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다른 복지와의 관계'에 해당되는 글 2건

(질의)

폐사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자녀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3년 2월부터 회사 근처의 유아교육기관 2곳을 지정하여 이 곳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사원에게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 사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원들에 대해서 둘째 아이부터 출산한 다음달부터 2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사원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이 2005. 1. 30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육수당의 의무지급 규칙에 부합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 해당되어 양육비의 지급주체를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육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한국○○공단은 주거지원대부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백만원)과 근로복지기금(콘도회원권, 대학학자대여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0백만원)이라는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바, 동 공단에 2004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존 복지사업인 주거지원대부금(미집행 현금) 및 근로복지기금(미집행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시 당초 목적에 맞는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의 “채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 운영관리하고, 미집행 현금(000백만원)은 협의회 의결 후 기금의 재원(법 제13조) 출연으로 인정하여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의 금액을 ‘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다른 용도 목적사업(예 : 의료비지원, 근로자의 날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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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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