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이 바로 이틀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출근하는데 평소 도로를 꽉 매웠던 그 많던 차량들이 없어 거짓말처럼 시속 90킬로로 달려 평소 50분걸리던 일산과 여의도 거리를 불과 25분 걸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박종철운영자님이 쓴 의료비 제도를 읽고 몇자 적어봅니다. 대부분 의료비지원이나 보조를 하는 회사들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에 국한하는것 같습니다. 수혜범위가 넓은 회사는 자녀와 부모까지도 포함시키고, 극소수 회사는 배우자의부모까지도 혜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원의 증가는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저희도 의료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원금액의 75%까지 이르러 부득이 중도에 궤도수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료비지원의 경우 자연증가 또한 무시못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입에서 입으로 홍보효과가 커서 비용증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의료비 수혜대상을 처음부터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첫해에는 종업원 본인으로 하고 재원에 따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자녀까지도 검토를 함이 좋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까지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대부분을 부모나 배우자의부모가 차지합니다. 더 큰 이유는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형제자매가 있고,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 일정부분 의료비를 분담할 수가 있지만 종업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100% 종업원 지갑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어 2년째 투병중인데, 병원비가 무시못할 정도로 지출됩니다. 다행히 암은 연말정산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소득공제, 치료비 전액을 의료비로 인정, 현금으로 낸 금액은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으로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어 그나마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내 기업의 의료비지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쉬운 것은 종업원 본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종업원은 기업활동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원 혜택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종업원이 중대질병에 걸릴 경우 기업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미흡합니다. 모 전자회사는 종업원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무제한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종업원단체보장보험이 검토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나 재난, 중대질병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하면 적은 비용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제고시킬 것인지, 우리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영원한 연구대상이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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