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회사업무와 함께
겸직업무로 수행하면서 너무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거법령인 「근
로복지기본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적용받는 모든 것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알게 모르게 어겼을 때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xxxxxx을 도입해서 실무처리를 하라고 도와주거나 교육비나 xxxxx를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실무자에게만 완벽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회사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새로 신입사원이 오면 1순위로 넘겨버리는 업무가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슨 법령이 이리도 자주 바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
처하는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두번이나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
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각각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조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매년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지방세법령도 개정이 잦습니다. 등기
에 관련된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최신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조회하고 확인하면서 저도 적잖게 놀랄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되는 게인정보보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
기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처리허용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파악이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임원까지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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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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