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서면 질의 두 개를 발송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검색해도 없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법령과 실재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괴리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이 많다. 그때마다 연구소에서는 주무관청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다. 올해만 해도 벌써 이번이 일곱개째 서면 질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지의 길은 누군가가 길을 만들면 후배들은 편하게 그 길을 이용할 있게 되리라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시 동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21.12.8, 시행 2021.6.9)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해진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별도 비영리법인에서 받는 금품이기에 이를 출연금으로 보아야 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생긴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합병시 증액등기에 대한 문제이다. 대기업 그룹사 2개사(A사, B사)가 1개의 회사로 법인합병을 실시하였는데(A사가 합병법인, B사는 피합병법인) 그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에 각각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운영되어 왔는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그동안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총액 변경등기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금법인 합병을 앞두고 등기된 기본재산과 실재 기본재산 간에 필연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A기금의 등기된 기본재산은 10억원인데 실재 기본재산은 30억원이고, B기금은 등기된 기본재산은 5억원인데 실재 기본재산은 20억원이라면 큰 액수의 기본재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증액등기를 실시해야 하느냐 마느야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등록면허세와 직결되게 된다.
질의 회신문을 빨리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국세청에 지난 5월에 질의한 회신문도 아직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7월에 질의한 건에 대해 회신문을 받지 못했는데 중앙부처들의 업무량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폭증하니 회신문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컨설팅으로 바쁘다. 지난 9월부터 회사의 기업복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과 운영개선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많아 덩달아 연구소도 설립과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게 된다. 어제도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보고서를 완성하여 송부하고 겨우 한숨 돌렸다. 지난 10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또한 활기를 되찿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를 실감한다. 여유로이 책을 읽던 시간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낼 때보다는 일이 있으니 즐겁고 생활하는데 활기가 넘친다. 그래도 하루 12000보 걷기 운동과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는 쉬는 날을 잘 지키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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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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