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HR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연구소에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요지는 회사에 형제가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이번에 그 직원 부친이 사망했다고 한다. 회사와 상조회에서 경
조비와 조화가 나가야 하는데 경조비는 두명의 직원에게 각각 지급해도 문
제가 없는데 조화는 두명에게 각각 보내면 한 장례식장에 대표이사 명의의
조화가 4개가 나가게 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비단 이런 경우
뿐이겠는가? 회사내 직원끼리 결혼한 사내커플도 마찬가지이다. 남자직원
의 부친이 사망하면 여직원은 배우자의부(시부) 사망이니 회사 대표이사 명
의의 조화가 함께 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부사원이나
형제자매, 부자(혹은 부녀)가 함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경조사가 발생시
어떻게 경조비나 조화를 처리하는지 각 기업들의 사례를 확인해보니, 첫째
는 모두에게 각각 지급한다, 둘째는 중복지급일 경우에는 직원 한사람만 신
청할 수 있어 한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셋째는 중복신청을 해도 한사람에게
만 지급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조화는 조화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지급한다, 넷째는 조화는 한사람에게만 보내고 나머지 한사람은 상품권
으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나도 세번째와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화는 한사람만 보낸다고 한다.
다태아 출산도 이와 유사하다. 나도 1997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회사에
서는 자녀출산 경조비를 한사람분만 주기에 "자식이 두 명 태어났는데 왜
자녀출산 경조비는 한사람분만 주나요?"라고 물으니 "출산행위가 한번이잖
아요? 쌍둥이라고 출산휴가를 두배로 주는건 아니잖아요?"라고 시큰둥하게
답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률이 가장 낮고, 저
출산 고령화라고 이대로 가면 재앙이라고 나라에서 출산대책을 세운다고 난
리법석이지. 지금이야 자녀수가 많으면 부양가족공제도 많이 해주고 가족수
당도 많이 주고 다태아는 출산휴가도 많이 주는 등 자녀출산에 대한 지원제
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어느 기업은 자녀출산 경
조비가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자녀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겨우 하나, 많아야 둘이고 셋째 자식을 낳는 직
원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경조비나 조화는 법정외복지제도이기에 노사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다만
경조비는 누구나 발생하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다.
어느 기업은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가령 사원급은 기
본급의 100%, 대리급은 기본급의 200%, 과장급은 기본급의 300%, 차장급은 기본급의 350%, 부장급은 기본급의 400%로 하여 직급이 높은 경우는 기본
급 자체도 높은대 지급률까지 많으니 사원급과 부장급은 지급액이 8~10배까
지도 발생하였다. 똑같은 직원 부친 사망인데 지급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발
생하면 회사내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
로 경조비 지급시 기준금액은 가급적 급여나 성과와 연동하지 않은 고정금액
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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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경영지도사(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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