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말부터 (주)쏙쏙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周易》을, 올해부터는 화요일에 신창호 교수님에게

노자 《도덕경》을, 목요일에는 《명리명강》 저자이신

김학목 교수님에게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병행하며 주 3일을 인문학 공부를

하려니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내가 육십 중반의 나이에 주역과 사주명리를 배운다고

하니 반응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그 나이에 조용히 살지 뭘 더 배우겠다고 무리를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사주도 좀 봐달라, 돈이 많이 생기겠느냐?"이다.

 

사주명리는 운명학이라고 한다.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이미 정해져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겠는가? 부자가 될 운명이라면

굳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어차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겠는가이다.

 

내가 주역과 사주명리를 배우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직접

공부해서 알아보고, 왜 그러는지 이치를 배우고 싶은

강한 호기심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풍파를 몸으로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네 번의 죽음 직전까지 가보기도 했다.

 

지난 목요일, 사주명리 교육이 끝나고 강의하느라 고생하신

김학목 교수님을 모시고 횟집에서 막걸리를 대접해드렸다.

《명리명강》 저자이신 교수님께 책을 읽으며 공부한 내용과

내 사주를 풀이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면서 내

생년일시를 알려주니 교수님이 만세력을 통해 살피시더니

즉석에서 사주풀이를 해주시는데 소름이 끼쳤다.

 

'지금 내 모습은 지난 시절 내가 살아온 결과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 내가 노력한 결과이다'라는 말이

한치도 틀림이 없이 맞는 말임을 실감했다. (계속)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주역 64괘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괘가 혁(革)괘다. 혁(革, 새롭게 함)은 시간이 지나야 믿게 된다. 엄청나게 형통하고 곧게 행동해야 이롭다. 후회가 없으리라(革, 己日乃妥, 元亨, 利貞, 悔亡)이다. 세상을 바꾸는 변혁은 지금 당장은 알기 어려운 법이다. 바뀐 만큼 형통하여 좋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지녀야 이롭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주역64괘 384爻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인 펴냄, p.302)  혁(革)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바꾼다'는 말이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와 도리를 밟아 나가야 하며, 하나의 결정적 전환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미숙한 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성숙하게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p.306)

 

익숙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상황,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실패하기 쉽고 실패에 따른 책임과 문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때가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야 새것으로 바꿀 혁명을 개시해야 한다. 그래서 혁명은 때가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변화를 꾀하면 실패하기 쉽고, 때를 놓치고 나서 변화를 해본들 이미 늦어 아무런 득이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살아남으려면 평소에 계속 변화의 추이를 살피면서 꾸준히 준비하며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 변화해야 할 때를 놓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작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의뢰받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그 회사 똑같은 직원이 메일로 상담을 해와서 받아 검토했던 제무제표 서식과 작년도의 재무제표 서식이나 내용이 한결같이 T자형으로 10년 전과 똑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절에 만들어진 정관 그대로였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하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한번 오지 않았으니 법령 변화의 흐름을 알 턱이 없었겠지.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못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두고 4년 전부터 계속 같은 사항만 유선으로 질문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제안서만 요청했다.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고 매년 시간만 끌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인 5년이 도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3년 전에만 결단을 내렸더라면 작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매년 시간만 끌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 되었고 결국 시간을 낭비한 죄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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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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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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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덕경을 서너 권, 열 번 정도는 읽은 것 같다.

도덕경은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 내용이 참 어렵고

난해하다는 느낌이다. 해석도 저자에 따라 제각각이다.

 

올해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중국 청나라 때 魏源 이 지은

중국 원서인 《老子本義》(淸·魏源 選, 頂淵 펴냄)를 가지고

매주 월요일 두 시간씩 도덕경을 배우고 있다.

여기에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注》(老子 지음, 김학목 옮김,

홍익출판사 펴냄)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니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된다.

 

역시 배우려면 책을 읽는 것 보다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이해와 지식 습득이 빠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이

없는 날은 동양 인문학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중국 원서인 《正本 周易》으로

매주 월요일 (주)쏙쏙에서 두 시간 강의를 듣고,

매주 목요일에도 (주)쏙쏙에서 김학목 교수님에게

《명리명강》(김학목 지음, 판미동 펴냄)으로 두 시간

사주명리를 배운다.

 

배움은 즐거움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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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쉬엄쉬엄 하는 일 없이 바빴던 하루였다.

 

대상포진을 핑계로 집에서 쉬면서 오태민 작가의

라방과 다른 유튜브 영상을  두 개나 시청하고

늦은김에 아예 집에서 점심까지 챙겨서 먹고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했다.

 

출근하는 길에 걸어서 언주역 - 역삼역 - 강남역을

거쳐 알라딘 강남점에 들러 중고도서 세개를 구입하고

신논현역을 들러 다이소에서 바지 옷걸이와

변환어댑터를 구입했다.

강남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거리에 외국인들도 많은 걸 보면 역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도 많은 것 같다.

 

연구소에서 모처럼 실내싸이클 30분을 타며 몸풀기를

하고 김소희 명창 심청가를 들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명인은 죽어도

이름(예술작품)을 남긴다.

 

퇴근하려니 오늘 막상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놀기만 했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휴일에도 늘 일을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에는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평생을 워커홀릭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종일 놀아보니 노는 것도 재미있네.ㅋ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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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사 기사에 약 2만원에 새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타'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CNN 뉴스가 눈에 띄었다. 기사에 따르면 레드랍스터는 전날 플로리다주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레드랍스터의 자산은 약 10억 달러(1조 3600억원)인데 부채는 100억 달러(약 13조 6500억원)라고 한다. 이 회사는 저렴한 새우와 랍스터를 공급해 국과 해외에 많은 점포를 거느렸고 미국과 캐나다 직원 수만 3만 6000명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에도 고객 감소와 비용 급등, 여기에 금리 인상 영향으로 경영난이 심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회사의 파산을 앞당긴 이유로 '새우 무한리필' 정책을 들고 있다. 일부 고객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새우를 먹을 수 있는지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손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업체가 뒤늦게야 메뉴 가격을 조정하여 20달러(약 27000원)짜리 '얼티미트 엔드리스 쉬림프(Ultimate Endless Shrimp)' 가격을 25달러(약 34000원)으로 올렸지만 이미 큰 적자가 발생한 이후였다.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이면 매월 결산을 하였다면 결손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케팅 트랜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면 대응이 가능했을텐데 회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회사의 경영실책으로 인한 파산으로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무한리필과 같은 저가 마케팅 방법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손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기 회사 음식에 대한 가치와 로열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전략이다. 개인들은 내가 하는 일, 회사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상대방에나 고객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이 되었다고 한다. 블루오션이라고 소문이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도 너도나도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보고 오류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획일적으로 복제해서 만들다 보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회의체, 출연이나 목적사업, 대부사업, 부동산, 운용 등 기업에 맞는 영혼이나 전략이 없으니 만족도가 떨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복지와 출연 전략을 만들어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제시하여 수용하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수수료를 후려치면서 금액 조정을 요구하면 금액에 맞는 사람에게 의뢰하라고 정중히 사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32년 실무경험 가치는 계속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다. 서비스는 화려한 말이나 라이선스가 아닌 오직 최고의 퀄리티로 보답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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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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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이다. 지난주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월~화 이틀을 밀린 일처리에 바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컨설팅이 끝나도 일정 부분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끝나도 6개월~1년 간은 후속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오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쁜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 코칭을 해주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업체의 경우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출연받는다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서식을 송부해주었다.

 

설립컨설팅 업체 중 절반 정도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진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두면 불안하지  않고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적은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상담과 코칭을 받으며 일 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노동법과 조세법, 등기법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법령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이고, 조세법은 가산세, 등기법은 과태료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총 여섯 개의 유형이 있고(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98조, 제71조, 제78조) 과태료 유형도 여섯 개가 있다. 조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기법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과태료가 발생한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에 문의와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비영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맡겨서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유형들이다. 어느 업체는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 제안서를 요청해서 보내준 곳인데 비용 때문에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설립을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에 맡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결산, 운영상황보고까지 맡겼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서 운영상황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여전히 무료 내지는 저가를 고집하며 여기저기 가격을 후려치고 저울질하는 회사이니 그런 곳을 찾아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정중히 사절했다.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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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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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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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였다. 아직도 그때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나는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하게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나와 12월 초에 서울 구로동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창업)한지 4개월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2개월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기본실무·운영실무·회계실무·결산실무·설립1일특강 등 교육과정을 기금실무자 수준별로 신설 또는 정비하였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만드는 작업을 끝낸 상황이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해 당시 21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작업을 수행했었다. 당시 삼성그룹에서 나의 독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을 인정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분할컨설팅을 수주(제일모직과 애버랜드기금 합병, 애버랜드 기금법인에서 웰스토리 분사하여 기금법인 신설, 애버랜드기금법인에서 에스원기금법인 분할, 애버랜드기금법인 분할 및 삼성SDI기금법인 합병, 삼성SDI기금법인 분할)하는 행운까지 이어지며  힘든 줄 모르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2014년 4월 10일 수요일 당일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TV화면에서 처음 사고 뉴스를 보았다. 이후 뉴스에서 탑승자 전원,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안심했었는데 오후 시간이 흐를수록 나오는 속보들이 심상치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계되는 TV뉴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최초 침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필요한 구조 조치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 저물어가는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학생들을 시작하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세월호 상흔 속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책임 공방에 시달렸고 그 이듬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단초가 되었고 국민들은 어른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우울함으로 보내야했다. 경제 또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기업들은 임직원들에 대해 회식 중지와 외부 행사 및 교육 자제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함께 힘들어져 2014년 연구소 운영은 긴축에 긴축을 하며 견디어왔다.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 10년을 돌아보면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대 첫번째가 세월호였고, 두번째는 코로나19였다. '위기(機) '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련되고 내실있게 성장해올 수 있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매사 낮은 자세로 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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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4개월 간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올인했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일에 곁눈질하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 본업에서 올인하며 승부를

거는 것이 승률과 성공가능성 높다는 생각이다.. 

 

힘든 4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4월은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집 이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전을 하면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박스와 보따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첫 비닐 보따리를 펼쳤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 일했던 지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최종 완성 원본은 퇴사하면서 회사에 있고 기획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타사 자료들, 보고서나 기안문 초안 내지는

완성되기 전 수정 과정의 자료들이다.   

 

나는 1985년 ROTC를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7년 8개월

근무하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까지 약 20년 9개월을 근무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맡은 일에 내 모든 열정을 바쳐 일했다.

여기저기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해던 자료와 답변들,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들, 1994년 4월 1일에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 수료증도 찾았고 불기 2540년

1월 28일에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1996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차 합격증, 1997년 2차 합격증도

발견했다.

 

지난 1993년~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항들을 기록해둔 자료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독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가 되었고

단독집필 5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가 세상에 나왔고,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논문이 나왔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과거는 컨텐츠로 남고,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내가 만든 컨텐츠들이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무형의 재산인

컨텐츠로 계속 축적되어 갈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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