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한국○○공단은 주거지원대부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백만원)과 근로복지기금(콘도회원권, 대학학자대여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0백만원)이라는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바, 동 공단에 2004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존 복지사업인 주거지원대부금(미집행 현금) 및 근로복지기금(미집행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시 당초 목적에 맞는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의 “채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 운영관리하고, 미집행 현금(000백만원)은 협의회 의결 후 기금의 재원(법 제13조) 출연으로 인정하여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의 금액을 ‘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다른 용도 목적사업(예 : 의료비지원, 근로자의 날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 동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동법 제14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506,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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