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저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소장님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단번에 해결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가 돌아가면서 남긴 피드백이다. 요즘 기금실무자 중에서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가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금실무자도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고 연구소 교육에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단다. 회사가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그나마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니 기존 업무를 남은 회사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좌충우돌하며 겁 없이 새로운 분야 업무에 뛰어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부처에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산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축적되고 여기에 끊임 없이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융복합되면서 Quality가 나아지고 있다. 발전은 고뇌의 산물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에서도 급히 연락이 왔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과 「근로복지기본법」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였다. 예전에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행정해석을 받아놓은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찿아 송부해 주었다.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등기 문제로 법무법인과 이견이 있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일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여 한다. A안을 컨설팅을 진행하다 일이 틀어지면 바로 바꾸어 들어갈 차선책 대안인 B안이나 차차선 대안인 C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주 연간자문업체 중 하나인 모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자문 의뢰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근로복지기본법령만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준용 법령이 많아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이를 놓치면 리스크가 된다. 해당 법령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필요한데 업체에서는 선뜻 서면질의가 꺼려지는 상태에서 해당 기금실무자와 통화 과정에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가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준용법령과 관련 법령이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컨설팅과 연간자문 업무가 빛을 발하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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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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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재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았다. 종업원 10~15명 사이 중소기업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자신은 회사 재무팀 관리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대표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질문하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으며 사실은 대표이사분이 보험사 컨설턴트에게 영업을 당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업에서 검토하다가 막히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거 해결하는 최종 게이트가 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상담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그 중소기업 재무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회사에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 손비 인정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회수해오면 되니(그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회사 통장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거론)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전에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는데 재무팀 관리자라고 하니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그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지, 출연 재원이 이전에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둘째, 미환류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외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도 손비인정이 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배당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법적으로 불가이다. 정말 컨설턴트들이 돈이 눈이 멀어 교언영색을 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법 위반을 부추키고 있다.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종일 속이 부글거린다. 그래도 연구소는 정도를 걸으려 한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 그 이전 있었던 사고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든다. 이런 교언영색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똑똑해야 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배상 책임까지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는 소신과 초심을 지켜가고 있다.

 

3월 3일 오늘은 KBS공사창립기념일이다. KBS는 다른 회사에 비해 휴일이 이틀이 더 있다. 9월 3일 방송의날과 5월 20일 노조창립일이다(지금도 5월 20일이 계속 휴일인지는 모르겠다). 이전 직장에서는 3월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나는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였을 때도 그 이전 회사의 추억이나 습관들을 모두 과감하게 리셋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생활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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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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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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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4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4월 16일~17일(목~금) 제231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4월 10일~11일(월~화) 제232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4월 20일~21일(목~금) 제232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4월 24일(월) 제232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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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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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진행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 등 총 3일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과 고민사항, 법령 위반사례, 기금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와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친 기금법인에서 참석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신고 및 의무사항, 기본재산 개념과 목적사업 재원, 벌칙사항과 과태료 등을 숙지하고 돌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기금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전문가)의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속은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상여금이나 성과급, 격려금, 임금성을 띈 성과급 유형의 명절 떡값, 체력단련비, 김장비 등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이번에 교육받은 사항을 보고하면 사장님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한다. 회사 대표님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회사 관리자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면 회사 관리자들을 시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수강해서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하라고 지시만 했어도 이런 불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전문성과 필요성 보다는 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턴트(전문가)들이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인맥으로 접근하여 부탁하다 보니 체면 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컨설팅이 잘못되어도 컨설턴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회사 담당자(기금실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모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언지도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가 하나 하나 배우고 나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덤으로 맡게되어 이참에 이 회사를 이직해야겠다는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컨설턴트 말만 듣고 단순히 절세의 만능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이런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 수행비용의 25%~100%를 더 출연해야 하니 자금 활용도 또한 떨어지고 임의로 해산도 불가하다. 더구나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다면 최근들어 그 사후관리 또한 매우 까다로워졌다. 잘못 운영시는 지원금 환수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 상담받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기금을 컨설팅했던 전문가의 말만 듣고 노무전문가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공동기금은 공동기금 참여 업체 근로자들간 목적사업 차별을 할 수 없는데도 차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컨설턴트를 통해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백한 시정명령과 벌칙, 정부지원금 환수 대상이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나 막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은 제발 회사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기금업무를 맡을 실무자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강한 후에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금법인을 운영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31년째인데 정말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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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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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만 30년이네.
그동안 강산이 세번 바뀌었구나.
 
(주)대상에 입사해서 7년 8개월 근무하다
1993년 2월 16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지금까지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며 연구해왔다.
 
연구하다 보니 열정이 생겨 내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애서 경영학석사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까지 취득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독집필 5권 저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10년째 운영중이다.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싶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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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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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이가 들어 60이 넘으면 본격적인 3K에 직면한다고 한다.

3K는 금전(돈), 건강, 관계(가족)이다.

 

그래서 인생 3박자는 돈, 건강, 유대관계이다.

유대관계는 가족, 친구, 회사 선후배, 동호인들과 교류이다.

 

나이가 들어 아무 때나 슬리퍼를 끌고나가 만날 수 있는

친구 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

 

어제 낮에 휴일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다가 저녁 무렵,

산본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보타닉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생 즐겁게 살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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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쳤다. 연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설립컨설팅 작업으로 야근을 하면서 교육까지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서 종일 교육을 진행하려니 힘들었다. 오늘 오후부터는 목이 잠기기 시작해서 강의에 애를 먹었다. 그래도 연구소 강의실을 가득 매운 기금실무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쏟아지는 질문으로 이틀 내내 행복한 시간이었고 함께 해준 기금실무자들에게 감사하다. 강사는 교육장에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진행할 때, 참석한 수강생들이 집중해주고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해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지칠 줄 모르고 열정이 솟아난다.

 

<논어> 위령공편6에서 공자(BC 551.9.28~479.3.4. 71세 사망) 한 말이다. 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이를 번역하면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인데 여기서 如之何(여지하)는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말이다. 내가 2004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는 유난히도 질문들이 많이 쏟아진다.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궁금증을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첫째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디 물어볼(질문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에게 물아보아도(질문해도) 속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회사(비영리법인)를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종합업무로서 회계와 세무, 자금, 법무, 노무, 홍보 그리고 기획력이 혼합된 법인관리 업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령에 없는 각종 규정이나 세칙, 매뉴얼 등을 만들어내려면 기획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거의 매일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이나 예산서, 결산서, 시행세칙 등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평소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 왕성한 독서력 덕분이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늘 질문을 환영한다. 질문 속에서 나도 배우고 부족한 것은 공부를 하면서 함께  발전한다. 다음은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29)에 나오는 내용이다. 학문(學問)에서 문()'무언가에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다.'그저 질문하는 거라면 쉽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의 엘리트들은 '잘 질문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질문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더 이끌어내고 나아가 배운 것을 이해로 이어가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자가 지목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일이 적은 것 같다. 평소부터 적극적으로 묻는 기술을 몸에 익히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고 매사에 효율이 높아져 일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다. 일이든 공부든 잘하는 사람일수록 불명확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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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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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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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연구소에 출근하여 일, 특히 숫자와 씨름하다 보니 날짜 지나가는 것을 잘 모르겠다. 눈 뜨면 아침이요, 밤 늦게 자정 가까이에 퇴근하여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오늘 내 책상 위에 걸려있는 달력을 쳐다보니 1월이 금새 지나갔음을 알고 얼른 한 장을 넘겼다. 물론 낮에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틈틈이 책도 읽고 연구소 주변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연구소 책상 앞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하느라 숫자와 씨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직접 하면서 결산이 잘 되었는지 작성된 결산서 검증 작업과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과세 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설립컨설팅은 내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  전력을 다하듯 나도 내가 맡은 작업에는 전력을 다하게 된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 외근을 가기도 한다. 오늘도 저녁 6시에 서울상공회의소 건물 내에서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 바람도 쐴겸 다녀왔다. 이런 날이 유일하게 그리고 홀가분하게 콧바람을 쐴 수 있는 날이다. 맨 처음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인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소개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니 어느 컨설팅사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어서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주면서 어떤 댓가를 요구했습니까?"라고 물으니 주춤한다. 지난 1월 달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어서 중소기업 대표이사 입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는 컨설팅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댓가로 무려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원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으니 '보험 가입 5천만원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3천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5년 동안 장부 기장료와 결산서 작성 수수료 2천만원을 일시에 내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너무 심한 금액이어서 믿기 어려웠다. 이 컨설팅 업체는 보험사 컨설턴트였던 것 같다. 이런 말도 안되는 덤태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늘 만난 중소기업 대표에게 확인하니 컨설팅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대충 그 정도 금액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컨설팅 비용을 확인하고는 바로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하기에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는 3월 말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다.

 

세상은 알아야 손해를 덜 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확인과 검증을 하는 것이다. 오늘 만난 중소기업 대표는 신중한 성격이어서 컨설팅업체 말이 사실인지 여기저기 확인 또 확인을 해 본 덕분에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되어 행운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기금에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기에 불가하고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주니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말이 이런 경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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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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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도 거대한 자연의 섭리와 변화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계속되던 혹한 날씨가 확연히 풀렸다.
올 겨울은 패딩 하나로 잘 버텼다.

사무실에서 키우던 화초들도 겨울 추위를 피해 잠시

따뜻한 사무실로 옮겨 놓았는데 날 풀리면 밖으로

내보내 햇볕을 보면서 자라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아끼던 난 화분 두 개를 밖에 내놓고
키웠는데 누군가 슬쩍 가져가는 바람에 화초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누군가 나보다 난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더 잘 키워보랴고 가져갔을 거라고 위안을 삼으며
넘어가려고 해도 집을 나간 그 두 녀석이 눈에 자꾸
어른거리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따뜻해지면 이 힘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연구소 1년 농사 시기도 지나간다.
그럼 홀가분하게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다.
힘들 때는 이런 희망이 나를 버티게 해준다.

 

오늘 오전에 점심으로 김밥 하나 사서 연구소에 출근했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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