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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가 잦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것을 보니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다. 아내는 곧 쌀쌀해지겠다고 주말에는 여름에 덮고 자던 이부자리를 조금 두꺼운 가을용으로 바꾸겠다고 미리 이불을 꺼내 건조기에 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9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나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며 시끌벅적 아웅다웅 다투고 살고 있는 세상사이지만 대자연의 순리와 시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며칠만 지나면, 근무일수로 치면 4일만 지나면 추석이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6일간의 긴 휴식기간이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상담전화로 평화로운 시간은 깨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전화 예절이나 전화 매너들이 예전같지 않다. 상대방 입장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 대화를 하려들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기 일쑤이다. 어제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설립했던 담당자가 곧장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해준 후 타 부서로 가버린 모양이다. 회사 상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실체는 갖추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후임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라니 부랴부랴 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 두 개 과정에 수강신청을 했다. 그 이후 자주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교육신청을 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곤 했다. 1주일 전 두 개 과정 중 한 과정의 수강을 취소했다. 이후 질문 전화는 계속 이어졌는데 기본재산 사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 등은 교육에서 배워야 할 사항들이고 관련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어서 정중하게 교육에 올 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 반드시 교육에 가야만 가르쳐주느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느냐며 빈정거린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라는 댓가를 받고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곳이지, 교육에 참석하지 사람들에게까지 소중한 시간을 들여 무료로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해주지는 않는다. 일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방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려 드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직원을 대하듯 윽박지르고, 지시하며 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올해로 직장 생활만 38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저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려니 여기며 넘어간다. 회사 직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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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나 상담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자문계약 서비스,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 내에서 즉답이나 해결을 해주지만 교육 참석자가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일 경우는 때론 나도 연구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다.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비영리부문에 대한 질문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법과 연계된 사항들이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모두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종합업무이다. 그 중에 주식 증여나 수혜대상 중 도급근로자 에 관한 질문은 종종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의도와 정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질문이나 상담을 하기 전에 대부분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하면서 질문이나 상담을 시작하는데(내 느낌으로는 컨설팅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사전에 연막을 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 내에 있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나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노무전문가, 법무전문가들에게 모두 물어보아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나에게 가져와 질문하는 것이다. 몇마디만 질문하면 금새 들통이 나고 그렇다고 시인한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막상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중소기업으로 있으면 혜택들이 많으므로) 또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업부를 쪼개 자회사를 몇개씩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중소기업 오너 중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파고 들다 중소기업이라고 했던 기업이 지분 출자로 서로 연결된 자회사들을 모두 합하면 중견기업 수준이다. 자연히 「중소기업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중소기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출연금 사용도 제한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도급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직결되어 있다. 이때의 도급근로자는 회사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를 의미한다. 2차, 3차 도급업체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중 한 회사에서 위탁업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적용하여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출력하여 공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타법 준용이 많고,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타법과 개정 동향까지도 함께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대기업에서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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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로 소고기와규 스테이크를 제공했다. 연구소 교육생들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고 싶다. 9월 교육에서 수강생들을 통해 들은 일부 세무전문가들이 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금 전액(100%)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잘 나오지도 않고 처벌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거래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내들로복지기금들에게 출연금을 모두 사용하라고 코칭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출연한 돈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찌 세무전문가가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업들에게 조장하고 있는지 이해불가이다. 세무전문가 뿐이겠는가? 회계나 노무전문가, 보험사나 컨설팅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니 주무관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느낀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반납과 보험계약 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함께 빨리 업무를 익혀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86~87)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쓴 자성록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마음의 병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살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꼬치꼬치 캐어서 억지로 이치를 찿으려 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성장을 도우려"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도고 기운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병통(病痛)이기도 합니다. 회옹(주자) 선생 같은 분도 처음에는 이런 병통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미리 깨달아 멀리 할 수 있다면 근심할 일도 생기지 않겠지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겨납니다. 내 평생의 병줄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에 괴로움을 만들지 많아야 합니다. (중략) 곤궁함, 출세, 이득, 상실, 명예, 치욕, 이익, 손해 등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처럼 담아두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병통의 절반 이상은 이미 나은 바와 다름 없습니다.(중략)

 

책을 읽되,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심하게 읽지는 마세요.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공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치의 깨달음도 날마다의 평범함 생활 속에서 분명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숙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즐거이 음미하세요. 그리하여 마음에 두는 것도 아니요, 두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저절로 자세한 이해가 따라오게 될 것이며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학문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조급하게 공부의 효과를 보려고 마음을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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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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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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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언론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재 요청을 받았다. 특정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기업을 출입하다 보니 그 기업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만나서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 기업의 출입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현황과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이를 기사화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 목적과 계약기간, 컨설팅 용역 수행 범주,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조건, 업무협조, 용역결과 등의 귀속, 처분 금지 및 하도급 금지,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보증 및 면책, 분쟁조정, 반부패 및 법령준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 안에는 비밀준수 약정이 있다. 컨설팅 수행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약정 준수 조항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올해에도 언론사에서 몇 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가 아닌 인터뷰 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한 기업의 목적사업 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건이라서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해서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모두 사절하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연구소 교육이나 칼럼에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대부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이나 외국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들을 채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숨기는 편이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측에서 외부에 자신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매출 거래처에서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를, 그리고 부품이나 원자재 매입거래처에서는 구매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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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자(관중)에 대한 책을 읽으며 관자를 연구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에는 대만을 방문해서 공자 유적지(대성전, 공부)를 둘러보았고, 8월 초에는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통해 강태공, 관자, 공자와 맹자, 동중서 등 현재 중국의 통치이념인 유교의 기틀을 놓은 사람들의 사당이나 기념관, 박물관 등 발자취를 다니며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중국산동성 여행 때 방문했던 곳과 상당 부분 일치했지만 그동안 3년동안 중국 고전 공부를 지속적으로 했던 덕분에 같은 장소, 건물, 현판이라도 받는 느낌이 달랐다.

 

내가 이렇게 중국 고전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었다가 2010년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뿌리는 중국의 유교이다. 관자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관중()은 성은 관(管)이고 이름은 이오(夷吾)이며, 자는 중(仲)이다. 보통 성씨와 자를 합해 관중이라 불리며 기원전 725년(추정)에 태어나 기원전 645년에 사망했고 적국이었던 제나라 환공을 도와 환공을 춘추전국시대 첫번째 패자로 만들었다. 그는 지금부터 2600년전 사람이고, 공자보다 88년 전에 태어난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기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상은 한나라 때 쓰여진  예문지에서는 도가로, 수나라 때 쓰여진 경적지에서는 법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서로는 「관자」가 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선생이 「목민심서」가 「관자」의 '목민(牧民)'편일 읽고 저술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관자」의 '목민(牧民)'편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장이 나온다.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지도층이 먼저 법도를 지켜야 집안이 평안하고, 국가의 기강이 정돈되어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또 다른 글 "인간 삶의 질서는 건전한 덕성(德性)의 확보 차원에 그쳐서만은 안 된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삶의 근원적 차원에서 현실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반듯한 삶의 질서는 도덕적 경지와 삶의 현실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에서는 그의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가임을 일 수 있다.

 

여기서 국가를 기업으로, 국가 지도자를 기업체의 오너 내지는 사장으로 바꾸어보면 동양적 기업사상이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그 실천적인 전략이고 전술이고 방책이다. 2600년 전에 관자가 주장했던 "사람은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는 지금 들어도 명문장이다. 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홍보와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 호의적인 기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보험사 컨설턴트 말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거액을 주며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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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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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이전(2015~2019년)에는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3시간 진행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주요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 시 체크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운영상황보고서 중에서 핵심 체크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전국 고용노동(지)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을 대전지방고용청으로 소집하여 내가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어느 컨설턴트로부터 상담 메일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방 어느 중소기업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왜 굳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 컨설턴트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책을 주문했지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것도 아닌데 코칭을 한다는 것이 주제가 넘는 행위가 될 것 같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는 것들,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수당을 주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은 기부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다시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 "회사 대표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적당히 회사 이익을 줄이거나 적자가 나게 만들어 그때 자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다시 사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와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탈세와 불법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있는 현실을 주무관청에서 인지하여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주무관청에서 제동을 걸고 설립 사유를 묻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 후 선급금 입금,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회사 복지제도 전환방안 등에 대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교육(질의&응답 포함)을 실시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사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회사 관계자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왜 설립하는지를 묻으니 당황해서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고용노동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도 컨설턴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다. 이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의 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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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공금횡령액도 컸고, 이로 인해 회사가 회생신청을 거쳐 폐업으로 이어졌는데 반해 법원 1심 형량은 고작 6년에 그쳤으니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한 직장인이나 사업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컸으리라 짐작이 된다. 나도 기사 댓글을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 말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기 사건 판결 형량을 보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그러니 이런 금융사고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공금횡령을 해놓고 몇년 감옥에 있다 나와 그 감추어둔 돈으로 다시 활개를 치고 호위호식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니 공금횡령 사고는 지금보다는 몇 배 내지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록 하는 무기징역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다.

 

지난 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세 권(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 경제적 자유)의 책을 읽었다. 토요일 대학 은사님 배우자상이 있어서 지방을 다녀오면서 읽은 책이 《괴물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니시오카 안누 지음, 박선영 옮김, 더 퀘스트 펴냄)이다. 키엔스(KEYENCE)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센서와 계측기 등을 만드는 일본 회사로 1972년 다키자키 다케스미가 리드전기로 창업하여 1986년 제품의 브랜드명이었던 '키엔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수익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라는 또 다른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2023년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5조 6,747억엔으로 일본 내 2위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키엔스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1만 종류의 제품 중에서 약 70%가 '세계 최초; 또는 '업계 최초'라고 자신할 정도이니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러한 거대 대기업 키엔스 제품 매출총이익율은 약 80%, 매출 대비 영업이익율은 자그만치 55.4%하고 하니 경이적이다. 나도 강남교보문고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했다. 키엔스에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같은 전자부품 업계의 최강자 무라타제작소의 나카지마 노리오 사장도 "그 회사의 부가가치는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컨설팅 능력에 우리 회사의 설비 개발자들도 혹할 정도니까요."라고 키엔스의 실력에 고래를 숙이고 있다.(p.40)

 

키엔스를 돋보이게 하는 것 중 하나는 2023년 3월말 결산 기준 종업원 평균연봉이 2,183만엔으로 일본 상장기업체 중 1위이다(2위는 미쓰비시상사 1,559만엔, 3위는 노무라홀딩스 1,441만엔, 4위는 소프트뱅크그룹 1,322만엔, 5위는도쿄일렉트론 1,285만엔, 6위는 소니그룹 1,085만엔, 7위는 토요타자동차 857만엔이다). 일본에서 내노라하는 대기업들보다 두~세 배 이상의 고연봉이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방향이나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전략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 내일 기금이야기는 키엔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어느덧 7월 말이다. 이번주 8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기행을 떠난다. 공자의 3공(공부, 공림, 공묘)과 춘추전국시대 때 벌어졌던 치열한 생존전략 현장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독서와 여행은 늘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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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연 5.25~5.50%가 되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연 2.0%가 되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자금 유출 압박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어제 한국도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였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기업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회사 직원들의 언행을 보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인지, 정직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회사 창업 초에 마쓰시다는 고객사를 순회하는 자사 직원에게 "만일 고객들이 마쓰시다 전기(파나소닉의 이전 회사명)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나."라고 말했다. 어제 연구소 책장에서 《사람은 사람이 전부다》 책이 보이기에 꺼내서 일독을 했다.

 

결국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좋은 사람을 찿겠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내 뜻과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가령 사람을 10명이라 한다면, 그 중 둘은 나와 뜻이 같을 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6명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의 상태, 또 나머지 둘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들이다. 대게 이런 구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다.《사람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p.42~43)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쓴 글처럼 회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자신이 한 말을 수시로 바꾸고, 만에 하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회사는 비록 지금은 잘 나간다고 큰소리를 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갈수록 신뢰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직원들이 약속과 신뢰를 우습게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일찍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갔다. 헬쓰장에는 반쯤 누운 자세로 양쪽 발로 들어올리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늘 양쪽 100kg씩 합해서 200kg가 걸려 있다. 도대체 이 무거운 무게를 발로 들어올리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다. 나는 무리하지 않고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인 양쪽 40kg씩 80kg를 놓고 발로 들어올린다. 헬쓰장에서 평일이면 실내싸이클을 20분 타고, 러닝머신에서 6.8 속도로 50분을 걷고, 근력운동 20분을 하고 샤워를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오면 하루 걷기목표 12,000보를 채우고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다. 나이가 들어 운동하면서 객기를 부려서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나이가 들어 다치기라도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에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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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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