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내일은 종무식이니 오늘이 실질적인 업무 마감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을 하지만 마찬가지 연말이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며 삽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에서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회사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어제 열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하다보니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리고, 자금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도말에 미지금금으로 처리했다가 내년초에 임금을 시켜주면 안되는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문이 걸려왔습니다.

비영리법인회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현금주의입니다. 기업이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해도 비영리법인에서는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출연금(또는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관련조문을 알려주고 정히 시간이 촉박하여 연도말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하고, 익년도 초에 연도말 기준으로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관련된 법인세법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은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비용(기부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이한 생각으로 출연금을 입금시켜주지 않고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가는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 부근인 요즘, 많은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걸려옵니다. 회사도 오늘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직전연도 세전이익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연초에 이루어지면 자금운용을 하여 이자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연례행사처럼 연도말에 출연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당해연도 회사의 손익을 추정후, 절세차원에서 기부금 지출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연에 관한 질문 중,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이월하여 익년도에 출연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도를 달리하여 출연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익년도 출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에 2009년 이익분에 대한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경우 그 출연금은 2010년 출연금이 아닌 2011년 출연금입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전년도 이익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당해연도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이익분에 대한 기금출연 기회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당해연도분을 이월하여 익년도에 출연할 경우는 익년도는 당해연도분과 익년도분이 합해져 2개연도분이 동시에 출연되는 결과가 되어 감사기관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으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발생주의에 맞추어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해당금액을 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두었다가 회계연도가 바뀐 익년도에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계상으로는 기부금으로 비용계상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자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결산에서는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기부금은 실제 자금이 지출되고, 입금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곧이 이런 방식을 떠올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비용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연간 비용예산에 반영하고, 승인과 함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기부금/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두면 회계상으로는 기부금이 예산대로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익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조치가 없이도 예금/미지급비용으로 하여 기부금이라는 비용계정과목이 아닌 부채계정인 미지급비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홍역을 앓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현황, 재정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실적과 지원기준, 심지어는 미래 3개연도 추정손익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차질없이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이랜드그룹이 발표한 2011년부터 매년 회사 순이익의 10%를 적립했다가 정년퇴직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퇴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발표는 부러움과 신선함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을 위해 적립하고 퇴직시에 나누어준다는 발상 자체가 국내에서는 최초이고 여타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또 다른 성과보상제도의 출현이기에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고민 속에 태동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패션업계의 인재사관학교와 같았습니다. 이랜드그룹 측으로서는 힘들게 수년간 많은 교육투자를 하여 인재를 양성시켜놓으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해버리니 힘이 빠질만도 합니다.
 
평생고용의 신화가 무너진 마당에 보다 좋은 조건을 찿아서 이직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지만 당하는 기업측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산물, 즉 제도가 '은퇴기금'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최고 25%까지 인생하고 업적급을 신설해 인사고과가 좋은 직원들에게는 기본 급여의 최대 17%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고 묶어두기 위한 고육지책의 산물인 셈입니다.

이랜드그룹의 '은퇴기금'을 지켜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약점을 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다닐 때는 혜택을 받지만 막상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배당이 금지되고. 수혜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피땀으로 조성한 기금원금을 고스란히 회사에 남겨주고 퇴직하게 되고 그 열매는 새로 입사하거나 재직중인 후배들이 취하게 되는 전형적인 유산과도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달된 회사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은 선배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기금제도에 무혈입성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회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자 무기인 셈입니다. 향후 취업시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유무, 기금조성액 규모 차이에 따라 기업의 선호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을 논의시 회사의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직시는 기금원금의 일부를 분배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힘들게 기금을 조성해놓고 회사를 떠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제도, 구조조정되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만 회사에 남은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 몫까지 기금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는 모 지방은행에서 4000억원대의 금융비리가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인들이 연루된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라고 합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모 지방은행의 부장 등 2명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16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속한 은행이 3262억원의 보증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행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돌려막기'수법으로 손실을 막으려고 했으나 잇단 투자실패로 대출이자가 늘면서 부실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모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해당 은행에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전 모 공제회 이사장도 구속기소했고, 뇌물을 받고 해당 은행에 자금을 투자한 모 연금관리공단 본부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세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무리한 투자는 실패로 연결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반비례하므로 수익률이 높다는 말은 곧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명시된 증식방법 이외에는 자금운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임하는 실무자들의 자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욕심부리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우직하게 원칙에 따른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가급적 주식투자도 자제해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주식투자에 실패를 했다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 곧 회사자금에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연결이 되니 가슴은 열정으로 뜨겁지만 머리는 늘 냉정함을 유지하며 기금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셋째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자금운용은 항상 한사람에게 일체를 맡기지 않고, 상호 견제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무려 19개월동안, 햇수로는 3개연도에 걸쳐 이런 비리가 계속되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허술한 내부관리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이런 금융비리나, 공금횡령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미스런 사고에 연루되지는 않았나 가슴이 졸여지는 것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모 경제일간지에 '경보기만 설치해도 화재 절반 줄인다'는 타이틀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에 걸렸다고 아쉬워하기 보다는 아기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에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를 폐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회원님이 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어서 진행사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공히 입법예고는 이미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인 상태이며 이 두 법안의 개정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 주요골자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입법정보
- 입법예고 : 2010년 8월 31일 ~ 2010년 9월 10일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17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정보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20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년 11월 15일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 2010년 11월 16일

이변이 없는 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회사 구내매장의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일주일 전에 미리 크리스마스 케잌을 주문받았습니다. 한때는 나도 그 주문대열에 끼었으나 몇년전부터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케잌을 집에 사가지고 가도 가족들이 케잌을 먹지 않으니 고스란히 내가 처치해야 할 괴로운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밥 대신 케잌으로, 점심도 케잌으로, 저녁에도 케잌으로... 맛있는 음식도 한두끼이지 내리 세끼를 케잌으로 때우려니 고역입니다.

모 회사는 성탄절이후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5일의 휴가(연초 신정연휴까지 포함시는 7일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어느 외국기업 CEO가 우리나라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으니 "일에 너무 열중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Work와 Life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Work는 일이고, Life는 삶 또는 생활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이 말이 선뜻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니 연말이 다가올수록 야근을 하는 부서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근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를 지켜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지, 아님 상사나 동료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치보며 하는 야근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일이 밀렸다면 얼른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로곧장 돌아와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길뿐더러 식사를 하고서도 TV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신문을 뒤적이거나, PC게임으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서 10시 넘으면 그제서야 일을 한답시고 서류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11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 상정해야 하고, 2010년도 결산작업도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되도록 야근은 하지 않고 주간 근무시간 안에 열심히 집중하여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준 회사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주식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회사 자사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여 출연당시 취득가액(장부가액)으로 하거나 또는 시가를 평가하여(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개최 전일 거래소 종가)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별로 쓸모없는 서류정리, 효과적이지 못한 장시간 회의,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기획, 부서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시간 낭비 등이 조직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중략)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단순반복적 업무에 적합하지, 오늘날 지식사회에서는 중요한 덕목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잘 하는 것이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에게 직원이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관리자 연봉이 깎인다는 선진국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매일경제신문 2010년 8월 27일 칼럼 중에서)
 
관리자는 부서원들이 하는 일을 분석하여 쓸데없는 일은 줄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재편하고 부서원들간 적절하게 업무배분을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놀고지내면서 급여를 타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3년 2월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몸을 담으면서 이제는 정관이며, 목적사업운영규정이나 일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금의 업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경륜이 쌓였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차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모 기업의 실무자가 "앞으로 시간이 허용되면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녀야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가면서 배울 것이 정말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열심히 다른 회사를 쫓아다니며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를 찿아가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열정적인 사람을 종업원으로 둔 회사는 행복한 회사이다.

좋은 복지제도 하나가 그 회사 종업원들의 사기를 북돋게 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업무능률을 높이게 만든다. 회사에서도 똑같은 시간을 퇴근을 기다리며 시간때우기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에 개선점은 없는지 좀 더 나은 업무처리방법은 없는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열심히 뛰어다니며 배우는 사람이 있다. 이런 두 부류의 종업원들간에 내놓는 업무성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후자를 인재라 부르는데, 누구나 인재가 되고 싶어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재는 회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교육이나 비용, 시간 등 균등한 기회를 주지만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며 인재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자를 늘려나간다.

회사까지 찿아오거나 교육 때면 쉬는 시간이나, 심지어는 교육이 끝났는데도 강의장에 남아서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풀고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 것을 수시로 전화하여 상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보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흐믓하기만 하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남산국악당에서 우리마을 어르신들이 올라와 민속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이며 마을 주민은 220명 정도인데 옛 전통민속문화가 고스란히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꾸밈소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 생활속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공연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공연하기 위해 오신 분들 평균연령이 70세라고 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갈채속에서 피곤함도 잊고 열심히 공연에 임하는 자부심과 열정들이 대단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익은 걸궁농악, 진도아리랑, 강강수월레, 베틀노래, 어부노래, 진도북춤, 상여노래 등 두시간 30분을 꽉 채우고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런 전통민속문화를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보존해오는 우리 마을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침 리아님도 자리를 함께 하여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아님은 이런 좋은 공연이었으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종로번개를 하여 함께 그리운 기금실무자들 얼굴들도 보고 좋은 공연관람과 함께 식사를 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다며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공연일정이 계획이되면 그때는 종로번개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젊으셨던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는 머리가 희어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많이 연로하신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데 마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찿아보기 힘듭니다. 당장 5년 이후에도 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을에는 전통민속관이 건립되어 있어 120명 정도가 일시에 숙박이 가능하며 전통민속공연과 농촌체험, 바다체험을 다양하게 해보길 원하는 분들은 민속전수관장(김병철 010-4626-4556)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제도는 우리 대에서만 즐기고 혜택받고 조용히 끝내지 말고, 후손이나 후배들에게 전통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유능한 인재들을 끌여들이는 훌륭한 유인책과 연결고리가 되며 이를 통해 회사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내에서는 회사와 종업원들을 화합하게 하고, 회사 밖으로는 회사와 농어촌 등이 문화체험 행사나 동호회활동 등을 통해 교류기회를 활발하게 하여 서로에게 윈윈하는 제도로 거듭나고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도 이제 딱 2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중간에 쉬는 공휴일이 없어 삭막하기만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토요일, 2011년 신정이 토요일...마지막 날까지 꽉꽉 채우며 근무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KBS 1TV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모금 유용사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에 한참을 시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금유용 사건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같은 비영리법인이고 기부금을 주수입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처지이다보니 사건의 본질과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편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곳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심지어는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생했으며 이취임식에 MC를 불러잔치를 한 점이나 인건비 인상률이 공공기관의 3배에 이르렀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언론의 지나친 보도로 인해 기부문화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비리의 열매였다', '비리의 백화점이었다'는 등 언론이 연일 쏟아내는 자극적인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는 초강수를 두며 다시 명예회복을 다짐하지만 한번 망가지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많은 시간과 피나는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부진하여 모금운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사건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하며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소외계층에 들어갈 예산도 많이 줄었다고 아우성인데 공동모금마저도 줄어든다면 세밑 온정이 더욱 차가워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조직, 특히 비영리법인은 작은 일탈된 행위 하나 하나가 해당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시키며 좋은 제도의 축소와 위축, 심하게는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이며, 운용중인 자산이 대부분 환금성이 높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나 유가증권, 근로자대부금으로 치중되어 운용되고 있어 평소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엄격하고 도적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수를 최소화하는 등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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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늦은 시간 귀가하는데 눈발이 날리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아주 조금 쌓였습니다. 일기예보에 올해도 예년보다는 많이 추울거라던데 벌써부터 몸이 많이 움츠려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취득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체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나 임직원이 보유중인 콘도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구입 및 명의개서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제 카페에 게시된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질문내용)

콘도회원권의 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금에 콘도회원권을 출연하였습니다. **리조트에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완료했습니다. 오늘 온 우편에 명의개서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구요. 기금으로 기부한 콘도회원권을 기금이 명의개서하여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를 안낼 방법이 있나요? 기금은 특별하니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는 조세특례가 없으니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나 자본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조항을 적용해 주는 것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나 취득세가 감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예를 들면 콘도회원권, 복지회관,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연구용역에서 조세제도 개선사항에서도 이를 언급했는데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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