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이전했다.

2013년 12월, 구로동에 연구소를 오픈하면서 3년 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는 꿈을 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3년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다들 창업을 하면

3년이 고비라는데 더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확장하여

이전하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구로동 연구소에서 참 많은 것을 이루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권(결산, 예산, 법인설립)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공동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구축,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수준별 교육과정(기본, 운영, 회계) 구축,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위 취득,

자식 둘을 의사와 간호사로 만들었다.

 

묵묵히 일하다보니 많은 행운도 따랐다.

연구소를 개소하던 해에 삼성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수주를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 합병, 해산에 목말라하던

많은 기업들을 도와주면서 안정적으로 연구소를 꾸려가며 열정과

도전의 여정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남시대를 연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듀~~ 구로동!!!

 

김승훈

'김승훈의열정과도전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확인의 중요성  (0) 2016.10.04
하루 하루의 땀이 결실을 맺고.  (0) 2016.10.02
형님 호프 한잔 하시죠?  (0) 2016.09.24
커피와의 전쟁  (0) 2016.09.18
전축의 추억  (0) 2016.09.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지 않고서 우쭐해하거나 이

를 당당하게 자랑하며 법령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기금실무자들을 향해 한

심하다는 듯이 대하는 경우를 본다. 지난달에도 어느 기금실무자가 자신들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꼭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느냐?", "자신들은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아무런 공문이나 독촉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운영상황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에 의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서에 결

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대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쯤 되는 시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

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이 온다. 이런 공문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M&A되어 없어졌거나 회사가 이전되어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거나 주사무

소 주소가 변경되면 정관변경을 실시하고 등기까지 실시하는데 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

위 논문을 쓰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맵(MAP)

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가 아는 A기업의 경우 사업부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명칭변경(B기금), 다시 타(C) 회사와 합병(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C기금), 다시 타(D) 회사로 매각(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되어 명칭변경(E기금),

명칭변경(F기금)이 이루어졌다. 상장법인들은 그래도 공시나 뉴스를 통해 변

경사항 추적이 가능하지만 비상장기업들은 추적이 쉽지 안다. 요즘은 회사

명칭변경이 너무도 빈번하여 주무관청에서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

발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

 

12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고용노동지청의 독촉을 받고 SOS를 요청했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

성하려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수인데 재무제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

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와 같은법시행령 제67조(과

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허위보

고시는 150만원, 소속공무원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50만원, 소속공

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

하고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2년 10개월만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

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였다. 공간이 다소 좁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마침 좋은 조건으로 연구소가 둥지를 틀기에 장소가 연결되어 과감하게 이전

하게 되었다. 책상과 의자도 더 크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전등기도

완료하였고 관련 소재지 변경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

제는 이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구로동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를 작성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2013년 12월 구로동에서 연구소

를 개소하면서 3년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기금실무자들과 과감하게도

약속을 했는데 3년이 되기 두 달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고 10월 교육부

터는 더 넓고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한 신논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맞

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8일 어느 P2P 대출업체가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P2P(개인간 거래) 신용대출

기준 1~7등급 평균금리가 9.7%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면 금리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된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수익사업

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늘 예금이자율과 적정 대부이자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이 주 목적이기에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지나치게 금리를 높이

책정할 수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

출을 해도 인정이자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에 이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보면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실

감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별 일반신용대풀 평균금리는 1~2등급이 3%, 2~4등급이 3.67%, 5~6등급이 5.36%, 7~8등급이 7.03~8.42%다. 전체 평균금리는 3.46%였다. 또 5대 저축은행의 1~10등급 평

균대출금리는 24.83%로 5대 시중은행과 5대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금리

차이는 무려 21.33% 차이가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실무자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의 대

부이자율을 조사해보면 대략 1~3% 대임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금리이다. 대

부분 정기예금 금리에 0.5% 정도를 더한 수준에서 대부이자율이 결정되고 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시중은행 CD금리와 연동하여 대부이자율을 책

정하고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최고등급으로 등급이 낮아

질수록 신용도는 떨어지고 이자율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결국 저신용자는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게 된다. 대출업체

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개인신용대출 등급별 연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

개인신용등급별 신용대출이자율은 1등급은 6.0%, 2등급은 7.3%, 3등급

은 8.6%, 4등급은 9.5%, 5등급은 11.2%, 6등급은 13.0%, 7등급은 13.8%였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면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돈

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돈이 다급한 5등급이하 의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한다면 적용되는 금리는 P2P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게 된다.

 

회사의 종업원들도 간혹 본인의 신용등급이 높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이자율도 낮추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알 수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이율이 저렴하다보니 

업원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이율 차등 적용이 어렵다. 다만 채권확

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보험

요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일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경기도 김포시 외곽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다녀왔다. 지난 1차 때에는 대표이사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만나

지 못했고 만나지 못하고 대신 부인인 총무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요와 장단점, 설립절차를 설명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과의 거래가 많아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품이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어제는 일부러 대

표이사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절하여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

표이사는 첫 인사로 자신의 학력이 중졸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하는데 학력이

무슨 차별이 되겠는가? 책상 앞에서 서류와 이론을 정리하여 받은 학위보다 회

사를 직접 창업하여 척박한 환경에서 21년간 밑바닥부터 키워오면서 산전수전

몸으로 겪으며 지득한 실전경험과 축적된 기술,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면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1995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두번의 실패를 거쳐 세번째 재기 끝에 작년 매

출액 45억원, 임직원 23명의 알찬 중소기업으로 키웠다. 다음달에는 지금보다

새배정도 넓은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다고 한다. 다들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

고, 경영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확장하여 이전하니 축하할 일이다. 3시간에 걸

쳐 대표이사분으로부터 회사가 두번의 실패를 겪으며 마음고생을 했던 이야기

며, 일본으로 건너가 거래처를 개척할 때 에피소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기로 결심한 배경, 회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복지 구상을 경청하였고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컨설팅은 철저한 맞춤형 서비스이다. 기업

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경우 만족도를 높이려면 기업이 왜 컨설팅을 신청하

게 되었는지와 기업이 생각하는 컨설팅에 대한 생각과 컨설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컨설팅을 받고나서 기대하는 효과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그 기업을 연구

해야 한다. 기업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을 통해 그 기업에 대한 신문이나 방송기사를 조사하는 것이 있다. 그러

나 내 경험으로는 CEO를 만나 직접 오픈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CEO

로부터 진솔하고 가감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작업의 50% 이상 진척되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오너의 생각은 곧 기업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10

년 전만 해도 회사의 HR부서 실무자나 관리자들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하고 싶다는 희망과 의욕에 찬 요청을 받고(CEO와 사전에 충분한 상

의가 된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도입하고 싶

은 열망에 6개월동안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한 장단점과 설립절

차, 유관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PPT보

고자료를 만들고 정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CEO에게 설립하겠다고 보고를 하니 "안돼! 그런 것을 왜 해? 지금의

복지도 충분한데, 돈이 남아도는 줄 알아?" 라며 일언지하에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오너인 CEO의 생각이 중요하기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CEO부터 설득하여 OK를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CEO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

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시 회사에도 도움

이 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향후 매년 기금출연에도 우호적이 된다. 세번째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서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최종 기금출연

까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금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

로 걸려오는 질문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어느 기업은 협

의회위원과 임원들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싸

인을 받는데 2주가 넘게 걸렸다. 한번 실수를 하면 등기 기한 3주를 넘기게 되

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늘 긴장하면서 실수

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동향이며 세법, 회계처리, 등기사항 등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부단히 공부하는 길 밖에 없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니다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 대기업은 주로 그룹사들과의 형평성과

기업복지 균형을 맞추고 종업원의 면세혜택을 강조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회사

가 이토록 성장했는데 종업원들과 경영성과를 나누고 싶어하는  CEO의 배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한다. 지난 토요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쉬는데도

모 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막 중견기업으로 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고 싶다고 상담이 왔는데 회사 오너분이 2016년 올해 기금을 설립하는데 본

인 사재로 6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흔쾌히 내놓으시겠다고 종업원들에

게 약속했다고 했다. 감동 그 자체이다. 이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

립한 보람을 느낀다.

 

산업현장을 다녀보면 아직도 '회사 돈 =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오너들이

많은데 회사 성장과 함게 종업원복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이를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CEO를 모시고 근무하는 종업원

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업에서 연락이 오면 나도 덩달아 신

이나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에서 임원구성, 정

관 작성, 목적사업전략,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기금출연 및 후속조치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게 도움을 준다. 이후 연구소 기본

과정 교육을 수강토록 권유하여 연간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 및 보고서

식 작성법, 결산방법,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

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기업의 오너분들을 탓할 수는 없다. 작년에 어느 중소기업 오너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니 회사의 재정이나 미래전략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한다. 종업원들이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을 때도 때

가 되면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지만 CEO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재료 구입과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CEO가 자식들 명의로 가입한 적금을 깨기도 하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부족한 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회사가 이익이 나면 당장 성과급으로 주며 종업원들 사기를 높여주고 싶은 마

음은 굴뚝같지만 이익을 기분대로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고나면 회사가 어려

울 때 자금대책은 어찌할 것이며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이익금을

유보해두어야 그 돈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설비투자도 해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회사가 망하고 나면 종업원 기업복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

느냐, 기업복지보다는 고용이 더 우선이지 않겠느냐는 말에 중소기업 CEO의

애환을 느꼈다.

 

2년전에 동생이 운영하는 (주)쎄니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주리라 계획

을 세운 적이 있었다. 세계 유일의 수도배관 질소세척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

기업인데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에는 쎄니팡 정수기까지 선보이며 차

근차근 성장하고 있다. 월 19800원에 정수기를 설치하면 질소배관세척은 기본

으로 이루어지고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도 지난주에 쎄니팡정수기를 설치를 했는데 질소세척을 하는데 수도관에서 녹물이 쏟

아지는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랐다. 곧 K-OTC에 등록이 된다고 하니 쎄니팡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동생

이 운영하는 쎄니팡을 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무엇

인지, 시장개척 못지않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고생

하는 모습,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CEO의 열정과 회사 사랑, 종업원 사랑에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 기본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도점검 실무'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년만 빼고는 계속하여 매년 강의

를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가고 있어(2015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

직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

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

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주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강의했

다.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체크항목으로 기

금법인 정관에서 명칭과 수혜대상, 목적사업, 증식사업,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중점 체크하도록 하였다. 명칭에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삭제하도록 할 것, 목적사업에서는 임금성을 지닌 항목은 없는지, '기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한 이외 해산사유는 해

산이 불가하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시에 반드시 정관 2부

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1부는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으로 간인을 실시하여 이

가증과 함께 보내주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추후에 등기시 필요하고 「행정효율

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장이상으로 된 공문서는 간인을 해주어야

하며 간인방법은 천공방식과 관인을 이용하여 공문서 중간을 접어서 간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

는데 이제는 많이 인식이 이루어진 것 같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자주 발

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재무제표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근로감독관님들이 공히

기금실무자들처럼 회계부분은 많이 취약하므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성격,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포

인트,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

고 반응이 진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

침 이번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어서(임금채권보장 법령 및

행정해석,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실습) 기금법인 해산사유

인 '당해 사업의 폐지'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시 근로복지

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음을 고용노동지청에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해 주

어 지급했을 경우 평소 추후 체당금에서 지급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

부분과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덕분에 나도 교재와 다른 관련된 교육교재도 덤으로 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태어나

서(설립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다가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을 챙겨주고 장

렬히 산화(해산)한다고 마무리 멘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왠지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한 어느 수강생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일간 진행되는 교육인데 원래는 22일과 23일 계획되었는데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채권근로복

지이해과정> 교육이 진행되는 바람에 부득이 연구소 교육을 하루씩 앞당겼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가장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와 지도점검에서 많은 성과가 있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과정이나 정관변경인가, 운영상황보고에서

원할한 업무협조가 나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설립인가증이나 정관변경인가증

에서 오류사항이 일부 있어 등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협

조가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처리되면서 후속업무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강사로 추천해주신 고용노동부 관계

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주에 긴 추석연휴 이후 분주해진 업무처리와 연구소의 10월 강남이전 때

문에 10월 교육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번 교육생들은 그야말로 소수정예로

코칭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원래 한국생산성본

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강생들이 추

석명절 다음날이라 대거 교육을 취소하는 바람에 교육이 취소되었다. 교육계

획을 수립하면서 일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히 한국생

산성본부는 2일 교육 중에서 내가 1일을 맡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횟수가 총 5회였는데 올

해에는 1회가 줄어 총 4회의 교육이 편성되었는데 벌써 2회가 교육인원 미달

로 폐강되어 안타깝다. 마지막 11월 교육은 꼭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내가 직접 설립하여 직강을 하기에 손익에 연

연하지 않고 수강생이 단 한명만 있어도 수강생들과의 약속이기에 폐강하지 않

고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

종류와 조세업무 신고사항을 A부터 Z까지 다루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산편성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과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업무를 위한 서식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무제표 서식과 양식

들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만들어내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을 진행하

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의 원고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메뉴얼집에 게재하

고 싶다고 요청하여 동의해줌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되는 자료집에 재무

제표 서식들이 정식으로 소개되어 이제는 대한민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서식의 표본이 되었다.

 

내가 비록 회계처리 방안은 만들었지만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서식들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보완을 하게 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교육에서는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용했던 엑셀서식을 보완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업데이트를 하여 교육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예산과 결산업무를 처리하려면 자동합계와 계산식, 함수식, 링크기능이 탁원한 엑셀서식을 이용하면 작업이 매우 편리하다.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 해오면서 지득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업무에서 전수할 수 있어 행복하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판교에 있는 중소기업 두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람은 예기치 않았던 좋은 상황이나 결과가 나타날 때 이를 행운이라 부른다.

오전에 1차 업체 미팅을 마치고 오후에 2차 미팅업체를 가려고 전화를 하니 1

차 컨설팅을 했던 업체의 바로 옆 건물이란다. 이런 우연과 행운이 있다니. 아

마도 사전에 어느 업체이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따지고 재고 또 재고 했더

라면 이미 알았을 수 있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

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달려가다보니 이런 행운도 주어지나

보다. 아무튼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첫번째 방문한 업체는 1999년에 설립되어 업력 17년이 넘는 코스닥 상장 IT업

체였다. 직원수 250명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IT업체이다보

니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 회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첫

째가 종업원들의 주가안정이었다. 판교는 업무용 빌딩들은 많은데 주거용 오피

스텔이나 원룸이 거의 없었고, 판교역 부근에는 일부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

이 부족했고 가격 또한 서울 강남보다 비싼 상황이었다. 원래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에 본사가 있다가 3년전 판교로 이전을 하다보니 구로 근처에서 살던 직원

들이 회사 근처로 이전하지 못하고 장거리 통근을 하는 상황이었다. 임원들도

종업원들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자녀대학학자금이었다. 회사 업력이 쌓이면서 이제는 자녀가 대학에 입

학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원을 고민하게 되었다. 셋째는 장기적인

복지플랜의 마련이었다. 회사 규모가 계속 커지고 종업원들이 늘면서 이제는

기업복지제도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기왕 마련

할 바에는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기업복지제도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전날에 그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보고서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있었던 터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업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니 반응이 매우 좋다.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커리어가 재

무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도서인쇄

비가 교육훈련비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보니 각 부서마다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다고 한다. CEO분도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

고 회사 내부 직원양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예전 1985년부터 1993년초까지

근무했던 대상그룹 창업주인 고 임대홍회장님의 생각이 났다. 1985년 7월부터

2년 6개월동안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두번째 회사는 모 중견기업에서 분사된 중소기업인데 그 중견기업 또한 내가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준 기업이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좋은

인연을 쌓으면 계속 좋은 인연으로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마침

그 회사의 경영이념도 정도경영이었는데 정직하게 살자는 내 인생모토와도 일

치하여 친근감을 느꼈다. 비록 모회사에서 분사되었지만 종업원들에게 모회사

에서 받던 기업복지 혜택과 선택적복지제도를 단절없이 계속 유지시켜주고자

하는 CEO의 의지가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 아닌 신규 설립을 추

진하게 되었다. 종업원을 아끼고 챙겨주려는 이런 CEO의 의지에 종업원들은

신뢰와 부가가치 창출로서 화답하게 된다. 내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과

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오늘도 우리나라 두개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의 씨앗을 뿌렸고 연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9월 하순이 다가오니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츨연과 목적사업 운영 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전략인데 설

립이라는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 소프트웨어를 등한

시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업들은 근시안적이고 과시용 내지는 다른 기업에서 도입한다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즉흥적이고 경쟁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접근하다보니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년 운영해보다가 돈이 바닥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비용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계속하여 추가 기금출연을 해주어야 기금법인이 운영되고 돌아가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출연에 인색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가 반짝 1회성에 치고 만다. 결국 종업원들에

게 불신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이는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아니한만 못

하다.

 

나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해당 기업의 CEO 아니

면 임원을 면담하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CEO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는지?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알고 있는지? CEO가 진정으로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에

게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사와 종업원들이 동반성장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음과 의지는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말 의지가 있는 기업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안에 담길 목적사업이며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성심성

의껏 마련해준다. 대충 설립만 해놓고 과시용으로 이용할 거라면 정중하게 사

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사업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산하지 못한다. 다른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의 경우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우선 실적에 급급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설립후 나중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금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히고 불만요인으

로 작용한다. "해산이 이렇게 복잡할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텐데.....",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해주었어야죠"라며 연구소에 하소연할 때는 정말 난감하다. 몇군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 이외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해줄 수 없다는 사

실을 모르고 남은 재산을 임의로 전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나누어 분배해버린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이고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중한 벌칙의 하나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설립컨설팅을 해주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리 복잡하게 가리고 따지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휴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숫자 하나를 더 얹고 싶지는 않다. 일단 만들어놓고 다음에 잘 운영하도록 코칭을 하면 되지 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종업원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위해,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동반성장하겠다

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CEO는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난한다. 정작 CEO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할 마음도 의지도 없어 출연을 하지 않아 목적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낮다느니, 왜 출연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법인관리가 너무 까다롭다는 증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정부나 외부로 돌린

다. 진정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프로 컨설턴트이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역할이라 생각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길었던 5일의 추석연휴가 끝났다. 이번주는 긴 추석연휴 후유증으로 업무리듬

이 끊기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

리겠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로 빨리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고 업무에 다시 가속도

를 최단시간 내에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연휴는 휴가기간도 길었고

이어지는 여진 소식에 남부지방은 태풍에 폭우까지 겹쳐 어수선했다. 어제만해

도 서울은 해가 쨍쨍하는데 남부지방은 시간당 100㎜의 폭우가 내린다는 뉴스

를 들으니 좁은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또 다른 다양성과 변화를 느끼게한다. 그

나마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에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니

불행중 다행이다.

 

이번 경주의 강진에 대한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제대로된 메뉴얼조차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다. 재

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지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본의 축적된 위기대처능력이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통

합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중구난방인데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통합컨트

롤타워가 가동되면서 모든 부처가 척척 손발을 맞추며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

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관리의 힘을 보았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은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에 대처하는 메뉴얼과 컨트롤타워

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

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무시하고 월

권을 행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걸려온다.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면

운영규정을 잘 지켜야 하고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

의회를 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다보니 규정 개정보다는 협의회에서 특별 결의로서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한다. 필요하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운영규정은 전체 종업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2년전, 어느 신문기사에서 미국의 '세기의 투자자'라는 하버드 기금운용의 총책

임자인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투자비결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첫째 비결은

'자산 배분'이었고, 둘째 비결은 '자산 배분 실행'이었다고 한다. 당시 필자는 원

칙을 알면, 전략을 세울 줄 알면, 메뉴얼을 만들 줄 알면 '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하였다.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실행을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비상계획이나 사고시 대처요령 같은 규

정과 메뉴얼이 있지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다보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부지

기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체계

적인 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운영규정을 만들고, 회계처리방법을 배워 예산도

세우고, 결산을 하여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xxx-xxx을 도입하면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을 효율

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인력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해야 하는 신고 및 의무사항이 무엇인지도 배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다. 언

제까지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을 탓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

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을 것인가? 법인이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알아

야 한다. 9월 21일~22일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3일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직원(근로감독관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