아웃소싱을 해야 할 단순업무를 주면서 스스로 배워서 처리하라고 시간

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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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

 

강  사 :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대표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4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4.21(목) ~ 22(금) /2일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4.28(목) ~ 29(금) /2일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4/19(화)/1일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2일과정 교육비 430,000→ 330,000원으로 할인(연구소 자체할인)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인원 :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국내유일한 사내기금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또는 팩스

 

첨부 : 2016년 4월 교육안내문

 

4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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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때론 휴식이 필요하다. 1985년 7월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떠나 하루 종일 마음 편히 보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대기업에 근무

할 때도 근무부서가 회장비서실과 본사 기획실이다보니 늘 경영실적, 결산,

예산, 차이분석, 보고자료를 작성하느라 늘 긴장상태였다. 1993년 2월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도 다른 동료들은 평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휴일근무 없이 편하게 근무를 해도 나는 늘 일이 밀려 야근에 휴일

에도 출근을 밥먹듯 했고 퇴근해 집에 와서도 밀린 일을 하느라 밤 늦게 일

을 하며 지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치열하게 살았던 덕에 지금의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기획, 회계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 같다.

 

그 당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한달 중에서

마지막 일요일 오후는 열일 제쳐놓고 무조건 극장으로 달려가 연속 상영하

는 영화 두 프로를 보고나면 지끈거리던 머리가 그나마 맑아지곤 했다. 지금

생각하니 영화 두 프로를 보는 4시간동안 오직 영화에만 몰입을 하다보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던 것 같다. 지금껏 31년간 지치지 않고 일을

해온 비결이 이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자기관리를 해온 덕분인 것

같다. 한 달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일을 떠나 휴식을 취하는 것, 영화를 보

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2월 28일 교수님과 대학원 학위논문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여 모 종편

에서 방영하고 있는 '시그널'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평소 집에서도 TV는 거

의 시청을 하지 않는데 가족들이 하도 재미있다고 권하여 시청을 하게 되었

는데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설치기업들의 계정과목과 재무제

표 작성 지원, 기금실무자 상담,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

치고 저녁부터 3월 1일 오후 4시까지 3일간에 걸쳐 지금까지 방영한 12회

까지를 계속하여 모두 보았다. 아무래도 드라마의 시대가 70년대와 80년

대여서 그런지 배경화면이나 사건들이 낯이 익었다.

 

과장되기는 하였으니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이나 공권력이 권력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력화

되는 것, 돈 앞에서는 불의를 저지르고 조작도 서슴치 않고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눈감아버리는 장면은 익숙한 장면들이다. 이런

불의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온 몸으로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왜 이 드라마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제 발표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제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고 기업복지를 확충하면서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재원이 없다고, 종업원들 교육시켜 놓으면 곧장 이직하고 회사를 배신한다

고 언제까지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회사 실적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이익이 나면 성과를 나눈다면 종업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사가 종업원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인재로 대우해주

면 종업원들은 회사에 신뢰를 갖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

고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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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업무 때문에 전남 여수에 출장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가면 편도 4~5시간을 가야하는데 이제

는 KTX가 뚫려 서울에서 2시간 50분이면 여수에 도착할 수 있다. 작년

에도 경남 김해와 밀양에 있는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

담차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전에 출발하여 저녁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1

일 생활권이 되었다. 과학기술과 교통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제는 전

국이 어지간하면 1일 생활권이 되었고 이는 마케팅시장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한다. 지방에서도 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면 점심 때 서울에 도착해 일을 보고 저녁이면 다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전에는 전날에 올라와 이틀밤을 자고 내려가곤 했는데 이제는 당일 아침

에 첫차로 올라와 하룻밤만 자고 이틀째 교육을 마치고 곧장 출발하면 당

일 밤에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몇년 후에 더욱 시간이 단축

될 것이다. 기술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브랜드파워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들의 활동무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몇년 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차 지방출장을 이제는 지방에 소재

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이 있으면 바로 출발하

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은 역시 외투기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요건이 매우 까다롭고(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①해당회사 사업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세가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기금법인이 해산시에도 일반 영리법인처럼 잔여재

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회사가 철수시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곤 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하다고 설립여부는 회사에 맡

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운영시 효과, 운영재원, 운영

시 주의할 점과 벌칙 등을 가감없이 설명해주니 기업들이 이전에는 경계심

을 보이며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결과도 좋은 것

같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기업들이 결

정할 문제이므로 나는 내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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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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