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찿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통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컨설팅업체나 보험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이들 중 합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제외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태도가

돌변하여 그런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거나

비꼬면서 전화를 끊는다. 자신들이 묻는 것들이 컨설팅의

핵심이고 소위 전문가라는 자신들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자신들이

궁금해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낸다.

 

지식서비스도 엄연한 지식용역 서비스이고, 내가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검증하면서 정립한

지식이기에 필요하면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사

관계자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고 궁금한

사항은 그때 질문하면 되고,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비용을 치르고 당당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코칭받으면 된다.

 

남이 소중한 비용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한 지식을 댓가 없이

무료로 가르켜달라고 떼를 쓰고, 안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고

비아냥대는 것은 대단한 결례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짜를 바라는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컨설팅이 진쟁 중인 업체들의 기금실무자들과는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차가 한 시간 밖에 나지 않아서 근무시간 대에는 즉시 통화를 하여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지난 5월 하순에 다녀온 이탈리아는 7시간, 작년에 다녀온 영국은 9시간 시차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로밍을 해가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연간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통화해서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최근에 모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업무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법」, 「상업등기법」 적용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고, 모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매우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은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실시간으로 코칭을 받으며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찿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통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합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제외). 최근에는 컨설팅업체, 보험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친절하다고 트집잡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자신들이 묻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나는 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다. 지식서비스도 엄연한 지식서비스이고, 내가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득한 산물 지식이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궁금한 것은 그때 질문하면 되고,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코칭을 받으면 된다.

 

돈은 들이기 싫고, 남이 소중한 비용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한 지식은 거저 얻고 싶고, 무료로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고 비아냥대는 것은 놀부 심보이고 대단한 결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짜를 바라는가?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필수이고, 필요하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댓가를 당당하게 치르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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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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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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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 날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어제 예고한대로 키엔스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키엔스의 경영이념은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키엔스의 OB(전 직원)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찿을 수 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완수하는 사풍이죠." 키엔스는 개인의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행동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이것이 키엔스가 지닌 힘의 근원이며 인재육성의 핵심이다. 키엔스가 이토록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결국은 종업원(사람)이 있다는 것이다.(p.42)

 

인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인재에 더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p.45). 내가 지금까지 31년간 그토록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최대 장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 →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부가가치생산성이 향상 → 이익의 증가 → 회사 발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증가)로 연결된다는 주장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키엔스의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직판'이다. 키엔스는 제품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고 있는 자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서 영업하고 판매한다. 키엔스의 시그니처인 '직판', 즉 직접 판매다(p.50). 직판 모델로 손꼽히는 회사가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다. 영업의 핵심은 상대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키엔스에서는 고객 앞에서 제품 시연을 몇 번 했느냐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다. 키엔스는 영업사원들을 롤 플레이를 통해 육성하는데 특징은 대본이 있고, 실전을 위한 연습이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포함하여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20년 째 강의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영업은 노력한만큼 성공률이 높다.

 

둘째는 '전 제품 당일 출하, 전 제품 재고 보유.'로 요약되는 '즉납' 시스템이다. 키엔스는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상품을 제공하는 당일 출하는 부가가치 중 하나로 삼고 았다. 즉납의 대상은 놀랍게도 카달로그에 실린 상품 전부다. 키엔스의 상품은 1만 종이 넘는데 몇천 엔부터 몇만 엔까지 공장용 센서, 1500만엔이나 하는 고가의 마이크로스코프까지 다양하다. 언제든 배송할 수 있도록 그 제품들은 빠짐없이 보유하고 있다.(p.142) 눈 앞의 이익보다 당일 출하가 더 중요하다는 절대순위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다. '키엔스는 바로 가져다준다'라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계속 지켜낼 수 있다면 상품의 판매 가격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p.144) 여기서 신뢰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축적되어 교육 인원과 컨설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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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차전지 종목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럴 때 그 종목에 믿음이 있으면 존버나 투자금액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향후 유망한 종목은 2차전지와 방산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2~3년 후를 본다면 매월 급여일마다 몇주씩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사모으면 될 것이다.

 

나는 어제와 오늘 일부 종목을 처분하여 2차전지 종목으로

갈아탔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진득하게 가져가려 한다.

목표수익률은 100%다.

 

물론 시장동향을 보면서 주기적인 종목 투자금액 조정이나

세팅은 하겠지만 2차전지 내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교육에만 집중하고

주식투자는 대충 시황만 살펴본다.

 

주식투자는 멘탈 싸움이다.

상황에 따라 매일 오르고 내릴 수 있다.

어제와 오늘같은 큰 변화 장세는 세력간 싸움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급격하게 오른 2차전지 종목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흔들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가격을 떨구며 공매도를 친

물량을 갚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어제와 오늘 2차전지 종목

수급을 보면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 매수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화나 정책변화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잔 파도는 신경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매월 고정수입을 가져다주는 내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재테크는 부업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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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연 5.25~5.50%가 되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연 2.0%가 되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자금 유출 압박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어제 한국도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보였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기업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회사 직원들의 언행을 보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인지, 정직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회사 창업 초에 마쓰시다는 고객사를 순회하는 자사 직원에게 "만일 고객들이 마쓰시다 전기(파나소닉의 이전 회사명)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나."라고 말했다. 어제 연구소 책장에서 《사람은 사람이 전부다》 책이 보이기에 꺼내서 일독을 했다.

 

결국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좋은 사람을 찿겠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내 뜻과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가령 사람을 10명이라 한다면, 그 중 둘은 나와 뜻이 같을 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6명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의 상태, 또 나머지 둘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들이다. 대게 이런 구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다.《사람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p.42~43)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쓴 글처럼 회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자신이 한 말을 수시로 바꾸고, 만에 하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회사는 비록 지금은 잘 나간다고 큰소리를 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갈수록 신뢰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직원들이 약속과 신뢰를 우습게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일찍 마무리하고 저녁식사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갔다. 헬쓰장에는 반쯤 누운 자세로 양쪽 발로 들어올리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늘 양쪽 100kg씩 합해서 200kg가 걸려 있다. 도대체 이 무거운 무게를 발로 들어올리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하다. 나는 무리하지 않고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인 양쪽 40kg씩 80kg를 놓고 발로 들어올린다. 헬쓰장에서 평일이면 실내싸이클을 20분 타고, 러닝머신에서 6.8 속도로 50분을 걷고, 근력운동 20분을 하고 샤워를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오면 하루 걷기목표 12,000보를 채우고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다. 나이가 들어 운동하면서 객기를 부려서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나이가 들어 다치기라도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에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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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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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사람이나 관계에서 평판(Reputation)이 매우 중요하다. 그 평판 기저에는 신뢰가 깔려있고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 사람이나 기업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거래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 특히 서구  기업들은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다. 지난 7월 20일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에 대한 미팅을 가졌었다. 머서(MERCER)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HR컨설팅업계로서 전 세계 HR부분 컨설팅 1위 업체이다. 김부사장은 미팅에서 머서(MERCER)는 평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해외의 자회사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머서(MERCER)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연쇄적으로 곧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언행에서 바로 나타난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은 지키려 노력한다. 그래서 1시간 20분 미팅에서도 쉽게 약속을 하지 않고 서로간의 입장과 윈윈할 수 있는 부분만을 확인하고 미팅을 마쳤다. 약속을 마치면서 당초 1시간 약속을 했는데 20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나무도 쉽게 뒤집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업측 요청으로 수 많은 제안서를 보냈고, 숨 넘어갈 듯이 곧 컨설팅 수의계약을 할테니 컨설팅 계약서(안)을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마치 곧 컨설팅이 결정된 것처럼, 컨설팅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말이 바뀐다.

 

느긋하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이 바뀌고, 고압적인 자세로 돌변해서 상사를 설득해야 하니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세부 컨설팅 프로세스와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은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갑의 입장이고 컨설팅을 할지 말지는 자신들 마음이니 컨설팅을 하고 샆으면 순순히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식이다.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를 보니 조금만 더 알아내면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잘못되면 그 후폭풍이 두려워 몸을 낮추며 지금 임원 결재 중임을 핑계로 계속 컨설팅 핵심 자료를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말을 바꾸는 그런 업체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거래를 멈춘다.

 

1~2년 지난 뒤 그런 업체들이 자신들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 막혀 중간에 다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저가에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허접하게 설립했거나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충 설립한 뒤, 그 회사 다른 직원이(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든 직원은 이미 다른 부서로 갔거나 이직을 한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시간에 검토해 달라고 자료를 내민다. 이미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까지 받은 자료를 뭐라 하겠는가?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에 그저 조용히 웃으며 교육을 들으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본인이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권한다.

 

연구소는 컨설팅 상담이 오면 정말 컨설팅을 할 것인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면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를 보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나는 회사 직원들 보다는 직원들에게 고의성이 있는 거짓말을 시키는 기업이나 기업 관리자 임원들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기업들이 회사 직원들을 소중한 자원이 아닌 소모픔 취급을 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사람이나 기업의 언행들이 모여 그 사업과 기업의 평판을 결정한다. 일류 기업이 어느날 갑자기 그냥 일류기업이 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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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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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보낸 하루 하루가 모여 1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덧 내 인생이 된다. 지난 2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모두 6일 7월 종일  강의를 진행했다. 나는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이번 한 주도 5일 내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빡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방문교육,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곧 사람이고 신뢰이다. 나는 31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몰입하여 생각하며 연구하며 살아왔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꿈을 꾼다. 이런 몰입이 나를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 신뢰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연구소에 출근해서 종일 더 나은 컨설팅 방법과 교육교재를 연구하여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작성했다. 연구소의 교육과 컨설팅은 건축으로 치면 최고의 명장 설계자와 명장 시공자가 만든 종합작품으로 자부한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치듯 하는 회사와는 그동안 거래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컨설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오전에 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내일 부산출장 길에 SRT내에서 읽으려고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몰입》(황농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책을 구입했다. 이 책 프롤로그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이 나에게 책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한 가지만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화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워런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두 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1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는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써 해결점을 찾는다.(p.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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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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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49조에서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하여야 한다'과 '해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10일자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내용은 제65조제2호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됨) 2023년 6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이었다. 지난 토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교재로 사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 여부를 체크해보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은 개정되지 않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 5월 10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후속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끝나면 업데이트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출력하여 제본을 맡길 예정이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올해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를 그만 두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두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공동근로복기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 제86조의6제1항) 그러나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인가 하는 여부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검토해보고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동일하게 법 제62조제2항을 준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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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었다는 신호이다. 오늘부터 열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도 3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 안타까운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단순한 가격 비교 견적만으로 가격이 싼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해놓고 뒤늦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강의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줄줄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어느 회사는 컨설팅 업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막상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어보니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10분의 90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컨설팅 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 보고, 출연금 90% 사용 불가로 판명이 난 상황이다. 내가 누차 기금이야기에서 이야기한대로 지식서비스인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이제 와서 방법이 없느냐고, 다시 연구소에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데 이미 설립해 놓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슨 방법으로 해산할 것인가?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한 주문이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주지만 다른 컨설팅 업체가 이미 저질러놓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래는 신뢰가 생명이다. 얕은 머리 굴리며 돈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보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이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 전에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충 회사 명칭과 기금법이 명칭, 주소만 바꾸어 사내근로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현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맞지 않고 기본재산 사용 요건,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구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전부 사용해버리고 예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 진단컨설팅을 맡겨서라도 잘못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바로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과연 회사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돈을 들여 진단컨설팅을 받으라고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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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잘 마쳤다. 당초 6월 26일 예정이었는데 제주 인문학기행과 겹쳐 6월 30일로 연기했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활성화된 영향인지 이제는 연구소 교육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는 편이다.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으면서 연구소에 전화해서 이런 제도인줄 몰랐다며 항의를 한다. 오죽이나 속상했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연구소에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많은 돈을 들여 컨설턴트들의 말에 속아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평소 중소기업들은 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한 명 보내는 데도 고용보험 환급이 되느냐? 교육시간을 몇 시간이냐? 누가 강의하느냐? 교육비는 얼마냐? 교육비가 왜 이리 비싸냐? 중소기업인데 교육비 할인을 안 해 주느냐? 교육을 듣고 나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질문하면 계속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 등 따지고 또 따지고 재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보험료를 포함하면 억대의 비용을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에게 그리 쉽게 지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모르면 당하는 나라이니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배워서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만 검색해 보면 그동안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만 했어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컨설팅 게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컨설팅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강의 파일도 받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설립인가신청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파일도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 원본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정관 변경을 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원본 파일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나 등기신청을 대신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겨우 PDF파일, 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을 주고 끝낸다. 컨설팅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필요한 원본 자료를 받아 시스템을 장착하는 턴-키-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컨설팅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액이나 지급 조건, 추진 일정, 그리고 회사에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이나 설득하고 진행하면서 제공한 자료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한 수수료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컨설팅 계약서를 기피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컨설팅 업체와는 설립컨설팅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 주체도 컨설턴트 개인이 아닌 컨설팅업체 법인으로 해야 한다. 개인 컨설턴트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를 떠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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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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