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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한 기 발생한 금액에 대해 사후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시 지원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논란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종 또는 같은 지역 내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혜택을 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공동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동기금 업체들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심한 편중된 부익부 빈익빈 수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공동기금들이 항공, 조선, 화학 등 타 중소기업 대비 임금과 복지가 나은 대기업 하청 공동기금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컨설팅을 수행하는 어느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요즘 보험사 소개로 병원들을 중심으로 공동기금 설립컨설팅 붐이 일어나 잘나가는 병의원들 3~4개가 모여 공동기금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을 수령받아 그 돈으로 캠핑카를 구입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소수 의사들만  목적사업 혜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페이닥터의 임금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초 공동기금 정부지원금 지원 취지가 이렇지 않았을텐데 소위 라이선스를 가진 일부 전문가들이 컨설팅에 가세하면서 공공연하게 변칙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요즘 연구소는 매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작성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의 연속이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수강생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연간자문도 매번 새로운 업체가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수행할 때마다 컨설팅 유형별로 새로운 기록이 계속 축적된다. 설립컨설팅 기록, 운영컨설팅 기록, 회계 및 결산컨설팅 기록, 합병컨설팅 기록, 분할컨설팅 기록, 해산컨설팅 기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또는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컨설팅 등 다양하다.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록들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 글을 쓰고, 매번 업데이트 된 교재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도 기존에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기금업무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고, 새로운 지식은 교육과 글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컨설팅 제안 요청이 오면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냄으로써 컨설팅에 대한 씨앗을 뿌린다. 이 씨앗이 사장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채택되어 컨설팅 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늘의 값진 성과는 지난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하며 공을 들이면서 성사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 인고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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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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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혼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0호를 조용히 자축하고 오늘 다시 5000호를 향해 칼럼 쓰기를 시작했다. 하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리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차있다.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빼면 종일 할 말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가 넘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하루에 일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일하는 시간의 20분의 1만 투자해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몇 번을 가르쳐주어도 그것도 못해요."라는 핀잔도 자주 듣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빚을 진듯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고 잔 적이 많다.

 

세상사 몰입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채근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열정이 생겨 즐거움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7년 8개월 간 기획업무와 영리기업 예산, 결산업무를 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그것도 매뉴얼도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황당 그 자체였다.

 

전직하자마자 199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사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까지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1992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법정기금으로 시행된 원년이기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근로감독관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였다. 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영리기업 회계와 세무만 한 탓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줄 알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의 소치이다.

 

1993년 4월 1일,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나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환급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반하장 큰소리를 쳤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며 어이없는 듯 전화를 끊기에 아차 싶어 그제서야 법인세법령을 찾아 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식이 앞으로 회사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회장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고 하여 가능한지 확인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계열사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고, 회장에게 이 제도를 소개한 컨설턴트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데 이는 컨설턴트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 잘못되면 배액배상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29년 3개월 전, 내가 여의도세무서 공무원에게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이 소환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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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10년 전,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승승장구하던 사업을 접었던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는 한때는 잘 나갔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와 박사 십 여명을 직원으로 두고 정부지원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했다. 정부지원금도 받고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거액의 자금도 받아 회사를 확장해야 했기에 구로디지털단지에 새로 짓는 건물에 제법 큰 평수의 사무실도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이나 정부대출금은 본연의 고유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사무실 운영비와 분양받은 건물 중도금에 불법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다가 발각되어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에서 대출받은 자금 강제 상환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용역 5년간 중지 조치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빈손으로 낙향했다.

 

정부지원금은 혜택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너무도 허술했다. 얼마나 그 관리가 허술했으면 내 귀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이를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들려왔고, 컨설턴트들은 때를 만난듯 중소기업들을 찿아다니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으라고 부추켰다. 내 눈에도 이런 허술함이 보여 연구소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련 기관들은 과민반응한다는 반응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후에 지원받기에(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서 선 지원, 후 지원금 신청) 불법으로 유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과 활성화에 급급하여 그동안 출연금에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이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뒷전이었다.

 

2021년 하반기에 비로소 주무부처와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현장 실태실사를 실시했고, 올해 들어 정부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소 교육에서 강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개선책을 설명해주니 공동기금법인과 컨설턴트 공히 난감해하는 표정들이다. 해당 공동기금은 올해도 두 참여업체가 작년처럼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개선된 계획을 보니 정부지원금이 크게 작아지고 신청서식 작성 또한 매우 복잡해진 것을 보고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을 더 이상 받기가 어렵겠고 실익도 없겠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지난 6월과 7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 또한 느끼는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 컨설턴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도 정부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연고도 없는 중소기업 두 업체를 연결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과 기금출연 그리고 매칭형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정부지원금에 비례하여 10~20%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려던 당초 계획에 큰 변동이 생겼다. 만시지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제도가 이제야 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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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8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일시 및 과정, 교육시간
1. 8월 18일~19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8월 25일~26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8월.zip
0.97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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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강의론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나도 함께 배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내가 우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내가 우위가 아닐 수도 있다. 가령 연구소 교육에는 우리나라 각 기업체에서 임직원들이 참석을 한다. 업종은 제조, 서비스, 건설, 금융 등 다양하고 근무부서는 기획, 인사, 노무, 회계, 총무, 영업, 연구개발, 생산 등 정말 다양하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을 하고 노동조합에서도 참석을 한다. 연령은 이제 갖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부터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회사의 고문이나 자문역, 임원인 분들도 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수강생은 몇 년 전 당시 74세이셨던 분이셨다. 이러한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정말 다양한 경험과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웰씽킹》(켈리 최 지음, 다산북스 펴냄)에서 저자는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라고 말한다. 수강생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민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주려 노력하면서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과 편협된 고정관념의 벽에 갇혀 있지 않도록 노력한다. 요즘은 각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나도 내가 부족한 것은 또 다른 전문가나 주무관청, 해당 관청에 질의하여 기금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그러면서 나도 배우는 것이다.

 

올해 1월과 2월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느낀다. 첫째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과열 열풍이다. 정작 기금실무자들은 정부지원금 제도를 잘 모르는데 기금실무자가 아닌,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관심이 넘친다는 점이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금 기본실무>를 추천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금 결산실무> 과정은 추천하지 않는다. 회사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교육에 갔다오라고 시켜서 연구소 교육에 왔는데 정부지원금 요건이 까다롭고(서로 지분출자 관계가 있는 회사끼리 공동기금 설립 시는 정부지원금이 없음), 아직 기금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과정까지 수강했다가 난이도가 높아 실망하여 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다.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이 없이는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같은 그룹사들끼리 기금을 설립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 계획했는데 연구소 교육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기금 설립을 포기해 버린다. 세번째는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이다. 기존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업체, 최근에는 보험사 영업사원 내지는 컨설턴트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소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사절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과정 개설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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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요청이 있어 전화를 해보니 보험회사 컨설턴트였다. 이제는 보험회사 컨설턴트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논리는 그럴듯했다. 자신이 경영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선해주고 싶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를 달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은 영업에 도움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영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논리는 그럴듯한데 앉아서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보험사 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2~3년 전 부터 컨설팅사, 노무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에서 많은 컨설팅 제휴가 연구소로 왔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은 중간에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소를 소개해주는 조건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와 설립 자료들, 나중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지원금의 10~20%를 받는 조건들이다.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과 정보는 컨설턴트들이 받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사슬 구조를 재작년부터 인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보하고 나는 이런 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다. 결국은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져 올해 근로복지공단컨설팅 사업에 비상이 걸렸고,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해 전면적인 긴급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어느 보험사 관계된 컨설턴트와 기타 경영컨설팅을 해준다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눈 먼 정부지원금을 빼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요?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하면 그냥 100% 매칭해서 돈을 더 주겠다는 그런 돈을 왜 안 받아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눈 먼 돈이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격차를 줄이자는 본연의 취지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컨설턴트와 일부 몰지각한 중소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난달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는 정부지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근로복지공단 공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던 교육비를 취소하고 다시 개인 비용으로 입금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새로이 안게 된 문제점이다. 그동안(2016년~2021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이유 불문하고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며 설립을 독려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수수료를 노린 컨설턴트나 노무법인 등 중개업자들이 등장했고 부실이 초래되는 컨설팅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수수료는 컨설턴트들이 챙기고 사후관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김승훈 소장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해서 무료로 해결하세요'라고 연구소로 떠넘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동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들의 말과 소개에 따라 잘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끼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지만 막상 돈을 사용하려다 보니 이런 저런 제약이 따르고 공동기금법인들간 분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중도탈퇴도 급증하고 있다.

 

위 부작용들은 연구소에서 직접 중소기업들에게 상담 받거나 연구소 교육을 통해 파악한 내용들이다. 이 모든 것이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설립 실적에만 중점을 둔 탓이라고 보여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모르는 컨설턴트들의 부실한 설립 컨설팅, 중간에 수수료를 노린 모집 중개인의 개입, 돈을 쫓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환상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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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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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기금) 이틀 강의를 모두 마쳤다. 단기간에 결산실무 핵심을 뽑아 강의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잇는 기금들은 일부 계정과목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신고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기에 함께 강의를 할 때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분리하여 강의를 하니 진행하는 나도 수월하고 시간적이 여유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대부이자소득 기금법인들이 신고하는 서식 작성법을 설명할 때는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지루하게 설명한다고 불만들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결산방법과 결산 프로세스, 계정과목,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신고서식, 신고서식 작성법을 콕 찍어서 맞춤식으로 알려주기를 윈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의하면 금새 주의가 흐트러지고 무관심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긴 바쁜 세상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니 기금실무자들은 시간이 촉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에게서 전화 상담을 받았다. 임직원수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20억원정도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공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누어주려고도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을 두면 회사를 이직해버리고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긴 안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년 조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증진의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오르고, 매년 배당소득으로 직원복지도 늘려갈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또 안타까운 점 한가지는 올해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주주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달 전에만 설립하여 기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 모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업체는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사설 컨설팅업체에게서 전해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함께 참여할 업체들을 찾느라 분주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받는 정부지원금의 10~20%를 알선해준 사설 컨설팅업체에게 소개수수료조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1억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도 설립 무료, 정부지원금 1억원이 나오니 그 중에서 사설컨설팅 업체로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이것이 정녕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회의감이 느껴진다. 사설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활성화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운영 또한 바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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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서> 체결식장에 고용노동부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반성장위회원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중

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활용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3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늦게나마 3개 정부기관이 힘을 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중

소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끼리 힘을 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제대

로 낼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연 도 / 전규모 / 300인 미만(A) / 300인 이상(B) /비율(A/B*100)

2012 / 201.8천원 / 163.0천원 / 250.5천원 / 65.1%

2013 / 212.2천원 / 152.6천원 / 286.7천원 / 53.2%

2014 / 207.7천원 / 141.7천원 / 290.6천원 / 48.8%

2015 / 209.6천원 / 144.5천원 / 296.6천원 / 48.8%

2016 / 197.9천원 / 120.0천원 / 301.2천원 / 39.8%

상기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월평균 법정외복지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의 39.8%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발벗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

개로 총 49개였는데 매년 20개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설립된 49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원·하청형(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 5개, 협력업체형(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25개,

동종업종형 9개, 지역형 1개, 계열사형 6개, 가족회사형 3개로 나타났다.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이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 지원 부족(경기여건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

어렵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 둘째는 제

도의 불안정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

제) 셋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사회적 분위기의 미성숙함을 들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집

중 지원,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 후속으로 어어질 전망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방향은 다음 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봄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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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늘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현상이다. 회사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출과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 종업원들

에게 일정부분 성과를 공유해야하는 성과배분과 절세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 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회사의 생산상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업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

므로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회사의 CEO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다가 사내근

복지기금제도를 소개받고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고 초기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이 20일이고 법인설립 등기기간과 법인설립신고를 감안하여 연말안으로 설립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설립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출장을 다녀오면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기

에 연구소 교육과 여타 수행중인 업무에서 빈 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1만개의 1차 목표에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3개의 기업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하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다. 세군데 회사들이 나름 잘 나가고 있어서 공동기금 출연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설립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을 하면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을 할 수 없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3개 회사 서로간에 상호 지분 출자관계는 없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왜 공동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상호 지분 출자는 없고요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공동기금 출연금액의 50% 매칭하여 최고 연 2억원까지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도 되고 정부지원금도 활용하려고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 정부 지원금에 더 관심이 많으니 만약에 정부지원금이 중지된다면 휴면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

이 많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운영형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 정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미리 준비하고 상담이 이루어졌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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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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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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