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잘 마쳤다. 당초 6월 26일 예정이었는데 제주 인문학기행과 겹쳐 6월 30일로 연기했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활성화된 영향인지 이제는 연구소 교육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는 편이다.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으면서 연구소에 전화해서 이런 제도인줄 몰랐다며 항의를 한다. 오죽이나 속상했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연구소에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많은 돈을 들여 컨설턴트들의 말에 속아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평소 중소기업들은 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한 명 보내는 데도 고용보험 환급이 되느냐? 교육시간을 몇 시간이냐? 누가 강의하느냐? 교육비는 얼마냐? 교육비가 왜 이리 비싸냐? 중소기업인데 교육비 할인을 안 해 주느냐? 교육을 듣고 나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질문하면 계속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 등 따지고 또 따지고 재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보험료를 포함하면 억대의 비용을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에게 그리 쉽게 지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모르면 당하는 나라이니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배워서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만 검색해 보면 그동안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만 했어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컨설팅 게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컨설팅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강의 파일도 받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설립인가신청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파일도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 원본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정관 변경을 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원본 파일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나 등기신청을 대신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겨우 PDF파일, 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을 주고 끝낸다. 컨설팅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필요한 원본 자료를 받아 시스템을 장착하는 턴-키-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컨설팅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액이나 지급 조건, 추진 일정, 그리고 회사에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이나 설득하고 진행하면서 제공한 자료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한 수수료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컨설팅 계약서를 기피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컨설팅 업체와는 설립컨설팅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 주체도 컨설턴트 개인이 아닌 컨설팅업체 법인으로 해야 한다. 개인 컨설턴트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를 떠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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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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