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
(회시)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715, 200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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