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8.23~24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8.27일(1일, 38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8.30~31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8월.zip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는 '2018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BL)'과정 교육에서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를 2시간 30분 강의했다. 매년 강의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다. 총 6개 과목 강의가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개 과목

은(기업 및 공공복지제도 이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실무, 근로자 퇴직급여업

무 실무) 고용노동부 사무관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세개 과목은(재무

제표 이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퇴직연금제도 컨설팅 실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재무제표의 이해'라는 과목이 2시간 편성되어 있어 세무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도 새롭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용어의 이해,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디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반드

시 에산과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연구

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핸디캡을 머지 않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교육에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시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개요와 설립 절차,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관리사항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점검포인트,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점검포인트를 전달하였다. 세번째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오류사례로서 기금법인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점검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인가

증 오류사례, 재무제표를 통해 기본재산 잠식사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오류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올해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에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어 2018년도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본다. 직전회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회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서식 작성방법과 체크하는 방법을 전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중인

회사에서 회계팀 관계자가 나에게 "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잡으셨습니까? 저희같은 회계사나 세무사 라이선스를 가진 사

람들도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이나 법인세신고는 잘 모르는데 회계전문

가보다도 더 다방면으로 알고 계시고 친절하게 코칭을 해주시니 그저 부

럽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신지요?" 묻는다. 작년에도 7월에 연구소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참석한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계부서 임원

(공인회계사)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전문성은 그동안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서 33년간 근무했

던 경험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기획업무와 관리업무, 관

리결산을 배웠다. 특히 회장비서실에서 신입사원이던 신분에 2년 반동안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하면서 실력있는 상사로부터 기획과 관리업무의 기

초를 배울 수 있었고 경영실적을 관리하려면 회계관리 기초부터 배워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 본사로 복귀하면서 기획실 관리과를 자원하여 5년 3개월

동안 예산과 관리결산업무를 담당했고 나중에는 설비투자관리와 감사업무

까지 덤으로 수행하였다. 대기업의 장점은 나름 안정적이면서 이익에 민감

하고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점이다. 단점은 잦은 야근에 개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전담하면서 비영리회계와 비영리업무를 배우게 되었다. 대기업

에서 빡세게 영리회계와 기획, 관리업무를 배우고나니 아무런 매뉴얼이나

재무제표 서식조차 없었던 마치 무주공산,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

금 분야에서 차근차근 매뉴얼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공기업의

장점은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되고 시간이 많아 자기계발을 하기에 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해 1997년 40살 늦은 나

이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내친 김에 2011년에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논문주제로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박

사학위 논문을 쓰고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세번째로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4년반 운영하고 있다.

혼자서 모든 일처리를 해야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많이 버는만큼 소득

도 커지고 대신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면 경영위기가 오는 소기업의 고충을

몸으로 실감하며 지낸다. 지금껏 33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번도 내가

종업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언젠가는 임원이 될거라 생각하

고 자발적으로 일했고 업무를 더 배우려고 애썼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이

모두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다보니 그들이 회사업무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직장생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해줄 수 있다. 


회사에서 하찮은 업무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비영리법인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이다보니 잘 배워두면 회사내 다른 업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잘 처리해야 다음 업무나 다른 부서로 도

약할 수 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 회

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도 재력 못지않게 경영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지속

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라이선스를 취득해도 그 방면의 전문지식과 실전경

험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한다. 실력을 갖춘 자에게는 늘 기회가 있다. 직장

인이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비영리회계의 순환과정을 보면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의 집행 - 결산

의 네단계 과정을 거친다. 예산은 보통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세입과 세출(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원

대상이 100% 회사 임직원으로 국한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

과 지출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이다)의 추정적인 계산서로 보면 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들

은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달라질 경우에도 수

정된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여 엄격히 관

리되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은 예산편성시 매년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연도 예산편

성지침을 준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은 편인데 이런 영향인지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런 무관심 탓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들이 서식 형식이나 회계처리 방식이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기본재산까지 잠식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중

요한 문제는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에 대하 여 제대로 감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도 없고, 감사를 할 수 있

는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력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님들은 주52시간 근로감독이나 체

불임금 등으로 바빠 현장지도점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관리는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법

령 위반 사실을 경고해도 "지금것 한번도 노동부에서 감사가 안나왔는데도", "우리가 자진신고만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어찌 알아요?"하면서 오히려 코웃

음을 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위반 사실은 늘어만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법인 컨설팅

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해당 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된다고 하여(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을 착각한듯.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구입이 금

지되어 있다) 설립하자마자 두 채를 계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에

이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사용자가 부

동산소유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 알려주었다.


오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2018년 예산서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주 지인이 우리나라

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시스템(국가+지자체+수도요금에 대한 수입

과 지출)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니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 예산이 무려 8200억원이나 되었다. 대충 ①국가(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이 2조 4000억원에서 상수도사업이 60%~70%이니 65%를 계산하면 1조 5600억원에다. ②지자체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미지수이고(서울시 상수도사

업본부 예산이 8200억원 확임됨), ③수도요금 추정액이 4조원대이고 이중 5

5%를 물세로 지급하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10%~20%대를 상수

도관 배관교체 등에 사용된다고 하니 대략 4000억원~6000억원이 된다. 총 수

도배관 예산액이 3조원~4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도배관 사업관리는 허술한 셈이다. 10여년 전에만 해도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단수통보를 연중에 몇번씩 받곤 했는데 요즘은 단수통보도 없는데

도 수도배관 교체가 감쪽같이 이루어지고 막대한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집행

되고 있다니 신기한 노릇이다. 그런데 2018년 서울시 예산서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8200억원 예산내역이 궁금하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으니 귀신

이 곡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비영리조직들은 예산

과 결산내역은 투명하고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예산이나

결산서에 담겨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

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내역을 작성하여 전

체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리·운영내역을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주무

관청에서 지도점검도 나오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으니 유명

무실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7.5~6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7.12~13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7.19~20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7월.zi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목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 재무제표상 배열방법

을 달리해보았는데 만족스러웠다. 특히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는 회사에서 회

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력자 몇분이 참석하였는데 내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주장하는 회계처리 이론이 전적으로

옳을 수는 없는 법이니 가급적 많은 토론을 통해 최선의 회계처리방법을 찾

는 것도 내 과제이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교육을 마친 이후 시간에는 곧

장 다음주부터 진행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과 <사

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1일특강> 교재를 업데이트 하느라 야근을 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신고서식들이 하도 자주 개정되다보니 이

제는 매번 교육을 앞두고 그 사이에 법령 개정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한달동

안 있었던 변화와 새로운 정보, 운영사례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월중 필수행

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매일이 변화의 날이자 도전의 날이다. 요즘

직장인들을 보면 너무 쉽게 남의 지식과 경험을 얻으려 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만 해도 나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네트워크관계도 없는 생면부지

인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전화하여 전화 한 통화로 자신이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을 해결하려든다. 물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사항을

얼마든지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

엇이고 회계처리 방법이나 운영방법, 기본재산이 무엇인지 상호 대화에 필요

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질문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처음으로 관계

를 맺고 지속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예의가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질문을 하는 회사 관계도 다급하고 바쁘겠지만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

대방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이고 또 무료답변을 해주어야 할 의무 또한 없다

고 생각한다.


자신은 한번도 알아보지 않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당장 자신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면 나는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본인은 얼마나 알아보고 노력했거나 고민해보았느냐고 물으면 "제가

왜 그런걸 알아보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나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 아닌

가요? 시간이 없는데 그냥 알려주시면 안되나요?"하며 너무도 당연한 듯 말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잘나가는 기업에 근무하다보면 때론 회사와 자신

을 동일시하여 초면인 상대방에게도 마치 우월적인 위치에 서있다는 착각

에 빠져 우월적인 갑의 입장에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쉽게 얻은 지식과 정보는 오래 가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축적하

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 쉽게 답변을 해주면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지식을

얻으면 반드시 자신이 하는 업무에서 적용을 해보고 활용가능성을 테스트하

고, 지식이나 이론이 실무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다면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왜 낮은지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적용가능성이 높다면 그 상태

에서 멈추지 말고 더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계속 연구해야 한다. 요즘처럼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해가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바꾸어가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

재를 업데이트 하는데 보냈다. 월~화 이나우스 비영리회계 교육을 갔다온 이

후 어제 석가탄신일, 그제 징검다리 휴일까지 꼬박 1주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교육교재 업데이트에 보냈다. 회계실무 교

육이 작년 11월 이후 6개월만에 열리는데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에 변화가 생겨서 내 머릿속에서 변화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법령이나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이 무엇이고,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를 꼭 반영해야 하는지,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다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면서 관련 법령상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등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령 조문을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한다.


이번 회계실무 교재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를 주었다. 첫째, 작년

7월 24일 등록된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작년 12월에

고시된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소개하였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강제적용은 되지 않지만 비영리조직 회계처리에 필요

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내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두 기준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나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항이 구분경리와 전용계좌 사용이다.


둘째, 작년말과 올해 2월과 3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

인 관련 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지정기부금

관련 조문이 많이 개정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식과 증여세 신고서식이 일부 개

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단체에서 기재

부장관이 고시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어 각종 이행사항과 신

고 및 보고사항이 늘었다. 불합리한 측면이 많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현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과 관련하여 이행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고서 대응해야만 불이익을 받

지 않게 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콘도구입시 계정과목과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계정처리, 유가증권을 보유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를 구입

했다가 매각시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주무관청에서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법령 개정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이나 다른 았다는 것이 아쉬운 요즘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오늘부터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김형배 공인회계사가 진행

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교육을 받았다. 새로 발간된 도서이자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가 알차고 충실하다는 느낌이다. 나도 기존에 발간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권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관리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해야 하기에 남이 집필한 도서를 보니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문도서

책을 한 권 집필한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집중하고 전력을

질주해야 하기에 왠만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목표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서 시리즈 10권 완성이 목표이고 올해는 최소한 두권이상

을 집필계획을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슬슬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개념과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공익법인의 종류와 의무사항, 비영리법인 조세특례 등에 대해 복습을 할

기회여서 메우 좋았다. 다만,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를 정비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되었

는데 너무 늦게 서식이 개정되다보니 아마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수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

설을 처분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내가 알고있는 방식 외에

새로운 회계처리방식은 없을까 숙제를 안고 왔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

디어가 떠올랐다.


또 한가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원이 공포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사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자체 회계준칙을 가지고 있

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재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준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할 재무제표나 회계처리 기준,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타 회계준

칙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참석한 보람과 소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는 제외되

었지만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준수할 의무사항들 중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

금실무자교육을 마치고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듯 나도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숙제를 잔뜩 안고온 기분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 2018.6.18일(1일, 32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6.21~22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6.25일(1일, 38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운영규정/대부규정 1일특강 : 2018.6.26일(1일, 32만) - 화

5. 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6.28~29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6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5.10~11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5.24~25일(2일, 32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 2018.5.28일(1일, 32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18.5.29일(1일, 32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 강 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5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