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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던 일 두 가지를 처리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신규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 관련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은 즉답으로 처리하지만 간혹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예규를 참조하게 된다. 질문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 질의와 함께 개선 가능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번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7~8년 전부터 주무관청에 건의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를 넘겨서는 안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서둘러서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우체국에 들러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내가 처리하는 일에 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니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네." 보다는 10분의 1이란 기간에 나는 했으니 다행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중 고전산책, 고전명구(2017년 7월 1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수레의 책을 입으로는 줄줄 외면서도, 그 책의 뜻과 의미를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今有人口誦五車書問其義則冥然莫知者無他不思故耳금유인, 구송오거서, 문기의즉명연막지자. 무타, 불사고이)

-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서애집(西厓集)』 「배움은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함[學以思爲主]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인문학 여행을 갔는데 들른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추사관이었다. 추사의 세한도를 비롯하여 추사가 쓴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고 구입한 기념품으로 세한도 그림과 책갈피, 의문당(疑問堂) 책갈피가 있었다. 의문당(疑問堂)은 추사가 제주도 유배시절인1846년 11월 대정향교를 방문했을 때 대정현 훈장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청하자 써준 글이다. 강사공은 이것을 서각장이에게 각서하게 한 뒤 추사에게 "의문이란 무슨 뜻입니까?"하고 묻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진행되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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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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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이나 위치에 서려면 로비를 해야 하고 그 로비대상이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을 여하히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계약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도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를 하면서 수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과 기업체 실무자들을 만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주하려고 기업체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는 업체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나는 재작년 11월까지는 골프를 배우지도, 치지도 않았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이런 내가 안타까웠는지 그동안 나에게 비즈니스에는 골프가 필수라며 골프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라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주변의 숱한 권유에도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나 청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모두 사양했다. 다만, 자식이 노후에 소일거리로 가족들과 골프를 치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2년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운동이구나, 오히려 골프를 치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 골프를 배우는 것을 중단했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역으로 각종 인연(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로비를 받고 불쾌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나에게 로비를 하는 이유는 무료서비스 요청과 컨설팅 가격을 후려치려는데 있다. 7년 전, 지방 소재 중견기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잘 모르는 동창이지만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본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학교 동창이며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본인 체면을 세워달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오면 계속적인 무료 자문을 요청했다. 본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사비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3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창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니. 그것도 회사 임원이란 친구가. 그 이후 그 동창과는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다. 아니 처음부터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동창이었다.

 

3주 전에는 대학원 원우라고 하며 전화가 왔다. 교수님 소개로 전화를 했다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장점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을 하느냐, 설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 이런 저런 설립 프로세스를 장황하게 질문하기에 점잖게 "저에게 전화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금설립 컨설팅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기금 설립 의뢰를 할테니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했더니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누구 누구 소개로 전화를 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 요청도 많이 받는데 서로 윈윈하기 보다는 결국은 본인들의 영업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는 이런 인연(학연, 지연, 혈연)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로비나 청탁보다는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고, 대신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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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수 많은 선택들이 있다.

이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말까?

이러한 선택에 따라 본인 삶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때론 선택 중에서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삶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수입이 늘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플러스가 되는 선택들이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힘들어도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편한 삶을 놓고도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매달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계속 업데이크하고,

이전에 했던 컨설팅 방법보다 더 새롭고 개선된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다른 이의 강의를 듣는다.

 

이만하면 되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퇴보는 시작된다.

지금의 1등이 계속해서 1등을 하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는 많은 추격자들이 있다.

그래서 1등 업체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 선도해야 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간다.

 

페덱스 CEO 프레드릭 스미스는 말했다.

"99%의 고객만족은 불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타날 100% 고객만족 기업에 고객을 빼앗긴다.

고객은 2등 기업에겐 결코 애정을 베풀지 않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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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와 컨설턴트였다. 오늘 교육을 끝으로 10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궁금증을 즉답으로 해소해 주었다. 연구소와 협업 요청도 있었는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방법이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소개된 기금법인 모의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서면결의 금지'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 매뉴얼에는 없어졌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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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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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래서 서양의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것 같다.

특히 회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역동적안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분이 난다.

 

월~화요일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날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나도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수업을 듣는

기금실무자들도 실시간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UP되어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게 된다.

 

열정은 전파되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치고 받는 피드백 또한 좋은 편이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깨끗하게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분이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하여 소장님 수업을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장님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고

체계적인 운영의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 몇푼 절감하려고

회사 내부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확인해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신기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도 서울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몹시 추웠다. 당시 울산에 근무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 평소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KTX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부랴부랴 근처 쇼핑센터로 달려가서 내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개소할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면 잘 살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곧 연구소를 개소한지 만 10년이 되는데 잘 버티며 운영해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어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니 세찬 비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였다. 허~ 참, 이번에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교육생들이 다음 달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교육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초 신청한 사람 전원이 참석했다. 비가 왔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ㅇ 잘 마쳤다.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아 연구소 다음 다른 과정 교육에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만약 본인이 못 오게 되면 대신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해주니 나로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갈수록 연구소 교육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기금실무자 초급과정인데도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촐괄하는 부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준다. 직급이 높다 보니 회사가 고민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고 질문 난이도 또한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이나 대부시 증여세 과세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에 참여한 회사 직원들이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이 밖에도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차이점, 구분경리 방법 등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과정에서 나옴직한 수준 높은 질문들이 기본실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금업무의 초보라지만 전혀 초보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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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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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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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늘 신선함과 설레임,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는 성장과 발전이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대만기행을 계기로 5월 15일부터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가 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가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을 공부한다. 사람들은 주역을 배운다고 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것 아니냐?", "곧 철학관을 열려고 그러냐?"며 다 배우고 나서 자신의 신수를 봐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기도 한다. 내가 중간에 합류할 때는 이미 주역 수업 진도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주역을 만든 역사나 기초도 전무한 상태에서 괘와 효가 무엇인지, 모두 한자로 쓰려진 글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들으며 관련 책을 사서 읽으니 이제는 절반쯤 내용이 들어온다.

 

처음 주역 수업을 들을 때 느낌은 마치 내가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입사하여 기획과 관리, 영리회계를 하다가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주역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연구를 했고, 관련된 도서도 많이 발간되어 책을 사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으니 모르거나 궁금하면 물을 것이라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1993년 당시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참고할 도서도 없어서 어디 물어볼 곳도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1년째 계속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논문을 써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독 집필도서 5권을 집필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다.

 

어제 배운 괘(卦)가 주역 64괘 중에서 제45괘인 췌괘(萃卦)였다. 췌괘는 '무성한 모임'을 의미하는데 췌괘를 설명하는 내용 중 전(傳, 공자가 해설서를 붙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인취칙란 물취칙쟁 사취칙문(人聚則亂 物聚則爭 事聚則紊 )'이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지럽고, 물건이 모이면 다툼이 일고, 일이 모이면 꼬인다'로 결국 혼돈(混沌)이 생긴다는 뜻이다. 결국 인생이란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과 물건과 일이 뒤섞여 있을 때 이를 정리해줄 대인(大人)을 만나면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 대인(大人)은 결국 유능한 CEO나 전문가인 셈이다.

 

오늘 어느 페친이 글을 올렸는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액자와 벽에 거는 옷걸이를 걸려고 혼자 못을 박으려다 못도 박지 못하고 벽 여기저기에 흉물스런 못자국만 내고 말았다고 했다. 아파트 벽은 콘크리트 벽이니 콘크리트 못을 사용해야 하고 큰 액자를 걸려면 액자 하중이 있으니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플라스틱 못집을 넣은 후 못을 막아야 하고 작은 못이라도 도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못을 고정하고 망치로 못을 박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한 기금법인 설립과 교육을 받아 기초를 쌓은 후 업무처리를 시작하면 이상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회사 직원에게 맡겨 설립과 운영을 하게 만드니 일이 꼬이게 된다.

 

결국 4~5년 뒤 회사 기금실무자가 엉망이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정관, 시행세칙을 들고와서 제대로 잡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읍소해도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소탐대실이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주식의식이 없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고 직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럼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에는 직원 탓을 해야 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회사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다면 회사는 이직하는 직원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 정책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역을 배우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주역을 배우는 목적은 지시식세(知時識勢, 때를 알고 勢를 파악함)하여 활동(用)하여 나의 인생설계에 참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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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줄줄이 미루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하려 했는데 바닥 타일공사며 전등 교체작업, 오늘 타일 왁싱 작업 때문에 손을 놓아야 했다. 역시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면 일 진척이 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출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집필할 때는 더운 여름철에 하루 강의 시간과 잠자는 시간, 출퇴근 시간을 빼고는 도서 집필에 올인했다. 그렇게 몰입하여 작업하다 보니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한동안 고생을 했다.

 

그 이후 2014년 두 번째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와 2015년 초 세 번째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까지 집필을 마치고 나니 진이 빠졌다. 이후 쉼도 없이 2015년부터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작업을 하느라 곧바로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다.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쓸 때는 KOSPI 200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 ~ 2014년 13년 간 각 기업의 재무자료와 기업별 부가가치생산성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조사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기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성과를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매출액 증가율, 1인당매출액 증가율,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이었다. 2015년부터 1년 반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를 병행하면서 논문작업에 매달려 2016년 6월에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니 그 이후는 도서 집필과 후속 논문 작업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작년 10월에 라의눈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10년만에 모두 팔렸다고 개정판 작업을 요청했지만 개정판 집필 작업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 천천히 하자고 뒤로 미루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에는 결산서와 세무신고에 필요한 조세법령(특히 법인세법령) 내용,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근로복지기본법」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추가되고 운영상황보고서식도 11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이 추가되었다. 전면 개정작업과 맞먹는 큰 작업이었다. 작년과 올해 쉴만큼 쉬었고 상반기에 틈틈이 시간내어 절반 정도는 개정본 집필 작업을 해놓았으니 올해 안으로는 다시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작업 마무리를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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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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