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 또는 제3자가 주식출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경영권방어, 가업승계, 배당금으로 직원복지 지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현금 외에 주식출현이 최근 관심거리
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천소재 업체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주식출연과 가업승계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문의는 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분할,합병,운영진단,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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