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장점5

오늘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입니다.

많은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회사나 공장 입구에 다음과 같은 플랑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자". "회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종업원을 회사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지로도 종업원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고, 복지제도 확충 등은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조성된 재원으로 항구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간접적인 이윤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새로운 복지항목의 신설이나 기존 지급기준의 상향,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세제혜택까지 있어서 상대적인 만족도는 더 큽니다.


2.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안내

지난주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결산신고때 이지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지 않아 무려 4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기금담당 실무자가 개인변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회계와 세무신고는 기금실무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에게 하소연도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달 6월 28일(화)부터 29일(수)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어제까지 어렵게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과 기금실무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하루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와 세무사항을 하루 배정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전표작성요령, 장부기재요령, 결산방법, 결산사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시산표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준비금설정, 사용, 상계처리,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추가로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한 과정(절차, 업체 선정방법, 평가기준) 해설

회계에 기초가 약하신 기금실무자분들과 회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초적인 전표작성요령에서, 장부 기재요령, 장무마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시산표) 작성요령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초보자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는 사레가 많은데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절차와 과정,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표(평가항목, 배점기준)를 추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CFO아카데미에서는 상반기 결산 준비기간이라 수강인원이 차지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분야에 기초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나,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3차 교육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FO아카데미 교육문의는 02-501-2322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대부분의 사내근로복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 제1절(주민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따라서 4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입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니 주민세(법인세할) 부담액 또한 제로입니다.


2. 공지사항에 가시면 지금 5월 야외정모(지리산투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에는 "지리산 철쭉제" 열리고 불타는 듯 철축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리산과 남도기행(남원, 선진강, 구례화엄사, 보성녹차밭)을 겸하고 있어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그 전날 날밤을 꼬박 세운 탓에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이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신고 마감이다보니 회원님과 저에게 작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제가 쓴 책을 사신 분들이 재무제표 작성요령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문의 전화와 메일이 빗발치더군요.

하루종일 통화하다보니 목이 쉬었고,
메일로 온 자료 검토하느라 제 업무는 뒷전에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1년만 더 빨리 시작했어도(그때도 마찬가지 1년만 더 빨랐어도 하겠지만요)
많은 기금들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가장 많이 틀리는 사항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아직도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지 않는 기금이 의외로 많다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자산으로 설정해 놓은 선급법인세 또한 고스란히 잡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출연금 중 원금사용분 출연금에서 미차감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는 80%)를 사용하기로 해 놓고도
기금원금은 그대로 사용의결전 금액 그대로 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면 기본금을 차감시키고 부채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만들고 계상해야 합니다.

3. 차변과 대변 불일치
회계에는 대차평균의 원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무제표에서도 자산총액과 부채및자본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기금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 발견하여 수정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4. 계정과목 금액과 장부 금액의 불일치
계정과목과 장부가 불일치하는 기금이 많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장부 마감결과 수치를 옮겨적는 것입니다.
장부상 대부잔액은 대차대조표 자산(투자자산)의 대부금 잔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 금액은 대부 총액으로 작성하다보니, 상환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데차대조표 대부금이 장부상 실제 잔액보다 많아 재무제표의 대차 불일치를 가져왔습니다.

5. 원금 잠식
아직도 원금을 잠식하여 사용한 기금들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신규 기금을 출연하여 원금잠식분을 보충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4월 12일과 13일에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과정" 교육
원고를 마감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기금은 오늘까지 신고를 마치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더 끈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친 김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느낀 점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수혜대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기금업무를 하던 1993년만 해도 근로자수가 약 7,000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5,500명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감소???
업무량이나 사업영역은 더 넓어졌는데 인원은 감소한 것을 보니
사무자동화나, 업무 집중화 현상은 더 심화된 것 같았습니다.
수작업으로 행해지던 업무가 전산화되어 며칠씩 걸리던 일도 순식간에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은 어렵고, 조직은 이전처럼 확장되지 않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려니 대체 글씨가 보여야 말이죠!!!
차라리 양식을 두장으로 만들었으면 글씨가 커서 잘보였을텐데...
이님, 국세청처럼 기금운영상황보고도 전자신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노동청(사무소)에서 깨알같은 글자나 수치를 다시 입력, 집계하여 본청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고, 본청에서도 실시간으로 쉽게 현황파악이 될텐데...

그렇게하면 지난해처럼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현황이 8월에야 집계되는
업무지연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셋째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무뚝뚝한 업무태도였습니다.
3주전 어느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강사가 서울 모 지방자치단체 과장의 불친절을 사례로 들며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업무태도를 꼬집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방문했는데 고개 한번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무슨 일때문에 왔느냐는 표정,
"자료제출하러 왔습니다."
자료를 건네자, 흘끔 보고 책상 서류더미에 올려놓고 얼굴도 보지않고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걸로 자료제출 끝내고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오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05년 노동부 업무추진계획을 다운받아 자료실/기본자료실에
올렸는데 그 중에 노동부에서 담당공무원 친절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개인 평가에
반영한다는 항목을 언뜻 본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5년전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남부노동사무소 저희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김학로 근로감독관님(지금은 승진하여
서울 모 노동사무소 과장님으로 계십니다)이셨습니다.
2000년 어느날 노동사무소에 기금 임원이 변경되어 임원변경 신고를 하러 갔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많은 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다음에 노동사무소를 방문시에 제 논문을 조용히 내밀었더니 머쓱해 하면서
"내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네"하고 웃우며, 관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는
몽땅 저에게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 덕분에 2000년에 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동부장관 표창도 받고,
2001년에는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남부노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우수사례발표회가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모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김학로 과장님과는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대를 존중해 주었고,
저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미국 연방기금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일곱번째 단행된 것으로 지난 해 1월 1%였던 미국 연방금리는
불과 1년여 만에 1.7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는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FRB금리는 지난 2000년말만 해도 6.5%였으나 3년6개월 동안 1%까지
수직 하락하였기에,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RB 산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점진적(measure)'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연방기준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美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고,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지고,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금리 인상소식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에 알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증식사업은 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대부사업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장기로 운용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5호와 제6호를 보내드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부터는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몇군데 업체의 기금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원고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작업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제2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납부 절차

2004.1.1~12.31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하여
3월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당해연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절차 간소화

종전에 전자신고 후에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와 전자민원서류 중 신고와 관련된 법정서식은
모두 전자신고 서식으로 전환하여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가 종결됩니다.

일반법인용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의 2종의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으니 비영리법인용으로 다운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전자신고] →[법인세] →[로그인] →[법인세전자신고세무회계무료제공업체](오른쪽 업체 클릭) →다운로드

◈ 전자신고 요령
① 적합성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전송파일로 변환
⑤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하단의 〔홈택스서비스 따라하기〕를
선택하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서식의 간소화

일자별 건별로 기재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연 합계액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4. 환급발생 법인의 전자신고시 환급금 조기 지급

예년의 경우 수동으로 신고시는 4월말경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전자신고시는 수동신고 보다
10일이상 앞당겨 4월 20일경 원천징수된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5.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법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2) [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가)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마.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바. 가 내지 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따라서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조세특례를 받기 때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영§1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수취·보관의무가 없었으나,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토요일에 삼성경제연구소 모 포럼에서 개최한 "재무회계 기초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무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으며 저도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회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중학교때 상업(특히 부기)에 질려 고등학교때는 이과를 갔고 대학은 공대를 진학했습니다.
군 제대후 모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관리업무였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주어진 업무가 회계는 기초이니 난감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계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2년반 근무후 기획실로 발령받아 5년 2개월동안 직접 법인의 예산, 관리결산을 직접 하면서
세무결산까지 배웠습니다. 원가관리사(생산성본부) 과정도 이수하고 1997년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겁내어 포기했던 것도 내가 해 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덤비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1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사업연도가 2004년 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번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 수입금액의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2)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 수입금액의 1/1,000과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모든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자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신고는 오류가 자동검증되는 등 신고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신고보다 10일 이상 빠른 4월 2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 법인 등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으므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잘 파악해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신고 관련 문의처는
1)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2630-8700)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계
2) 법인세법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문의

내일 2부가 계속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레고Lee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싼 음식은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분들이 3월말까지 작성하여 노동청(사무소) 제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해 질문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시어,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을 직접 작성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주셨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제는 KT(한국통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노사 모두 신경을 많이 쏟는 것 같았습니다.
노사간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2005년 3월 17일,
노동부공고 제2005-29호[시행령(안)]와 노동부공고 제2005-30호[시행규칙(안)]로
각각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자료를 자료실/기본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노동부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금담당자이신 조규환님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3호에 언급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은 이번 3월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조규환님이 알려주신대로 올 3월 신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6년 3월에 2005년도분을 신고할때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서님이 엑셀파일로 손수 민들어 동아리회원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꼬리글이나 답글, 메일로서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있기에 저와 운영진(운영자, 운영자문위원)들이 힘들어도
보람과 희망을 느끼며 동아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과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 독도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위가 격해지니니까 일본정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정부가 사전에 알도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탄대회 같은 가시적인 행사를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지난 과거사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연합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대문제, 고문, 탄압, 살해, 문화재강탈, 명성황후 시해, 문화말살 정책, 국권 찬탈, 등
지난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
주변 피해국들과 연계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제 사진전시회 개최, 영화제작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 또 우리 할 일은 해야죠...

오늘 한국은행에 계신 실무자분이 저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전에도 모 회원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확인차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지난 2월 28일자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관보와 국세청 홈피를 들어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05년 2월 28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0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제82조 제1항 제27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하고......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
제8호, 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은 당장 2004년 과세표준신고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2004년도 결산을 2005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양식을 2005년 2월 28일에 개정해 놓고 무조건 적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니.... 쩝...

양식은 제가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려놓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결산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7조(기금운영상황보고)에 의거 3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노동청(사무소)에 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1.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당해연도(2004년도) 결산서 1부
3. 다음연도(2005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1부 입니다.

그런데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해 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실적에 기입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원금의 변동은 15번에 기입하면 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 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금액을 기입할
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8번과 39번 사이에 분할금액 항목 신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원사업은 없이 대부사업만 하는 경우,
대부금액이 기금원금보다 많은 경우 작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는데,
수익금과 대부금이 혼합되어 실무자분들이 서식 작성에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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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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