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유용한 정보에 감사하

다는 답글을 메일로 주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개정

된 서식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연구소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xxxx팅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된 서식을 송부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xxxx템에 업데이트하도록 알렸다. xxx램이나 xxx스템은 살아있는 생물(生物)과 같아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신고서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xxxx그램이나 xxx스템은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운

영이 되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하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을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이 있다는데 궁금하다는 질

문이 있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도 추가로 정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인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들이 기업복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보면된다. 공동기금 유형은 원-하청형기금(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형태)과 업종별 또는 지역별기금(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나 특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

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구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순수한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공동기금은 개별 참여회사들의 임직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동기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공동기금당 최대 2억원을 한도로 매칭형으로 지원한 예정이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되는 기금은 제3자출연금에 해당되어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2015년 9월에 받은 바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

을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츨한 금

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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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료 보내주신거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회신 부탁드릴게요. (hoon3244.tistory.com<- 이곳에도 제가 오늘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태이' 한곳에만 회신 주시면 제가 찾아가볼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기금협의회 인원 중에서 이사회를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2. 이사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금대표자 인지 아니면 법인대표자인지요?(저희 회사의 경우 인사부 임원께서 기금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3. 당사는 개인별로 사우회비를 공제 하여 경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출연으로 바꿔서 기금에서 경조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3자출연이 가능하다면 기금에서 기부금명세서를 개인들에게 발급해주고 채권포기한다는 내용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4.작년에 근복법이 바뀌면서 명칭도 변경되었는데 이부분 재 등기를 해야하는데 기금협의회 실시 한 3주 이내로만 등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복법 바뀐 그 시행일로 3주 이내인가요?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해당되는데 임원들은 해당이 안되나요법인등기된 임원만 아니면 혜택을 줘도 크게 문제 없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서 논란이 많습니다.ㅠㅠ

(답변)

1. 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면 됩니다. 인사부 임원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면 그분이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입니다.
3. 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들은 전원 사우회에 출자한 회비에 대해 채권포기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우회비를 포기한 사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고, 등기후 2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법인 명칭이 아닌 근거법령 변경사항이라면 나중에 정관개정 사유가 발생시 천천히 해도 될 것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많으니 제가 교육중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와 정모관계로 통화를 하는데 운영자가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건지 아님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개정되기까지 그 험난했던 과정을 함께 추진해 오며 겪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서 '언제 우리가 알아달라고 하며 일을 했었느냐? 언제 시간되면 그냥 우리 둘이서 동네에서 쐬주로 자축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저와 운영자 둘이서 사비를 들여가며 매년 노동부와 법무부를 들락날락하며 6년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나 사무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법무사연합단체를 위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시키는데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덕분에 2010년 11월 15일 이후 설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나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고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비용은 제쳐놓고라도 기금협의회위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저희도 과거에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3주가 되는 날에 겨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가 경과하면 민법상 부과되는 과태료만 500만원이하 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서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잘 해결되어 앞으로는 임원변경등기를 할 경우 공증대행료와 수수료도 비용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명리조트에서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대명리조트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페나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일시/장소  :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 평화의 전당 (경희대학교)
2.초청대상   : 대명리조트 회원(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회원도 가능)
3.참석규모   : 3,000석
4. 행사 프로그램 
  - 18:00 ~ 19:00 : 리셉션 (좌석배정, 음료/다과, 초청장 확인)
  - 19:00 ~ 19:10 : 공연안내, 환영사, 홍보영상
  - 19:10 ~ 19:35 : 오프닝 공연 및 오케스트라, 섹소폰 공연
  - 19:35 ~ 20:05 : 대중음악 공연
  - 20:05 ~ 20:55 : 성악공연, 오케스트라 + 바리톤(또는 테너) 피날레
5.출연진 :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김수연 / 대중가수 노사연 / 섹소폰 이정식 / 모스틀리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박상현) / 아나운서 박나림 등
6.참가신청
  ①접수 기준 : 회원부부 및 초청고객 2인 포함 4인 이내 (가족단위 참석은 지양)
  ②접수 기간 :  11월 25일 까지 선착순 접수 
  ③참가 신청방법  : 대명리조트 법인사업팀 박우인 부장님께 개별접수 (02)2222 - 882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무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신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게 하나 없네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사측 대표위원으로 사장이 되는데,

부득이 사장이 불참할 경우에 위원이 아닌 부사장을 대리로 참석시켜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질문이 좀 그렇네요.

(답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인원은 회사측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금법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그리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결정족수는 기금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첫 자리이기에 가급적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협의회위원이 의결 정족수에 합당하면 의결 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부사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건강검진을 받느라 오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이
두렵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솔직히 신경이 쓰입니다. 출산이외에는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집사람이 4년 3개월전 청천벽력과 같은
유방암 말기판정을 받고 1년 6개월동안 투병을 하다 지난 2006년 11월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이후 건강에 과신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남겨진 자식들을
위해서도 건강할 때 건강은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다른 것에서 조금씩 더 절약하기로 하고
건강할 때 줄기세포를 미리 추출하여 보관해놓자는 마음에서 저와 세 자식,
그리고 장모님까지 모두 5명의 줄기세포를 뽑아 한국줄기세포은행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줄기세포기술이 발전되면 제가 암에 걸리더라도 미리
보관된 줄기세포로 장기를 만들어 암에 걸린 장기와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가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을
읽고 있는데 2030년 사람평균수명 100세라는 등식이 줄기세포 보편화와 유전자
치료기술 때문에 2030년에는 130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150세까지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라는 말이 요즘 과학과 의학기술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치니 다행히 조직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는 없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자리를 비운 오전에 많은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로
전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전화상담을 통해 노동부에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면질의나 유선질의가 많이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은 바로 정리가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지금까지 발생된 예규에도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동부
임금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나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알 수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가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방치되고
있고 해산을 시키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가
없는 문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나 사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
기금협의회위원이나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최소구성인원이 노사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되어 있어 전체 인원이 6명에도 못미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까지 생깁니다.

앞으로도 시대상황이나 변화에 맞도록 진화하면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앞전 질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_^
정관개정 노동부에 신고시 첨부서류중
개정될 정관1부에 들어가는 근로자측위원/사용자측위원 서명날인과 서명날인 날짜는
현시점 협의회 위원들것이 아니라
이전에 노동부 인가신청시에 날인된 위원들과 날짜로 하면 되나요?
살펴보니 제정: 2003.03.20 노동부 인가 라고 이전 정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현 09년 7월 시점의 협의회 위원과, 서명날인 및 날짜를 기록하는건지
2003년 협의회 위원들과 서명날인 및 날짜를 기록하는것인지 궁금)
그리고 협의회 의사록에 근로자측위원/사용자측위원 날인은
현시점의 협의회 위원들것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협의회와 협의결정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노동부에 인가신청을 해야하다는 법적 기한이 있나요?

그리고 정관변경 이유서에 현재 당사에서 개정하려는 정관들이
개정된 사내근로기금법에 어긋나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럼 변경사유에 ex( 사내근로기금법 제 몇 11조 이사등의임기)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답변)

개정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부칙에 들어가는 협의회위원 명단 및 서명은
기금 설립 당시 설립준비위원 명단이니 현 협의회위원으로 변경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정관 부칙에는 그냥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적시하면 되고 현재 협의회위원들의 이름과 서명은 기금협의회 회의록에만
기록하고 서명하면 됩니다.(정관에는 절대 현재 협의회위원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기금 정관변경시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노동부에 인가시청시 법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관습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되면
곤란하겠지요.

정관변경 이유서 작성시 변경사유는 '기금법령 개정' 등으로 명시해주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게릴라성 폭우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역에는 하루에만
300밀리미터가 넘게 내렸다고 하니 가히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설립 및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편) 원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밤새 비가 쉬지않고 내렸습니다.
모쪼록 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이 분할하면서, 혹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선진형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높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문이 눈에 띄입니다.
기금협의회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협의회위원 각 3명씩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래야 총 5명인 소기업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급협의회 최소 구성인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회사와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 임원선임,
임원변경등기, 각종 보고사항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은 비록 기금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과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각종 등기 및 보고사항도 해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우대정책은 없으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이행사항이나 규제에 시달린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중소기업인데도 정작 중소기업들이 기금설립을 외면한다면
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차제에 공증인법시행령도 조속히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임원변경등기시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협의회위원들도
제출을 꺼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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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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