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장학금(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자녀)과

학자금, 의료비,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료를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

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결론은 받아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항목으로 지출시 소득공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보험

료는 증여소득으로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 혜택에 해당이

된다. 즉, 근로소득에는 합산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는 받는 격이 되

어 조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세의 이중공제, 조세포탈로 엄히 관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

중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복지카드를 지원했다

고 하여 학자금공제나 의료비공제, 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자금 납부액이 자녀당 총 1000만원이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1000만

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차액 600만원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의료비가 1200만원일 경

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았다면 차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도 카드 총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복지카드(복지카드의 경우

법인형은 해당이 없고 개인형만 해당됨) 지원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차

액 1900만원에 대해 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

는 교육비나 의료비, 카드사용액이 표시되지 않아 별도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은

마이너스로 차감시켜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개인형일

경우에 한함) 지원액은 이미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기 납부하

였으므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지급한 의

료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

득22601-1802, 1985.6.14), '종업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

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 적용대

상임'(서일-1114, 2006.8.14) 등이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569(2004.4.25)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그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

비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46011-11333,2003.9.2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

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함'(서이46013-10442, 2002.3.12) 등이다.

 

다시 2월 들어서 연말정산 수정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

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핫이슈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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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여의도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그 업체는 3년전 이맘때쯤 내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기본컨설팅을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려놓았던 회사였기에 감회가 새로웠다. 당시는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업무를 내지 못했다. 나에게 연락이 왔기에 기본컨설팅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었고 나는 당시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었던 터라 회사 바로 근처여서 하루 반차 휴가를 사용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3시간동안 제도 설명과 질문&답변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틀전 그 중소기업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여 부랴부랴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심화컨설팅을 연결해 주었다. 3년전 뿌린 씨앗이 드디어 싹이 트려나 보다. 당시 컨설팅을 받았던 그 회사 관리자가 문 밖까지 배웅하면서 "부장님의 명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들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말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적자여서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꼭 저희 회사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도움을 주실거죠?"하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데 3년이 걸렸다.

 

그나마 이 회사는 3년만에 결실을 맺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2009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설명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국 도청소재지를 돌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나는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했다. 지난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부산 소재 모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2009년 부산광역시 부산노동지청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 설명회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되었고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며 어렵게 시간을 내어 지방을 다녀왔던 그동안의 고생이 햇볕에 눈이 녹듯 녹아내린다. 이런 보람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마중물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전도사가 되고 열정을 쏟아붓게 되는 것 같다.

 

어느 회사는 검토한지 11년만인 지난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어느 대기업은 올해로 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도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도 교육과 강의, 상담과 칼럼을 통해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씨앗을 계속 뿌리며 산다.

'내일을 향해 바라보는 것만이 희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

- 평화방송·평화신문, 김수환 추기경 말씀 모음집 <희망>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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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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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기업마다

담당자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까지 거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다. 서울지역은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지방노동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불나게 걸려오던 전화가 오늘

금요일 오후 4시가 넘으니 한풀 꺾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

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가급

적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

설팅으로 유도하여 무료로 해당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해주었다. 때론 멀리 지방에서도 회사 사장님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1~2년이 지나면 이제는 스스로

결산도 하고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결산

작업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으면 사후관리까지도 무료로 당연히 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복지공단 무료컨설팅은 설립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필요하면 외부교육도 받으시고요."

"저는 회사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지금은 바쁘단 말입니다. 이것 해주는

것이 그리 힘드나요. 이럴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왜 설립해서 저를 힘들

게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귀 회사입니다. 회사 종업

원과 회사에 득이 되기 때문에 설립한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그건 그렇지만.... 제가 겸직업무로 하려니 힘들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외부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면 될텐데요"

"회사에서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제가 지금 바쁘니 외부교육에 갈 시

간도 없어요"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맡기면 되는데.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하고

있고 결산때는 무료로 1일특강에 와서 결산서,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

보고서까지 코칭해서 직접 작성해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들잖아요?"

"당연히 지식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비용 지불을 해야죠"

"저희는 그런데 돈 쓰지 않습니다. 무료로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서를 만들어주심 모를까......."

"그럼 선생님 회사는 제조한 물건을 공짜로 고객에게 줍니까?"

"무슨 소리, 당연히 돈을 받고 팔아야지요"

"지식서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해주시기 싫으면 말고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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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 보수교육이 있었다. 선진기업복지 심화

컨설턴트는 공인노무사가 대부분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교육

은 나에게 주어진 강의시간 총 6시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4시

간을 오전에 오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수행 두시간  총 6시

간을 진행하는 일정이었기에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거리를 보니

약 110킬로미터지만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데 오

전 6시 넘어 출발하면 출근길 차량과 합류되면서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지

각할 수도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 남혜림주무관

두분이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참관하기 위해 수업

에 참석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차장님의 문자통보를 받은터라 긴장이 되었다.

막상 두분을 직접 만나보니 주무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항

은 민간 전문가에게 배워야하지 않느냐면서 껄껄 웃는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는 말과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덕담도 주고

받았다.

 

컨설턴트들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장점을 인식하며 중소기업

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종업원

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아마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

고 생존에 대한 고충과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작년에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니 반가워 한다.

 

손사무관님이 올해 정부예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파견업체 및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용도로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소식이 고

무적인 것 같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가 담겨질 것으로 본다. 올 한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급변하는 해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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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0월 8일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방문하여 '공동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협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3시간여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시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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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원고 작업이 막바지 진행중입니다. 

지난달 초에 탈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도 집필하

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책자

는 이보다 더 힘들고 노력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 생

각해보니 결산은 그나마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운

영상황 보고서 서식들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회계와 예산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앞이 불확실할 때 가장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확실하면 투자를 하든, 철수를 하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불확실할 상

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이 없는 상황에

그렇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자니 기준이 없어 난감하기

합니다. 이럴 때는 타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법인들의 회계기준을 참고

여 나름 우리 실정에 맞는 서식들을 만들어 일처리를 해나갑니다. 길이 없

면 먼저 갔던 사람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길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서식들을 외부 전문지에 기

고하고, 책자를 집필하여 알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진행하면

서 어느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펴낸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

뉴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예산 업무처리 메뉴얼로 소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메뉴얼집에 실렸다는 것은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되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6월 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

실무> 원고가 탈고되어 출판사로 보내지고 7월말, 늦어도 8월안에는 우리

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업무에 관한 전문도서가 세

에 나올 것 같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집필 두

째 작업이 끝나는 셈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그리고 기나긴 자신과의 싸움

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8권이 모두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시간이 제 삶에서 행복했던 기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하루는 일정이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로 시간이 꽉찬 하루

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집을 나와 충북

진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으니 오전 7시 50분 도착하여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8시 30

분부터 2시간동안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기본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가 있었습니다. 예비컨설턴

트 35명 대부분이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도입에 앞장설 분들이기에 더욱 공을

들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출발하니 12시

20분이 되었고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주간인물과 인터

뷰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인연을 맺게된 이야기에서

부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할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모 건설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 방문교육이 예정

되어 있어 2시 40분에 교육원을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로 이동하여 약

1시간 30분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 양측 이사와 감사, 노

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교육과 더불어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질문/답변의 시간을 가

졌습니다. 저금리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 방법과 벌칙사

항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을 대하는 자리인만큼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면서 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임원들의 생각과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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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새벽 6시에 서울 목동 집에서 충북 진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향했습니다.

8시30분부터 오후 4시경까지 강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있는 날은 이렇게 새벽에 출발하여야 겨우 강의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오고가는 길은 역시 막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금요일에는 충북 진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4년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분야 심화컨설팅 강의를 6시간 실시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나

우리사주제도, EAP제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교육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네가지 선진기업복지제도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데 비해 사

근로복지기금제도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되어야 하기에 업무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컨설턴트 모

두가 노무사분들로 역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회계부

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선진기업복지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세제혜택

인데 이것 또한 조세와 세무분야이기에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분들

로서는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침 교육 하루 전날에 어느 사

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받았던 쪽지 질문에서 어느 노무사분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잘못 답변한 사

항이 있어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회신은 해주었지만 잘못된 답변 하나로

인해 나중에 큰 책임공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잠시 질문 내용

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이제 3년 되어가는 초짜 사원입니다. 임금,세무,예산,기금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번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 싶어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당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 1원) 포인트 부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쭙

고 싶습니다.
매년 기본포인트로 107.5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개별포인트로는 아래 해

당자에게 지급합니다. 근속 15년되는 시점에 휴가비를 50만 포인트를

근속 10년부터 30년까지 5년마다 5/7/10/15/15 돈의 금가격만큼을 포인

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 업무 하면서 포인트 부분이 가장 증여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그외의 목적사업은 장학금, 의료비,

동호인그룹 지원 사업 수익사업은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사외교육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노무사에게 목적사업의 잔액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기금에서 주

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노무사가 비과

세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성격이 될 것 같아 기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고 생각되어 증여세가 나올 것 같은데... 당사 조합에서는 기금 잔액을

자꾸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깜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답글을 보내고나서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고 제가 연구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에서만큼은 겸손하게 늘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겠다는 다짐

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식목일이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중국 사막에 숲을 이룬 우공

할머니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중국 황사 3대 발

원지의 하나인 황토 고원에 마오우수 사막(서을 강남구의 두배 면적)이

있는데 1978년 평범한 여성농민이던 뉴위친씨가 숲으로 만들겠다고 마

음먹고 키우던 가축을 팔고 주면에서 돈을 빌려 나무 심기에 나섰는데 1년

에 40만그루씩 30년을 꾸준히 심으니 이제는 사막을 10킬로미터나 밀어

내고 큰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리석은 일이고 소용이

없다고 뒤에서 수군대며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한 여인의 집념어린 결과에 '우공이산'(愚公移山)에 빗대며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공

이산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십만개가 설립되는 그날이 꼭 오기를 희망

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여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했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금실무자들과 직강체제를 구축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업무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실무자들과 소통하게 될 연구소를 꾸미고

있습니다. 연구소 위치는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 1층이며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부근입니다. 강의 수용인원은 30명 가량으로 포근한 공간입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담소의 장을 만들어 꿈을 가꾸어 가며

기금실무자들이 오다가다 들러 차도 마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

보도 교류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려 하였는데 이번

에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꿈은 원하는대로 꾸면서 노력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제가 앞으로 신도림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상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집필과 교육을 상시개설

하면서 실무자들과 업체관계자들이 언제든지 연구소로 들러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일인 12월 6일(금요일) 오후 7시에 사내근로

기금정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1번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특기할만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할 생

입니다.

또한 실무를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힘든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추

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앞으로 학술연구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에서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니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 좋고, 경영성과에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실증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달라", "회사에서는 세제혜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건비로

주나 기부금으로 주나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보다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면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이 높아진다거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자료들이 많이 있으면 좋

겠다"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에서 여기에 촛점을 맞추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안)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두 곳에 설립되어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후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적잖이 보았고 발견했습니다. 회계연도말 이전에 찿아가서 만나

게 되어 여러개 발생된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정

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책상에서 연구했던 이론과 실제 현장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전상황 사이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 개선해야할 점

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점들이 빨리 발견되어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가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공동대표(02-2644-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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