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조성된 묘에 스님이 전해준 전단향(栴檀香,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의 하나인 전단의 뿌리로 만든 향)을 피우고 광명사(光明砂, 광명진언光明眞言에 맞춰 108번 정성껏 씻어 말린 모래)를 뿌린 다음, 술을 올리고 절을 했다. 이를 지켜보는데, 문득 삼성측에서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해졌다. 의식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가가, 큰 일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전한 뒤, 어떻게 나를 부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무가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때부터 나를 주목해왔고, 회장님이 쓰러진 직후부터 실무적인 검토를 해왔다고 대답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나는 평소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그런데 잘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또 있다. 내 자식들. 이 아이들의 첫 세상은 아버지인 나였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배운 아이들이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 차고 넘치게 배운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삶의 거울과도 같다.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혹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가치 척도 같은 존재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수십 년을 죽음과 대면해오면서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답없는 인생에서 잘 살기란 한양에서 김 서방 찾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살아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살아 있음에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다. 생기는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살아있는 데도 생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때 생기가 돌고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대통령 염장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진 않는다. 다만 고인이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맞이한 자를 편안하게 보내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생기를 불어놓는 듯하다.

 

《대통령의 염장이》(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 p.156~157)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나에게 생기를 돌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해산, 분할, 합병, 회계처리와 결산, 세무신고 서식 작성, 예산 편성, 운여앙황보고서 작성 등 기금법인 관리를 컨설팅하면서 고충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바르게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연간자문사에게는 수시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동향을 메일링 서비스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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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2022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2022년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다른 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유독 많은 것을 보니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오늘은 회사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했을 때 회계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

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8.30.)

 

오늘은 11월 첫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도 어느덧 6분의 5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두 장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로 만드는 데 두 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연말에는 2022년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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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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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서울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자문업체인 모 기금법인과 미팅이 있었다. 이 기금법인은 2년 전에 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2020년 및 2021년 2개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실시했다. 결산서 작성과 이후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무사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8년 전이었다. 우연히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들을 벤치마킹하여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처음 4~5년간은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출연금이 많아 여러가지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6년차가 되자 '정말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슬슬 걱정이 되면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법인에 맡겨 처리하게 하니 해당 세무법인에서 알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결산이 맞게 되었는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 별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한다. 세무전문가에게 맡겼으니 잘 처리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2년 4개월 전, 그해 3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빠뜨린 것 같았다. 세무법인에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만 해주지 운영상황보고는 대신해주지 않는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서야 이러한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일단 결산서류를 2년치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결산서류와 그 이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 숫자가 맞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정관과 등기사항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한 회사에서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요청하여 설립부터 그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내역과 비용 집행 내역을 다시 맞추는 결산작업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도 결산서와 일치시키고 목적사업도 재정비했다.

 

어제 해당 기금법인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 기금실무자가 지난 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어느 회사로 이직했느냐고 물으니 더 좋은 회사가 옮겼다고 한다. 평소 열심히 기금업무를 배우고 일처리를 꼼꼼히 하던 실무자였는데 실력이 있으니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간 것 같다. 요즘은 취업형태가 신규보다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배워두면 이직시에 장점이 된다. 올해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 것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한 코칭과 기금실무자 퇴직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다.

 

요즘 들어 연구소에 오는 상담을 통해 기업들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자주 느낀다. 어느 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절세를 고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검토한다는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회사 인원을 정리한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들린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경기마저 위축되어가니 연말이 가까와지면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더 움츠려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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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서울에 있는 모 중견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사람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면 피곤함도 잊고 열정이 솓아나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것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토록 갖기를 윈하는 주인의식일 수 있다. 오늘 홈페이지 복구와 내일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벽 2시 반에 퇴근해서 3시간 30분 잠을 자고 다시 업체  미팅 장소에 나가면서도 피곤함을 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설명하고 머리를 맞대고 설립전략을 짜내면서 오전을 보내는 것을 보면 나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천직이라는 생각이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이상 업무에 누수 없이 잘 하려고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 애정이 느껴지고 이 일이 좋아지게 된 것 같다. 내가 연구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고 책을 쓰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방법을 연구하고 기금실무자들과 교류하고 매일 칼럼을 쓰면서 이제는 내 머리 속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온통 채워지게 되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하나라도 배우려고 집중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있다. 

 

논어 <위령공편6>에 이런 글이 있다. 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이를 해석하면 '공자가말했다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여기서 如之何(여지하)는 "어찌하면 좋을까?”란 뜻이다. 학문(學問)은 배우면서 묻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왜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소한 분야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궁금한 것을 수시로 질문하고 회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면서 오류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발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도 회사의 HR부서와 재무부서의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회사 실정에  맞는 목적사업 전략과 출연금액 산정, 그리고 사내근로복기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이사, 감사) 선임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보다도 오늘 한 시간 20분 미팅에서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어 그만큼 회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피드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회사 실정에 맞는 운영전략을 마련해주고 진행자료들을 작성하여 선제적으로 제공하므로 검토와 피드백이 빠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이 지난 10월 6일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오는 설립인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료를 잘 만들어 선제적으로 보내주니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업체도 11월 초순에는 설립컨설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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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가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PC 키보드를 오늘 교체했다.

자판 위에 쓰여진 한글과 영어 알파벳이 몇개가 지워져

일을 하면서 오타를 자주 낸다.

 

키보드도 주인을 닮아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느라 키보드

위에 쓰여진 글자가 지워질 정도였다.

열정이 넘치는 주인을 만나다 보니 키보드 자판 위가

지워질 정도로 혹사당했구나.

그래도 제 역할을 다 하고 장렬히 은퇴를 하니 키보드로

이 세상에 나와서 보람을 있었을 것이다.

너로 인해 우리나라 수십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났고 수천에서 수만명, 수십만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았으니.... 

 

오늘 마곡동 업체 미팅을 다녀오면서 새걸로 하나 구입했다.

오늘부터 새로 산 키보드와 또 손을 맞춰보아야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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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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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무려 1년 동안 공을 들인 끝에 오늘 어느 한 기업체와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인생이나 사업이나 마지막 순간까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끝난 듯 하면서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이

입금될 때 까지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린 결과이다.

이 어려운 시국에 기회를 주니 감사하다.

맡겨준 일에는 고객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집 근처 병원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했다. 만 65세가 되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원장선생님이 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접종을 다시 맞으라고 한다. 올해에만 대상포진, 독감예방 접종에 이어 폐렴 접종까지 내가 맞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은 모두 맞았다. 물론 코로나19는 4차까지 6월 영국여행 출발 전에 모두 접종 완료했다. 병 걸리고 나서 치료하려면 돈과 고생은 몇 배, 몇십 배 들고 원상 회복은 되지도 않고 건강만 망친다. 예방비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보다는 훨씬 싸다. 노후에는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니 건강할 때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

 

어제 모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면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요청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상대방 회사 관계자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다.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시를 했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지? 오너(회장 또는 대표이사)분이 무슨 목적과 의도로 설립하려는지? 오너분이 평소 직원들의 복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 회사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설립에 대한 방향과 감이 나온다.

 

상담과정 중에 성급하게 컨설팅 비용부터 묻는 사람들이 많다.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 설립할 것인지, 언제 설립할 것인지(시기, 연말에는 회계연도 마감 일정에 쫓기게 되고 업무량이 많아져 비용이 추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행하려는 목적사업 종류들은 어떤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컨설팅을 해주어야 하는지 컨설팅 범주(전체인지, 부분인지), 진행하는 컨설팅 형태가 연합인지 아님 단독인지, 출연재산 종류(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그외 제공받고 싶은 추가적인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회사측 조건들은 모두 정관에 반영되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정관을 다운받아 설립하면 쉽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정관들은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예전 다른 회사 정관이다. 정관은 그 법인의 가장 중요한 법규인데 만들려면 가장 최신 법령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어제 기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확보함에 따라 핵 사용에 한 발 더 나아갔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연일 자국 내 러시아 병합지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진격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가 병합한 영토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경고했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푸틴이 핵 사용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뉴스가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되면 세계 경제와 증시는 어찌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러시아 핵 사용이 우크라이나 내 영토에만 국한될 것인가? 과연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가만히 묵과할까? 미국이 대응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그 이후 예상되는 결과는?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셈법이 복잡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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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혼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0호를 조용히 자축하고 오늘 다시 5000호를 향해 칼럼 쓰기를 시작했다. 하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리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차있다.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빼면 종일 할 말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가 넘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하루에 일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일하는 시간의 20분의 1만 투자해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몇 번을 가르쳐주어도 그것도 못해요."라는 핀잔도 자주 듣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빚을 진듯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고 잔 적이 많다.

 

세상사 몰입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채근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열정이 생겨 즐거움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7년 8개월 간 기획업무와 영리기업 예산, 결산업무를 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그것도 매뉴얼도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황당 그 자체였다.

 

전직하자마자 199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사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까지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1992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법정기금으로 시행된 원년이기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근로감독관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였다. 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영리기업 회계와 세무만 한 탓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줄 알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의 소치이다.

 

1993년 4월 1일,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나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환급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반하장 큰소리를 쳤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며 어이없는 듯 전화를 끊기에 아차 싶어 그제서야 법인세법령을 찾아 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식이 앞으로 회사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회장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고 하여 가능한지 확인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계열사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고, 회장에게 이 제도를 소개한 컨설턴트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데 이는 컨설턴트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 잘못되면 배액배상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29년 3개월 전, 내가 여의도세무서 공무원에게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이 소환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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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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