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2주전에 실시했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왔다. 연구소 근무인원이 작다보니 단체할인 적용을 받

을 수가 없어 개인 자격으로 건강검진을 받다보니 직장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에 비해 검진비용은 비쌌지만 기본검진항목에 추가하여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검진항목에 추가하여 몸 상태를 자세하게 살필 수 있고 연

도별로 몸 상태 변화를 시계열로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우편물

로 검진결과를 수령하기보다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상담

을 받으면 검진과정에서 촬영한 위, 십이지장, 췌장, 대장 등 내시경 자료와

폐, 간, 신장 등 초음파 영상자료들을 직접 생생하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마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맞춤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황, 회계처리며 세무신고자료,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들이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점검받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건강검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처럼 실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장

비도 최신식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가 아는 지인들

에게 직장검강검진을 할 때 이 병원 저 병원 식으로 매년 옮겨다니지 말고

가급적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매년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평소에 연도별로 건강검진 데이터가 꾸준히 축

적되면 연도별로 몸 상태와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둘째는 본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시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으로 가면 신속히 몸 상태를 파악하

여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 집과 연구소

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꾸준히 근력운동을 한 영향인지 이번 건강검진에서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신체지수도 나이보다 젊게 나와서 다행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 암을 조기에 발

견하여 수술 후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것이 직장

건강검진의 최대의 장점일 것이다. 법령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진

기본 건강검진은 회사 비용으로 하고, 추가로 실시하는 암검진이나 PET검

사, 배우자 건강검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회사

들이 많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임원급 이상

이나 사무직군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은 점은 회사에 근무시는 이런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다가 회사를 퇴

직하면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회사에 근무시는 직장건강검진과 단체

상해보험을 모두 회사에서 무료로 가입해주어 건강에 대해 큰 걱정이 없이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을 하거나 일반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

면 회사의 보호막이 일시에 사라지고 그제서야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을

본인 비용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질병이 발견되어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요율 또한 높아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된다. 건강

관리는 평소에 잘 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평

소에 교육이나 진단컨설팅을 등한시했다가 일이 터지고난 후에야 수습하려

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일이 커지면 가래

로도 막지 못하고 큰 비용을 들이면서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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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건강검진일입니다. 1년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

가 들어가니 점점 건강검진이 두렵습니다.  무슨 병이 생겼다고 판

명되는 것은 아닌지, 암처럼 무서운 것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닌

지? 몸에 어느 부위나 장기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두렵기만 합니다. 

 

자식이 다섯이나 되다보니 검진 중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두달전

만난 동창 친구 아버지는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판정

을 받고서 지금 투병 중이시라는데, 건강은 평소에 잘 챙기는 수 밖

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1961년 「근로보건 관리규정」이 제정되면

서 근로자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5인 이

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직장건강검진을 통해서 성인병이나 직업병, 건강

상태 등을 미리 체크하고 점검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무직

인 경우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은 필수사항이며 법

정 건강검진 항목에는 특정부위에 대한 정밀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통 기업에서는 의료기관과 별도의 약정을 맺고 암이나 혈관

계, 특정 부위에 대한 정밀검진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실

시인원이 많아 대량구매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저렴하게 계약

단가 계약을 맺고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검

진지원'을 신설하고 법정건강검진 이외의 사항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살려보면 기본검진항목 이외에 특약사항으로 각종 암이나 심혈관계, 

특정 부위에 대한 검진이나 특정부위 상태를 볼 수 있도록 MRI, CT

촬영 등을 검진항목에 추가하기도 하고, 검진대상도 근로자 이외 근

로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저도 기본항목 이

외에 두가지를 추가하여 기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검진

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안에 중병환자가 있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 암환자가 있으면 간병과 치료에 전 식구가 매달려야

하고 의료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어 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질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번

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으므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합

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목적사업인 근로자

건강검진지원은 근로자 복지증진 취지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사업

이라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 후 이렇다할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첫 사업을 할꺼같습니다. 다름아닌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은 과연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여부입니다. 

질문1 ) 직원당 연 십만원 한도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문제가 없으려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세칙에 십만원 금액을 설정하고 전직원에게 증빙없이 일괄 십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첫 교육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했던 것이 얼핏 생각나서요.  위 건강검진비는 전직원 상대로 가능한 것인지 임원을 제외한 직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다보니 막막하네요. 괜히 진행했다가 소득세법이나 증여세법에 문제가 발행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장학금이나 의료비 등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비과세를 제외후 금액이 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최저한세) 따라서 건강검진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나 증빙에 대한 소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금 연간 10만원은 건강검진지원으로 지급해도 큰 무리를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금증만 철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원은 회사비용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설립이 불과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으지라. 궁금한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의를 하나 드릴려구요^^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법령/규정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회사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공단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와 지원제외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점 입니다. 이럴 때...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제외 대상자(사무직/2년마다 실시의무에 따라)의 건강검진비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할까요?(물론 비용의 경우 건강검진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카페의 다른 글을 보니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란 기본항목이외의 고가 진단항목 지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일부 직급 이상 대상자 분들에 한해 기본항목이외에 종합검진(수가 대략 60만원 )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정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강검진의 경우(예 : 기본항목이 아닌 암 등 추가적인 검진항목, 직원 이외 직원의 배우자 건강검진 등)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검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후 시행하면 됩니다.

2. 기본항목 이외의 건강검진 진단항목에 대해서도 제1항에 의거 요건을 구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신종플루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는 온통 신종플루에 대한 이야기와 걱정들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7일자에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45호에서 제가 미래예측과정 교육을 배우고 있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작성한 '신종플루 제17단계 대재앙 시나리오'를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신종플루 제17단계 대재앙 시나리오' 중 제9단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8월말이 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개학을 하여 2차감염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사망자까지 발생하였고 앞으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백신은 임상시험단계여서 아직 일선의
의료기관에는 보급조차 되지도 않았고 치료제인 타미프루마저 공급이 태부족하여
갈수록 급증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대책이 크게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초기에 방역 대책이나,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를 서둘렀더라면 신종플루 확산을
지연시키고 저렴하게 백신이나 치료제도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정부당국자는 그저
'일반적인 감기정도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 심각성을 축소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상과는 반대로 크게 확산되자 이제야 허둥대며 신종플루
종합대책을 세운다느니, 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무조건 확보하라는
지시에 백신과 타미프루를 구입하겠다며 부랴부랴 외국에 나가서 구입협상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목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독감이며
각종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암검진 등 특정부위까지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나 차세대미래의
건강지키기사업인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지원 등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재산형성지원보다 실은 이러한 근로자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인지 우선되어야 함이 당연한지 모릅니다. 재산형성은 늦어도 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이킬 수가 없고 최악의 상황인 목숨을 잃을 경우
그동안 회사가 수십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회사의 인재나
숙련된 기술인력들이 축적한 개인의 경험, 실무지식이나 기술들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신종플루에 대해 뾰족한 예방대책이 없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출입을 삼가하시고,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히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지원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구입 형식으로 추진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쌍용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쌍용차 노사는 그동안 오랜기간 서로 반목하며 대치해 왔습니다.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회사측의 강제적인 인력감축 발표와 노동조합은 옥쇄로 대응하였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회사 쪽에서는 강제적인 인력감축을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노조에서는 임금 및 각종 수당 동결과 생산부문의 유연한 인력운용체계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서로가 상처없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였습니다.

복지부문은 기존 단협안 가운데 체육대회, 만기근무자 포상 및 장기근속자 건강검진 등 3가지 사항을
2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는데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울 경우 기업복지제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현재 노조에 권한이 있는 선물·체육복·병원·식당 등 각종 업체
선정 권한도 앞으로 회사에 위임하며, 회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번 노조가 부대업장 운영업체 선정시 운영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제도개선으로 생각됩니다.

노조가 기념품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노조는 선명성과 도덕성이 생명입니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회사측에게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회사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비리를 감시하려면 노동조합 자체부터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노동조합이 부대사업장 운영권등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댓가를 챙기는 등 작은 이익에 매달리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조합원 전체이익보다는 소수 노조 전임자들의 사익을 챙기는 활동에 처신할 경우 노동자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노조 스스로가 노동자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입니다. 노조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노조활동이 배고프고 노조 또한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끌려가고 당해야 하는 약자의 위치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산별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힘도 생겼고 파워도 생겼습니다.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정당도 생겼고, 당당히 국회에서 네번째로 많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회사가 존재하고서야 일터도 노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로 무장되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할 줄 아는 지혜롭고 성숙한 노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작성이 늦었습니다.

1. 종업원 건강진단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암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중요한 자산이고, 종업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보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건강진단지원 실시와 기존의 단가를 인상, 배우자 추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런 복리후생제도의 하나의 추세인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 건강진단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업원건강제도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실시하니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항목으로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
오늘이 변경원인일로부터 3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분의 협의회위원과 사임 이사가 오늘 오전까지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지 않아 오후 3시 30분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3시 35분에 가지고 오셔서 법무사 사무실로 택시타고 가서 오늘까지 접수시켜달라고 사정하는 헤프닝까지 벌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때마다 이런 난리를 쳐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증인법시행령이 바뀌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 받는다고 아침도 굶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오후가 되니 맥이 풀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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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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