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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기사 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었다. 이 여직원은 2012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재무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4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려 6년간 모두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했는데(이 중에서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돈 3억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했으니 차액은 변제액 9억원과 임금 및 퇴직금 1억원을 차감하면 약 55억원 정도)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고작 징역 6년이었다. 해당 여직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이 중소기업은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회사 공간에 구멍이 뜷린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 돈을 빼돌린 범인이 회사 여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발하였고 그 여직원은 구속 기소되었다. 그 여직원은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뒤이어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서 3억원을 추가로 회사에 상환했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신용을 잃고 결국 문을 닫았다. 여직원 한 명의 공금횡령으로회사는 문을 닫고 나머지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첫째는 공금횡령액 65억원(일부 변제후 실 금액은 55억원)에 비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과소하다는 것이다. 55억원을 6년으로 환산하면 1년당 916,666,666원이고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2,511,415원이다. 6년 감방생활을 하고 55억원을 탕감받는다면 공금횡령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부럽다는 댓글도 많았다. 더구나 회사마저 파산하고 그 여자 때문에 직장을 잃은 직원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금횡령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두 번째는 여직원이 6년간 65억원을 횡령할 동안 회사(특히 대표와 윗 관리자들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였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고여서 안타깝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이 여직원은 인재(人材)가 아니라 최악의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지만 과감히 드러내어 도려내고 수술을 하기 보다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모두 덥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인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헤야 하고 주무관청이나 국세청에는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과연 이런 기금법인들의 부실운영이나 허위보고를 주무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는 첫째,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교육은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도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을 받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난 이후에야 연구소에 급히 SOS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전에 연구소 교육과 진단 및 결산컨설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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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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