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불평하는, 제출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글을 보고 쓴 답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물등록(연구기관단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2. 202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2022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입니다.

4. 시간이 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시면 상담시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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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신이 속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요즘 바쁜 일정 다운데서도 시간이 나는대로 책을 읽고 있는데 이틀 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오십에 읽는 주역》(강기진 지음, 유노북스 펴냄)이다. 이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명(命)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天命)을 뜻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다. 생명(生命), 수명(壽命)에도 명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運)과 명(命)이 합쳐진 운명(運命)이 무쓴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길흉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p.44)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오십을 지천명(知天命)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다'는 뜻이다. 곧 자신이 생전에 (완수)해야 할 일,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때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담감 반 책임감 반으로 일을 했었는데 회계처리 방법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이 전무하다보니 점 더 깊이 연구하여 만들게 되었고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천명처럼 느껴져 지금까지 기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후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노동부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때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철임을 실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 발생된 거래에 대한 분개와 계정과목, 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공금횡령사고,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 교재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페이지 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 해결된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대부분 나와 기금실무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2023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개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특히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어려워한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새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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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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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호기심이 많다. 매일 집과 연구소를 오가면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다니면서 주변의 변화를 살핀다.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보니 어느 빌라 입구에 있던 목단이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만개하여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새 지고, 그 바로 옆에서는 연산홍이 새로이 꽃망울을 터트리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일주일의 시간 흐름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저녁이 되니 연구소 근처 식당들은 저녁식사 손님으로 북적이고 식당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로 왁자지껄하다. 이렇게 또 1년 365일 중 하루, 2022년 5월 3일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하루 기록들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기록해둔다.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물어서라도 궁금증을 해소하곤 한다. 이런 호기심과 관찰, 생활의 기록들이 때론 유용하게 쓰여지기도 한다.

 

기업가는 호기심과 용기를 겸비한 사람이다. 선천적으로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며,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고 실패를 학습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어떤 조치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적어도 그 조치를 반복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기업가들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제임스 다이슨은 원하는 진공청소기를 얻기 위해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결국 그는 실패할 때마다 목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간 셈이었다.《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찰스 핸디 지음, 강주헌 옮김, 인플루엔셜 펴냄, p.97~98)

 

요즘 정부나, 기업이나, 자영업자, 국민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야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 연구소도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 상담과 컨설팅 상담 전화가 이전보다는 늘기 시작했다. 특히 3월 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기금법인들이 부쩍 증가한 것을 보면 주무관청의 기금법인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보다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쎈 변이 바이러스가 올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니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사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비관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므로 각자 주어진 역할과 일을 잘 하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똑같은 서식과 자료, 매뉴얼, 내용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내일 쏟아지는 새로운 기사나 정보를 가지고 매번, 매월 조금씩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맞게 정관이나 매뉴얼, 사용하는 서식, 임원 구성, 사업계획서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진행한다. 어제도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를 살펴보면서 작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반영시켰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도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책으로 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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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기금) 이틀 강의를 모두 마쳤다. 단기간에 결산실무 핵심을 뽑아 강의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잇는 기금들은 일부 계정과목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신고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기에 함께 강의를 할 때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분리하여 강의를 하니 진행하는 나도 수월하고 시간적이 여유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대부이자소득 기금법인들이 신고하는 서식 작성법을 설명할 때는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지루하게 설명한다고 불만들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결산방법과 결산 프로세스, 계정과목,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신고서식, 신고서식 작성법을 콕 찍어서 맞춤식으로 알려주기를 윈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의하면 금새 주의가 흐트러지고 무관심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긴 바쁜 세상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니 기금실무자들은 시간이 촉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에게서 전화 상담을 받았다. 임직원수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20억원정도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공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누어주려고도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을 두면 회사를 이직해버리고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긴 안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년 조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증진의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오르고, 매년 배당소득으로 직원복지도 늘려갈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또 안타까운 점 한가지는 올해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주주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달 전에만 설립하여 기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 모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업체는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사설 컨설팅업체에게서 전해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함께 참여할 업체들을 찾느라 분주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받는 정부지원금의 10~20%를 알선해준 사설 컨설팅업체에게 소개수수료조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1억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도 설립 무료, 정부지원금 1억원이 나오니 그 중에서 사설컨설팅 업체로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이것이 정녕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회의감이 느껴진다. 사설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활성화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운영 또한 바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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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상담들이 많다. 아무래도 공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

환할 수 없으니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비정규직들을 자화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수혜대상 문제가 불거

지게 되어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

함되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자회사 근로자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 68233-197, 2000.9.23, 복지 68233-210,2000.10.4와 68233-165,2003.7.4 참조)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별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서 사회적기업의 정규

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설립 전·후 상황과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에서는 회사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한도로 연간

2억원의 정부지원금까지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2주 전에도, 모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분할상담이 있었다. 회사의 한 사업부가 인적분할되면서 근로자들이 새로 신설되는 자회사

로 옮겨갔는데 분할되기 이전처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되는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자회사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기업은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회사 임원이 연구소 컨설

팅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

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였다. 본인이 회사 오너(회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욕심으

로 독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다보니 정관이며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

까지도 이를 바로잡지 못해서 후임 기금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협의회 의결사항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이나 합병이 없다보니 안타깝지만 그 회사가 기금법인 분할을 하려면 먼저 정관 개정작업부

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노련한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진행시 사전 미팅을 통해 그 회사를 파악한 후 몇년 이후,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그 틀을 만들게 된다. 몇번이나

강조하지만 지식이나 정보, 컨설팅은 들인 비용에 따라 Output 결과물에서 Quality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컨설팅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Output 또한 최소한으로 작성해주게 되고 부실

해질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항보고서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사항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주면 판단이 정확할텐데 이런 자료들은 생략하고 단지

운영상황보고서상 수치만을 거론하며 그 수치가 맞는지 여부만을 질문하곤 한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가 없으면 수치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이 잘

못 작성한 사항까지 그대로 인정해주는 곳이 아니다. 정확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으려면 검토에 필

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보내주어야 전년도와 당해연도 수치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답변과, 오류사항을

체크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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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도 기금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관한 급한 SOS와 상담을 받고 건별

운영컨설팅으로 그 기업법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통상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관계자들은 당해연도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만 있으면 운영상황보

고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는 지적이 오면 당황하고 나름 결산서와 대조해보고는 나중에는 어디가 잘못 작성되

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항의(?)까지 한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작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와 재무제표, 당해연도 재무제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

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려면 전년도에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와 전년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당해연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

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필수적이다. 이 네가지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

해야만 오류를 찿아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이 기금법인은 전년도 운영상황보고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잘못 입력했고(2차에 걸

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했는데 마지막 출연금만 입력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설정을 잘못하여 기본재산 총액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전기분 기본재산 총액

과 기금사업 재원에서 전기분 이월금이 잘못 작성되다보니 2018년도분 입력 수치 또

한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소에서 수정해준 자

료로 무사히 수정보고를 마쳤다. 아직까지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 관련

지적사항이나 수정하라는 통보가 오는 것을 보니 점점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법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

한 운영 및 지도감독의 점검포인트를 조기에 파악하여 동 제도들을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의도적으로 손실을 냈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로서 처벌하여 제대로 된

기금법인 관리를 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21일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

지제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은 17.2%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50%,

'보통이다'가 32.9%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실재 직장인들이 사내복지제도를 45%밖

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복수응답)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가 적어서'(37.4%), 괜찮은 제도가 별로 없어서'(31%), '업무를 하다보면 사용이 불가

능해서'(29.5%),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분위기여서'(13.2%), '제도의 내용이나 종류

를 몰라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상담 중에서 상당수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게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새로 실

시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괜찮은 목적사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가 있는데 회사 종

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

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도 주기적으로 회사 게시판에 알려주면 효과 또한 클 것

으로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에도 기

금법인의 관리·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

나 실재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또한 주무관청의 지도·점검

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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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방소재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내가 평소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법인 정관 소재지는 도로명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두는

경우에는 등기나 고유번호증은 문제가 없으나 관할 고용노동지청과의 관계에서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공기업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본사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문제는 기금법인 소재지였다. 이 기금법인의 정관 소재지를 살

펴보니 기금법인 정관에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0000공사 본사에 둔다"고

되어 있었다. 모회사는 2년 전에 지방이전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재지를 지방으

로 이미 이전하였고, 이전 기금실무자도 기금법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금법인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 소재지도 지방으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조치를 잘 했으나 기금실무자가 변경

되어 후힘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다보니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지

청이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인데 회사 소재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보

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회사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없다보니

예전 그대로 관리하게 된다. 소재지가 정해지면 고용노동지청과 등기소, 세무서가 정해

지고 관리되는데 등기와 세무서는 변경되었으나 고용노동지청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다보니 예정 구소재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각종 공문이며 안내문과 통지

문이 발송되고,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올해 3월 29일에 2018년도

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신고하러 신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했는데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신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접수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및

예산서를 반송하더란다.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기금법인 실무자가 부랴부

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이나 제35조제3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정관변경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

가를 해 준 이후에 등기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본사 소재지에 둔다고 해놓으면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어 이번 경우처럼 고용노동지청은 패싱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기금

법인 소재지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으로 명시하여 기금법인 소재지가 변경되면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소재지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고 이후 소재지

변경 등기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변경신고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이번 기회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아예 사

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기금법인 정관까지

전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작년에도 수도권 소재 B기금법인이 지방으로 본사

를 이전하면서 기금법인 정관 변경(소재지 변경) 인가신청과 후속 작업인 소재지 변경등

기, 고유번호증 소재지 변경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서울 소

재 C기금법인이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회사는 진즉 소재지

변경을 하였으나 기금법인은 4년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를 발견하여 연구

소 운영컨설팅으로 바로잡은 적이 있었다. C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구소재지 서울00고용

노동지청과 신소재지 서울00고용노동지청간 서로 C기금법인 관리주체를 놓고 다툼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문제가 운영상황보고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고 통합관리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

았던 문제점이 하나 둘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기금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는 기금

법인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명시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다툼과 관리상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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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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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기금법인이 전 해에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맞지 않은데 어떻게 운

영상황보고서에 입력을 해야 할지가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살펴보니 자

금이 맞지 않는다. 분명히 대차대조표에 예금으로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은행 예

금잔액증명서를 살펴보니 7억원밖에 없는 것이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 그 회사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오랫동안(7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혼자서 담당해왔는데 그 이전연도

4월말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 두었다고 한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허위로 보고해놓고 그만

둔 것이다. 그럼 그동안 기금법인 감사는 어떻게 했었느냐, 한번도 기금법인 감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감사보고서도 없고, 기금법

인 감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항에서는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

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금법

인 감사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아니 어쩌면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런 규정을 일부러 알리

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 당시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8개월동안 기금업무를 해왔고.

이제야 공금횡령 문제가 붉어지니 회사는 황당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사고는 이런

회사 내부의 무관심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결산서를

작성시 반드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보고서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

리˙운영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작성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각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이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든 기금실무자 교육교

재에는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던 감사보고서 서식과 사회복지법인 회계준

칙에 잇는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을 소개하며 이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연구소와 상

담시 어지간하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오라고 권하면 어떤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교육 오라고 홍

보하는거냐고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초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해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을 배워 빨리 해당 기금법인 실무에 적용하라는 의

미가 담겨있다. 어찌 이런 방대한 기본사항과 자료를 유선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도 어느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한 사후처리와 회

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왔다. 요즘 가뭄에 콩나듯(해마다 1~2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

한 상담이 오는데 올해는 4월에 문의가 오니 긴장이 된다. 공금횡령은 회사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재로는 이보다 더 많은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강의를 시작했던 동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잘 관리하여 불미스런 공금횡령 사고로 인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구설수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공금횡령이라는 구설수로 오르다보면 발전에 치명타가 된다. 오늘도 인테넷 포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검색을 하면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미스런 사건사고에 오르내리

지 않기를 가슴 조이며 지켜본다. 공금횡령이 일어나고나서 나중에야 허둥대며 사후약방문을 하

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 그 중에서도 교육이 최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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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끝났다. 일부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해 오늘까지도 운영상황보고 작성법에 대한 상담문의가 온다.

어느 기금법인은 3월 31일까지 2018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해 3월 31일에 일단 가결산자료를 접

수해놓고 오늘 마무리하여 수정된 자료(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비무환이라고, 평소에 시간을 두고 결산을 했더라면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텐데, 왜 기금결산이

늦었냐고 기금실무자에게 물으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액이 많지 않아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 지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도 기금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서요~~"라고 답한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도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지켜주는 것이 좋다.

진짜 프로직장인은 작은 업무일지라도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라면 결코 가벼히 처리하지 않는

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큰 탓인지, 나는 매년 3월하순이면 회사 기금실무자

들이 뒤늦게 연구소 문을 두드리고 SOS를 요청하면서 "회사에서 맡고 있는 다른 더 중요한 업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신경을 쓸 시간이 나지 않아서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높이 평가해주지 않아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비중이 크지 않다보니...."라는 핑계를

댈 때마다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곤 한다. 그럼 나는 역으로 "무슨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가요?"라고 되묻고 싶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도 중요한 업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프로

직장인이다. 회사 직원들 복지를 증진시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업무가 왜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인지, 일에 대한 평가결과는 남이 아닌 자신이 만들고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밀린 업무를 마치

고 잠시 여유가 생겨 4월이 되면 읽으려고 지난 1월말에 구매해둔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야마구치 슈 지음/김윤경 옮김, 다산초당)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

고 관심이 가는 부분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컨설팅 일을 하다보면 고객에게서 자주 미래 예측에 관해 상담을 받는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물론 비용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

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존재하는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행한 의사결정이 축적되어 지금 이 세계의 풍경이 그려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의 경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남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라고 자문해야 할 것이다.'(p.322)

 

내가 현재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 전문 미래예측기관에서 수년간 미래 예측에 대한 공부를 한 영

향인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내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인가?', '내가 회사에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다면 '내가 내 업무를 어떻게 확

장시키고 어떻게 창조해나갈 것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으면 이제

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초를 쌓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

령도 찾아보고 올해 결산작업과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복

기하며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회사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어떻게 설계하고

창조해나갈 것인지를 구상하여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1년동안 준비하여 내년에는 똑같은 실

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업무도 자신도 발전이 있다. 기금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겨줄 때에 대비하여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에 무엇을 기재할 것인지도 준비해놓고. 회사 일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1년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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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초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틀과정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가 진행된다. 이제 막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신

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과 종업원대부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원칙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기금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 각종 벌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


지식은 자신의 업무역량을 높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부서나 회사에서 받

은 좋은 평가는 승진과 급여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감 상승으로 연결된다. 지식과 믿음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회사에서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코칭을 해달라고 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

하는 것은 유선 코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성된 기금액은 얼마인지, 기금 연혁, 종업원 수, CEO 성향,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회계처리 실태 등을 모르고서

는 기금실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다.


사람들의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수준차이가 있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통해

이 제도가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된 법령

해설과 지식, 업무처리에 대한 노하우들을 배움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더해지고 정화되고 융합될 때 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 신뢰가 생겨

나고, 업무를 잘 처리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의욕이 생기고 믿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보고난 뒤'에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며, '듣고난 뒤'에

느끼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믿

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회사의 기금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은 대량 인원이 아닌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기금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은 수업 중에도 언제든지 질

문하여 바로 해결하는 방식, 구체적인 서식 작성방법을 전수하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초

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회사로 돌아가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가 궁금한 사항

을 질문하면 바로 법령을 알려주면 이해가 빠르다. 4차산업혁명기인 요즘 기

업들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채용을 꺼리고 있어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

인 임금상승이 없이 퇴사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들이 1/N으로 나누어 처리하

고 있어 종업원들은 업무강도는 점점 가중되어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회

사는 교육투자, 개인들은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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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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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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