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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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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언론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재 요청을 받았다. 특정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기업을 출입하다 보니 그 기업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만나서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 기업의 출입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현황과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이를 기사화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 목적과 계약기간, 컨설팅 용역 수행 범주,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조건, 업무협조, 용역결과 등의 귀속, 처분 금지 및 하도급 금지,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보증 및 면책, 분쟁조정, 반부패 및 법령준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 안에는 비밀준수 약정이 있다. 컨설팅 수행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약정 준수 조항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올해에도 언론사에서 몇 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가 아닌 인터뷰 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한 기업의 목적사업 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건이라서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해서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모두 사절하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연구소 교육이나 칼럼에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대부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이나 외국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들을 채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숨기는 편이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측에서 외부에 자신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매출 거래처에서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를, 그리고 부품이나 원자재 매입거래처에서는 구매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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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자(관중)에 대한 책을 읽으며 관자를 연구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에는 대만을 방문해서 공자 유적지(대성전, 공부)를 둘러보았고, 8월 초에는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통해 강태공, 관자, 공자와 맹자, 동중서 등 현재 중국의 통치이념인 유교의 기틀을 놓은 사람들의 사당이나 기념관, 박물관 등 발자취를 다니며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중국산동성 여행 때 방문했던 곳과 상당 부분 일치했지만 그동안 3년동안 중국 고전 공부를 지속적으로 했던 덕분에 같은 장소, 건물, 현판이라도 받는 느낌이 달랐다.

 

내가 이렇게 중국 고전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었다가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뿌리는 중국의 유교이다. 관자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관중()은 성은 관(管)이고 이름은 이오(夷吾)이며, 자는 중(仲)이다. 보통 성씨와 자를 합해 관중이라 불리며 기원전 725년(추정)에 태어나 기원전 645년에 사망했고 적국이었던 제나라 환공을 도와 환공을 춘추전국시대 첫번째 패자로 만들었다. 그는 지금부터 2600년전 사람이고, 공자보다 88년 전에 태어난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기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상은 한나라 때 쓰여진  예문지에서는 도가로, 수나라 때 쓰여진 경적지에서는 법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서로는 「관자」가 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선생이 「목민심서」가 「관자」의 '목민(牧民)'편일 읽고 저술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관자」의 '목민(牧民)'편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장이 나온다.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지도층이 먼저 법도를 지켜야 집안이 평안하고, 국가의 기강이 정돈되어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또 다른 글 "인간 삶의 질서는 건전한 덕성(德性)의 확보 차원에 그쳐서만은 안 된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삶의 근원적 차원에서 현실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반듯한 삶의 질서는 도덕적 경지와 삶의 현실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에서는 그의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가임을 일 수 있다.

 

여기서 국가를 기업으로, 국가 지도자를 기업체의 오너 내지는 사장으로 바꾸어보면 동양적 기업사상이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그 실천적인 전략이고 전술이고 방책이다. 2600년 전에 관자가 주장했던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는 지금 들어도 명문장이다. 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홍보와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 호의적인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보험사 컨설턴트 말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거액을 주며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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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이전(2015~2019년)에는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3시간 진행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주요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 시 체크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운영상황보고서 중에서 핵심 체크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전국 고용노동(지)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을 대전지방고용청으로 소집하여 내가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어느 컨설턴트로부터 상담 메일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방 어느 중소기업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왜 굳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 컨설턴트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책을 주문했지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것도 아닌데 코칭을 한다는 것이 주제가 넘는 행위가 될 것 같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는 것들,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수당을 주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은 기부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다시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 "회사 대표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적당히 회사 이익을 줄이거나 적자가 나게 만들어 그때 자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다시 사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와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탈세와 불법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있는 현실을 주무관청에서 인지하여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주무관청에서 제동을 걸고 설립 사유를 묻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 후 선급금 입금,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회사 복지제도 전환방안 등에 대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교육(질의&응답 포함)을 실시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사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회사 관계자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왜 설립하는지를 묻으니 당황해서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고용노동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도 컨설턴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다. 이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의 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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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공금횡령액도 컸고, 이로 인해 회사가 회생신청을 거쳐 폐업으로 이어졌는데 반해 법원 1심 형량은 고작 6년에 그쳤으니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한 직장인이나 사업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컸으리라 짐작이 된다. 나도 기사 댓글을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 말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기 사건 판결 형량을 보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그러니 이런 금융사고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공금횡령을 해놓고 몇년 감옥에 있다 나와 그 감추어둔 돈으로 다시 활개를 치고 호위호식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니 공금횡령 사고는 지금보다는 몇 배 내지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록 하는 무기징역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다.

 

지난 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세 권(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 경제적 자유)의 책을 읽었다. 토요일 대학 은사님 배우자상이 있어서 지방을 다녀오면서 읽은 책이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니시오카 안누 지음, 박선영 옮김, 더 퀘스트 펴냄)이다. 키엔스(KEYENCE)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센서와 계측기 등을 만드는 일본 회사로 1972년 다키자키 다케스미가 리드전기로 창업하여 1986년 제품의 브랜드명이었던 '키엔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수익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라는 또 다른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2023년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5조 6,747억엔으로 일본 내 2위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키엔스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1만 종류의 제품 중에서 약 70%가 '세계 최초; 또는 '업계 최초'라고 자신할 정도이니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러한 거대 대기업 키엔스 제품 매출총이익율은 약 80%, 매출 대비 영업이익율은 자그만치 55.4%하고 하니 경이적이다. 나도 강남교보문고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했다. 키엔스에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같은 전자부품 업계의 최강자 무라타제작소의 나카지마 노리오 사장도 "그 회사의 부가가치는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컨설팅 능력에 우리 회사의 설비 개발자들도 혹할 정도니까요."라고 키엔스의 실력에 고래를 숙이고 있다.(p.40)

 

키엔스를 돋보이게 하는 것 중 하나는 2023년 3월말 결산 기준 종업원 평균연봉이 2,183만엔으로 일본 상장기업체 중 1위이다(2위는 미쓰비시상사 1,559만엔, 3위는 노무라홀딩스 1,441만엔, 4위는 소프트뱅크그룹 1,322만엔, 5위는도쿄일렉트론 1,285만엔, 6위는 소니그룹 1,085만엔, 7위는 토요타자동차 857만엔이다). 일본에서 내노라하는 대기업들보다 두~세 배 이상의 고연봉이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방향이나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전략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 내일 기금이야기는 키엔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어느덧 7월 말이다. 이번주 8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기행을 떠난다. 공자의 3공(공부, 공림, 공묘)과 춘추전국시대 때 벌어졌던 치열한 생존전략 현장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독서와 여행은 늘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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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연 5.25~5.50%가 되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연 2.0%가 되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자금 유출 압박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어제 한국도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였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기업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회사 직원들의 언행을 보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인지, 정직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회사 창업 초에 마쓰시다는 고객사를 순회하는 자사 직원에게 "만일 고객들이 마쓰시다 전기(파나소닉의 이전 회사명)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나."라고 말했다. 어제 연구소 책장에서 《사람은 사람이 전부다》 책이 보이기에 꺼내서 일독을 했다.

 

결국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좋은 사람을 찿겠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내 뜻과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가령 사람을 10명이라 한다면, 그 중 둘은 나와 뜻이 같을 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6명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의 상태, 또 나머지 둘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들이다. 대게 이런 구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다.《사람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p.42~43)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쓴 글처럼 회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자신이 한 말을 수시로 바꾸고, 만에 하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회사는 비록 지금은 잘 나간다고 큰소리를 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갈수록 신뢰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직원들이 약속과 신뢰를 우습게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일찍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갔다. 헬쓰장에는 반쯤 누운 자세로 양쪽 발로 들어올리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늘 양쪽 100kg씩 합해서 200kg가 걸려 있다. 도대체 이 무거운 무게를 발로 들어올리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다. 나는 무리하지 않고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인 양쪽 40kg씩 80kg를 놓고 발로 들어올린다. 헬쓰장에서 평일이면 실내싸이클을 20분 타고, 러닝머신에서 6.8 속도로 50분을 걷고, 근력운동 20분을 하고 샤워를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오면 하루 걷기목표 12,000보를 채우고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다. 나이가 들어 운동하면서 객기를 부려서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나이가 들어 다치기라도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에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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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사람이나 관계에서 평판(Reputation)이 매우 중요하다. 그 평판 기저에는 신뢰가 깔려있고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 사람이나 기업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거래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 특히 서구  기업들은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다. 지난 7월 20일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에 대한 미팅을 가졌었다. 머서(MERCER)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HR컨설팅업계로서 전 세계 HR부분 컨설팅 1위 업체이다. 김부사장은 미팅에서 머서(MERCER)는 평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해외의 자회사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머서(MERCER)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연쇄적으로 곧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언행에서 바로 나타난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은 지키려 노력한다. 그래서 1시간 20분 미팅에서도 쉽게 약속을 하지 않고 서로간의 입장과 윈윈할 수 있는 부분만을 확인하고 미팅을 마쳤다. 약속을 마치면서 당초 1시간 약속을 했는데 20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나무도 쉽게 뒤집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업측 요청으로 수 많은 제안서를 보냈고, 숨 넘어갈 듯이 곧 컨설팅 수의계약을 할테니 컨설팅 계약서(안)을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마치 곧 컨설팅이 결정된 것처럼, 컨설팅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말이 바뀐다.

 

느긋하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이 바뀌고, 고압적인 자세로 돌변해서 상사를 설득해야 하니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세부 컨설팅 프로세스와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은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갑의 입장이고 컨설팅을 할지 말지는 자신들 마음이니 컨설팅을 하고 샆으면 순순히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식이다.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를 보니 조금만 더 알아내면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잘못되면 그 후폭풍이 두려워 몸을 낮추며 지금 임원 결재 중임을 핑계로 계속 컨설팅 핵심 자료를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말을 바꾸는 그런 업체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거래를 멈춘다.

 

1~2년 지난 뒤 그런 업체들이 자신들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 막혀 중간에 다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저가에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허접하게 설립했거나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충 설립한 뒤, 그 회사 다른 직원이(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든 직원은 이미 다른 부서로 갔거나 이직을 한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시간에 검토해 달라고 자료를 내민다. 이미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까지 받은 자료를 뭐라 하겠는가?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에 그저 조용히 웃으며 교육을 들으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본인이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권한다.

 

연구소는 컨설팅 상담이 오면 정말 컨설팅을 할 것인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면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를 보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나는 회사 직원들 보다는 직원들에게 고의성이 있는 거짓말을 시키는 기업이나 기업 관리자 임원들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기업들이 회사 직원들을 소중한 자원이 아닌 소모픔 취급을 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사람이나 기업의 언행들이 모여 그 사업과 기업의 평판을 결정한다. 일류 기업이 어느날 갑자기 그냥 일류기업이 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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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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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보낸 하루 하루가 모여 1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덧 내 인생이 된다. 지난 2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모두 6일 7월 종일  강의를 진행했다. 나는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이번 한 주도 5일 내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빡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문교육,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곧 사람이고 신뢰이다. 나는 31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몰입하여 생각하며 연구하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꿈을 꾼다. 이런 몰입이 나를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 신뢰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연구소에 출근해서 종일 더 나은 컨설팅 방법과 교육교재를 연구하여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작성했다. 연구소의 교육과 컨설팅은 건축으로 치면 최고의 명장 설계자와 명장 시공자가 만든 종합작품으로 자부한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치듯 하는 회사와는 그동안 거래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컨설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오전에 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내일 부산출장 길에 SRT내에서 읽으려고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몰입》(황농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책을 구입했다. 이 책 프롤로그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이 나에게 책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한 가지만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화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워런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두 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1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써 해결점을 찾는다.(p.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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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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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어느덧 반환지점을 돌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한 달도 벌써 내일이면 절반을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끝으로 세 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대신 다음주부터는 교육 때문에 미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세 회사를 참여회사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강의를 하게 된다. 작년 이맘 때와는 달리 올 여름은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유독 많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이외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연구소 교육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배우고 나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고 당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고 나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한다. 그래도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하는 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페이닥터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부추키고 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켜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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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었다는 신호이다. 오늘부터 열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도 3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 안타까운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단순한 가격 비교 견적만으로 가격이 싼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해놓고 뒤늦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강의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줄줄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어느 회사는 컨설팅 업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막상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어보니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10분의 90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컨설팅 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 보고, 출연금 90% 사용 불가로 판명이 난 상황이다. 내가 누차 기금이야기에서 이야기한대로 지식서비스인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이제 와서 방법이 없느냐고, 다시 연구소에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데 이미 설립해 놓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슨 방법으로 해산할 것인가?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한 주문이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주지만 다른 컨설팅 업체가 이미 저질러놓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래는 신뢰가 생명이다. 얕은 머리 굴리며 돈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보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이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 전에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충 회사 명칭과 기금법이 명칭, 주소만 바꾸어 사내근로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현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맞지 않고 기본재산 사용 요건,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구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전부 사용해버리고 예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 진단컨설팅을 맡겨서라도 잘못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바로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과연 회사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돈을 들여 진단컨설팅을 받으라고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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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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