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젯밤 늦은 시간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메일을 확인해 보니 대학 때 교수님 배우자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업무가 밀려 있고 다음 주 8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 중국 산동성 인문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조문을 가야 하나, 날도 더운데 편하게 부의금을 송금해주는 대신할까 하는 갈등이 많았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라는 말이 생각나 집에 도착해서 29일 광주를 가는 고속열차를 확인해 보니 이미 오전에는 SRT가 모두 매진이어서 29일은 어려울 것 같으니 아침에 일어나 30일에 가는 차편이 있으면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행히 새벽에 잠을 깨서 29일자 오전 예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니 오전 7시 40분 하행 좌석이 1개 나와 있어 예매는 했지만 돌아오는 표가 좌석이 없어 좌석+입석으로 예매하고 새벽에 출발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이 도와주시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수님이셨다. 8년 전(2017년 8월말) 대학을 정년퇴직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보통 경사에는 잘 보이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북적이지만 애사에는 발길이 뜸하다. 더구나 지금이 여름휴가 피크철이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라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도록 나 한사람이라도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교수님께 대학 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되겠구나 싶어 집을 나섰는데 역시 가서 교수님을 뵙고 오니 마음이 편하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이고 혼자 살수는 없기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받았던 도움을 갚아주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모님 연세가 71세인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주변에 50대 이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근경색은 조용한 저승사자이다.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말하는 오복(五福) 중 세 가지가 간강이다.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인 서경(書經) 홍범편(洪範編)에는 지도계층의 오복으로 1.수(, 오래 사는 것), 2. 부(富, 富者가 되는 것), 3.강녕(康寧, 건강한 것), 4.유호덕(攸好德,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5.고종명(考終命 , 天壽를 다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서민들의 오복은 청나라 때 적호(翟灝)가 쓴 통속편(通俗編)을 보면 1.수(壽, 오래 사는 것)  2.부(富, 재산이 많은 것)  3.귀(貴, 귀한 신분이 되는 것) 4.강령(寧, 몸과 마음이 편한 것) 5.자손중다(子孫衆多, 자손을 많이 두는 것)로서 여기서도 건강이 처음과 네번째로 두 번 나온다.

 

나는 내 본업이 기업복지이니 제일 먼저 조화와 상조용품에 가장 먼저 눈길이 쏠렸다. 한국은행장, KDI원장 조화와 식탁 위에는 한국은행과 KDI 이름이 새겨진 상조용품이 비치있는 것을 보니 자식들(아들 하나, 딸 하나)이나 자식 배우자가 한국은행과 KDI에 재직 중인 것 같았다. 교수님이 선영에 가있는데 1시간 후에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조문객 중에 한국은행과 KDI에서 온 조문객이 있어 교수님 자녀들이 서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 예측이 맞았음을 확인했다. 애경사 때 화환과 조화, 상조 때 상조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은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복리후생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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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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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주가 여름휴가의 최성수기이다. 콘도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여름휴가기간이라도 시기에 따라 선호하는 기간이 있고 콘도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콘도배정에 활용하고 있다. 최성수기는 여름방학하고 난 후  보통 자녀들의 학원방학이 끼어있는 기간이다. 대개 7월말에서 8월 초순으로 이어지는 1주일이다. 이 시기에는 콘도사용 신청이 폭주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방학이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어 방학때 감히 학원을 쉬며 며칠간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속 편한 부모는 많지 않으니 자연히 학원이 방학하는 그 때에 맞추어 휴가를 맞추어 가는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콘도사에서는 이 시기를 최성수기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콘도이용 신청이 집중도니 어려움이 많다보니 휴가날짜를  일주일 뒤나 앞으로 휴가를 조정할 수 없느냐고 물으면 "다 아시잖아요? 휴가를 자식들 학원방학 시기에 맞추어야 하는 현실을...."하며 씁쓸한 표정을 짓곤 했다.

 

지난 90년초에는 콘도가 귀했다. 회사에서 콘도를 배정받아 간다고 하면 친구들도 좋은 회사에 다닌다며 다들 부러워했다. 회사에서 구입한 콘도가 많지 않아 여름성수기 콘도배정을 할 때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했다. 많은 회사들이 사내의 직급 순으로 배정을 해서 일반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지금이야 다들 투명한 방법으로 콘도를 배정하려 하지만 당시에는 콘도담당자가 콘도사에서 콘도물량을 배정받으면 임원들이나 간부사원들의 휴가일정에 따라 선배정하기 위하여 콘도 배정 물량의 50%는 무조건 따로 챙겨 놓곤 했었다.

 

콘도는 미리 예약을 해 놓은 날짜에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입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no-show라고 한다)  콘도사에 따라 1년이나 2년, 혹은 3년간 그 콘도계좌를 사용정지시켜 버리므로 재산상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임원들이 찿을지 몰라 아껴놓은 콘도를 사용일로부터 4일 전에는 일반직원들에게 풀든지 아니면 예약취소를 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사전에 미리 콘도담당자에게 부탁을 해놓기도 한다.

 

운 좋게 이런 콘도를 당첨받으면 온 가족에게 으쓱거려지고 가장으로서 체면이 서게 된다. 지금이야 콘도가 많이 지어지고, 전망이 좋은 곳에는 팬션이 많이 지어졌고  민박 등 콘도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숙박 수단들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는 콘도 아니면 야영장에서 텐트치고 더위와 모기와 씨름을 하며 보냈고 그나마 대기업들은 형편이 나아서 해수욕장과 계약을 맺고 대형 천막을 쳐서 그 안에 커텐칸막이로 분리해서 직원가족들이 여름휴가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보면 더위를 부채에 의존해서 지내야 하니 몸은 땀과 모래 범벅이 되어 끈적거리고 샤워시설이 변변치 않았기에 참고 지내야 했다. 밤에는 주변에서 술을 먹고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하는 소리에서부터 바로 옆 텐트에서 일어나는 청춘남녀들의 은밀한 사랑놀음으로 인해 텐트속의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여, 가족들과 같이 하기에는 다소 민망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 근처 콘도를 이용하면서 여유있게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장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 새삼 기업복지의 위력을 느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무한정 사용할 재원이 있는것이 아니니, 운용을 잘하여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이야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자산성 구입이 있을테고 아니면 1회성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작년 수익금이 일부 남아 자산성 구입을 하려는데 콘도는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사용율도 그리 높지 않아서 추가 콘도 구입은 큰 메리트가 없어 고민중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타사에서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혜택이 있는 자산성 형태의 기금 사용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는 아직 문화가 형성이 안되어서 좀 그렇고.... 헬쓰나 캠핑카, 해양 리조트 등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직원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겟네요. 혹시 좀 특이하면서도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라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적당히 들이면서 만족도나 기대효과가 큰 복지제도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종업원휴게시설로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나 음료수를 저렴하게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종업원들에게 구입도서 목록을 신청받아 구입하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외제차량을 렌트하여 종업원들이 신혼여행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시설로 제한되어 있어(기껏해야 콘도회원권, 직장보육시설, 복지회관, 기숙사 등) 선택에 제한이 많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나 시설이 있다면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건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의외로 콘도를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콘도사측과 견적서도 받고 구입수량과 구입단가도 조정하여 네고를 완료하는 등 상당부분 업무협의가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인회계사가 콘도회원권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구입했다는 근거만 잘 갖추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콘도 구매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제 답변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매우 난감해 하며 구입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과 제4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비영리법인이니까 더더욱 기본재산으로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말에 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공인회계사의 말을 듣고 어설프게 업무추진을 하였다가 결과가 잘못된다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및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게 되고 곤경에 처해지게 되니 업무를 추진할 때는 늘 법적인 근거를 찿아서 공부하고, 그래도 미심쩍을 땐 그 분야의 실무 고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택적복지제도 연구용역 과제를 위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상사나 임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업무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정복지제도가 아니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CEO나 임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복지비는 단순히 사라지는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선순환구조의 수단이자 도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종업원수 1천명, 복지기금 자산 240억원인 제조업 입니다. 목적사업 관련해서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원 목적사업 지원관련 법조항 및 과태료
- 명절에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별 2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임원은 복지기금 수혜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 종업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당시 목적사업 준비금이 부족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관련 법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콘도회원권의 경우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출연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벌칙의 경우 제62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한국○○공단은 주거지원대부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백만원)과 근로복지기금(콘도회원권, 대학학자대여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0백만원)이라는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바, 동 공단에 2004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존 복지사업인 주거지원대부금(미집행 현금) 및 근로복지기금(미집행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시 당초 목적에 맞는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의 “채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 운영관리하고, 미집행 현금(000백만원)은 협의회 의결 후 기금의 재원(법 제13조) 출연으로 인정하여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의 금액을 ‘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다른 용도 목적사업(예 : 의료비지원, 근로자의 날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단풍놀이 시즌이 되니 콘도신청이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오너십으로 구입하여 지분등기를 할 수도 있고, 보증금 일정액만 예치후 이용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회사 형편에 맞추어 활용하면 됩니다.

콘도는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다녔는데 요즘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거형태가 급속히 아파트로 변하고, 가구도 핵가족시대로 변하면서 주위에 신경쓰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인 콘도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유중인 콘도미니엄이 종업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연히 우선순위에 의해 콘도를 배정받게 되고 연간 이용횟수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콘도는 구입당시 평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크기가 제한됩니다. 오늘도 회사 직원이 60평형 콘도를 이용하겠다고 억지를 써서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회사가 구입한 콘도는 18평형인데, 회사가 구입하지도 않은 60평형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수년전 단체협약때 콘도 40개를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인 평형을 정하지 않아 회사는 단순히 갯수를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서 돈이 적게드는 소형평형을 구입했는데, 이게 요즘은 콘도운용상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요즘 콘도를 가는 직원들은 가족간, 처가쪽 식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최소한 방이 두개는 나와야 하는데, 소형은 방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내부도 좁아서 답답하다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복리후생시설을 투자가 아닌 비용개념으로 접근하여 구매를 한 결과입니다.

콘도는 대부분 10구좌제 또는 12구좌제입니다. 콘도 객실 하나에 주인이 10명 또는 12명이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콘도 객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대형 평형을 구입하지 아니한 회사가 큰 평수 남의 객실을 사용하겠다 함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점점 향상되는데, 휴양시설 또한 종업원들의 생활수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 시키주지 않으면 자연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기업의 복리후생시설, 특히 콘도회원권구입은 이제는 종업원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에서 검토되어지고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복지 68233-92, 2003. 8.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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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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