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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에 당 최고

위원 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

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악기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는 보도이다. 김의원은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란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후 콜트

악기와 콜텍 노조는 김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데 대한 조치였다.

 

이런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온 데에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콜트악기 폐업 보도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폐업은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란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즉, 콜트악기가 폐업한 것은 전적으로 콜트악기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한국에 있는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이 더 컸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던 것이다. 회사가 멀쩡한 공장시설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공장을 폐업한다면 직장을 잃고 해고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을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본질을 외면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노조 파업 때문으로 둔갑시켜 이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사용한 것은 당시 이를 보도한 일부 국내 언론과

이를 여과없이 인용한 김 전대표의 잘못이다. 당시 이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 역

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 노동조합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강한데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CE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직장에 근무시 KBS노동조합 관계자가 "KBS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는 낙하산 인사가 사라졌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에도 공감이 느껴졌다. 반면에 역기능으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과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인사권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해 초에 상담했던 국내 A기업 사례가 떠올랐다. 지난해 초에 국내 모 회사의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회사가 00공장(연 생산능력 45만톤, 종업원수 00명)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생산시설을 중단(폐업)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국내 00공장을 폐업하고 공장 근로자 전원은 해고하기로 오너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00공장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50%를 해고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담 요지였다. 이미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공장폐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에 해당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5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는 당시 회사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00여명의 관리직과 영업직 직원이 있어 '사업의 폐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의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조언보다는 노무법인의 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추진하였다가 1년의 소중한 시간을 덧없이 허비하고 결국은 해고수당 3개월밖에 챙기지 못하고 다들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작년 말에 그 회사 당시 노조관계자 중 한명이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소장님 말대로 했더라면 노사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소장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저희 판단 미스이니 자업자득인 셈이지요"하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화와 FTA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해지고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갈 것으로 확신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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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5일 중 4일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였다. 5일 중 4일을 계속하여 교육진행을 하는 것은 흔치 않는 경우이다. 지난주 박사학위 수여식 일정 때문에 교육일정을 조정한 탓이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2004년부터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정 개설을 건의하여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처음에는 반응이 괜찮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처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이다보니 교육생들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월 40~60명씩 교육신청을 한 기금실무자들을 한 교실안에 모아놓고 이틀 내지는 3일 동안 획일식, 주입식 그리고 전달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바빴다. 수강생들은 교육 중 질문을 할 수 없어 쉬는 시간이면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지어 순번대로 기다려야 했고 나는 쉬는시간을 반납하고 질문에 응답하고 그것도 부족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에 내 자비로 호프타임을 열어 궁금증을 해결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미묘한 수요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강생 전원이 기금업무 초보자들이었는데, 2~3년이 지나면서 교육생들 구성에 변화가 발생했다. 교육을 중복으로 수강하거나 법령 개정사항과 지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매년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면서 교육에 변화가 필요했다. 초보자나 실무를 1~2년 한 사람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니 초보자에게는 어렵고, 실무를 해온 사람들에게는 교육내용이 식상하니 지루할 수 밖에..... 결국 초보자에게는 기금업무 수행을 위해 초보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기금업무를 경험한 실무자에게는 지식 업데이트 및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 방안, 타 기업의 기금동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다.

 

해결방안은 교육을 기금실무자 수준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수 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체가 당시 1,000개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준별 과정독립과 질의&응답식 교육 진행은 그저 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수준별 교육과정은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루게 되었다. 연구소에서는 매월 초보자를 위한 <기본실무>, 경험자와 운영사례를 필요로 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및 법인세신고 등 회계실무를 위한 <회계실무>와 <결산실무>를 개설하였고, 시기별로 1일 특별과정의 <설립실무>, <진단실무>, <결산실무>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법, 2년 전 까지만 해도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많았다. 2014년에는 갑작스런 세월호 사고로, 2015년에는 메르스 질병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 또한 경영이 어려워져 긴축이 진행되면서 연구소 교육도 어려움이 많았었다. 3일과정 교육에 단 한 명의 기금실무자가 교육신청을 하여 한명을 앞에 놓고 3일동안 독과외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폐강할 수도 있었지만 나를 믿고 교육신청을 한 수강생인데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위해 자료들을 수북히 들고 오는 실무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 꾸준한 교육진행 덕분에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시킬 수 있었고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입소문과 연구소는 수강생이 단 한명이 되어도 교육을 폐강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3년차인 올해부터는 연구소가 급속히 안정을 찾게 되었다. 2014년 8월에 xxxxxxxx과 공동xxx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템도 이제는 xxxx 하였다.  

 

다음달에는 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해야 한다. 9월 27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 교육이 구로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다. 9월에는 추석연휴에 구로시대를 마감하고 강남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에 마음이 바쁘다. 강남이전! 2년 8개월전 연구소 수강생들과의 약속이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도전은 나를 늘 설레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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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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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는데 A회사의 회계부서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관리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 요지는 작년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었다. A회사는 작년에 연구소에서 컨설팅

을 수행한 회사였다. 특이하게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와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한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평가에서부터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경이 쓰였던 회사였다. 물론 컨설팅은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고유번호증 수령, 운

영규정 제정,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모두 잘 마무리되

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지 않았느냐는 책망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모양이다. 회계부서 관리자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기금실무자와 기금담당 관리자도 제대로 회계처리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니 마치 작년도 결산이 잘못된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인식이

되어 그 화살은 결국 연구소로 쏟아진 모양이다. 공동대표에게 대략적인 통화내용을 전해듣고보니 작년에 몇번의 미팅에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한 사항이었는

데 마치 연구소에서 잘못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내심 불쾌했다. 

 

해당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결산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측과 상담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용노동부 예규(임

금 68234-352, 1996.7.22)에 따르면 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2001.4.1부터 50%) 이내에 해당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신하고 있다. 기업측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주식

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 사용 계획이 있다면 50%

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겠다"고 문의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는 매각이나 사용계획이 없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배당수입을 받아 그 배당수입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음과 회사에서는 출연에 주식에 대해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내 설명을 들은 공인회계사는 깜짝 놀라며 회사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고 연구소에서 

회계처리를 한 줄 모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회사와 기금법인에 대해 잘못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을 한 것 같다고 즉시 회사에 잘 설명하여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과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번 건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며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해서 실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쿨함에 나도 불쾌함을 깨끗히 털어

버렸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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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유독 갑질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

며 상대를 무시하는 회사 실무자들이 있다.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면서도 큰소리부터 친다. 유독 대기업이나 언론사, 공기업 등 소위 잘 나간다는 기업의 기금관계자들에게서 자주 느끼는 사항이다. 몇달 전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전화

를 받았다. 처음에는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해 한참을 실랑이를 한 끝에 모 대기

업의 노조간부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라는 실토를 받았다. 연구

소에서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는데 간혹 믿지 못하고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려면 왜 상담전화를 하는건지.

 

전화를 한 목적은 결국은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어 양 회사에 설립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도 합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프로세스

와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을 몰라 연구소에 자료협조를 받아야 하는 

아쉬운 처지인데도 마치 거래처에 나가 취재를 하듯 강압적으로 자료를 내놓으

라고 큰소리를 치는 격이다. 내 나이 50 중반이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

년간이나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심리전에 밀리겠는가? 결국 2~3분만 통화를 하면 상대방은 꼬리를 내리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은 말로 설명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 실무를 진행하든지

아님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기금합병을 마무리하고 싶으면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충 마무리한다.

 

불과 5년 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질문이나 상담내용이 매

우 단순했는데 요즘은 질문들이 한결같이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사건이 몇가지

가 꼬이거나 융복합되어 해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주무관청이나 국세

청 등에 질문하여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나 등기, 계약사항, 법률관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간다. 이래서 세상은 독야청청 혼자서 살기 힘든

것 같다. 타 부문의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인맥관리를 하고 집단지성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덕분에 나도 배우게 되고 지식과 경험 또한 나날이 진화되어 간다. 이번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

어 간다.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어느 페친이 올린 글 중 '탈무드 인맥관리'에서 공감이 가

는 몇가지를 공유한다.

1.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중에 큰코 다칠 수 있다.

7. 회사 바깥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라. 자기 회사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안 개구리 된다. 그리고 회사가 너를 버리면 너는 고아가 된다.

9.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유로 잘린다.

10.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그 전에 네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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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인 8월19일에 서울 라마다호텔 2층 헤라홀에서 김승훈대표님의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5년 6개월간의 시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 제목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승훈박사님의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1호 박사학위 논문이 계기가 되어서

국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발전에 또 한번의 큰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련 사진 올립니다.

 

김승훈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대표 성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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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친구가 밴드에 올린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다. 내용은 한

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었는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기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지난 과거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해서 피해를 입혔고, 임진왜란, 정유

재란, 동학혁명 진압, 을미사변, 국권침탈에 강제로 36년간 식민통치 등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기에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인의 단점을 일본인의 장점 행동과 비교하여 일본인을 칭찬하는 것이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생활하면서 고치거나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수긍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한다.

 

#01. 한국인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만 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뒷전이 되고

원수가 된다. 일본인은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중시한다. 한번 신세지면 죽을 때

까지 잊지 않는다.

#02. 한국인은 귀한 손님을 모실 때면 외식을 즐긴다. 그래야 제대로 대접했다

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귀한 손님은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그래야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05. 한국인은 부모를 봉으로 안다. 가르치고 키웠더니 더 안준다고 원수가 된다. 일본인은 자립심이 강하다. 부모 돈은 부모 돈, 내 돈은 내 돈이다.

#06. 일본인은 집 크기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일본 각료들도 20평이면 만족

한다. 한국 여성은 남자를 만나면 몇 평에 사느냐부터 묻는다. 작은 평수면 딱

지 맞는다.

#07. 한국인은 기록에는 빵점이다. 자기 아내 생일도 모르고 지나다가 싸우기

일쑤다. 일본인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를 한다. 기록하는 면에서는

일본인이 세계적으로 탁월하다.

#08. 한국인은 공금을 눈먼 돈, 떡고물로 알고 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일

본인은 공금을 무서워한다. 공금 먹다 걸리면 집안 망한다고 생각한다.

#13. 한국인은 의리를 찾기 힘들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다. 일본인은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5. 일본인은 준법정신이 강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한국인은 돈버는 일이라면 목숨을 건다. 그래서 못할 짓도 서슴없이 한다.

#16. 일본인은 근검절약이 부자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이자가 없어도 은행을

이용한다. 한국인은 어디 한탕해 떼부자 될 것이 없나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기

꾼이 많고 로또가 성행이다.

#18. 한국인은 주먹구구로 일을 한다. 정년 후에 사업하다 99%가 망한다. 일본

인은 무엇을 하려면 전문가를 찾는다. 그의 조언대로 행동한다.

#23. 한국인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하고 변명

한다. 일본인은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그들에게 약속은 생명과 같

다.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나도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위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다. A업체는 10년을 넘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곤란하다고 하니 태도를 돌변하며 언제

부터 돈을 밝혔느냐고 비아냥대며 연락을 끊었다. B업체의 자금팀장은 3자(합병기금법인 주임이사, 피합병기금법인 주임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계약한 컨설팅계약서를 면전에서 찢어서 파쇄기에 넣고서 1/3로 컨설팅가격을 후려

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물론 그 업체와는 그 이후 더 이상의 어떠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C업체는 사전 미팅을 하기로 약속한 날 회사에 도착하니 깜박 잊었다고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해서 발길을 돌렸다(이 업체 또한 신뢰감을 느끼지 못해 추가 미팅을 중단하였다). D업체는 곧 컨설팅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와 상사를 설득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컨설팅 프로세스와 필요한 양식을 요구하기에 믿고 자료를 주었는데 그 이후 연락을 끊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등기 절차를 묻기에 당시 합병건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어찌어찌해서 합병작업 진행은 하였는데 등기가 잘못되어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읍소하였다.

 

실제로 일본 기업 몇군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건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속시간 10분 전에 책임자가 이미 약속장소에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소개를 하니 전문성을 100%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

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세

상사 법을 지키며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을 비켜나가는 비법을 알려달라"며 집요하게 매달리지만 일본인들은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면 수긍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위반시 벌칙을 이야기하면 한국 기업들은 "정말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라고 묻지만 일본인은 수긍하고 법에 순응하였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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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학문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지난 19일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나니 사람들이 축하인사를 보내며 이구동성

으로 한마디씩 덕담을 말한다. 혹자는 '이제 더 올라갈 곳이 없으니 앞으로는 지

긋지긋한 공부는 졸업하고 편히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을 건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학문에는 정점이 없다. 군인이나 경찰, 회사의 조직에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한다. 군인의 경우에는 이등병-일등병-상병-병장-하사.....

준장-소장-중장-대장 순으로 계급에 따라 보직이 주어지고 명령과 지시가 상명하달 방식으로 전달되며 일사분란하게 행동이 이루어져야 유사시 소기의 조직목표를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은 배움이기에 과정이 있을 뿐 서열은 없다. 유아교육, 초등학교, 그

리고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뉘어지고 대

학원은 다시 석사와 박사과정으로 세분화된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그

이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진학을 결정한다. 1983년 대학을 졸업 후 군복무 2

년 후 1985년 7월 대기업에 입사하여 막연하게 석사과정에 대한 꿈을 꾸고 있

다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

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나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꿈을 굳혔다. 1997년 중앙대학

교대학원에 입학하여 2000년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처리방안에 대한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현재 대다

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사용하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재

무제표 서식(안)이 제시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강의를 시작했으나 기업들로부터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뭐가 좋으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슨 혜택이 있는냐?"

"회사 비용으로 주면 되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더

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면 두배를 출연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경영에 기여한다는 실증분석 자료가 있느냐?"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 있다면 자료를 달라"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

사 경영성과나 재무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 논문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

을 느끼고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등록했다. 토요일에만 수업을 들으

면 되니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과 DATA가 없어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교수님과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지난 주 8월 19일에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논문 주제를 메모를 해두었는데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에 주력할 생각이다. 사람은 배운만큼 사고의 폭이나 시야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생각이 높아지는 법이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을 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형평성 문

제가 대두되어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기금법인은 구입한 근로복지시설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회계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치의로서 가렵고 아픈 곳,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상담을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텐데 일을 저질러놓고 엉망인 상태에서 연구소 문을 노크하면 손을 쓸 여지가 많지 않다. 기업체에서 예방비용(PM)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기금법인들도 평소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연 1회 수강하면서 기금법인을 관리한다면 법령 위반이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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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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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모 저축은행 상품안내문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일본계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안내문으로 이제는 TV에

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개인 주택까지 깊숙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놀랍다. 요

즘 저축은행이나 기업형 대부업체는 일본계 회사들이 많다. 이 저축은행도 일본계 저축은행으로 대출금액은 2천만원과 4천만원 두가지였고 대출조건은 일일

상환형으로 대출기간은 100일, 300일, 700일 세가지가 있었다. 금리는 11.0%, 20.0%, 27.9% 세가지인데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고

객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니 개인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11.0%를 적용

해주겠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누가 굳이 11.0% 저축은행 고금리를 쓰겠

는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20.0%나 27.9% 금리를 적용받겠지.

 

며칠전 보았던 '대부업체가 한달간 무이자를 하는 이유'라는 웹툰이 떠올랐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제1금융원(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제2금융권(저축은행), 제3금융권(대부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무이자로 한달간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대부업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순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뒤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결국 대부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위

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개인들의 대출정보나 신용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데 멀쩡

한 제1금융권을 두고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다면 금융회사

들은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신

용등급 또한 크게 깎여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결국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다시 급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으려면 제3저축은행

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날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가고 있

다. 어떤 사람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다고 불평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연 20.0%, 27.9% 금리로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존재가치가 드러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금리로 주

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등 종업원들의 재산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부분 1.0%에서 2.5% 미만

인데 간혹 4%대의 높은 금리를 받는 기금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채권확보 방안으로 자체 신용으로 대출해주거나 인보증, 근조당설정을 하는 경우는 외부 금융회사에 대출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금융권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금리도 낮게 대출을 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로 이만한 좋은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종업원들, 특히 복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설립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많다. 결국은 이러한 고민과 숙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

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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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순 박사학위 논문 최종본을 대학원 측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소와 목동사무실에는 지난 24년간 모아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와 기업복지자료, 금융상품투자, 경영전략, 기업동

향에 대한 책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가를 다 채우고도 부족해

서가 위까지 쌓아두었다. 여기에 2년치 신문까지 더해지니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학위 논문작업을 마치니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일이 없어져 한달동안 꼬박

자료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도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책부터 정리해 버

렸다. 그 다음은 자료들, 마지막은 신문..... 족히 한 트럭분을 치우니 그제서야 서가가 제 자리를 잡아간다.

 

모아둔 책이나 자료들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던 이유는 '언젠가 쓰이겠지', '언

젠가는 책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면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겠지',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자료인데 그냥 버려'라는 한가닥 기대와 보상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 책자를 집필하고, 올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데 2010년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인용하거

나 활용한 책은 많지 않았다. 아니 전무했다. 자료가 아까워 아무리 인용하려고

해도 시대에 뒤떨어져 오히려 흠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사례만 해도 지난 2001년, 2007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들이 있었다. 자료가 충실한 것은 2001년과 2007년분이지

만 이미 15년, 9년 전 자료라서 회사 경영실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수익, 목적사업비 내역, 기본재산, 대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원수)들이 지금과는 괴리가 많아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감이 떨어져 쓸 수가 없었다. 다만, 그런 자

료들은 히스토리로서 언급해주면 그것으로 소임은 다하게 되었다. 2000년 이전 자료들은 1999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인용을 한 터였다.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거나 도서를 집필하려면 그때에 맞는 새로운 자료가 필요해진다. 다만, 내가 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자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료들을 수집·보관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데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야구선수가 은퇴 후에 야구박물관을 만들어 그동안 본인이 수집한 자료나 기념

품들을 전시하듯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을 설립하여 내가 그동안 수집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와 책자, 강의도서, 발간책자들을 전시하고 필

요하면 복사나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9월말에 강남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 한켠에 자료들이 자리잡을 것이다. 내가 무슨 백만장자나 억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게 해주세요",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술발표대회나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게 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를 발간하게 도와주세요", "기금실무자

들이 편하게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oooooooooo램을 개발하게 도와

주세요", "이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새마을운동처럼 해외에 알리고 수출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꾸준히 기도했을 뿐인데 많은 부분이 감사하게도 이미

실현이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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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9일 드디어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지만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 내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다. 늘 산업현장 속에 들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제도 도입을 꺼리는 원인을 찾아내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개진하여 문제점을 풀어주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제대로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XX

-XXX템을 XX-XXX트하고, 관련 도서를 집필하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상담 중에는 아주 고약하고 상상을 초월한 경우들이 많다. 어제도 어느 업체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기 업체 기금법인은 2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현재 정관도 없고, 고유번호증도 없고(분실했는지, 아예 만들지를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함), 기금법인 이사는 모두 퇴직을 한 상황이고, 결산서도 없고, 법인세 신고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법인 정관 원본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업무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관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2년 전에도 어느 기업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는 주사무소를 15년 전에 이전했는데 당시 이전 신고도 하지 않아서 정관 주사무소도 예전 그대로이고 문제는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도 없어서, 당시까지 15년간을 기금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수십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해당 기금법인 이사는 은행만 가면 어떻게 알고 은행 지점장이 객장으로 나와서 지점장실로 모시고 가서 음료수며 기념품까지 두둑히 챙겨주기에 왜 자신에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는 이야기에 그저 할말을 잃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불일치하다. 그동안 회사 명칭도 바뀌고 목적사업도 변경되었는데 한번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요즘은 등기를 진행하는데 원칙을 고수하는 등기담당 공무원들이 많은데 어찌 풀어나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체계적인 관련 지식을 배워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관리하라고 권유하면 자신이 왜 연구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한다. 연구소가 이런 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냐고, 국가 녹을 받아서 운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국가 녹을 단 한푼도 받는 기관이 아닌, 내가 자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인데.ㅠㅠ  

 

그래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말하기 곤란한 내부 이야기들을 나에게 가감없이 해주는 기금실무자들이 더 없이 고맙다. 감추기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나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내가 문제를 알게 되고, 해결책을 세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업무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몸 안의 고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름과 환부는 주기적으로 재발하여 고통을 준다. 언젠가는 고름을 과감히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비로소 새살이 돋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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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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