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월 15일자로 충무아트홀 사장을 사직한 이종덕님은 1999년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절부터 집무실 벽에 구상 시인의 '꽃자리' 시를 걸어놓았다는 기사를 어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서 며칠 전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신문기사를 찾아내어 스크랩을 했다. 이종덕님이 에술의전당 사장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갈 때 구상 시인이 직접 선물한 글이란다. 구상 시인이 선물한 시 '꽃자리'는 다음과 같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이종덕님은 1961년 공무원으로 뽑혀 공직생활만 무려 55년을 한 '공연계의 대부', '공연계의 그랜드 슬래머', '예술행정의 달인'이라 불리울 정도이다. 안숙선, 김성녀, 김덕수, 강수진 등을 일치깜치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다. 55년

동안 문화계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부정이나 비리 소문이 한번쯤 있을법한데 일체 잡음이 없이 긴 공무원생활을 마무리한 것을 보면서 그분 마인드가 궁금했는데 당시 인터뷰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구상 시인 말마따나 어디로 가든 좌천이 아니라 꽃자리라고 생각하다보니 오늘까지 왔습니다. 세금 받는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대해 국민과 국가에 감사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이끄는게 좋은 인생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나는 바보야' 라는 말씀을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일부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회사를 원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들고와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따지고 불평하는 직원들이 보기 싫다고 넌더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구상 시인의 '꽃자리'를 들려주고 싶다. 회사에 들어가 처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겠는가? 상사나 동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하루 한두시간만 일하고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려면 독립해서 내 회사를 차려야지. 내 회사를 차린다고 수입이 거저 보장이 되는줄 아는가? 회사에서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피말리는 생존경쟁의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을.....

 

어디로 가든 무슨 업무를 맡든 그 자리가 좌천이 아닌 꽃자리요, 꽃보직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일하다보면 모든 일이 새롭게 보이고 의욕이 생겨 개선할 사항들이 눈에 들어온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24년째 미쳐 사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자리가 꽃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차릴 수 있는 행운도 따라왔다. 며칠전 어느 카페에서 읽은 글이다.

 

성격은 얼굴에

생활은 체형에

본심은 행동에

감정은 목소리에

센스는 옷에

청결함은 머리에

불안감은 발에 나와 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된다. 광복절 연휴가 끝났다. 폭염도 이번주부터 서서히 물러간다니 9월 추석까지는 열근해 보아요. 오늘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CEO의 글로벌 톡톡을 하나 소개한다. 미국 화장품회사 SW베이직스 창업자 아디나 그레고레가 안트러프러너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한국경제신문 2016.3.1자)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아이를 대하듯 직원들에게 불필요하다 싶은 것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업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 학술대회를 안내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8월 19일 발표됩니다.

 

1.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 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6년 8월 17일(수) ∼ 19일(금)

- 장소 : 부산광역시 벡스코 & 파라다이스호텔

 

2. 김승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논문 발표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6년 8월 19일(금) 14:30 ∼ 15:50

- 장소 : 벡스코 Session 4-2

- 소속 학술단체 : 중소기업학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월초 '한국1호 상장사' 경방 김준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

다. 1956년 3월 3일,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처음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만 60년

이 지났다. '대한민국 상장기업 제1호'의 화려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방은

경성방직이 모태인 방직회사로 1919년 3.1운동 직후에 인촌 김성수선쟁이 전국

을 돌며 각 지방 유지들을 대상으로 1인 1주 공모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해 세

운 한국 최초 국민주 형식의 주식회사로 올해로 창립 97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터줏대감이다. 다음은 인터뷰 기사에서 김준 대표이사의 발언을 발

췌해 보았다.

"최대주주 지분이 100%가 아닌 이상 상장사에 '대주주'는 있어도 '오너'는 없습

니다. 대주주가 오너라고 착각하고 주주를 속이려 들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자본시장 60년 역사를 함께한 비결은 주주에게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가 되겠

다는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주식회사의 핵심가치는 '투명한 지배구조'이다. 투명해지는데 돈이 든다느니,

투명성 덫에 걸려 성장이 안된다는니 말이 많다. 그러나 과(過)가 탄로나면 공

(功)도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맞바람이 거세다. 특히 형제끼리 싸우면 망한다"

"소액주주를 만나보면 아직까지는 세금이 부과되는 배당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관심이 많다.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보다는 본업에서 이익을 확대하고 적극

적인 기업설명회(IR)를 통한 주가 부양에 더 힘쓰고 있다."

 

60년 6개월 전에 함께 상장했던 회사가 12개였는데 현재까지 생존한 회사는 4

개 뿐이라고 한다. 경성방직(경방), 조선운수(CJ대한통운), 조선공사(한진중공업

홀딩스), 해운공사(유수홀딩스)가 자랑스런 60년 6개월동안 생존한 자랑스런 회

사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네 회사들의 공통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

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 회사들을 주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

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종업원복지를 챙겨줄 생각을 가진 깨인 회사였기에 노사가 화합하고, 근로의욕 향상→ 생산성 향상 → 회사의 재무성과가 높아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번에 내

가 쓴 박사학위 논문 주제와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주일 후 다음주 금요일에는 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이 열린다. 학위수여식장

에서 입을 박사복과 박사모가 미리 도착하여 오늘 오전에 사진관에 가서 사진

을 찍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첫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

하겠다는 뜻을 품고 2011년 3월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5년 6개월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경영학박사이자 우리

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늘 나에게는 관련 관청(고용노동부)이나 근로복지공단, 교육기관, 기업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실재로 사내근로

복지기금박사 학위를 받게 되니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계속 산업현장 속에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장애가 무엇인지 현상과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면서 기

업체의 기금실무자교육과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

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를 정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건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의 생산성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것이 내가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박차고 나와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한 진정한 목적이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 조직이든 리더와 조직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더에 해당하는 임

원으로는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가 있다. 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굵직굵직한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을 한다. 협의회위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면서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는 사람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협의회 소집요구권과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결국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서도 기금법인의 이사에 대한 벌칙이 가장 중하고 많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법규정임).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대상도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사실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해야 할 일을 기금실무자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니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기 때문이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기금실무자는 서로 상생관계이다. 서로가 비상근 무보수로 또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러면 기금법인의 이사들과 기금실무자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야 한다. 나도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나 감사, 협의회위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나를 믿어주었기에 그에 보답을 하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가진 전문성을 시기하고 색안경을 쓰고 대할 때는 힘들었고 일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졌다. 돌이켜보니 32년째 직장생활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딱 두번 있었는데 공히 그런 시기였다. 회사를 사직하기 2년 내내 질시와 감사에 시달렸던 기억밖에 없다. 나에게 펀드 투자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책임만 돌아왔다. 이 시기에 내 얼굴에서는 웃음과 의욕을 잃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회사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원금회복과 정년퇴직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결심을 고쳐먹게 만들었다.

 

"산꼭대기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숨쉬기 힘든 것처럼 직장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을 내리는 데 훨씬 힘이 든다.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

이다. 경영자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재능 있는 사람 손을 빌리는 것이 답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경영자는 문제의 작은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조너선 티시 로우수호텔 회장,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실무자의 전문성을 질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업무처리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도와주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템을 설치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금실무자의 실수는 곧 기금법인의 이사의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통해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 벌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기금실무자들의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년 전인 지난해 8월 19일, 세계 최대 가전기업인 미국의 제너널일렉트릭(GE)

이 '10%룰(실적이 하위 10%를 해고하는 인사방식)'로 대표되는 인사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GE는 1980년 초부터 잭 웰치 전 회장이 도입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사용해왔는데 핵심은 전체 직원들을 상위 20%(두뇌집단), 중간 70%

(중단집단), 하위 10%(꼬리집단)으로 나누어 임금과 대우를 차별화하는 것이었

다. 상위 20% 집단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하위 10%는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많은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시대변화를 꼽았다. 모바일 등을 통한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한 새로운 직

장인 세대에게 1년 1회, 상대평가 인사시스템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바뀌는 인사평가는 연 1회 하던 연례 직원평가를 폐지하고 상시평가로, 상대평

가제는 개인별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된다. 시행은 201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말부터 전세계 175개국에 나가있는 3여만명의 직원들에게 새 시스템을 적용

할 예정이다. 인사의 기본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일을 잘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야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1년 혹은 반기 단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잘 했는지 평가하여 일 처리를 잘 했으면 승진이나 성과급에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하고, 반대로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과태료나 가산세 등이 나오고 관련 기관에서 출두하라던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기금실무자가 제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외부 교육이나 xxxx템을 설치해주는 등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도 9년전 이전 직장에서 부서원 근무평가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내부직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것이 있었다. "여지껏 하지 않던 근무평가를 하려는 것은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오해하여 집단 반발하여 결국 뜻을 접었다. 근무 성과를 평가하여 일을 잘한 사람을 보다 일찍 승진시키고 메리트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함께 일해서 성과물도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느 특정인을 승진시키려면 그 사람을 왜 승진시켰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들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고 그러한 데이타는 근무평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근무평가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직원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액센츄어의 CEO인 피에르 낭테름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쏟지 마라. 리더는 자신이 뽑은 인재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자유와 권한을 줘야 한다. 리더가 직원

가에만 집중한다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는커녕 그들이 평가에 필요한 업무만 하다 지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 그러나 이 평가가 잘 되고 이를 잘 활용하여야 조직의 균열을 최소화시키면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큰 성과에는 늘 위험이 따르는데 성공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려 하겠는가?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느 특정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해 많은 이익을 냈을 때는 성과급을 전체 조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손실을 보았을 때는 해당 담당자를 징계하면 누가 펀드를 하려고 하겠는가? 그냥 안전빵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말지.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가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가증권시장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151건,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69건, 총 200건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가 1,932개이니 얼추 계산해도 작년에 상장사 열개 가운

데 한개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우량기업을 중심

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성

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 연기금 등 투자기관들이 기업인수에 가정 적극

적인데 2015년에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의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다. 중국계 자금도 국내 M&A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최대주주

에 오른 것이 15건에 이른다고 하고 올해는 더 활발하다는 보도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주력업종이 흔들리다보니 생존을 위해 전문화

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쓰, VR,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제약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 M&A는 더욱 증가하는 것 같다.

 

이렇다보니 M&A를 계기로 기업간 문화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 중견그룹

은 그동안 3무(無)(노동조합, 상장사, 수출)경영을 추구해 왔는데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 곳이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내부적으로 회사 경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해고자 복직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 이제까지

는 전 계열사가 비상장이어서 경영관련 자료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M&A를 계기로 외부에 공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수한 중견그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피인수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도 설립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에도 계속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결과에

의하면 20%정도는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A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는 B회사(청산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와 합병을

하였고 다시 C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 후 D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와 합병후 소멸되었다. 그런데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회사의 명칭이 변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재지가  변경시, 회사가 합병되어 소멸시 기금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또는 기금법인의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 바,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처한 기금

법인들이 많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불일치가 많아 컨

설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이 안타깝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2년째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생각은 '기업은 곧 사람이다'는 것이다. 재료

를 구입하고(가급적 재료를 싸게 구입할수록 기업은 이익이 커진다), 자료를 가

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공정수율과 품질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가급적 높은 가격에 판매해야 기업은 이익폭이 커진다), 판매

대금을 회수하고, 신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설비투자와 공장관리, 인사관리와 재

무관리 등 기업활동을 하는 각 요소와 과정의 중심에 사람(임직원)이 있다. 아무리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 로봇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

도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경영의 구루라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관리가

곧 기업경영의 요체임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 외식업체 얌브랜즈의 CEO인 그레그 크리드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원은 '왜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 때' 놀라운 결과로 보답한다. 달성할 목표를 정했다면 리더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많은 리더는 거꾸로 직원들이 뭘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만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도 대충 필요한 것만 알아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강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 내용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고 메모하

며 궁금한 것은 질문하고 또 질문한다. 심지어는 휴식시간에도 놓친 사항을 질

문하고 회사에서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며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통해 잘못 처리된 사항을 알아내어 바로잡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

들이 대부분 잘나가는 이유를 짐작할 것 같다.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여 업무

를 맡기니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니 자연히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져 회사의 경영성과 또한 좋아지게 된다.    

 

나도 정기예금 금리가 연 8~10%이던 시절에는 이자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니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모가 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관리요원으로 기금법인에서 자체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을 했었다. 그런데 요즘 정기예금이 연 1%대 초반까지 하락하여 수익이 크게

감소하여 회사가 신규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던 목적사

업을 회사로 전환하여 실시함에 따라 기금법인 업무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기금

법인에서 자체 채용한 기금소속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격세

지감을 느끼게 한다. 일부 회사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기금법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여가 줄어 회사를 그만 두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가 우려가 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정부 관계자, 학계 교수, 노총 관계자, 기업 관계자, 노조관계자, 대학생, 보험회사, 회

계사 및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법무법인, 컨설팅업체, 금융회사 관계자, 솔루션 개발업체 관계자, 외투기업 관계자, 교육기관 관계자, 출판사 관계자, 콘도미니엄업체 관계자, 의료기관 관계자, 기념품업체 관계자, 기업복지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조그마한 인연이 닿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회사 관계자들은 가리지 않고 만났다.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영역을 본듯 하다.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니 회원수도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배너광고 게재 등 유혹도 있었으나 상업성은 철저히 배제해왔다. 아직도 내가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댓글광고나 트랙글을 이용한 상업광고물은 발견 즉시 삭제 후 게시자를 차단시키고 있다.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만나 이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을 통한 인맥을 쌓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네트워크에 팔로우나 친구관계를 맺어 그 사람이 쓰는 글이나 기고문을 보고 배우는 방법, 둘째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쓴 책을 읽고 배우는 방법,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진행하는 교육에 직접 참석하여 지식을 얻고 명함 교류를 하

거나 연락처를 받아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다. 뒤로 갈수록 비

용은 많이 지출되는 반면 빠른 시간 내에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교육효

과가 높고 친밀도가 높아져 이후 인맥관리에서도 유리하다. 실제로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는 교육 이후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떠나고서도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간혹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식이나 법령 개정사항을 전체메일로 알려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진즉에 떠났지만 카페 회원으로 남아서 자신의 근황을 메일답장으로 보내주며 성원을 보내주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카페를 운영한지는 15년째이고 블로그를 운영한지도 12년이 지나간다. 이틀전에 우리 카페 운영자가 서울에 와서 식사를 담소를 나누며 기업복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기업복지제도를 축소시키는 우리나라 기업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10월이 되면 지방에 있는 카페 운영자를 찾아가 식사를 하며 소주를 한잔 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체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도움과 성원 덕분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

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본인의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

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처음부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기사항이 잘못되

었다면 고스란히 후임 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나 담당실무자가 변경시 대부분 업무인계인수를 하

지 않고 구두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금법인의 경우는 구두 업무인

계인수도 없이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임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아무런 지식

이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가 잘못 업무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무엇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

무 교육부터 수강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회사들과는 근

본적으로 관리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금법인의 임원들이다. 특히 이사들은 등기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

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 기금법인의

부동산투자 위반, 기금법인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들

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노사 결정

으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본인이 7년 전에 기금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다가 연임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의 등기기연 과태료를 부과받고 다급하게 연구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기금법인의 이사인줄도 몰랐고 그동안 한번도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

았다면 그동안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지레 짐작이

된다. 이미 법 위반을 하고 나서 이사인줄 몰랐다, 억울하다 항의해본들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본인은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실무자 못지 않게 기금법인 이사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측 임원들

이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법인이나 업무의 시작이 잘되어야 업무 진행에 막힘이 없고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시행정이나 '안되면 되

게 하라'라는 식의 수직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기업문화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

어 길게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단발적인 업무처리를 하

는 편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외부 전문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지 않

고 실무자 능력으로 대충 설립을 해서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기금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사업계획서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

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상황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단추가 모두 잘못된다. 결

국 다시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회계처리와 조세

한참 시간이 지나면 수년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흔적은 계속 남게 되고 처벌대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도움 없이 기금실무

자 혼자서 법인을 만들라고 하니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의 회사 기금법인 정관을 다운받아 만들고 회계처리는 나몰라라 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알리가 없어 전액 당해연도에 목적사업비로 집행해 버린다.

 

이러한 무지는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도 모르고,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위

반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신규출연으로도 잘못된 회계처

리나 비용집행을 바꿀 수가 없다. 한참 지나고 기업 실무자들은 자신의 무지는

숨기고 법 타령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왜 50%밖에 사용하지 못합

니까? 100% 전액 사용하게 해주어야지요"

"출연금은 100% 사용하게 해주어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5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그럼 아예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겠죠"

"이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이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과태료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단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런 오류와 법 위반들이 발생하게 된다. 제

발 어느 제도이건 제대로된 공부를 하거나,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알고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