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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0박 13일 영국연방(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는 경우) 여행을 다녀왔다. 3년 전부터 계획해 왔던 여행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무모한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다녀왔는데 힘든 점도 많았지만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책에서 배우고 TV 방송이나 드라마,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더 소상하게 알게 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보고 느낀 내용을 차근차근 소개하고자 한다.

 

2주간 여행을 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고 휴대전화를 로밍해서 여행을 간 덕분에 긴급한 사항이나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어느 지인이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보아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줄을 안다"고 말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진다. 영연방 여행 중 가장 불편했던 점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연방 대영제국 본토임에도 인터넷망이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호텔에 투숙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인터넷망 주소와 비번이었다. 다행히 이번 여행에서 머물었던 호텔들이 영연방 주요 도시에 소재했고 관광지이고 최소 4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한 덕분에 호텔에 돌아와서 컨설팅 작업이나 메일을 확인하고 답변을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는 들인 돈에 비례한다.

 

이번 여행기간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주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회사 대표이사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해보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어느 것으로 설립할 것인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백지상태가 많았다.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종업원 복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출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두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면 좋지만 관리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담당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면 된다.

 

앞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회사 성장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겠다는 회사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추하지만, 그렇지 않고 컨설턴트가 '만병통치약이니 무조건 만들라'는 말만 믿고 도입했다가는 후회하게 된다. 최근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fee나 보험영업을 위해 본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후죽순 영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설립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꼼꼼히 따져보고 설립하기를 권한다.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에 만능이라는 말만 믿고 제발 부화뇌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컨설턴트는 영업만 마치고 이득(컨설팅fee, 보험영업)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잘못되면 뒷 처리는 회사 몫이다. 2~3년 뒤에 문제가 생겨  컨설팅 사에 항의하면 그때는 "우리도 몰랐다", "그 사람(컨설턴트) 이미 퇴사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끝이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잘못되었을 때 배상문제가 포함된  컨설팅 계약서 작성도 필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너무도 자주 겪는 일이라 2주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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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지원금 지원의 제한 및 보류 조항 신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1호(2022.4.2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공동기금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지원의 제한)와 제12조(지원의 보류)가 신설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발견되었거나(지원 전),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이 반환됨은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원의 제한은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은 ①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②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제2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3항은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의 보류는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은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이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서 공동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도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교재 up-date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변화는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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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주변을 둘러 보니 봄이 훌쩍 다가왔다. 어제 서울 여의도 윤중로와 벚꽃길에는 벚꽃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고 한다. 급한 일을 마치고 나니 요즘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책을 가까이 두고 읽는 시간이 늘었다. 어제 집에서 읽은 책이 《1만권의 책에서 건진 보석같은 명언,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 퀘스트 펴냄)이었다. 책 내용 중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결국 잘된다'는 내용의 글이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중국 양자강 이남을 지배했던 동진이라는 나라에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인도에서 탄생한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진 1세기 전후 이후 중국 각지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당시는 중국에 불교를 전해준 서역의 승려들이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경전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계율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법현은 399년 당시 60세(당시 80세는 지금으로 치면 80세에 해당하는 고령이었다)를 넘긴 나이에 "나는 불교의 기본을 알지 못한다"며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공부를 하기 위해 장안(지금의 서안)을 떠나 여행길에 오른다.

 

장안을 떠나 돈황을 거쳐 타클러마칸 사막을 건너고 7000미터급 산들이 이어지는 카라코룸 산맥을 넘은 다음 인더스강을 따라 굽타 왕조가 통치하던 인도에 6년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수년간 인도 전역과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다양한 경전을 베껴 적으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뒤 스리랑카에서 해로를 통해 413년 중국을 출발한지 무려 14년만에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 여행길에 몇몇 승려가 함께 나섰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은 고령의 법현 단 한명 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여행 중간에 목숨을 잃었다. 귀국 후 법현은 인생의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자신의 여행담을 정리하여 《불국기(佛國記)》라는 책으로 남기고 423년 입적한다.(p.111~113 발췌 정리)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하다. 배움을 향한 지칠줄 모르는 무서운 열정도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열정은 전파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한지도 벌써 17년이 지났다. 내가 연구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회사나 조직이 잘되려면 직원 중에 일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한다."이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느니 내가 나서서 감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듯이 회사와 조직이 내가 생각한대로 바뀌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나서서 내 부서를 바꾸어가는 것이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백번 찍어 넘어가지 앟는 나무가 없다. 아무리 도전해도 바뀌지 않는 조직은 차라리 일찍 그만두는 것도 상책이다. 기금실무자들이 나를 만난 인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열정으로 조직과 회사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도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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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너무도 많이 바꾸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솅커 지음, 박성현 옮김, 미디어숲 펴냄) 프롤로그에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년 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반발로 인한 질병의 확산,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 경기침체, 근무형태나 소비습관의 변화 등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학자처럼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대기업이나 코로나 확진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발생하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택근무가 일상처럼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직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고객이나 청중들에게 수십년이 지나 아이들이 '옛날'에는 직업과 삶이 어땠는지 몯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기한다. 그 질문에 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을 묘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할 것이다. "말이 안돼요. 못 믿겠어요."(p.18)

 

코로나19는 국가와 산업판도, 각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업 비중이 큰 일부 국가들은 셧다운 일보 직전까지 몰렸고 대면영업을 하는 유통과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운송, 음식 업종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온라인 사업이나 제약, 진단키트 등 기업들은 호황을 맞았다. 연구소 교육도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 직전에 대거 수강신청 취소로 인해 교육이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 제이슨 솅커가 말한 지식노동자로서 직업종말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글('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에 공감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기업이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전담하면서 지금까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며 연구를 계속한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료 상담이나 무료 코칭을 강요하는 기업들이 사라졌고 전문가의 중요성과 그가 지닌 전문성에 대한 가치와 상담이나 컨설팅에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간혹 아직도 소위 '갑질'에 익숙한 기업 관리자도 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한 무료 출장과 프로세스를 강요해서 이후 컨설팅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컨설팅을 시작하기도 전 미팅 초기 단기부터 굴종을 강요하는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컨설팅 기간, 컨설팅 이후에도 계속 굴종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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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교육 참석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 전문가들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관계자들, 기업들의 원성이 높아져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과 운영,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제한해 온 외부 전문가의
연구소 교육 참석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3월 교육부터는 김승훈 박사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에 외부 전문가의

교육신청도 접수합니다.

 

다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기본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진단,
기금법인 합병, 기금법인 분할, 기금법인 해산과 같은 전문가 수준의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설립되어 기금법인이
보편화된 이후에 개설되는 고가의 전문가과정에서 다루어질 분야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전문가분들은 연구소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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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실전과 실습으로 진행이 된다.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목표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1년도 결산서 완성과 완성된 결산서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사전에 노트북, 전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명세 자료,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예금 잔액증명원 가지고 올 것을 주문했다.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필요한 자료들과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직접 설명과 코칭을 받으며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는 2월 초에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현 부서에 왔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기면서 당장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실습을 통해 기금 결산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회사에서 연구소 교육을 추천을 해주어서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엑셀 서식으로 열심히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2월에 진행된 연구소 결산교육을 지켜보면 작년까지 전임자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혼선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해설과 분개요령을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개 유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을 익힌다. 이후 결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과 대부이자가 있는 기금의 결산 유형과 프로세스는 엑셀시트 사례를 이용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비영리회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현금흐름주의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1년도 예금계좌 현금흐름에서 입금과 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전표를 작성하고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 보조부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는 회사 회계부서나 회계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분개작업에서 질문들이 많다. 오히려 수준들이 비슷하여 강의 진행이 편하다.

 

지금까지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외부 전문가 참석을 제한했는데 3월 교육부터는 제한을 풀려고 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관리되려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참석을 제한했더니 제3의 법인에 고문이나 자문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예 이번 양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다. 오늘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컨설팅 회사 말만 믿고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두 회사간 불화가 발생하여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기금법인의 임의 해산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번에야 처음 알았다고, 컨설턴트에게 속아서 괜히 공동기금을 설립했다고 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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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서로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확고부동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은 해 놓고 질문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아닌 경우가 많다. 지난달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을 마치고 어느 회사 관리자와 남아서 한참 질의 & 응답을 하는데 그제서야 그런다. "소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 저희 회사 대표님이 설립을 지시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공동근로복지기금 같습니다.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오늘 연구소 교육에 와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차이점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교육을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의면 맥이 탁~ 풀린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차이점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도 지분출자 관계가 있고 특수관계인으로 연결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게 되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회사 대표이사가 본인 자식 회사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기금 출연을 해 놓고 그제서야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낭패가 클까?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보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속내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말을 빙빙 돌리고,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갖가지 말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깊은 마음은 모두가 한결 같다. 전문가들은 시간은 돈인데, 밀린 일도 많고 일 처리에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난 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에 참석한 어느 회사 관리자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라는 특명을 받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매칭형 기금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담 끝에 결론을 내렸다. "우리회사 대표님이 직원들을 한 가족 마냥 잘 챙겨주시는데 정부지원금 없이는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실까 회의감이 듭니다. 대표님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 세 개와 아들이 소유한 회사 하나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정부지원금이 없다면 깨끗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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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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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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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은 기본실무1일특강과는 달리 각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이나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질의&응답식,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여 해결을 해주고 가급적 각 기업들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게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잘못 운영시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가 뒤따른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맡아 처리하면서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받는다면 이는 기금실무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가급적 이를 예방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는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회사에서 기피업무가 되지 않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기금업무를 담당하려 하겠는가? 설사 맡게 되더라고 하루 빨리 다른 업무를 맡으려 노력하게 되면 기금업무에 소홀하게 되거나 등한시하게 되고 그 피해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에서 모 공동기금법인이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한 것을 발견하고 하루 빨리 기금법인 정관변경 신고를 통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공동기금법인은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작년에 설립했는데 아마도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 정관 폼을 이용하여 공동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목적사업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인 작업처럼 공동기금 설립을 진행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점심식사 장소 때문에 오늘은 공동대표와 둘이서 연구소 근처 식당을 탐색하며 점심식사를 직접 주문해서 시식을 했다. 올해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교육을 마치다 보니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하기에 한 식당에서 이틀간 같은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틀 중 하루는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루를 초밥으로 하루는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 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21년간 먼저 해본 기금업무 선배로서 연구소 교육에 오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의 기를 살려주고 싶고,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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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관리자는 기업의 허리이자 중추이다. 말단 직원들이 입사를 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직원이 전입을 오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일을 주면서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닥달하고 불편해 할게 아니라 일처리 프로세스와 일의 핵심포인트,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나 기한 등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외부 교육도 보내주고 일에 익숙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그 부서의 업무에 통달하고 부서 업무를 꿰뜷고 있는 사람이다. 회사에 입사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를 맡겨 기금업무를 배우러 온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노무와 법무, 회계와 세무업무가 모두 모인 종합업무인데 과연 신입사원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신입사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하여 그 회사 분위기와 기업문화를 익히기도 힘든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주고 당장 처리하라고 하니 그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어떨 때는 내가 안타까워 교육을 마치고 30분정도 과외를 해주기도 했다. 나도 지금의 업무지식이나 경험이 거저 생긴 것은 아니다. 36년 5개월 전, 대기업에 입사하였을 때 당시 위 과장님으로부터 기안하는 요령부터 배웠다. 1985년 당시는 직접 기안용지에 펜이나 볼펜으로 직접 기안문을 써서 올리거나 타자를 치는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타자기로 쳐서 기안문을 올렸다. 내가 문서를 작성하여 올리면 과장님은 빨간 싸인펜으로 가필하거나 수정을 해주셨다. 나는 매번 수정해주시는 기안문서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두고 기안을 할 때마다 보고 또 보며 실수를 줄여나갔다. 그렇게 5~6개월이 지나니 가필하는 글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어느 관리자는 부하사원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힘든 업무는 기피하고 너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불평한다. 마치 자신은 이상이 없는데 밑 부하들의 실력이 문제이고 안 따라와준다는 생각이다. 지난주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난다. "더 좋은 직원, 더 일 잘하는 직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야. 자네가 만들어가는 거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떠났다고? 그들을 최고의 인재로 만든게 자네가 아니라면,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돼있지.더 좋은 직원을 찾으라는게 아니야. 더 좋은 직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네의 리더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는 걸쎄.",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야.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멘탈의 연금술》(보도 섀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펴냄, p.36~37)

 

어느 두 달 전, 연구소 교육에 모 중견기업의 임원이 직접 참석했다. 회사에 이슈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 직접 교육을 받고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돌아가서 부서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리자들을 순차척으로 연구소 교육에 보냈다. 그동안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도 몰랐고, 관리자도 몰랐고, 기금법인의 임원(이사, 감사)들도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확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과 운영과 관리에 대해 눈이 뜨였다고 했다. 이 또한 교육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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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관련 질문들이 많다. 연말이 다가오면 늘 겪는 일이다. 문의는 많은데 컨설팅에 돈이 들어간다면(무료가 아니라면) 그 중 70%는 시큰둥하게 전화를 끊는다. 기업체 실무자를 가장한 전문가 집단의 상담전화도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프로세스와 컨설팅 fee다. 전문가들은 거래하는 기업(클라이언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주문)을 받으면 첫째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이 이 생소한 업무를 수행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하게 된다. 둘째는 수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수주받았는데 당신에게 넘겨줄테니 알선료를 달라든가, 아님 알선료를 안 받을테니 컨설팅 프로세스나 자료들을 자신을 통하도록 한다. 돈 대신 컨텐츠를 챙기겠다는 뜻이다. 더 깨인 사람이다.

 

셋째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 다음은 용역수행 댓가로 fee를 얼마를 받아야 (불러야)하나 컨설팅 fee 문제가 대두한다. 기준이 없으니 당연히 인터넷에서 가장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게 된다. 이때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 전문가라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기업체 실무자라고 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장점이 뭔지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수료가 얼마가 든다고 회사 임원에게 승낙을 받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며 필요한 정보들은 묻는다. 여기서 회사명을 물으면 절반 이상은 우물쭈물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나머지 절반도 회사 이름을 대충 대지만 대화를 계속 해보면 결국은 전문가임이 들통난다. 전문가는 전문가 특유의 매끄러운 말과 지시조의 말 톤이 있다. 직장생활만 37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9년째인데 아무리 전문가 신분을 속이려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협업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중히 사절한다. 회사에서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면 번거로워지고 비용만 더 든다. 과정 과정마다 중간에 낀 전문가까지 가르치고 코칭해야 하고 또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업과 직접 상담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가지 이를 지켜오고 있다. 요즘같은 시기는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중간에 누가 끼면 더 일이 힘들어져 정해진 기간 내에 기금법인 설립이 힘들어질 수 있다.

 

내일이 길일인가 보다. 결혼 청첩장이 많이 와있다. 물론 다 가지는 않는다. 친밀도에 따라 참석여부가 갈린다. 내일 친구 딸 결혼식은 참석하려고 한다. 지난달 참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 여지껏 대학 졸업 후 38년동안 이렇다 할 연락이 없던 친구가 카톡으로 자기 자식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다. 물론 대학 다닐 때는 자주 보던 친구였다. 그때 결혼식장에 다녀온 후 지금까지 좋았던 그 친구와의 추억과 기억, 환상이 모두 깨졌다. 내 얼굴과 이름조차 모르고 뻘쭘해하던 친구의 얼굴을 보며 내가 여기에 왔나 많이 후회했다. 결혼식 뿐만 아니라 경조사 트랜드가 많이 변했다. 이제는 친한 사이가 아니면 청첩장(부고장)을 보내지도 않고, 청첩장(부고장)을 받아도 가지 않는다. 참석해야 하는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송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코로나가 바꾼 사회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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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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