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97호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오늘 수도권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회사에 놀란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표이사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종업원 사랑이었다.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회사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년에 두 세명 뿐인데 이 업체는 올해 대표이사님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교육 후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의사를 굳히고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여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다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복지제도였다. 회사 임직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지원, 근속포상(5년 근속마다 상당 액수의 근속포상금 지급), 직원포상제도(자격증 종류에 따른 자격증 포상, 우수사원 포상, 교육우수자 20만원 포상 등), 기념품 지급(설날, 추석, 회사창립일, 본인 생일 등 총 4회 인당 총 40만원), 명절 선물(설날과 추석 인당 총 30만원 선물 지급), 근로자 본인 생일에 기프티콘(33천원부터) 지급, 자기계발 지원, 대부사업, 기숙사지원, 선택적복지 지원, 학자금 지원(본인 및 자녀), 상조회 운영 등이었다.

 

세 번째는 자사주 주식출연 계획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 출연은 흔치 않다. 올해부터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회사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속적으로 출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배당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회사는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고, 종업원들은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이 높아져 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눈 회사와 근로자, 기금법인이 모두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내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이 작은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님이 직접 구상하여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 무척 반가웠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 시 참석하여 내가 관철시킨 것 몇가지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기존에는 주식을 출연받은 후 1년 이내에 처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의 변경까지 이끌어냈다. 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인연으로 정말 성장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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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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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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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늘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활기가 넘친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지식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궁금한 것은 수시로 질문을 한다. 교육을 마치고 매일 질의 & 응답시간을 갖는데 실무를 하면서 메모해온 질문사항을 하나 하나 질문하면서 답변을 적어간다. 내가 보아도 참 열심히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들이 진지하게 들으며 핵심사항은 메모하고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열정이 넘치니 나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서로가 윈윈하는 셈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 두 군데서 참석을 했다.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1일특강>을 수강하려 했으나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활용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설립1일특강 보다는 기본실무를 수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기본실무를 수강할 것을 권했고 참석한 두 군데 업체 직원분도 실재 교육을 들어 보니 기본실무 과정을 듣는 것 보다는 기본실무 과정이 더 나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범위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에 생각보다 방대하다. 혼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등기법 등을 파악하고 장단점, 회사에 맞는 활용방안을 요약하여 보고하려면 초보자에게는 벅찬 업무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최소한 대리급 이상이 맡았으면 좋겠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원급이나,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안된 회사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어렵다고 말한다. 당연히 힘든 업무이다. 회사 조직은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어 인사면 인사, 총무면 총무, 재무면 재무, 법무면 법무, 생산이면 생산 등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업무 수행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기획, 회계, 재무, 세무, 법무, HR, 홍보, 자금, 대관업무 등 회사 전 분야를 망라하는 업무라서 기금실무자 혼자서 실무를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회사 전체를 보는 눈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나는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기획업무와 회계(예산과 원가, 관리결산), 세무, 감사, 설비투자업무를 7년 8개월간 수행하다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다. 7년 8개월간 기획과 회계 등 관련된 실무를 했음에도 비영리업무는 처음이라서 처음 1~2년은 무척 고전했다. 어디에 물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독학하며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며 내 손으로 이론과 매뉴얼을 만들어 나갔다. 지난 30년간 너무도 힘들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왔기에 기금업무 후배인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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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6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6월 2일~3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
2. 6월 7일~8일(화~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6월 9일~10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6월.zip
1.20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과 문의가 많아졌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해온 나로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이제야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장점에 대해 기업측에서 받아들여지는지 반갑고 기금제도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지 고무적이다.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전국을 돌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진행하며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60~70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어난 적이 있었다. 2014년 이후는 연간 40~50개 증가에 그치며 정체기에 들어섰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오면 어디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지를 물으면 절반 이상이 보험사 영업맨이나 컨설턴트를 통해 소개받았다고 한다. 직감으로 '영업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시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구소로 전화하셨어요?"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답변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왜 좋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조세 혜택, 그리고 장단점을 질문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컨설팅 fee며 출연금, 여기에 더해 보험료 부담까지 금액 부담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무척 똑똑해졌다. 더구나 기업에는 똑똑한 고급인력들이 많고 회계팀과 HR부서, 법무팀에는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도 많다. 궁금하면 곧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진짜 전문가를 찾아 전화를 하여 질문을 통해 전문지식을 검증하기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지간한 기본적인 지식은 인터넷이나 내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읽거나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보면 나와 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송곳같은 날카로운 질문 몇 마디를 해보면 바로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답이 나온다고 한다. 연구소에는 주로 회사 회계부서에서 베테랑급 전문가(팀장이나 관리자)들로부터 회계처리와 세무, 전략적인 활용도에 관련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고 계약조건이 맞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안)이 오가고 컨설팅 계약 상담이 진행된다. 그 이전에 회사 경영진 인터뷰나 미팅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 단계가 계약체결의 마지막 관문이다. 경영진의 마지막 검증 단계인데 회사의 관계자(관리자 이상)들을 소집해 머리를 맞대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최종 결재권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계약이 성사되고 선급금이 입금되고 프로세스, 설립에 필요한 자료들을 송부하면서 본격적인 설립자겁이 진행된다. 어제 방문한 업체의 경험으로 보면 '회사측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답변이 어려워 이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갈수록 기업으로서는 '기왕 돈을 들일 바에는 비록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뒷탈 없이 한방에 일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는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최고의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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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직장생활 38년째인데 돌아보면 직장생활이란게 인간관계와 협상의 연속이었다. 직장생활은 조직생활이고 조직생활은 상사와 동료, 부하들간의 관계로 엮여져 있다. 지금은 주5일 근무제이지만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오전근무를 했고, 일요일에도 일이 있으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고 회사에 직장동호회가 있어서 게임이나 시합이 열리면 오전에 나가서 연습하고 오후에 시합을 마치면 직장 동료들과 삼겹살에 막걸리로 회포를 풀다 보면 또 하루가 가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회사 사람들과 함께 지낸 적이 많았다.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때는 모든 회사들이 그랬으니까 회사 생활이 다들 그러려니 하며 지냈다.

 

지금이야 이직이 자유롭고 연봉과 기업복지, 근무제도를 따지만 이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부 업종들은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경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인재들을 빨아들인다. 예전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뿌리깊에 자리잡고 있어서 중간에 이직을 하면 문제가 많아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협상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요즘은 실력이 있으면 연봉이나 근무여건 등 협상의 카드 칼자루를 본인이 쥘 수도 있다. 나도 1993년 2월에 대기업을 다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으니 평생직장 개념이 주류이던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기조에는 대학원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였다. 오늘 내 눈에 띈 책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였다.

 

이 책 저자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와튼스쿨 MBA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20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기자로 일할 당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 했지만 곧 변호사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협상전문가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하버드, 컬럼비아,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는 모교인 와튼스쿨에서 20여년간 협상코스를 강의했다. 그의 협상코스는 20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강의로 선정되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열망있는 사람들은 그의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행 티켓을 산다고 한다. 그의 강의는 와튼에서 가장 비싸고(와튼스쿨 다른 강의는 100~500포인트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의 강의만은 10,000포인 넘게 걸어야 할 정도이다) 거의 1라인드에서 마감된다고 한다. 다른 강의는 3라은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내용 중 일부이다.

 

당신이 처한 곤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진솔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진실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것이 진부해서도 안 된다. 설명의 목적은 상대방을 농락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공무원들을 케케묵은 관료주의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는 대상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다. 그들은 온갖 규정과 그에 따른 지체를 우리보다 더 부담스러워한다. 매일 규정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라. 그러면 종종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라. 아무리 관료주의에 화가 나도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지음, 김태훈 옮김, 에이트 포인트 펴냄, p.385)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 연간자문, 상담을 진행하면서 늘 회사 관계자, 기금실무자들과 밀고 당기기를 진행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 책에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진즉 이런 책이 나왔더라면 더 나은 협상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루하루가 늘 배움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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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주변을 둘러 보니 봄이 훌쩍 다가왔다. 어제 서울 여의도 윤중로와 벚꽃길에는 벚꽃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고 한다. 급한 일을 마치고 나니 요즘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책을 가까이 두고 읽는 시간이 늘었다. 어제 집에서 읽은 책이 《1만권의 책에서 건진 보석같은 명언,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 퀘스트 펴냄)이었다. 책 내용 중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결국 잘된다'는 내용의 글이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중국 양자강 이남을 지배했던 동진이라는 나라에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인도에서 탄생한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진 1세기 전후 이후 중국 각지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당시는 중국에 불교를 전해준 서역의 승려들이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경전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계율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법현은 399년 당시 60세(당시 80세는 지금으로 치면 80세에 해당하는 고령이었다)를 넘긴 나이에 "나는 불교의 기본을 알지 못한다"며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공부를 하기 위해 장안(지금의 서안)을 떠나 여행길에 오른다.

 

장안을 떠나 돈황을 거쳐 타클러마칸 사막을 건너고 7000미터급 산들이 이어지는 카라코룸 산맥을 넘은 다음 인더스강을 따라 굽타 왕조가 통치하던 인도에 6년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수년간 인도 전역과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다양한 경전을 베껴 적으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뒤 스리랑카에서 해로를 통해 413년 중국을 출발한지 무려 14년만에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 여행길에 몇몇 승려가 함께 나섰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은 고령의 법현 단 한명 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여행 중간에 목숨을 잃었다. 귀국 후 법현은 인생의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자신의 여행담을 정리하여 《불국기(佛國記)》라는 책으로 남기고 423년 입적한다.(p.111~113 발췌 정리)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하다. 배움을 향한 지칠줄 모르는 무서운 열정도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열정은 전파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한지도 벌써 17년이 지났다. 내가 연구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회사나 조직이 잘되려면 직원 중에 일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한다."이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느니 내가 나서서 감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듯이 회사와 조직이 내가 생각한대로 바뀌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나서서 내 부서를 바꾸어가는 것이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백번 찍어 넘어가지 앟는 나무가 없다. 아무리 도전해도 바뀌지 않는 조직은 차라리 일찍 그만두는 것도 상책이다. 기금실무자들이 나를 만난 인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열정으로 조직과 회사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도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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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너무도 많이 바꾸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솅커 지음, 박성현 옮김, 미디어숲 펴냄) 프롤로그에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년 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반발로 인한 질병의 확산,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 경기침체, 근무형태나 소비습관의 변화 등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학자처럼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대기업이나 코로나 확진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발생하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택근무가 일상처럼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직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고객이나 청중들에게 수십년이 지나 아이들이 '옛날'에는 직업과 삶이 어땠는지 몯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기한다. 그 질문에 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을 묘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할 것이다. "말이 안돼요. 못 믿겠어요."(p.18)

 

코로나19는 국가와 산업판도, 각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업 비중이 큰 일부 국가들은 셧다운 일보 직전까지 몰렸고 대면영업을 하는 유통과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운송, 음식 업종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온라인 사업이나 제약, 진단키트 등 기업들은 호황을 맞았다. 연구소 교육도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 직전에 대거 수강신청 취소로 인해 교육이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 제이슨 솅커가 말한 지식노동자로서 직업종말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글('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에 공감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기업이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전담하면서 지금까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며 연구를 계속한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료 상담이나 무료 코칭을 강요하는 기업들이 사라졌고 전문가의 중요성과 그가 지닌 전문성에 대한 가치와 상담이나 컨설팅에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간혹 아직도 소위 '갑질'에 익숙한 기업 관리자도 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한 무료 출장과 프로세스를 강요해서 이후 컨설팅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컨설팅을 시작하기도 전 미팅 초기 단기부터 굴종을 강요하는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컨설팅 기간, 컨설팅 이후에도 계속 굴종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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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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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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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모두 끝낸 뒤 긴장감이 풀리면서 피곤함이 일시에 몰려오며  오늘 종일 잠이 쏟아진다. 오늘 오후 1시에 모 공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 예정이 없었다면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자고 싶었다. 1년 내내 긴장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일, 긴장의 시간이 있으면 이를 풀어주는 이완의 시간도 함께 필요하다. 그렇다고 마냥 풀어질 수만은 없는 일, 다행히도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4월 1일이 되면 읽고 싶어서 구입해 놓은 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냈는지 모른다.  

 

오늘 모 공기업의 미팅에서는 주 관심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결손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 보니 재원 고갈이 예상되어 부득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기본재산 사용은 비단 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과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행안부(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을 가진 공기업도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니 기본재산 사용 요건, 방법과 절차, 사용 가능금액, 선행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잘 몰라 이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여 급히 연구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작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를 코칭한 바 있고(이 업체는 작년에 기금 출연을 받았다), 올해도 모 공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기재부에 제출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 작성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이런 업무를 이미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험들이 컨설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기업 재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민간기업과는 많이  다르다. 작년에 모 정부투자기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가 컨설팅 금액을 이유로 다른 업체가 그 기관 기금법인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기재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받지 못해 기금출연을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관들은 기금법인 설립등기로 컨설팅 업무가 끝나지 않고 기재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기재부 출연 승인이라는 관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컨설팅 금액이 싼 곳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손을 댄 작업에 대해서는 이전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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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동안 집중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컨설팅에 업무집중하다보니 외부 출장이나 출강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은 설립 컨설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일치기로  지방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일치기 출장도 SRT나 KTX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아무리 먼 지방도 아침에 출발해 점심 무렵 도착해 간

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 두 세 시간 미팅 후 근처 명소도 둘러보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전국 1일생활권 시대에 살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 영향으로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당일 아침에 출발해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연구소에서 10시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듣고 바로 교육을 마치고 당일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는 SRT나 KTX를 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오전 9시에 출발하는 KTX를 타고 12시에 현지에 도착해 회사 근처로 이동해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미팅을 시작했다. 사전에 자료를 주고받은 덕분에 바로 핵심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졌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 출연이 관건이고 이를 결정하는 CEO를 설득하면 95%가 성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 재무와 세무, 회계지식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타 기업, 특히 동종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그동안 30년째 우리나라 수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관리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

  

마지막에는 CEO 입에서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제도네요."라는 말이 나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마지막 판단은 CEO 몫이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CEO는 대부분 설립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CEO는 설립을 망설이거나 다음을 기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컨설팅 회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심지어는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뛰어들어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하게 한다. 방아쇠를 당긴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다. 회사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니 회사를 부추켜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구 중에서 10~20%를 컨설팅 fee로 받는 조건으로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장단점을 모른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고, 성과급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고 잘못 호도하는 바람에 기금제도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이 업체는 깨인 마인드를 가진 CEO여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장단점, 회사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판단하고자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질이 우선인데도 내가 우려했던대로 여기에 비전문가들이 영업을 하면서 컨설팅 FEE에 더해 혹처럼 따라붙이는 각종 영업 성격의 부대조건들이 오히려 사업주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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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1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수강생 중 절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운영실무1일핵심특강을 수강하니 그나마 큰 무리없이 예상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반복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서 고용노동지청에서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3분의2가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작년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에 대해 작년에 이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이미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결산을 마치고 회계감사까지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회사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답변해 주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비과세이니 회사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든 이 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 건도 공통적인 질문이었다.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회사들이다 보니 초보 기금실무자 이상으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반복 또 반복, 핵심사항은 교육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또 확인을 거쳐가며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과 비과세되는 항목 구분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회사측, 근로자측, 기금법인별 장단점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번 이틀 교육에는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들을 하게 되니 늘 교육 진도에 앞선 질문들을 하게 된다. 앞으로 교육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까지 연이어 설명하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교육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과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3월 연구소 교육은 끝나고 3월말까지 남은 기간은 결산컨설팅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10일 후면 2021년도 결산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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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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