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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했고 오늘 해당 업체 실무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연초에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잠잠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거론이 된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씨앗이 싹이라는 설립컨설팅 계약으로 결실을 맺는가 하면 대부분 그대로 없던 일로 되어 버린다. 물론 그 중에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체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자료를 대충 배껴서 대충 무늬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기금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연구소로 SOS를 하는 기업도 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고 컨설팅 계약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3~4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결정권이 해당 기업에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지루하고 기약도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컨설팅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20%도 채 안 된다. 그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만 알고 싶은 곳도 있고, 비용이 궁금해서 제안서를 달라는 곳도 있다. 기업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최소 3년, 대체적으로 3~5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기간은 회사를 창업하여 자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시련과 인고의 기간이고, 거래처에서는 이 회사가 곧 없어질 회사인지 계속 갈 수 있는 회사이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인지 지켜보는 탐색하고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고객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면 최소 3년을 버텨야 한다. 연구소도 설립 후 인고의 기간을 거친 후, 사업장도 구로동에서 지금의 위치인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비로소 안정적으로 발돋음을 했다. 물론 연구소는 내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책도 집필했고, 강의에 컨설팅도 해왔기에 그 기간도 단축되었고 큰 기복 없이 운영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그냥 되지는 않는다. 사전에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다. 문제는 1년 이상의 사전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그 업체에서 설립컨설팅을 한다는 약조도 없다. 열정페이로 1년여를 작업하여 해당 법인의 정관이며 수혜대상, 복잡한 규제들도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서면 질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면 회신문만 달라고 하여 회신문을 보내주면 그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리는 곳도 있었다. 4년 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나서 마음을 비우고 산다. 연구소와 인연이 되면 하는 거고, 인연이 안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마음으로 산다. 다만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겨주면 맡겨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다. 오늘 지난 3개월 반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두 업체가 기금 출연과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마침으로써 설립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처음이라 생소하여 설립인가와 설립등기가 다소 지연되었고 해당 업체에서도 피드백이 늦어져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반이 지연되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 두 업체는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실하게 자란 케이스인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영양분도 많이 주었으니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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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서울에 폭우가 내렸고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다. 일부 낮은 저지대가 침수되고 일부 지하철 역이 침수되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무정차로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출력해 놓은 자료들을 묶어 책으로 제본하러 논현역 근처를 다녀왔는데 논현동 영동시장이 침수되어 아수라장이었다. 시장과 근처 식당가의 지하실과 지하 주차장은 완전 침수되었고 1층도 무릎 위까지 침수되는 바람에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제품과 재료들이 물에 잠겨 물에 젖은 가구들이며 침구류, 재료들을 폐기처분하고 있었다. 어느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은 전체가 물에 잠겨 119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보니 어젯밤 급류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패였고, 어느 곳에서는 지반 침하로 인해 푹 꺼진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앞 바퀴가 빠져 있었다. 이번 폭우로 부실공사를 했던 도로와 건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구소 출근하는데 새로 지은 건물 앞에서 건물주로 시공업체 사람이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얼마 전에 다 지은 건물이라 겉은 멀쩡한데 이번 폭우로 건물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된 모양이었다. 그래도 이 건물주는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우 때문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해서 바로 AS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어느 시공업체는 준공 후 1년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잘못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로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수년 간을 운영해 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범칙금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 설립은 기본이고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받고 바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까지 하나 하나 코칭을 하며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게 해주고, 태어나면 주민등록신고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주고(서식을 작성해서 제공) 각종 신고자료도 작성해서 제공해주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과정이다. '만사불여튼튼'이란 말이 있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만들면 뒷 탈이 없다.

 

지난 2주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으로부터 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예규들을 모아 예규집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제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류들로 보관하니 찿기도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도 놀랐다. 내가 집필한 책이나 교육 교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회신이 원문 그대로 소개된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았기 때문에 예규 공동 생산자여서 가능한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느낀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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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름 휴가철을 이용하여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집에서도, 연구소에 출근해서도 손이 책이 잡히는 대로 읽는다. 《1 1강 논어 강독》 책 제목처럼 매일 1페이지 씩 읽다 보니 총 591 페이지 중 어제까지 425페이지 읽었다. 처음에는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나 싶었는데 하루 한 페이지씩 꾸준히 매일 읽다 보니 등산으로 치면 어느새 7부 능선을 넘었다. 세상사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며칠 전 읽은 것이 논어 안연편13이다. 안회(顔回)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였고 자는 자연(子淵)이다. 그래서 ()를 따서 안연(顔淵안자연(顔子淵)이라고도 부른다. 학덕이 높고 재질이 뛰어나 공자의 가장 촉망받고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논어 안연편13)

(자왈 청송오유인야 필야사무송호)

공자가 말했다.“송사를 판결하는 것을 남만큼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애초부터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다.”

 

청송(聽訟)은 송사를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은 듣는다는 뜻이고, ()은 시비를 다툰다는 뜻이니 시비를 잘 듣고 판결한다는 것이고, 사무송(使無訟)은 애초에 송사를 없게 하는 것이 명판사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송사를 판결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송사 자체를 없애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판사는 재판을 잘하는 것보다 송사 자체를 없게끔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 병을 미리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훌륭한 정치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애초에 갈등이 생기기 않게 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 송사 예방, 예방의학은 유능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 출처 : 1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419)

 

내가 논어를 늘 곁에 두고 읽는 것은 지헤의 보고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심에 공자의 논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대만 장제스 총통이 공자의 유교사상에 근거하여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국가가 백성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면 신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업도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잘해주면 감화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일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더 성장·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인(仁)에 기초한 선순환이론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제도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기업에 맞도록 기금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내가 30년간 직접 설립해주고, 설립을 도와주고 코칭을 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족히 수백개는 될 것이다. 나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마다 이전 다른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카피하지 않고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새로 백지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한다.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듯, 컨설팅도 다 만들고나서 고치기 보다는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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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래학자 겸 저술가인 앨빈 토플러의 어록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이다.(Change is not merely necessary to life - it is life.)" 요즘 나도 책을 읽고나서 덮으면 읽었던 내용을 곧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 책을 읽는다. 책을 읽지 않으면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도 잊혀져 가는데 책을 읽으면 조금씩이나마 지식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매일 법령들을 검색하고 개정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책이나 자료들을 보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곁에 책을 두고 읽게 된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이다. 내 연배의 친구들은 이미 회사를 퇴직하여 대부분 집에서 소일하며 종일 TV를 벗 삼아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치열하게 책상 앞에서 책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글을 쓰며 연구를 하니 내 몸과 뇌는 녹이 슬 틈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긴장감 있게 살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고정 수입까지 생기니 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다 보니 배움은 정말 끝이 없다. 어제도 모 그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전환방법이 모호하여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의 기금법인 해산사유 중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제86조의2제1항과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어디에 속하는지가 모호해하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냐 중간 참여이냐에 따라 컨설팅 진행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막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이 올해에만 2월에 두 개, 6월에 세 개, 7월에 두 개 총 일곱 개를 만들어냈고, 7월과 8월에 새로 서면으로 질의한 건이 네 건이다. 주무관청에 하는 서면질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나 상담, 컨설팅 과정에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신뢰성 확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컨설팅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과 배상이 따르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2019년에 개정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2017년 하반기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검토해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처음 발견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부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었음) 국세청에 서면질의 두 번을 해서(기재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세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에 건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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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부터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번째 도서인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했다. 두 달 전 라의눈 출판사 사장님에게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이 모두 팔렸다고 개정판 작업을 할 마음이 없느냐는 전화를 받고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동안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3권(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설립실무)을 집필하면서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첫번째 도서를 집필하면서 한 여름철 내내 연구소에 콕하며 원고작업을 한다고 엉덩이가 진물러 종기까지 생겨 한동안 고생을 했다.

 

지난 주에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올해 말까지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외 한 권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추가로 3권을 더 집필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동안 쉴만큼 쉬었고 영국여행도 2주간 다녀왔고 너무 편하게 지냈다. 내 다이어리에는 중기목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0권을 집필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드디어 시동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오늘 강남교보문고에 나가서 도서 원고 업데이트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저장하는데 필요한 샌디스크 128기가 USB도 구입했다. 이제는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과 시간 안배를 하면서 도서 개정작업을 하는 일만 남았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자료를 작성해 해당 회사에 송부해주고 나서 저녁식사를 하고 머리도 식힐 겸 USB와 미리 찜해둔 책을 구입하러 강남교보문고에 갔다. 샌디스크 USB를 구입하고 도서코너로 가서 도서 6권을 구입했다. 내가 구입한 도서는 1.박시백의 고려사2 2.중국을 만든 문장들(양장본 Hardcover) 3.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4.로열 패밀리 5.밥 프록터 부의 확신(양장본 Hardcover) 6.초역 소크라테스의 말 이다. 플래티넘노블 회원이라 10% 할인받았는데도 11만원, 샌디스크 USB와 합치면 15만 5천원이 훌쩍 넘는다. 다음 달에도 플래티넘노블 회원이라고 문자가 오겠다.

 

내 지인들은 도대체 그 많은 책을 언제 다 읽느냐고 묻는다. 그냥 집에서 쉬다가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다가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경제, 역사, 정치, 사회, 예술, 군사, 재테크 등 다방면의 책을 읽는다. 외출을 할 때도 내 손에 늘 책을 들고 다니며 시간이 나는 대로 읽는다. 개인적으로는 지하철이 책을 읽기 제일 좋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계속 읽으면서 얻은 지식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나눈다. 또 주식투자에서 어느 종목을 살 것인지 종목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5월 초 A종목에 투자해서 3개월만에 꽤 놓은 수익을 올렸다. 주식투자 수익금이 도서 구입금액의 수십 배, 수백 배이다. 그러니 책을 계속 사게 되고 책을 읽게 된다. 작년의 경우 연구소는 코로나로 고전을 하면서 교육사업보다는 투자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냈다. 이제는 융합과 통합의 시대이다. 내 강점인 책 읽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 특히 투자경험을 융합하니 성과가 좋은 것 같다. 요즘같이 교육사업이 힘든 때 투자사업이 연구소의 또 다른 사업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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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협업 요청이 온다. 컨설팅회사나 세무법인, 노무법인 등에서 거래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고 자신들이 어느 부분까지는 작업을 해놓았는데 그 이후 부분을 자신이 없으니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다. 컨설팅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에서 총 프로세스 중 내가 진행하는 부분만큼 비중을 따져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 합병에서 많이 요청이 온다. 나에게 의뢰하는 부분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해당 컨설팅의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다. 자신들이 앞에서 작성해 놓은 자료들도 나름 공개된 매뉴얼이나 자료들이 있어서 회사의 실무자들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대충 허접하게나마 만들 수 있다. 결국 앞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에 대한 검증과 오류에 대한 수정도 받으며 컨설팅 노하우도 배우겠다는 의도인데 컨설팅 수수료는 뒤에 막히는 분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모든 협업은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부터 분할, 합병, 결산,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데 전체를 맡아서 하면 했지, 굳이 수수료 몇 푼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 전체를 다 마무리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또한 해당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쏙 빼고 마치 자신들이 전체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컨설팅을 의뢰한 해당 회사에 홍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수주받은 컨설팅의 핵심을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주어 해결하면서 명분과 실리는 자신들이 취하겠다는 것을 몇번 경험하고 나서 일찍부터 협업은 접었다.

 

해당 컨설팅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협업을 하지 않는다고 사절하면 돈을 주겠다는데 왜 컨설팅을 하지 않느냐며 의아해 한다. 연구소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는 것은 돈 몇 푼보다는 원칙이다. 허브는 허브답게 협업보다는 전체를 맡아 누가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을 개설하려 했으나 몇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지금의 교육비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 보다 더 부담이 되는 전문가과정에 참석할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내가 내린 결론은 연구소는 전문가들 보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과 코칭에만 전념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사업에 지장이 많다고 난색을 표한다. 그러는 전문가분들도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얻으려고 연구소에 전화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이시니까 무료로 알려달라, 본 제도 발전을 위해 열정페이를 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그러시는 전문가분께서는 거래처도 아닌 회사 실무자가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무료로 답해주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나요?"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죠."라고 답한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무료 답변이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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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도 모 중소기업 회사 직원으로부터 개인 메일을 받았다. 인원수 15명인데 회사 대표님이 컨설턴트 말을 믿고 순진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컨설턴트의 잘못된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모양이다. 수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도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니 허탈하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 자사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시간짜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겨우 한 시간 교육을 받고 무슨 꽁수를 부릴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거절한 것에 대한 후회도 든다. 차라리 강의를 수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더 이상 이런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사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2년도 상반기 영업이익분에 대한 특별 상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금으로 지급이 될 경우 명세서에 본인 확인. 날인 서명하면 지출 증빙으로 가능한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라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보험사나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이 틀리면 나중에 출연금에 대한 배액 배상과 법적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컨설텅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보험 이행증권까지 첨부하라고 하고 컨설팅업무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그렇게 쎄게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덤빌 컨설턴트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컨설턴트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도 좋다. 지난주 읽었던 허풍선 이야기가 생각난다.

 

고대 그리스 우화집 《이솝 이야기》의 <허풍선이 여행자>에는 "여기가 로도스섬이다. 여기서 뛰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허풍선이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로도스섬에서 열린 높이뛰기 대화에서 일등을 했어. 그때 모두들 로도스섬에 있었다면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 수 있었을텐데." 그러자 마을 사람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로도스섬에 안 가도 지금 당장 여기서 뛰어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여기가 로도스섬이다. 자 뛰어보시지." 그 말을 듣고 허풍선이가 당황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입으로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일이라면 저절로 행동에 옮깁니다. - 출처 :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 p.164~16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컨설턴트가 있다면 근거 법령과 해당 조문을 대보라고 하시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출연금을 포함해서 벌칙 등 모든 결과에 대해 대한 배액 배상과 법적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사항을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면 이솝우화의 허풍선 처럼 당황해서 도망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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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미국 기상학자인 로렌즈(Lorenz, E. N.)가 처음 사용한 말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사람이 가진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된다. 나도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1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교육기관과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도입하려는 기업체 임직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위주로 지식만 전달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 시간에 나의 조직생활 경험이나 살아온 이야기, 자기계발 필요성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비공식 모임이나 네트워크에서 교류하면서 나의 열정을 전파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후배들에게 자기계발 노력을 주문했다. 회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퇴직은 예정되어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사람 수명은 늘어 100세가 기본이 될텐데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40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지 고민해 볼 것과 미래를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주 성남시에 소재한 모 기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는데 14년 전에 그 회사 모기업에 근무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혹시나 회사를 퇴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다행히도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나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내 근황을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벤치마킹하여 자신도 퇴직 이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더 반가운 소식은 진급을 하여 승진자 교육이 끝나는 내년 초에 상위 상위 보직을 받는다고 한다. 

 

또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받으면서 내 강의를 들으며 연구소 뒷편 서고에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각종 자료들과 도서들, 그리고 30년간 스크랩한 자기계발 자료들을 보면서 자신도 자기계발에 대한 반성과 분발심이 생겼다고 한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앞으로 15년 뒤면 회사를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40년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 것인지 생각하니 제대로 된 노후대책도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현타가 왔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나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 기금실무자들이 나로 인해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으로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 또한 나비효과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금실무자들이 내가 진행하는 강의와 컨설팅, 글로써 열정이 전파되고 나를 만난 인연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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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몇차례나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컨설턴트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줄 수 있고,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잘못된 컨설턴트 말에 혹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해당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반대급부로 보험 가입까지 하는 순진한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년째 애쓰고 있는 나로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주에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 메일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중략) 제가 다니는 회사는 30명 미만 회사이며 연매출 95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컨설팅하시는 분이 오셔서 사장님에게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법인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덜 부담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로복지기금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글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끝.

 

다행히 이 회사는 경리담당자가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메일을 보내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하여 컨설턴트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똑같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들은 해당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컨설팅 계약서 작성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 출연과 함께 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관련자들은 벌칙을 면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임금을 일체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 영업을 받았을 때는 해당 컨설턴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력도 받아보고,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사와 정식으로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나 기금법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배액 배상과 소송 시 관할 법원 등의 조문도 만들어 명시함으로써 사후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런 필수적인 사전 조치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덜컥 약속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기금법인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여 행정관청에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처벌)이나 과태료,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와 기금법인만 불이익을 받고 곤경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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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의 치열한 삶의 활동과 행적과 생각들은 글로써 기록되어 남고 계속 축적되어 간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나의 하룻 동안 활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기금실무자 상담, 비대면 전화나 메일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와 질문들, 읽은 책과 여기에 더해진 내 경험과 생각들을 글로써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 보면 어제 이 글에서 소개했던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언급한 사람, 책, 여행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도 새로운 삶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이어지고 축적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서 지친 몸으로 다음날 칼럼 초안을 작성해 놓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다시 글을 가다듬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올린다. 그 다음에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순으로 글을 올린다. 마스크를 쓰고 이틀 간 종일 강의를 마치면 건강한 사람도 탈진 상태가 되는데 당일에 지친 몸으로 칼럼 초안을 잡는 것은 그날 생생한 기억을 바로 그날 남기기 위해서이다. 요즘은 몇 시간만 지나도 그날 일어났던 일이나 했던 일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잊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바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 변화들에 대응하느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현재는 과거가 되고 급속도로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바로 메모를 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강의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질문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면서 동시에 교재 중간 중간에 메모를 해둔다. 자주 하는 질문들은 다음 교재 편집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나도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지만 다른 교육기관이나 남의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내 컨텐츠를 보내주어야 하고 컨텐츠 유출이 불가피하다. 2013년에 모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사정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후임 강사(공인회계사)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원고로 강의를 해도 되느냐고 묻기에 단칼에 거절했다. 강사에게 강의 원고는 자신이 피땀 흘려 연구하고 노력한 땀의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다. 그런 것을 전화 한 통으로 써도 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그 교육기관 대표가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 파일을 넘겨줌) 사례의 숫자와 회사 이름, 간단한 몇 가지만 바꾸어 교재를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돈이 궁해서 강의를 한다지만 명색이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는 젊은 사람이 남이 20년 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지식을 무단으로 베껴서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지식인 양 자신의 이름으로 교재를 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그런 부도덕한 일을 시킨 그 교육기관 대표나 교육기관 대표가 시킨다고 돈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 전문가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지난 과거도 시간이 흐르니 잊혀지고 분노도 가라앉더라. 모든 강사들의 로망은 자신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지식과 컨텐츠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 아픈 일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내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내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을 녹여 직접 만든 교재로 기금실무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각종 컨설팅, 자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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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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