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내가 해결하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나 회계나 세무, 등기업무 등 그 업무와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배우며 내 부족함을 채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하면서 무사안일에 빠져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던 1993년 2월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내 삶의 고삐를 죄며 살게 된다. 원칙을 벗어나 일을 처리하고 대충 현실과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럴 적마다 늘 나중에 뒷탈이 발생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해졌던 적을 떠올리며 원칙을 지켜려 노력한다. 이제는 내 능력범위 안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당당히 살고 싶다.

 

지난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평소에 걱정했던 상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요지는 하청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자초지종을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서야 전후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에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청기업으로서는 단연히 고민이 되고 문제는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데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법 제61조제2항이었다.(②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서는 회사 이외의 제3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건 회사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연하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이번 건처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관계에서 이를 악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매우 크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신이 번쩍 들어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기부금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큰일난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알았다고 절대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려 들다니..... 나도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세무전문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자칫 부당내부지원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외부에 알려지면 그 기업은 홍역을 치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기상천외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걸려오고, 회사가 어려워지니 근로복지기본법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려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당부한다. 자칫 한두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체에게 이미지 손상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선량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한다.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수시로 질문을 해도 최선을 다해 도움과 조언을 주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도 이 글을 통해 감사드린다. 내일부터는 4일간의 황금 추석연휴이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즐건 추석명절 보내시고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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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데, 만약, 회사 CEO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써, 개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원한다면, 
1. 신분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3, 출연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과 동일한지,
4. CEO 개인 출연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5, 기부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건지,
6. 또한 기부금으로서의 인정 금액에 제한은 있는지,
7, 기타 출연件에 있어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위의 사항들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 CEO가 사재를 출연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기에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2. 출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데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출연절차는 없습니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기금계좌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4.~5. CEO가 개인적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까지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됩니다.
7.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CEO가 출연한 금액은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CEO분을 모시고 근무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강추위와 함께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올해는 북한 김정일 사망과 경기위축으로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차분하고 경건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콘도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겸한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이구동성으로 다른 해 같으면 콘도예약이 폭주할 시기인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오히려 콘도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울상이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도말 부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편입니다. 연도말에 회사가 가결산을 하여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을 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기금출연금액은 회사 이익금의 규모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된 것이 아쉽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아닌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에서 복지기금 출연금을 의결하도록 하되,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차등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자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결정했을 경우 사전에 회사 이사회나 회사의 대주주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회사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좋은 관계가 아닐 경우 기금출연의 결정권을 쥐고 잇는 회사 이사회에서 기부금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금출연은 물거품이 되고, 기금출연금액을 합의했던 회사측 기금협의회 위원들의 회사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실제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이 복지기금협의회 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회사의 손익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3. ~ 4.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혹세무민식의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여 반드시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는 일본투자법인으로서 단협체결의 결과로 금년도 기금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만.. 실무자로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설립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상당하고 본사(일본)에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점 등... 현재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금년도 설립계획은 우선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되어진 금액(회사입장에서 채권)과 추가적인 일정액을 설립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채권과 일정액 모두 내년도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정식 교육을 받지못한 상태임으로 양해해 주시고 조만간 정식 교육에서 차장님을 포함한 회원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일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어서 아마도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일단은 회사에서 현재 접근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대부해준 금액(종업원장단기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똑같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비인정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재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이내이고 당해연도에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감사가 있어 여러각도에서 사내복지기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 회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근거하여 모든 비용을 집행합니다. 편성예산이 비용집행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몆년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많아도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기준액보다 적게 출연하는 해도 있고 또 결손이 나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2. 기금규모가 작고 기금 출연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액을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다시 당해연도 분을 출연하면 기본재산액을 충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기중에 일시 잠식되면서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 규모를 사전에 편성하여 통제하는 것인데,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성과배분의 성격을 지닌 만큼 직전연도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는 각종 감사기관이나 예산편성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비공기업인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세법상 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고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임금68207-48, 1995.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오게 되는군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일반기업체)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측에서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지 벌써 횟수로 5년째 입니다. 금번 사내복지기금회의에서 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사측曰, 기금출연 방식이, 원래는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기금이 출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기안 올리고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기금출연하는 방식이였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기금출연된 부분을 지적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기금출연을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사회 의결없이 출연이 된부분으로 인한, 회사에 끼치는 세무적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한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회사측이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니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보장받고 있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상향출연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국세청이 대단히 월권을 한 행위이거나, 회사가 국세청을 핑계삼아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려는 졸렬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공시의무가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들이 공시의무를 걸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도 1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국세청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를 압박하고 둘러먹는 유치한 고전수법입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우긴다면 그러한 말을 한 국세청 조사관 이름을 대라고 하시고, 그 조사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항의를 하겠다고 따지면 아마 회사 관계자는 서둘러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길들이기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차라리 회사가 어렵다, 참아달라고나 하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와 관련하여『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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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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