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은 결코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바꾸어가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83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었고(시행일은 1992.1.1일,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법인화된 기금으로 운영된 이후에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시행착오들을 반영하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의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대만에서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하나 하나 보완하고 개선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과 기업체 관계자들의 계속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올해 2월 17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사업주(회사 포함)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이 아닌 사업주(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으로 바뀐 것도 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개정 사실을 알렸고 고용노동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공익법인으로 되어 회사 임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기금제도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다. 일례로 공익법인은 수혜자가 일반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기에 회사 임직원들에게 일체의 복지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모두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올해 2월 17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으로 사업주는 직접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좋아졌으나 개인(창업주, 대주주, 임직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부금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지금껏 회사의 창업주나 CEO, 대주주들이 자신의 회사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여 회사 종업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내놓는 것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통해 개인들이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이전처럼 기부금 공제헤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계속 피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매달 연구소 연간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소식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소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받은 주무관청 예규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3월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소개했는데 그 중 한 업체에서 창업자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연구소와 함께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되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2021.9.30)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 기금법인이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는데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사무관님과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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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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