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를 꼬박 한국가족기업학회에 제출할 원고인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작업을 하느라 고군분투했다.

 

오늘은 마무리하여 원고를 송부하려 한다.

 

지난 일주일간 발표자료 제목, 목차, 내용을 정리하느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인 가족기업이 가없긍계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니 또 하나의 발전이다.

 

혹자는 말한다.

"나이 들어서 왜 그리 힘들게 사세요?" 

 

내가 답한다.

"인생은 끝 없는 도전이고, 도전을 극복해가면서

기록과 성과물을 남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열정'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 한다. 다섯 번째 사례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도전이었다. 1995년 10월 당시 여의도 K자동차 전산실에 근무하던 ROTC 동기가 자기는 기술지도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해보라고, 나는 (주)대상에서 영리회계를 했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회계를 하니까 경영지도사(재무관리)를 하면 좋을 거라는 말을 듣고 두 말 않고 "알았어"했다. 그 후 경영지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시험과목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96년 초부터 시험을 준비해서 '96년에 1차시험(객관식) 합격, '97년 7월에 2차시험(주관식)에 합격했다. 2차시험은 제12기이지만 실무수습을 '98년에 하는 바람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은 '98년 제13기로 되어 있다. 이 자격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 실재 있었던 일이었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결산실무 세 과목을 모두 수강했고, 2010년 이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수강한 어느 노무사가 2014년 나에게 전화를 하여 "소장님은 무슨 자격으로 컨설팅을 하십니까? 한국노무사회에 알려서 한국노무사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소장님을 (법 위반으로) 문제삼겠다"고 하기에 퍼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이 생각나 "국가에서 주는 유일한 컨설턴트 자격증인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라이선스로 컨설팅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고 했더니 슬그머니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런 경험으로 연구소 교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자기가 하는 업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다.

 

여섯 째는 학위 과정 도전이었다. '96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차 시험을 합격한 이후 '96년 12월에 중앙대학교대학원에 도전하여 '97년부터 3년간 공부해서 2000년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논문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금실무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1호 석사학위 논문이었고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만들어 제시했다. 이후 나이 50을 넘어 과감하게 경영학박사 학위과정에 도전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실증분석 논문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말에 듣고 내가 이 숙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진학하여 5년 6개월만인 2016년 8월에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곱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다섯 권을 단독 집필했다. 200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를 집필했고, 2013년 11월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2014년 부터 본격적인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집필을 시작하여 세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네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2015년에는 다섯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를 집필했다. 지금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과 결산컨설팅이 맞물려 보완하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계속)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40%가 넘는다고 판단하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과감히 도전하곤 했다. 나머지 60%는 내 열정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동안 이룬 많은 성과들이 이러한 산물들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아마도 이번 일은 해내기 어려울거야'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는 이 차이를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몰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1994년이었다.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994년 1월 1일부터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가 없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핵심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여기저기에 수소문하며 알음알음으로 연결을 해서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이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조정을 이용기회계사님에게 의뢰하며 인연을 쌓아나갔다.

 

그 후 이용기회계사님이 당시 국제경영연구원 전용주 회계사님을 소개해주었고, 전회계사님은 배우려는 내 의지에 감동하여 국제경영연구원으로 오라고 하여 나와 수익사업부문 회계담당자 둘이서 당시 전경련회관에 있던 국제경영연구원을 방문하여 전용주 회계사님에게 이틀간 무료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독과외 교육을 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때 내가 무료로 받았던 마음의 빚 영향으로(물론 회사에 보고하고 기념품으로 작은 성의 표시는 하였다) 나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할 때까지 기금실무자들에게 무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비스를 해주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과 2009년부터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설명회(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와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는지 그 뿌리가 궁금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심증은 있는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출처를 이야기해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4년 우연한 기회에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13년 11월, 구로동 쌍용플레티넘노블 주상복합건물 1층에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을 창업했는데, 당시 사무실 임대차 중개를 해주신 쌍용부동산 사장님이 대만에서 1970년대 벤치마킹을 해왔다고 증언해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서울법대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셨는데 당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가져와 연구했었다고 하였다. 그때 21년 동안의 궁금증이 풀렸고, 간절함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주 인데도 오히려 교육이 있는 주간보다 더 바쁘다. 연말 영향인 것 같다. 기업들이 연말에는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 연간자문 등을 결정하여 추진한다.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서 절세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출연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하거나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증액하거나, 1년간 줄다리기를 했던 임단협들이 타결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거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비용을 털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많다.

 

이제는 기업들도 외부에 일을 맡길 때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문성을 테스트해보며 나름 자체 검증을 거친 후 일을 맡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는 기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미팅을 해보기도 했지만 시원시원하고 정확하게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2차, 2차 질문을 계속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고 포기했습니다. 하신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공식 문서로 줄 수 있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말을 돌리거나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컨설팅 업체들은 전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아올 소송이 두려워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

 

오늘 오전에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컨설팅 미팅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 업체도 4년동안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받으며 나름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3년 전에도, 1년 4개월 전에도 컨설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컨설팅 금액이 부담스럽다며 거래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3년 전보다는 200만원, 1년 4개월 전보다 100만원 컨설팅 금액을 증액하였다. 검토해야 하는 회계연도가 매년 1년씩 늘었고 그동안 재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오래된 영화로 스티브 매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다. 억울하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빠삐용은 두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또 다시 잡혀 5년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하다 악마의 섬이라는 무인도로 보내지게 된다. 결국은 불굴의 도전과 집념으로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는 해피앤딩으로 끝난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빠삐용이 독방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빨강 망토를 입은 심판관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살아왔노라고 거세게 항변하지만 심판관은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너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허비한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 그동안 자신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빠삐용도 심판관의 이런 지적 앞에 꼼짝 못하고 유죄를 인정한다.

 

기업이나 개인도 해마다 진화하고 발전하기에 몸 값이나 컨설팅비용이 이전과 그대로일 수가 없다. 만약 개인이나 기업 가치가 3년 전이나 1년 4개월 전이나 똑같다면 그 개인이나 기업은 활동을 멈추었거나 자기계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연구를 거듭하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주일째 감기몸살로 고생을 하며 참다참다 오늘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집 근처 동네 의원에 갔다.

 

내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업체 미팅이 있는데

콧물 흘리며 기침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 감기에

항복하고 의원에 가서 감기몸살약도 처방받고, 주사까지

맞고 왔다.

 

의원 진료비가 처방전과 주사처방 포함해서 5,700원이고,

약 처방이 4,900원 합해서 10,900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처리했다.

 

1985년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직장의료보험료를, 2000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을

하니 건강보험료를 꽤 많이 내고 있다.

전에는 보험료만 내고 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건강보험료는 마치 곗돈과 같다.

젊어서는 열심히 내기만 하다가, 나이가 들면 혜택을 보는.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져가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니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진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던 일 두 가지를 처리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신규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 관련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은 즉답으로 처리하지만 간혹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예규를 참조하게 된다. 질문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 질의와 함께 개선 가능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번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7~8년 전부터 주무관청에 건의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를 넘겨서는 안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서둘러서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우체국에 들러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내가 처리하는 일에 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니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네." 보다는 10분의 1이란 기간에 나는 했으니 다행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중 고전산책, 고전명구(2017년 7월 1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수레의 책을 입으로는 줄줄 외면서도, 그 책의 뜻과 의미를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今有人口誦五車書問其義則冥然莫知者無他不思故耳금유인, 구송오거서, 문기의즉명연막지자. 무타, 불사고이)

-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서애집(西厓集)』 「배움은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함[學以思爲主]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인문학 여행을 갔는데 들른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추사관이었다. 추사의 세한도를 비롯하여 추사가 쓴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고 구입한 기념품으로 세한도 그림과 책갈피, 의문당(疑問堂) 책갈피가 있었다. 의문당(疑問堂)은 추사가 제주도 유배시절인1846년 11월 대정향교를 방문했을 때 대정현 훈장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청하자 써준 글이다. 강사공은 이것을 서각장이에게 각서하게 한 뒤 추사에게 "의문이란 무슨 뜻입니까?"하고 묻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진행되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이나 위치에 서려면 로비를 해야 하고 그 로비대상이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을 여하히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계약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도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를 하면서 수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과 기업체 실무자들을 만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주하려고 기업체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는 업체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나는 재작년 11월까지는 골프를 배우지도, 치지도 않았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이런 내가 안타까웠는지 그동안 나에게 비즈니스에는 골프가 필수라며 골프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라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주변의 숱한 권유에도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나 청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모두 사양했다. 다만, 자식이 노후에 소일거리로 가족들과 골프를 치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2년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운동이구나, 오히려 골프를 치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 골프를 배우는 것을 중단했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역으로 각종 인연(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로비를 받고 불쾌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나에게 로비를 하는 이유는 무료서비스 요청과 컨설팅 가격을 후려치려는데 있다. 7년 전, 지방 소재 중견기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잘 모르는 동창이지만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본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학교 동창이며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본인 체면을 세워달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오면 계속적인 무료 자문을 요청했다. 본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사비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3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창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니. 그것도 회사 임원이란 친구가. 그 이후 그 동창과는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다. 아니 처음부터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동창이었다.

 

3주 전에는 대학원 원우라고 하며 전화가 왔다. 교수님 소개로 전화를 했다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장점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을 하느냐, 설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 이런 저런 설립 프로세스를 장황하게 질문하기에 점잖게 "저에게 전화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금설립 컨설팅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기금 설립 의뢰를 할테니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했더니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누구 누구 소개로 전화를 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 요청도 많이 받는데 서로 윈윈하기 보다는 결국은 본인들의 영업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는 이런 인연(학연, 지연, 혈연)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로비나 청탁보다는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고, 대신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수 많은 선택들이 있다.

이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말까?

이러한 선택에 따라 본인 삶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때론 선택 중에서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삶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수입이 늘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플러스가 되는 선택들이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힘들어도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편한 삶을 놓고도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매달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계속 업데이크하고,

이전에 했던 컨설팅 방법보다 더 새롭고 개선된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다른 이의 강의를 듣는다.

 

이만하면 되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퇴보는 시작된다.

지금의 1등이 계속해서 1등을 하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는 많은 추격자들이 있다.

그래서 1등 업체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 선도해야 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간다.

 

페덱스 CEO 프레드릭 스미스는 말했다.

"99%의 고객만족은 불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타날 100% 고객만족 기업에 고객을 빼앗긴다.

고객은 2등 기업에겐 결코 애정을 베풀지 않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와 컨설턴트였다. 오늘 교육을 끝으로 10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궁금증을 즉답으로 해소해 주었다. 연구소와 협업 요청도 있었는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방법이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소개된 기금법인 모의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서면결의 금지'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 매뉴얼에는 없어졌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