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다보면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설계방법, 도입방법 등 다양합니다.
2003년도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701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9.6%, 운영하지 않음(84.0%), 무응답(5.7%), 기타(0.7%)였습니다. 이는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때문인것 같습니다.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589개 기금의 응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34.6%), 비용증대(26.1%), 기업의 업무량 증대(7.6%), 노조의 반대(2.5%), 상급자의 반대(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는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은 정부부처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가 연공서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일반기업보다는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평균근속연령이 높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는 일정부분 장기근속층의 복지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내부 반발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가 불이익없이 도입하자면 추가비용부담이 크고, 계속 가자니 젊은층의 불만이 커지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데 저도 달리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난감했습니다.
세제혜택 또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득처리를 해애하는지, 원천징수는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개최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여 9월 5일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설계방법, 도입방법 등 다양합니다.
2003년도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701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9.6%, 운영하지 않음(84.0%), 무응답(5.7%), 기타(0.7%)였습니다. 이는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때문인것 같습니다.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589개 기금의 응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34.6%), 비용증대(26.1%), 기업의 업무량 증대(7.6%), 노조의 반대(2.5%), 상급자의 반대(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는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은 정부부처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가 연공서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일반기업보다는 고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평균근속연령이 높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는 일정부분 장기근속층의 복지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내부 반발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가 불이익없이 도입하자면 추가비용부담이 크고, 계속 가자니 젊은층의 불만이 커지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데 저도 달리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난감했습니다.
세제혜택 또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득처리를 해애하는지, 원천징수는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전액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개최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여 9월 5일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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